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진안성결교회
 
 
 
 

친구 카페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일반자료실 스크랩 식품제조 가공업 및 통신판매업 허가를 받을려면
하늘씨앗 추천 0 조회 828 20.01.07 11:22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식품제조 가공업 및 통신판매업 허가를 받을려면 | 귀농농업 판로,수익계획

전문가 2020 | 조회 466 |추천 0 | 2015.02.02. 13:33

통신판매업 신고. 사업자등록 내고

산지뜸농원은 통신판매업 신고. 사업자등록 내고.
1월 사업장현황신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합니다..
농업인이 자가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함을 입증하면 세금 없습니다..
해당 주소지 세무서에 농지원부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농민이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을 하며, 판매장 설치 없이 전자상거래 등 통신판매업에 의하거나 슈퍼마켓, 백화점 및 농업협동조합에 의해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라는 국세청 답변이 잇습니다....

 

법규 내용 필요 없음

그냥1년 동안 1200만원 넘으면 세무소에서 연락옴 가서 시키는되로 하심 되요 거래내역이 남는 오픈마켓판매시 신고 해야함 횟수 상관 없음

 

**************                 

//

올해 농산물 가공사업장 신축 및 기계시설 설치에 대해 50% 보조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신규는 30,000천원중 보조 15,000천원 자부담 15,000천원

기존 사업자는 50,000천원중 보조 25,000천원 자부담 25,000천원이랍니다

 

이제는

농업도 6차산업이라니까 생산 - 가공 - 체험 복합산업으로 해야 경쟁력을 갖추는 시대입니다

1월 27일까지 신청 받는다고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지원신청합다
저는 절임배추 가공지원사업을 받아서 식약청에서 haccp지정을
득한 후, 김장철에 절임배추 판매를 하며, 봄부터는 연?재배와 토마토시설 하우스를
하고 있거든요~~ 식품가공 사업이 쉽지 안터라구요!!! 수고하세요^^                                 

각 지역 특산물(작물) 에 한하여 지원 되며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지원 자금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빨리 신청(기술센타,읍,면 사무소)해 주시고 문의 하세요.

 

 

 

 푸드짱가(철원) | 조회 170 |추천 1 | 2014.03.17. 00:58 http://cafe.daum.net/myrefarm/17XN/763  //

//

혹시라도 우리 회원님들 중에서 정부지원사업으로 절임배추사업을

계획중이거나 다른 농산물가공사업을 준비하며, 식약청 haccp지정에

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언제든 문의 하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식약청 haccp지정 받으며, 맘 고생을 심하게 하여 그심점을 너무 나 잘 알고 있거든요!!

아래의 위생시설들이 다 haccp 지정받으려 설치한 것인데, 정작 서류관리가 중요하더군요~ ㅠㅠㅠ

 

얼마전 고향후배가 여주가공사업으로 haccp을 받는 다고 하여 친절하게 지금까지 알려주고 있답니다~~

 

 

 

 

 

 

 

 

 

 

 

 

 

 

 

 

 

*1.

농촌의 영세한 환경 때문에 허가를 받지 못하고 인터넷 판매를 하다 고발 당하여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주위에서 많이 보고 있어

 

정식으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몇자 도움 되는 글을 올려 봅니다.

 

1차상품 농수산물을 제외하고   2차로 가공하는 식품 참기름, 된장, 고추장, 김치 ,절임류 ,효소등등은 식품제조 공장을 갖추어야 당당히 판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

 

- 식품제조가공업 신고 허가를 받기위해서는...

 

1. 건축물대장 용도난에 근린생활시설 및 제조업소로 등기 되어 있어야 합니다.

먼저 허가 받고자하는 장소(집/건물)가 근린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카페에서 판매(참기름/된장/고추장/김치/효소 등등) 하시는 대부분 회원님들이

 

농촌이라 건물이 무허가일수도 있고, 주택으로 되어 있을수 있는데, 건축물 대장

에 반드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용도 변경은 본인은 하실 수 없고, 건축설계사를 통해야 하는데 비용이 평균 120만원 정도 듭니다. 

이때 용도 변경을 하고자 하는 건물내에 무허가 건물이 없어야 하며 토지이용규제 대상을 확인 하여야 합니다

 

2. 제조시설 건물 크기는 규제가 없습니다.     

