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대학교-한국철도대학」 통합승인 통보서 |
I. 통합 승인 내용
○ 통․폐합 시기 : 2012년 3월 1일
○ 통합대학교 교명 : 한국교통대학교(충주대학교가 한국철도대학을 흡수 통합하되, 한국교통대학교로 교명 변경)
○ 통합대학교 종류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 대학 본부 : 現 충주대학교에 둠 (1대학 3캠퍼스 체제)
○ 행정조직 : 3처 1국 1본부 10과 5행정실
○ 정원 감축
(단위 : 명)
구 분 |
충주대학교 |
한국철도대학 |
계 |
통합 후 대학(’12) | ||
입학정원 |
감축정원 |
감축비율 | ||||
’11학년도 입학정원(a) |
2,101 |
224 |
2,325 |
2,190 |
135 |
5.8 |
’12학년도 입학정원(b) |
2,004 |
186 |
2,190 | |||
감축정원 (c=a-b) |
97 |
38 |
135 |
○ 학사 및 대학원 조직
(단위 : 개)
구 분 |
통합 前 |
통합 後 대학(B) |
증감 | ||
충주대학교 |
한국철도대학 |
계(A) | |||
학부(전공) |
48 |
7 |
55 |
511) |
△4 |
단과대학 |
7 |
12) |
8 |
8 |
- |
일반대학원 |
1 |
- |
1 |
1 |
- |
특수/전문대학원 |
3 |
- |
3 |
3 |
- |
1) 충주캠퍼스 영어영문학과와 증평캠퍼스 영어학과는 ’13년말까지 통폐합
2) 한국철도대학은 단과대학이 없으므로 1개로 계산
○ 교직원 : 폐지되는 한국철도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 및 조교는 현 충주대학교 소속의 교직원으로 봄
○ 한국철도대학 존속기간 : 2016년 2월말까지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
○ 한국철도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보호대책
- 존속기간 동안은 한국철도대학 졸업생으로 인정
- 존속기간 이후에는 한국교통대학교의 동일 또는 유사전공․학과․해당학년 또는 다른 전문대학으로 각각 편입할수 있도록 함
Ⅱ. 통합 승인 이행 조건
1) “한국교통대학교”의 명칭에 걸맞도록 「국립대학 구조개혁 지원사업 운영지침」 III. 1.에 따라 통합대학의 운영 및 발전방안에 대해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은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특성화 계획, 조직 운영방안(학사․행정 등), 재정투자계획 등을 포함한 ‘통합 세부 실행계획서(’12~‘15)’를 마련
2) ‘통합 세부 실행계획서(’12~‘15)’와는 별도로 매년 1월말까지 당해년도의 연도별 통합 세부 실행계획서를 마련․제출하여야 하며 우리 부는 차년도에 이행 실적을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재정지원에 반영
3) 캠퍼스별 규모와 투자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합지원금을 캠퍼스별로 균형있게 배분하고 이를 ‘통합 세부 실행계획서(’12~’15)’에 반영
4) 수도권쏠림 현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통합대학은 의왕캠퍼스 내 교양과목 신설과 함께 타 캠퍼스 학생들의 의왕캠퍼스 내 교양과목 수강을 최소화하도록 학사과정을 운영
5) 유사중복학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한편 유사중복학과가 발생할 경우 이를 지체없이 해소하여야 하며 통합지원금의 목적외 집행 금지
Ⅲ. 행정 사항
○ 통합 세부 실행계획서 제출 : ‘11. 12. 31.
- 대학구조개혁 방안, 학사통합 및 개편학과 발전 전략, 대학 특성화 방안, 자체성과평가 계획 등 통합계획 이행 담보 방안 및 자체 재원 조달계획 등 포함
- “통합 승인 이행 조건”의 내용을 포함
○ 통합계획 이행 담보를 위한 ‘교과부-통합대학 간 이행협약’ 체결 : ‘12. 1월 중
○ 기타 사항
- 통합 양교는 통합 준비, 후속조치 추진, 특성화로의 대학발전을 위한 구조개혁 등 대학구조개혁 사업의 취지를 달성하도록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