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
1. 작성목적 및 의의
농지원부는 행정관서에서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작성 비치하는 것으로 주로 농지의 소유 및 임대차 현황파악 등으로 농지관리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거나, 농업관련 정책자금 지원의 대상농가 선정 등 농지행정 및 농정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거나, 기타 농업인 여부와 자경여부 등의 확인 자료 등으로도 사용되기도 한다.
농지를 소유하고는 있으나 농지원부가 없거나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농업인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권확인, 세금감면증명, 농협대출 등을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로 하여 작성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2. 작성대상
① 농업인 : 1000㎡(300평이상)의 농지 또는 비닐하우스 등 시설인 경우는 330㎡(약99.8평)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 식물을 경작 재배하는 경우
② 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
③ 세대에 2인 이상의 농업인이 있을 경우 농업경영을 주로하는 자를 대상으로 농가주로 등재하며
농가주 이외의 다른 세대원들은 세대원으로 기재된다.
④ 농지를 1000㎡ 이상 소유한다 하더라도 자경을 하지 않으면 농지소유주는 작성할 수 없고, 임
차인이 작성할 수 있으며, 직접 농자를 짓지 않는 경우는 농지원부는 작성되지 않는다.
농지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⑤ 경작하는 농지가 여러 시.구.읍.면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그 면적이 1000㎡이상이면 농지원부의
작성이 가능하다.
⑥ 신규로 농지를 취득한 후 영농의사는 있으나 아직 영농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영농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농업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농지원부를 작성할 수 없다. 즉,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고, 영농계획서를 제출하여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하더라도 아직은 농업경영을 하
고 있지 않으므로 농지원부의 발급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⑦ 1000㎡ 이상의 농지에서 조경수 판매를 목적으로 조경수를 재배하는 것이 확인되면 농지원부
의 작성이 가능하며, 이 경우 조경수나 관상수의 판매목적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영수증 등으로 판매실적을 증명하면 작성가능하다.
⑧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형질변경하지 않고 수종갱신만 한 경우는 농지법상의 농지가 아니므로
농지원부에 등재할 수 없다.
⑨ 공부상 지목이 대지이나 실제로 농작물의 경작 재배지로 3년이상 이용될 경우 농지법상 사실상
의 농지로 인정되어 농지원부에 등재가 가능하다.
⑩ 공부상(법적) 지목이 하천이라 하더라도 3년이상 경작사실이 확인되는 서실상의 농지인 경우에
는 농지원부의 등재가 가능하다.
⑪ 종중 소유의 농지를 임차한 경우에는 종중의 대표나 총무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임차농
지로 농지원부에 등재하면 된다. 그리고 종중소유의 농지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
우에는 이장 등의 사실확인서를 받아 등재할 수 있다.
⑫ 주말체험영농의 경우에 해당하는 1000㎡ 이하의 농지소유자는 직접경작을 한다해도 농지원부
발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3. 농지원부 작성 관리 기관 : 농지 소재지가 아닌 주소지
① 작성대상 농업인이 농지원부를 작성하고자하는 경우 농지소재지가 아닌 본인의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한다.
② 농지의 소재지가 신청인의 주소지와 동일한 경우에는 관할관청에서 담당공무원이 누가 농사를
짓고 있는지 등의 실태조사를 거쳐 농지의 소유 및 이용 상황을 파악하여 작성하고, 농지의 소
재지가 신청인의 주소지와 다른 경우에는 경작현황을 농지 소재지관할관청에 조회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농지원부를 작성하게 된다.
다만, 토지소재지에서 발급하는 자경증명서를 제출하면 조회 없이 바로 작성가능하다.
③ 신규 영농자가 아닌 기존의 농지원부가 있는 농업인의 경우에는 그 변동사항, 정리 또는 누락된
경우 농업인의 신청에 의하여 작성하거나 변동사항을 정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신청시에는 특별
한 절차나 서식이 없이 방문하거나 전화를 이용하여 구두로 할 수 있으며 서신으로도 가능.
4. 작성시점 : 농지를 취득 또는 임차한 후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시점.
① 임대차기간 연장신고를 했다하더라도 시기상 영농철이 아닌 경우 경작 현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지금까지의 영농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영농에 착수하여 야만 농지원부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신규로 농지를 취득한 후 영농의사는 있으나 아직 영농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영농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농업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농지원부를 작성할 수 없다.
