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미세먼지 측정전광판 설치가 필수인가요?
건설현장에서 미세먼지 측정값이 나오는 전광판 설치가 법규기준으로 필수인건지 알 수 있을까요?
만약에 필수라면 어디서 볼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03-04
답변
1.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을 위한 귀하의 노력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환경부 업무와 관련하여 건의하신 민원(2AA-2203-0099804)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문의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질의“로 보이며, 검토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 시행 전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와 함께 공사 개요, 공사장 위치도, 방진시설 설치 명세 및 도면, 그 밖의 저감대책 등을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며,
-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4의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다만, 현재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 신고사업장에서 미세먼지 측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환경부 대기관리과 이완기(044-201-6904, ionagy@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