 ㄱ) 축사폐수. 화학물질 기타 오염 물질의 발생 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거리에 있어야 합니다.

 ㄴ) 작업장(제조시설)은 독립된 건물이나 벽, 층이 분리 되어 있어야 합니다(주택건물에 출입구가 완전 다른 공간(방)이 있다면 부분만 용도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ㄷ) 바닥은 콘크리트등으로 내수 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방수 페인트칠을 합니다.

 ㄹ) 내벽은 바닥에서 1.5미터까지는 세균방지용페인트를칠해야 합니다.

 ㅁ) 환풍기와 소독 샬균기 설치

 ㅂ) 수도 시설이 있어야 합니다(지하수는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 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 하여야하며, 수질검사필요,  비용은 26만원정도 10일소요)

 ㅅ) 화장실은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인근에 편리한 수세식화장실이 있는 경우 불필요...   정화조는 건물 크기에 따라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형으로 준비하는것도 한 방법입니다(제조시설크기에  따라 정화조크기가 결정되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가끔 인터넷에 즉석제조가공업으로 신고 허가 받아 제품을 판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불법입니다.

즉석제조가공업은 제품을 이동하여 판매 하실수 없습니다.

(보통 건강원 / 방앗간 / 제과점등)입니다. 물론 인터넷 판매도 하실 수 없읍니다 -)

 

인터넷에 판매 할 수 있는 방법은

즉석제조가공업은 간이과세입니다.(수입이 3,600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세금을 거의 내지 않습니다.)

일반과세로 돌려(일반 과세는 수입의 10%를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식품제조 가공업 허가를 득하신 경우에는 인터넷 판매가 가능합니다.

예:정관장 홍삼.의성흑마늘.건강식품음료.G마켓등에서 판매하는 케익.떡 등을 판매하는 경우를 보았을 겁니다.

    이렇게 판매 할 수 있는것도 일반과세로 돌려 통신판매업과 식품제조 가공업을 득해야 합니다.)

 

- 정식 허가 받은 하나의 가공 식품이 출하되기 위해서는  

농촌에서 옛방식대로 만든 가공식품 김치 장류 기름 즙류 액기스 효소 등을 농촌 현실 때문에 허가받지 못하고 카페에서

회원들에게 판매하다 적발되어 관청을 오가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요즈음 많이 봅니다.

지금은 정상을 참작하여 훈방과 약간의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3월 이후 부터는 법을 엄격히 적용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법이 농촌 현실과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입으로 들어가는 식품이기에 조금 까다로움을 이해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인터넷으로 가공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시, 구, 군청에

통신판매업신고,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하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신후에

판매를 하셔야 안심하고 판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정식 허가 받은 하나의 가공 식품이 출하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친후에 시장에 정식으로 출하 할 수 있습니다.

식품용기와 문구 표기 규정 사항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식약청 식품공전을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으며 유사품 업체 포장지를 참고 하시면 됩니다.

 

  

1. 수도물이 아닌 지하수 사용시에는 1년에 한번 반드시 수질검사를 받아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250,000원

    정도> 

  

2. 수질검사 합격후에 식품제조 가공업 영업신고를 합니다.<참고 : 즉석제조 가공업은 인터넷 판매를 하실 수 없습니다>첫 신고시 식품의 종류를 잘 선택(다류/음료류 등등) 하셔야 나중 제품 출시시에 번거롭지 않습니다(물론 변경 가능) 

 

3. 식품 품목제조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청에 제출합니다. 

 

4. 6개월<식품유형에따라기간다름>마다 한번씩 자가품질검사를 해당기관<식약청인증업체>에 의뢰하여 합격 판정받아야 제품을 출시 할 수 있습니다

<자가품질검사 항목은 식품의종류에 따라 25,000원 ~130,000원> 

   

5. 해당기관<식약청인증>에서 영양성분검사성적서를 의뢰하여 발급받습니다<식품의종류에따라 필요 불필요 구분> <10개항목 290,000원정도 동일재료사용 동일 제품명은 최초 한번만 받음> 

 

이상과 같이 반드시 서류상 필요한 절차를 나열해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자가품질검사를 받으므로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먹거리로 인증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품 몇가지 판매하기 위하여 제조시설을 갖추고 경비들여 제품 검사 받고 불합리할 수도 있다고 생각드시겠지만 장기적으로 농가 소득을 생각 하신다면 투자를 생각해 보심도 괜찮을거라 생각 됩니다.

