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콜택시 확대운행 안내
1. 도입대수 : 총1,290대(자비콜 990, 부산콜 200, 나비콜 100)
2. 운행시기 : 2013년 4월 20일(예정)
3. 탑승대상 : 1,2급 시각 · 신장 · 지적 · 자폐장애인 총13,000여명
4. 탑승방법 : 자비콜(500-8888), 부산콜(200-2020), 나비콜(999-7070)로 전화, 장애인 콜택시 탑승
후 택시요금 약 35%만 결재 (잔여요금-65%은 시에서 직접 택시기사에게 지급)
5. 운영요금 : 기존 두리발 요금과 동일(일반택시 약 35% 수준)
6. 결재방법 : 모든 카드 및 현금
7. 협조사항
가. 장애인 보호를 위한 동승은 인정되나, 장애인 본인이 탑승하지 않고 가족 등 타인이 부정사용시 영구적으로 탑승자격이 박탈됨을 유의
나. 탑승시 필히 장애인신분증(장애인복지카드)을 운전기사에게 제시
8. 유의사항
가. 본 차량은 택시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적용을 받는바, 합승금지
나. 운행구역은 부산시내로 한정됨
▣문의처
부산시 대중교통과 (장애인콜담당자 ☎ 888-3415)
자비콜 민원센터 (센터장 ☎ 500-8833)
부산시택시운송사업조합 (장애인콜담당자 ☎ 462-4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