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축물(축사) 허가에 대한 문의를 하시는 회원님들이 계셔서 양성화 하는 방법 및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1. 무허가 건축물(축사)와 위반건축물의 이해
(1) 무허가 건축물이란
건축법상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고 건축하여야 할 건축물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
을 의미함.
(2) 위반건축물이란
건축주,시공자,소유자,점유자,관리자에게 건축법상 허가 또는 신고후 건축법령을 위반한 경우 또는 준공(사용승인)
후 건축법령을 위반한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2. 무허가 건축물 추인허가란
추인이란 민법상 제도로서 불안전한 법률행위를 사후에 보충하여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하는 의사표시인 법률용어
입 니다. 건축법령에 추인허가제도를 별도로 마현해 두고 있지는 않으나 건축물이 단순히 건축법령이 정하는 절차(허
가,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현행건축법령에 적합하고 당해 건축물을 철거 후 다시 건축하는 실익보다 불법건
축물을 추인하여 얻어지는 실익이 큰 경우와 당해 허가권자가 판단하는 경우로서 한해 1회의 이행강제금(과태료)을
납부 후 양성화 시켜주는 제도입니다.
3. 무허가 건축물(축사) 양성화란
(1) 모든 건축물은 건축법령에 따라 시공되어야 하지만, 불법시공, 무단증축이나 대수선, 무단용도변경 하는 사례가
잦는 등 재정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여 정부에서는 3차례(1980, 2000, 2006년)에 걸쳐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을 제정하여 한시적으로 무허가 건축물을 양성화해 준 적이 있으나 그 기간이 종료(2007.2.9)되
어 무허가 건축물은현행 건축법령의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2) 무허가 건축물(축사 포함)을 양성화 하려면 먼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고발, 이행강제금 부과)를 받은
후 건축법관련 대지소유권, 용도, 지역지구, 도로, 대지안의 공지, 건폐율, 용적율, 가축사육제한지역, 등에 적합하
도록 시정이 되면 추인허가가 가능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마다 추인(양성화)관련 행정절차 및 이행강제금 부과방식이 조금씩 다르니 참고바랍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본인소유의 무허가 축사를 본인이 고발하여 이행강제금 납부하고 추인허가 받는 것입니다.
(3) 참고로 추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가까운 건축설계사무소에서 건축인허가 행정적인 대행업무를 의뢰하여 건축법
외 관계법령에 의한 위반사항이 없는지 사전에 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4) 다만, 추인(양성화) 조건은 현행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에 적합한 건축물로서 건축허가 절차만 결한 경우로서 가능
한 것이며, 방법 및 절차는 허가 신청서류 제출하면 이행강제금 부과 후 납부가 확인되면 추인(양성화)되고 그 이
후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 후 등기소에서 등기등재하면 소유권 및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5) 만일의 경우 해당 건축물이 지자체 조례에 의한 가축사육제한 지역이라면 방치하시는게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첫댓글 내용이해하기가
ㅠ
무허가자에게 희망이 있다는겁니까!
잘 읽고 갑니다. 고맙습니다.
이행강제금 납부는 시군 마다 다소차이가 있겠지만, 건축물신축가격의 20%로 알고 있습니다.
우사의 경우 신축가격을 평당60만원 정도로 보고 이행강제금을 평당12만원 정도 때린다니,
이행강제금을 내고 건축물(우사) 양성화 시키려면 사람 반죽습니다.
다만 시군에서 건축물의 신축가격에 융통성을 보여 좀봐주면 그나마 도움이 될 수 도 있겠지만요.......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제80조의 규정에의해 부과되는데 위반정도에 따라 부과비율이 각각 다릅니다. 신축건물의 20%라는 정보는 잘못알고 계신겁니다.
무허가 건물인 경우 산정방식은 "시가표준액*위반면적(m2)*50/10= 부과금액=지방조례에 의해 1/2 감면하여 부과됩니다. 따라서 무허가 축사는 건물의 구조가 철골인 경우 지자체마다 차이는 있지만 "시가표준액이 80,000원 정도 합니다.
다만 시군에서 건축물의 신축가격에 융통성을 보여 좀봐주면 그나마 도움이 될 수 도 있겠지만요.......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공인된 건축물(축사)의 신축가격(시가표준액)은 없습니다. 시군 건축과에서 적용하기 나름입니다.
국토해양부 농림수산부 도축산과 다 민원(정보공개청구)넣어서 축사의 공식고시가격(시가표준액)을 문의 했지만 없다 였습니다.
실제 이행부담금문제로 골머리 앓았던 사람입니다. 철거 후 다시 법대로 건축했습니다.
각 지자체 마다 시가표준액을 공표하게 되어있습니다,.축사는 기타건물에 해당합니다
서완석님께서는 잘못 파악하고 계신것 같군요. 청송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3페이지 (고시공고 번호 :2192. 제목 : 2012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작성자 : 재무과. 작성일 : 2011년 12월 28일) 결정고시 되어있습니다.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공인된 건축물(축사)의 신축가격(시가표준액)은 없습니다. 시군 건축과에서 적용하기 나름입니다."
분명히 제가 윗댓글에서 위와 같이 말했습니다.
국토해양부. 농림수산부. 각도 축산과 에서 고시하는 것이 아니고 , 시군 건축담당부서에서 고시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전자에 백종남 사장님의 식견 높은 건축관련(축사 건축 인허가 및 친환경 무에너지 축사에 대하여 )글을 감사히 스크랩 했던 사람입니다.
태클로 받아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