 

무엇보다도 카페나 인터넷으로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하는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식파라치 고발 때문에) 앞으로 농촌 현실에 맞게 법이 개정된다고 하지만 언제 어떤 방법으로 개정 될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가공품을 판매 하려고 하신다면 어렵고 힘들어도 준비하여 더 많은 소득 창출을 생각해 보심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하제님 지적이 맞긴합니다,농산물가공 공장,소위 소규모 농산물을 가공하기 위해서 오,폐수 정화조를 할려면 무리입니다.
폐수는 물을많이 사용하는 (절임류,등..) 가공을 하려면 오,폐수정화장치를 하여야하고,그렇지않고 물을많이 사용하지않은 농산물(건조된등...)을
가공시에는 오수합병 정화조 만으로도 가능합니다.하루발생하는 물의사용량에 따라 다른줄 알고 있습니다.오수합병(몇백만원)과,오,페수합병(몇천만원)의 정화조는 가격대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격논란을 따지지 마시고 직접 해당 공무원과 상의해보세요. 상의하는데는 제한이 없습니다. 대부분.. 그 부분에서 좌절(!)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그랬구요. 또, 제조과정에 따라 폐수를 줄일 수도 있으니 그 부분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구요. 건조농산물중에 말린 나물은 나물을 삶는 과정에서 나오는 물이 폐수입니다. 그래서 폐수시설이 필요합니다.. 1차 농산물 세척은 오수라서 일반 가정식의 정화조 정도만 있으면 되지만요. 품목마다 오수가 나오는지 폐수가 나오는건지 법령책이 있어서 거기서 찾아보고 하루 발생량을 측정합니다.. 대략 상황을 이해하셨으면 주변에 묻지 마시고 공무원과 상의 하세요~

 

 

 

식품허가를 내려고 해도 건평.시설요건 , 사업자 등록증, 위생교육, 정화조 설치, 식수검사 등등 구비해야할 까다로운 요건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때문에 농작물 수확철에 맞춰 2~3개월동안만 이라도 한시적 으로라도 간단한 요건만 갖춘 농가는 정책적인 배려로 허하는 방법을 모색하여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살림에 식파라치들 한테까지 농가들의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하여 주시면 합니다

 

 

식품제조 가공업 허가를 얻으면 관리가 많이 어렵습니다.
주위에서는 주로 허가및 관리가 쉬운 즉석가공( 건깅원)허가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님도 상황에 따라서 검토하심이.....
필요히심 연락주시면 01095530609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식품?조업과 통신판매 서비스 운영중입니다

 

저도 내년에는 시청 위생과에 문의하여 허가준비코져합니다. 시설도 준비해야하니 투자금이 문제겠지요

 

 

식품가공허가 중에 제일 문제가 되는게 건물과 정화조입니다
건물이 있다면 식품가공 시설에 맞게 좀 고처야 하구요
특히 바닦에 타일이나 뭐 먼지등 시멘가루가 날라다니지 않게 하면되구요
통합정화조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무소에서 사업자 등록하시고 해당 시군에 영업신고 및 된장를 만드는 방법 내지는 과정등을
신고하시면 됨니다
담당자에게 도움을 받아야 서류를 만들수 있을겁니다
참고로 된장을 조금 담글때 와 대량으로 담글때의 맛은 달라짐니다.

 

 

콧셤네 농장이름은 "우복동이야기" 입니다.

우리 농장에 드디어 제조 가공업 신고증이 나왔습니다.

 

저는 오미자와 매실을 재배합니다. 농장이라고 하기는 적은 면적입니다.

일손을 따로 안쓰고 우리부부의 힘만으로 이끌어 나가기 때문에 넓은 면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추구하는 농법은 [야생처럼 기르자] 입니다.

 

 

 

발효중인 저장탱크를 보관하는곳이  바로 사업장입니다.

숙성에 도움이 될까싶어 통나무로 뼈대를 세우고 황토벽돌로 지어진 공간입니다.

 

나와 내 이웃의 먹을거리 이기때문에 하나부터 열까지 청결을 먼저 생각합니다.

약효, 맛 ,향기 그런것은  그 다음입니다.

 

바닥에도 황토를 깔고 장판을 발라 신발을 신지 않고 슬리퍼를 신고 작업을 하게됩니다.

