정부가 금융자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선물옵션양도소득세이 높아진다.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관련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물옵션이란 선물, 옵션 등 기초자산의 가치변동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금융상품을 말하며 이에 대한 선물옵션양도소득세는 지난해부터 부과되기 시작했다.
현행 선물옵션양도소득세율은 기본세율 20%, 탄력세율 5%.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선물옵션양도소득세 탄력세율을 10%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20%로 과세되는 주식과의 과세형평을 맞추고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선물옵션양도소득세가 국내, 국외로 구분되어 과세하던 방식은 국내·외 합산 방식으로 변경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내선물로 수익이 나고 해외선물로 손실이 났을 경우, 국내선물에 대한 과세만하고 해외선물은 비과세된다. 해외손실금액이 국내수익금액 보다 높아 실제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국내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했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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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선물옵션양도소득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내·외 합산 방식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실제 소득이 없으면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국내 선물옵션양도소득세가 1000만원, 해외 파생상품 양도손실이 500만원인 경우(세율 10% 적용) 현행 체계로는 75만원(국내소득 1000만원-기본공제 250만원×10%)을 납부해야 하지만 개정된 선물옵션양도소득세 체계로는 25만원(국내·외 합산소득 500만원-기본공제 250만원×10%)만 납부하면 된다.
정부는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기 위해 국·내외 선물옵션의 손익을 합산해 전체적으로 이익이 난 경우만 과세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내·외 각 250만원씩 적용되고 있는 기본공제 금액도 합산방식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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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과 약을 같이 주네요
그래도 병이 너무너무 큽니다 10% 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