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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산업協 올해 달라지는 제도' 소개..전기차 보조금 축소
서울 노후차량 과태료…공공차량 2부제도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올해부터 10년 이상 된 노후 자동차를 새 차로 교체하면
개별소비세 70%를 감면받는다. 전기차 보조금은 최대 9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축소된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26일 세제, 환경, 안전, 관세 등 올해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정리해 소개했다.
세제 부문에서는 수소전기차의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 기간이 2022년까지로 3년 연장된다.
감면 한도는 종전처럼 400만원이다.
수소전기차와 전기차의 취득세 감면도 2년 더 연장돼 2021년까지 140만원 범위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반기까지 10년 이상 노후 차를 폐차한 뒤 새 차로 바꾸면 개별소비세의 70%를 감면해준다.
감면 한도는 100만원이고 경유차 구매 시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환경 부문에서는 자동차에 새해 적용되는 평균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에 미달 되는 경우
과징금이 상향된다.
지난해 온실가스 규제 기준은 승용차 97g/㎞, 소형 승합·화물차 166g/㎞이며
평균연비는 승용 24.3㎞/ℓ, 소형 승합·화물차 15.6㎞/ℓ다. 기준에 미달할 경우
과징금은 지난해 g/㎞당 3만원에서 올해 5만원으로 오른다.
전기차 국가 보조금은 최대 9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축소된다.
다만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 보조금은 500만원으로 같다.
현재 130만원인 개인 완속 충전기 보조금도 폐지된다.
타이어 소음성능 표시제 시행에 따라 승용차 신차는 의무적으로 소음도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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