 

 

        아직도 1차 숙성중입니다. 다른 오미자 농가들은 벌써 거른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해보니 1차 숙성이 6개월 / 2차 숙성도 6개월 정도는 지나야 좋습니다.

 

         일찍 걸르게 되면 설탕물이라 걸쭉합니다.

       하지만 2년이상 된 효소는 맑은 물처럼 걸쭉하지 않습니다.

 

       콧셤네 오미자는 올해 3-4월이나 되어야 걸러집니다.

         현재 판매중인것은 작년에 생산된 오미자입니다.

       (그동안 무농약인증 이었고 올해 비로소 유기농 인증을 받습니다)

                                          

                                            건 오미자도 이렇게 보관중입니다

 


 
//

 

 

 

대구시, 2016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 접수
2월 10일까지 사업 관할 구.군, 읍.면.동 등에 신청

 

대구시는 도시농업 실천기반 확충과 농촌구조 개선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6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하고 오는 2월 10일까지 농업인이 직접 참여하는 농림축산식품 관련 사업을 신청 받는다.

 

2016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은 6개 분야 70개 단위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농업인 등이 자율참여 가능한 사업은 식량 분야, 원예?식품분야, 임업 및 산촌 분야, 농촌개발 분야, 축산 분야, 지역발전특별회계 분야 52개 단위사업이 있다.

 

자율사업 신청 구비서류는 자율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경영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등), 지원 신청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 최근 5년간 1천만 원 이상 지원받은 보조사업 이력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대구시는 도시지역의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발굴을 위해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업인, 생산자단체는 오는 2월 10일까지 사업관할 구?군 또는 읍?면?동, 농업기술센터에 신청하거나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www.agrix.go.kr)으로 신청하면 된다.

 

사업 신청서를 접수한 구?군에서는 농업인 등의 신청사업에 대한 사업성 검토, 신용조사, 자금지원 우선순위 등에 대하여 구?군 농림축산심의회를 거쳐 대구시로 신청하게 된다.

 

대구시는 구.군에서 신청한 사업을 대구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종합적인 심의를 거쳐 2016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하게 되며, 예산이 확정되면 2016년도 사업으로 지원받게 된다.

 

대구시는 도시농업 활성화 및 농촌구조 개선 대책 추진을 위해 농업인(단체 포함) 등의 신청을 받아 지원할 계획이다.

 

2016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문의는 대구시 농산유통과(803-3442) 또는 구?군 경제과(아래 문의처 참조)로 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 오른쪽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www.agrix.go.kr)을 이용하면 된다.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부서 안내>

구군명

부서명

전화번호

구군명

부서명

전화번호

대구시

농업기술센터

980-3811

북구청

경제진흥과

665-2675

중구청

경제과

661-2644

수성구청

경제환경과

666-2653

동구청

창조경제과

662-2652

달서구청

경제과

667-2641

서구청

경제과

663-2644

달성군

농업정책과

668-2782

남구청

시장경제과

664-2643

농업기술센터

668-3211

대구인터넷뉴스

 

'DIY 창업- 허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자본창업기_식품제조가공업허가 받기 5편_영업신고하기_by최댑 

2014.06.24

소자본창업기_식품제조가공업허가 4편_법인설립 및 등기하기_by최댑 (5)

2014.06.17

마지테이블_소자본창업기_허가 3편 식품제조가공업을 위한 시설 정비_by최.. (14)

2014.06.10

마지테이블_소자본창업기_허가 2편 식품제조가공업을 위한 부동산 구하기_b.. (10)

2014.06.03

마지테이블_소자본창업기-허가편#1-식품제조가공업이란? (14)

2014.05.27

 

 

 

식품제조가공업 허가 섹션을 담당하고 있는 최댑입니다.

또 일주일이 지나갔네요. 시간 참 빠르죠?

이제 정말 후덥지근한 여름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헥헥 ㅠㅠ

 

저번 시간에 부동산을 구하는 것까지 알아봤죠?

부동산을 구했으니 이제 식품제조가공업을 제대로 해보기 위해

공간을 정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이번 시간엔 시설 정비에 관련된 내용을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해요^^

 

‘시설 정비’하면 인테리어에 관련된 것을 많이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허가 부분을 담당한 만큼 아기자기하고 예쁜 소품 등 인테리어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식품제조가공업 허가를 받기 위한 ‘시설 기준’에 맞춰서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을 만드는 공간이다 보니 깨끗해야 함은 당연하겠죠?

