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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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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질문과 답변 (Q&A) 무허가 축사 허가문의에 대하여
백종남/광주 추천 0 조회 1,751 12.02.20 13:31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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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2.20 17:06

    첫댓글 내용이해하기가

    무허가자에게 희망이 있다는겁니까!

  • 12.02.20 21:49

    잘 읽고 갑니다. 고맙습니다.

  • 12.02.20 23:29

    이행강제금 납부는 시군 마다 다소차이가 있겠지만, 건축물신축가격의 20%로 알고 있습니다.
    우사의 경우 신축가격을 평당60만원 정도로 보고 이행강제금을 평당12만원 정도 때린다니,
    이행강제금을 내고 건축물(우사) 양성화 시키려면 사람 반죽습니다.
    다만 시군에서 건축물의 신축가격에 융통성을 보여 좀봐주면 그나마 도움이 될 수 도 있겠지만요.......

  • 작성자 12.02.21 12:19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제80조의 규정에의해 부과되는데 위반정도에 따라 부과비율이 각각 다릅니다. 신축건물의 20%라는 정보는 잘못알고 계신겁니다.
    무허가 건물인 경우 산정방식은 "시가표준액*위반면적(m2)*50/10= 부과금액=지방조례에 의해 1/2 감면하여 부과됩니다. 따라서 무허가 축사는 건물의 구조가 철골인 경우 지자체마다 차이는 있지만 "시가표준액이 80,000원 정도 합니다.

  • 12.02.21 16:59

    다만 시군에서 건축물의 신축가격에 융통성을 보여 좀봐주면 그나마 도움이 될 수 도 있겠지만요.......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공인된 건축물(축사)의 신축가격(시가표준액)은 없습니다. 시군 건축과에서 적용하기 나름입니다.
    국토해양부 농림수산부 도축산과 다 민원(정보공개청구)넣어서 축사의 공식고시가격(시가표준액)을 문의 했지만 없다 였습니다.
    실제 이행부담금문제로 골머리 앓았던 사람입니다. 철거 후 다시 법대로 건축했습니다.

  • 작성자 12.02.21 19:43

    각 지자체 마다 시가표준액을 공표하게 되어있습니다,.축사는 기타건물에 해당합니다

  • 작성자 12.02.22 10:07

    서완석님께서는 잘못 파악하고 계신것 같군요. 청송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3페이지 (고시공고 번호 :2192. 제목 : 2012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작성자 : 재무과. 작성일 : 2011년 12월 28일) 결정고시 되어있습니다.

  • 12.02.23 22:49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공인된 건축물(축사)의 신축가격(시가표준액)은 없습니다. 시군 건축과에서 적용하기 나름입니다."
    분명히 제가 윗댓글에서 위와 같이 말했습니다.
    국토해양부. 농림수산부. 각도 축산과 에서 고시하는 것이 아니고 , 시군 건축담당부서에서 고시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전자에 백종남 사장님의 식견 높은 건축관련(축사 건축 인허가 및 친환경 무에너지 축사에 대하여 )글을 감사히 스크랩 했던 사람입니다.
    태클로 받아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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