③ 농지소재지에 경작현황 파악이 곤란하다는 취지로 회신이 온 경우에는 당해 농지에 대한 경작
현황은 농지원부에 등재할 수 없게 된다.
④ 겨울철 등 농한기에 일시 휴경하는 경우에는 농업경영관행상 경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 관련자료, 농협에서 발행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 등 영농사실을 확
인할 수 있는 자료나 농지소재지 농지관리위원, 이장에 의하여 경작사실을 확인 받아 농지원부
를 등재할 수 있다.
⑤ 수리조합비 등 과거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등 본인이 기존에 농업경영을 직접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농지원부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 과거의 경작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
으로 확인이 곤란하므로 농지원부를 소급하여 작성할 수 없다.
5. 신청서류 : 소유권을 증명 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주민등록등본, 지번이나 임대차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등(필수 구비서류는 아님)
6. 등재사항
① 농업인 인적사항. 가족사항. 소유농지현황. 임차농지현황. 경작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를 주소지 시. 구. 읍. 면. 동사무소에 제출
③ 한 세대에서 동거가족이 농가주와 함께 농업경영을 영위하던 중 농가주가 사망, 이농, 탈농 등
의 사유로 더 이상 농업경영을 하지 않게 돤 경우에는 가족 중 한 사람이 승계하여 농업경영을
계속한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농업승계인이 원할 경우에는 농가주 승계처리가 가능하며, 최초작
성일자는 그대로 적용한다. 그러나 농가주와 함께 농업경영을 하지않는 비동거가족은 농지원부
의 승계가 되지 않는다.
⑤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여부가 관건이 아닌 경작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므로 세대(주소지)
가 다른 경우 각각의 1000㎡(시설330㎡)이상씩의 농지에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다면 경작자 모
두가 농업인이 되므로 각각의 농지원부 작성이 가능하다.
7. 발급기간 : 관내는 즉시, 관외는 : 15일 이내이나 통상 10일정도 소요 됨.
8. 농지원부등본발급
① 주소지 시.구.읍면동의 농지관리부서에 신청하여 발급하면 된다. 다만 농지의 소재지가 주소지
이외의 지역에 있는 경우 농지소재지에 경작사실 확인 후 발급하므로 농지원부에 등재 후 필요
에 의하여 농지원부등본을 발급 신청하는 시점에도 농업경영을 하고 있어야만 농지원부등본이
발급된다.
② 그러나 단기간 내에 여러 번 농지원부등본 발급신청을 한 경우 담당자가 경작사싷 확인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경작사실조회를 생략할 수 았다.
③ 대한민국 전자정부에서 인터넷으로도 발급가능
9. 농지원부 발급 신청(수수료 : 1부당 1,000원) : 본인 또는 가족이나 위임된 자
10. 관련법령 : 농지법제49조. 동법시행령제71조
11. 동지원부의 실질적 활용용도
① 농업인으로 추정되고 법상 농업인 자격요구 시 그 원부 사본 제출.
②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추가 농지 구입요건 시 유리
③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업인의 혜택 부여시 확인 서류
④ 농촌의 일부 세금 및 공과금 보험료 준조세 등 감면 헤택
⑤ 농업인 대상 자금 및 대부 지원 시 확인서류
⑥ 농지전용 시 농지부담금 면제
⑦ 농어촌출신 대학생 장학금 신청 서류
⑧ 농업용 유류 구입시 일정량 면세
⑨ 기타 농업인, 자경 여부 등 확인
⑩ 취.등록세,양도세 감면 등의 신청시
⑪ 농가주택, 농업용창고, 축사 등의 건립신청시
⑫ 농지전용신고 및 형질변경 신청시
⑬ 각종 농업정책보조금, 융자금, 학자금 등의 신청시
☞ 농지원부와 관련 상담이 가장 많은 내용은 농지원부를 작성하지 않고 매매나 수용후 세무서나 보상기관에서 세금감면 사항이나 경작보상 관계로 영농사실 확인서(농지원부)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 경우 기존에 농지원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았다면 소급하여 농지원부를 작성 할 수 없음을 유의 하여야 함.
☞ 세금감면이나 보상관련 사항은 세무서나 보상관련 담당기관(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이며, 본인이 기존에 농사를 직접 하였다 하더라도 농지원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조사 시점에서 작성하고 소급하여 작성할 수 없음에 유의하여야 함.
<작성자 : 리치공인중개사사무소 소장 이기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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