 그런데 막연히 깨끗하게만 하면 되느냐?

그건 또 아니더라구요. 엄연히 시설 기준이라는 것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그럼 식품위생법에 나온 식품제조가공업 시설 기준을 살펴볼까요?

?

<식품 위생법 상 식품제조가공업 시설 기준>

구분

내용

건축물

개괄

1) 건물의 위치: 축산폐수, 화학물질, 그밖에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거리

2) 건물의 구조: 제조하려는 식품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고,

                      환기가 잘 될 수 있어야 함.

3) 건물의 자재: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

작업장

1)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함)

2)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 및 그 밖에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 각각의 시설은 분리 또는 구획

  (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되어야 함.

  ※ 제조?공정의 자동화 또는 시설제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분리 또는 구획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각각의 시설이 서로 구분(선, 줄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

3) 작업장의 바닥, 내벽 및 천장

  가) 바닥 :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함.

  나) 내벽 :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방지용 페인트로 도색

  다)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함.

  라) 작업장에는 쥐, 바퀴 등 해충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함.

식품

취급시설

1)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 :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 것

2)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 :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

   (스테인레스?알루미늄?에프알피?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함)로서   

   씻기 쉬우며, 열탕증기살균제 등으로 소독살균이 가능한 것

3) 냉동?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

급수시설

1)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

2)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

화장실

1)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2)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고, 바닥과 내벽(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페인트로 색칠

창고시설

1)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관리할 수 있는 창고 구비

2) 창고의 바닥에는 양탄자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됨.

검사실

1)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추어야 함.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음.

  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식품위생검사기관 등에 위탁하여

       자가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

  나) 같은 영업자가 다른 장소에 영업신고한 같은 업종의 영업소에 검사실을 갖추고

       그 검사실에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

  다) 같은 영업자가 설립한 식품관련 연구검사기관에서 자사 제품에 대하여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

2) 검사실을 갖추는 경우에는 자가품질검사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시약류를 갖추어야 함.

 

위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 공간이라 하더라도

사용 목적에 따라 공간 구분을 짓고,

그에 따른 기준을 갖춰야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마칠 수 있습니다.

 

그럼 한 항목씩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만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첫번째로 건축물 개괄 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장의 위치나 조건에 대해 설명한 것인데요.

 오염물질 등 식품에 위해를 가할 만한 요소들이 없는

깨끗한 환경에 사업장이 위치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두번째로 작업장에 대한 부분은 공간 구획에 대한 이슈가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법을 엄격히 해석하느냐, 또 어떤 공정을 사용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어떤 특정한 공정이 있어서 벽 등으로 완전히 구획해야 하는 경우,

2) 커튼, 테이프 등으로 사용 공간을 구획 가능한 경우,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

이 부분은 꼭 작업장을 꾸미기 전에 관할 관청(서울의 경우 각 구청)의 담당 공무원과

생산품목과 공정에 대해 설명하시고, 상의를 하신 후 공간 구획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바닥은 방수 코팅된 바닥이거나 타일바닥 으로 설치하시고,

벽은 내수성 친환경페인트 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

그리고 실제 식품을 만드는 가공처리실의 경우 물 등을 사용하기 때문에

 벽면의 경우 바닥으로 부터 1.5m까지 방수 코팅을 해서

세균 및 곰팡이 등의 증식을 방지해야  합니다.

?

저희같은 경우는 삼화페인트의 ‘아이생각’ 친환경페인트와

‘아크릴코트’제품을 사용해서 벽면을 칠하고, 방수처리를 했습니다.

(특정 회사 광고 글 아닙니다^^, 단지 페인트 매장이 저희 사무실에서 가장 가까워서…..)

 

<삼화페인트 ‘아이생각’ 내수성 친환경 페인트>

 

<삼화페인트 아크릴 코트>

 

<뺑끼칠 9단 마케터씸양의 분노의 천장 바르기>


 

세번째 식품 취급시설의 경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싱크대, 냉장고, 작업대, 건조기, 조리기구 등 모든 제품을 스테인레스 제품으로 준비하세요.

?

