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행보] |
조성민 사기죄 피소로 또다시 관심 끄는 최진실·조성민 이혼 공방 |
“이혼 절대 안한다” vs “이혼 위자료 협의중이다” |
최진실·조성민 부부의 이혼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최진실의 어머니가 조성민이 운영하는 빵집과 양수리 집을 가압류한데 이어 지난 8월초 조성민을 사기죄로 고소까지 한 것. 최근 한밤 실신소동을 벌였던 최진실과 조성민의 입장을 알아보았다. |
지난 8월초 강남경찰서에 조성민(30)이 사기죄로 피소됐다. 고소를 한 사람은 다름 아닌 아내 최진실(35)의 어머니인 정모씨.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사위 조씨가 딸(최진실)과 함께 서울 양천구에서 슈크림 빵집을 개업할 때 필요하다면서 1억원을 빌려갔는데 갚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1억원은 지난해 가을 조성민이 제빵 사업을 시작할 당시 창업 자금 명목으로 차용한 것. 그러나 이후 불화와 함께 사업 부진이 이어져 돈을 갚지 못하자 최씨 어머니가 지난 2월 조씨의 빵집과 양수리 본가에 대한 가압류에 이어 형사상으로도 고소를 한 것이다. 그동안 내용증명을 통해 지난해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혀온 정씨의 입장을 고려할 때 고소는 이미 예견된 일. 그러나 고소의 시점에 대해 많은 연예관계자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다. 고소장이 접수된 것은 지난 8월초로, 최진실이 한밤중에 대성통곡을 하다가 실신하는 소동이 있었던 8월6일 즈음이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한 연예관계자는 “최씨는 지난 6월말 이탈리아로 여행을 떠나 20일만에 돌아와서는 한동안 외출도 하고, 시장도 다니는 등 기분이 좋아 보였다. 그러던 중 그 소동이 일어났다. 조성민과의 문제로 늘 우울해했지만 그날밤 집안에서 모종의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이번 고소건과 그날밤의 소동을 연결지었다. 아이들 아빠에 대한 어머니 정씨의 고소로 최씨의 우울증이 심하게 폭발한 것 아니겠냐는 추측. (계속) |
[궁금한 행보] |
조성민 사기죄 피소로 또다시 관심 끄는 최진실·조성민 이혼 공방 |
“이혼 절대 안한다” vs “이혼 위자료 협의중이다” |
“위자료 협의 중” vs “이혼은 안 한다”
이 와중에 관심을 끄는 것은 그가 밝힌 이혼 협의 과정이다. 그는 “고소 직후라고 생각되는데 최진실 측과 헤어지는 문제에 대해 얘기가 잘 되고 있었다”며 “위자료 부분까지 어느 정도 합의가 됐다”고 밝혔다. 그의 말처럼 위자료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합의가 이뤄졌다는 것은 별거 8개월째인 두 사람이 법적으로도 남남이 될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동안 이혼을 완강히 반대했던 최진실의 심경에 결정적인 변화가 생긴 것일까?
조씨의 발언이 보도되자 최진실은 심하게 화를 내며 발끈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혼은 아이들이 다 성장한 이후에나 생각해보겠다”며 “최근 조성민이 이야기한 이혼문제와 위자료 협의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며 부인했다는 것. 그는 또 어머니 정씨가 조씨를 사기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 “내용증명을 통해 이미 통보한 것처럼 예정된 순서일 뿐이다. 시집간 딸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줄 때는 딸과 잘 살라고 한 것 아니겠냐. 그런데 이렇게 별거를 하게 됐고, 급기야 여자문제까지 다시 흘러나온 사위에 대한 장모의 심정은 아마도 채권 채무 관계로 정리될 게 아닐 것이다”고 덧붙였다.
‘여자’는 두 사람의 관계를 멀어지게 했던 S를 지칭한 말. 지난해 가을 조성민의 홍콩 출장에 동행하고, 조성민의 휴대전화에 ‘여보∼’라는 호칭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세간의 의혹을 받았던 S는 지난 6월부터 조씨가 경영주로 있는 ㈜C&C 컴퍼니에 입사, 이사 직함을 갖고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이 두 사람의 상반된 입장에도 불구하고 연예가에선 두 사람이 이혼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최씨가 ‘이혼만은 안 된다’며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이번 사기죄 소송은 그동안 터져 나온 ‘10억 위자료설’ ‘이혼 합의설’의 구체적인 모습이 아니겠냐는 것이다. 많은 사람의 부러움 속에서 화려한 결혼식을 올렸지만 벌써 8개월째 별거중인 두 사람. 그들의 다음 행보에 팬들의 관심이 쏠려있다. (끝) |
■ 발행일: 2003 년 09 월 01 일 (477 호) ■ 쪽수: 408 ~ 409 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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