병균의 번식이 발생 가능하거나,

 가열로 인해 환경 호르몬 등이 새어 나올 수 있는 소재 말고,

 식품에 위해를 가하지 않는 소재인

스테인레스 제품으로 만드시거나 사용하시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

 

제품 구매를 하실 때는 중고제품을 구하시는 것도 좋으나

새 제품과 중고제품의 가격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면

새 제품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

저희는 황학동 주방용품 시장을 발품팔아 돌며,

가격 흥정을 해서 새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좀 더 도움되시라고 저희가 구매한 곳 정보 드릴게요!

 

* 창성종합주방 : 전화-02-2237-0927 / 주소-서울 중구 마장로5길 17-1(중구 황학동 140-3번지)

 

 

?

네번째 급수시설 의 경우, 지하수를 사용하실 경우는

허가 기준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셔야 합니다.

?

먹는 물 관리기준이 따로 있어서

음용 적합 판정 받은 지하수여야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서울의 경우 수돗물인 ‘아리수’가 들어오는 건물이라면

급수 문제에 대해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수도 ‘아리수’ 가 들어오는지 확인해 보세요^^

?

<수돗물 아리수>


 

다섯번째, 화장실은 요즘 거의 다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으므로,

관리를 잘 하시면 되고,

식품을 제조하는 공간과 분리 되어만 있으면 크게 무리 없습니다.

 

여섯번째, 창고 시설의 경우, 원료 창고와 저장 창고를 구분해야 하는데,

소규모로 하실 경우 냉장고로 대체하실 수 있습니다.

단, 냉장고는 온도 조절장치가 장착되어있는 제품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검사실의 경우 대기업이라면 자가품질검사 시설을 자사에 두면 문제 없겠지만,

저희처럼 소규모로 하는 경우는 비용 문제로 인해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돈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갑니당 ㅠㅠ)  

?

따라서 국가공인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야 합니다.

?‘한국식품위생기관협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관련 기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향후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한국식품위생기관협회 : http://www.kftla.or.kr/main/main.php

 


 

대략 시설 정비하는 내용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식품제조가공업 허가는 아는 만큼, 공부하는 만큼, 발품 파는 만큼 수월하게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

저희가 알려드리는 내용은 저희 경험에 기반해서 알려드리는 것이므로 사

업하시려는 내용에 딱 맞아떨어지지 않을수도 있으므로

꼭 두번, 세번 확인하시고 절차를 밟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당^^

?

?

?

< 구입처 및 레퍼런스 정리>

?

법령 정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정리

http://www.law.go.kr/lsBylInfoR.do?bylSeq=5326177&lsiSeq=153918&efYd=?

?

페인트?

내부 - ?삼화페인트 ‘아이생각’ 친환경페인트' 

작업장 1.5m -  ‘아크릴코트’제품

?

주방설비 구입

창성종합주방

전화-02-2237-0927 / 주소-서울 중구 마장로5길 17-1(중구 황학동 140-3번지)?

 

자가품질검사

한국식품위생기관협회 : http://www.kftla.or.kr/main/main.php?

 

 

?

돈없이 창업하기 - 식품제조가공업 허가 <영업신고>편 by 최댑

 

또 한 주가 지났네요. 소나기가 내렸다가 천둥번개가 치다가

무더웠다가 날씨가 오락가락 하고 있습니다.

?

혹시 현재 이 포스팅의 진행순서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제 법인 설립까지 끝났으니 관할 기관에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해야겠죠?^^

 

영업신고는 사실 크게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서류와의 싸움이라고나 할까요?

필수로 제출해야 할 ‘영업신고서’ 외 부수적으로 첨부해야 할 서류들이 약간 있습니다.

차근차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죠.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할 때는 서류를 제대로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위생교육을 수료하는 것입니다.

?

첨부서류에 ‘위생교육 교육필증 ’이 꼭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지요.

위생교육은 사업 구성원 중 대표자 역할을 하는 사람 한 명만 수료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교육을 이수해야 할까요?

 

교육 이수 방법은 1) 오프라인으로 집합교육에 참가하는 방법과

2) 온라인 으로 교육을 이수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들 사업 준비로 바쁘시기 때문에 저는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온라인 교육은 식품산업협회 홈페이지에서 등록한 후 강좌를 수강하시면 됩니다.

필수 이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수업을 꼭 들으시기 바라구요.

(스킵 안됩니다. ㅠㅠ 힘들어도 끝까지 들으세용^^).

수강료는 35,000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 식품산업협회 온라인 위생교육 페이지 : http://www.kfia21.or.kr/

   

 

또, 위생교육과 더불어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은 보건증 을 발급받는 것 입니다.

식품을 만들어 파는 직업이니 만드는 사람이 질병이 있거나 하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보건증은 사업 구성원 중 식품을 직접 만드는 작업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받아야 합니다.

저희는 창업 구성원 3명 모두가 위생검사를 하고 보건증을 발급받았습니당^^.

 

보건증은 어디서 발급받는지 궁금하시죠?

집에서 가까운 보건소 아무 곳이나 방문해서 신청하고 위생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은 3~4일 정도며, 수수료는 1,500원 정도 소요됩니다.

 

자~ 위생교육도 받았고, 보건증도 발급받았으면 이제 서류를 작성하시고 해당 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영업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서

2. 교육필증(위생 교육)

3. 보건증

4. 제조방법 설명서

5. 기타 서류(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 법인인감 도장

  - 방문인 신분증

  - 건출물 대장(임대차계약서 사본)

  - 사업장 도면(ppt로 그려도 무방)


 

타 기관에서 발급 받거나 하는 서류 외에 직접 작성하고 준비하셔야 할 서류 세 가지에 대해서만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 필요 서류 >

?

1.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서

 

                                        ⇒ 양식은 관할 보건소 홈페이지 민원서식 코너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 저희는 양천구에 있으므로 양천구 보건소 홈페이지

                                           (http://health.yangcheon.go.kr/health/health04/health04_06/bbs/bbsList.do?bbs_cd_n=122) 에서 다운 받아 사용했습니다.

 

                                            물론 구청에 가셔도 서류를 받으실 수 있으나 시간 절약을 위해 미리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영업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생겼습니다^^

?

<식품 영업신고서 양식>?


 

 

2. 제조방법설명서

                                           ⇒ ‘제조방법설명서’는 ‘품목제조보고’ 시 제출해야 할 첨부서류 중 하나입니다.

 

                                           ⇒ ‘품목제조보고’는 ‘영업신고 및 실사’ 완료 후 진행되는 단계인데,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품목제조보고서’ 및 첨부로 ‘제조방법설명서’와 유통기한설정사유서 두 가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향후 해당 코너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                                          ⇒ 지금 알아보고 있는 ‘영업신고’에는 ‘품목제조보고’에 들어가는 서류 중 ‘제조방법설명서’만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기관에서 정해서 주는 서류 양식은 없습니다. 저희가 활용했던 서류 양식을 통해 알아보죠.

?


 

                                                  ⇒ 일부만 보여드렸기에 다시 한번 설명 드리자면, 제조방법설명서에는

 

                                                      품목류, 식품유형, 제품명, 원재료명(배합비율), 제조방법, 성상, 포장단위,

 

포                                                   장방법/포장재질, 보관방법/유통기한, 기타 사항 이렇게 항목별로 해당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3. 사업장 도면

                                                 ⇒ 사업장을 어떻게 꾸밀 것인지 개략적으로 나타내면 됩니다.

 

                                                 ⇒ 건축도면이 있을 경우는 그것을 활용해 만드시고, 저희처럼 소규모로 하는 경우는 직접 ppt로 그려서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

 

                                                 ⇒ 저희 사업장을 그린 도면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서류준비가 끝났으면, 모두 챙겨서 관할 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통 식품제조가공업 관련 업무는 ‘관할 구청 보건소’의 식품 위생 담당부서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명칭이 기관마다 살짝 다른데 통상적으로는  ‘식품위생과’, ‘식품안전과’ 이런 식의 명칭을 붙이고 있습니다.  

 

방문 시 영업신고 수수료가 28,000원 정도가 발생합니다.

현금 가져가시는게 좋겠죠?


 

다시 정리해보도록 하죠,

영업신고는 서류와의 싸움이며, 우선적으로 위생교육을 이수하고,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법인 관련 서류 및 사업자 관련 서류를 함께 준비해야 하며,

직접 작성하셔야 할 서류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서’와 ‘제조방법설명서’, ‘사업장 도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 소요비용

 - 위생교육 : 35,000원

 - 보건증 발급 : 1,500원

 - 영업신고 수수료 : 28,000원


 

다음 시간에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 실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당^^

 

 
다음검색
댓글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