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806304.html
93만 ‘잠재적 송파 세 모녀’ 3년내 33만명으로 줄인다 (한겨레, 박기용 기자, 2017-08-10 14:00)
정부,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 폐지
수급자·부양의무자 양쪽 모두에
‘노인·중증장애’ 있으면 적용 예외
1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대상으로
수급자 가구와 상관없이
의무자 중증장애면 2019년부터
노인이 있다면 2022년부터 해당
15년 전 이혼 뒤 홀로 사는 문아무개(81)씨의 월 소득은 기초연금 20만6050원이 전부다. 문씨의 서울 종로구 누하동 집은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 16만7천원.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지 않고는 생활이 어렵다. 문씨는 지금까지 여섯차례 생계급여를 신청했지만 모두 탈락했다. 문씨에게 장성한 딸이 셋 있는데, 첫째가 부양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관련 규정은 소득과 재산(소득으로 환산)을 합쳐 ‘기준 중위소득’(올해 1인가구 월 165만3천원) 이상이면 부양능력이 있다고 본다. 하지만 첫째 딸도 문씨를 온전히 부양하지 못한다. 아들이 장애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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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기준 전국엔 문씨처럼 소득이 중위소득의 40% 이하(1인가구 기준 올해 66만여원)이면서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93만명가량이다. 3년 전 ‘정말 죄송하다’는 메모와 함께 번개탄을 피워놓고 숨진 ‘송파 세 모녀’도 비수급 빈곤층이었다. 이들의 소득은 많아야 수급가구 소득의 70%를 넘지 못한다(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수급 빈곤층을 3년 내 최대 33만명으로 줄이겠다고 10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5년 임기 동안엔 20만명이 목표다. 이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2014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정부가 내놓은 첫 계획으로, 내년부터 시작해 2020년까지 적용된다.
정부는 수급자·부양의무자 가구 양쪽 모두에 노인이나 중증장애 구성원이 있는 경우 오는 1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손자가 장애인이고 본인이 노인인 ‘누하동 문씨’ 역시 1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된다. 기초연금과 함께 생계·의료·주거급여를 합해 한 달 66만9220원을 현금으로 받는다. 이어 수급자 가구와 상관 없이,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으면 2019년부터, 노인이 있다면 2022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더불어 주거급여는 내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부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3년 내 10만5천명, 5년 내에 14만8천명이 늘어날 것으로, 주거급여의 경우 폐지와 동시에 90만명이 받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여기에 기초연금 인상(내년 25만원 2021년 30만원),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로 인한 효과까지 고려하면 현재 93만명 수준인 비수급 빈곤층은 3년 내 33만~64만명으로, 5년 내 20만~47만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국가가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전체 수급자 수는 지난해 163만명(인구 대비 3.2%)에서 2020년 252만명(4.8%)으로 는다. 소요 예산은 2020년까지 4조3천억원, 2022년까지 9조5천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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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은 “제도를 만든 초기부터 실질적 빈곤대책을 구비하려면 기초보장제가 제대로 작동해야하고, 그러기 위해선 그 기능을 제약하는 부양의무자 조건이 철폐돼야 한다는 지적이 한결 같이 있어왔다”며 “그럼에도 여러 제약 때문에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는데, 이번 부양의무제의 단계별 완화와 종국적 철폐 선언은 우리나라 빈곤정책에서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다. 새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첫 걸음을 디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8/09/0200000000AKR20170809160351017.HTML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내년 10월 주거급여부터(종합)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2017/08/10 15:25)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발표…"2020년까지 4조3천억 투입,
복지사각 최소화"
내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중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부양의무제는 재산이나 소득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에 부합해도 일정 수준 이상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자녀 등 가족이 있으면 수급을 받을 수 없어 복지 사각지대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정부는 2020년까지 약 4조3천억원의 예산을 투입, 급여별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수급 대상을 확대하고 급여의 보장성을 확대, 강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국민최저선'을 보장하겠다는 목표 아래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년)을 발표했다.
2015년을 기준으로 소득이나 재산은 수급자 선정기준을 충족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수급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은 93만명에 달한다.
정부는 비수급 빈곤층에 최소한 1개 이상의 급여를 지원하고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자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우선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올해 11월부터는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이나 중증 장애인이 포함돼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는 소득·재산 하위 70% 속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그래픽] 복지 사각지대 '비수급 빈곤층' 구제한다
2019년 1월부터는 수급자 가구 특성과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재산 하위 70%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2022년 1월부터는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이 포함된 가구에도 생계·의료급여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들이대지 않기로 했다.
'국민최저선' 보장을 위해 기초생활 급여별 보장수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의료급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과 연계해 본인부담 상한액과 부담률을 경감하는 등 보장성을 지속해서 확대하기로 했다.
주거급여는 2018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함께 주거급여 대상자를 현재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에서 202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 45%로 확대하고, 임차가구에 대한 주거급여 지급 상한액과 자가 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 지원 상한액을 올리기로 했다.
교육급여는 중고등학생에게만 지급하는 학용품비를 2018년부터 초등학생에게도 추가 지원하고, 항목별 지급액도 2018년에는 최저 교육비의 50∼70%, 2020년에는 100%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2015∼2017년 선정기준과 급여 수준이 인상된 생계급여는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중장기적으로는 1∼2인 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와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가구 균등화 지수 개편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자활 일자리 확충, 자활급여 단계적 인상, 자활기업 지원, 자산형성 프로그램, 일하는 청년층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확대 등 자립과 탈빈곤을 위한 지원도 확대, 강화된다.
차상위 계층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 사업도 강화해 빈곤 예방을 위한 3차 안전망을 구축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재정 효율화 대책도 병행하기로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 그 외 복지급여 수급권은 모든 국민의 권리"라며 "모든 국민이 누리는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더욱 튼실하게 개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난한 국민의 존재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정부는 한 걸음 나아가려 한다"며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당부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절대 빈곤층의 기본생활 보장장치로, 2000년부터 시행됐다. 정부는 빈곤층이 소득·재산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면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 해산·장례 보조비, 자활비용 등 7가지 급여를 한꺼번에 지원했다.
그러다가 이런 통합급여 지원 방식이 빈곤층의 탈수급과 자립 의지를 낮춘다는 지적에 따라 2015년 7월부터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급여별로 수급 기준을 달리하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전환했다. 이 과정에서 교육급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8/10/0200000000AKR20170810061600017.HTML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독거노인 복지지원 46만원 더받아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2017/08/10 14:00)
서울 종로구에 혼자 사는 A(81)씨는 한 달에 기초연금 20만6천원으로 살아간다. 과거 사무실이었던 보증금 200만원짜리 집에서 월세 16만7천원을 내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다. 발가락 기형으로 걸을 때 통증을 느끼지만, 병원에 갈 엄두를 내지 못했다.
2002년 이혼한 뒤 여섯 번이나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을 했지만, 서울에 사는 딸 3명 중 큰딸이 부양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모두 탈락했다. A씨는 장애가 있는 아들을 키우는 큰딸에게 손을 내밀 수가 없었다.
하지만 오는 1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면서 A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이 포함돼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A씨는 현재 받는 기초연금에 생계급여 28만9천원, 주거급여 17만3천원이 더해져 월 소득이 총 66만9천원으로 늘어나고 의료급여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기초생활보장제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보장성을 확대·강화하는 내용의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을 발표하기에 앞서 A씨의 집을 찾았다. A씨는 "힘들어도 장애인 아들을 키우는 딸에게 손을 내밀 수가 없었는데 자식의 짐을 하나 덜어줄 수 있게 됐다"며 감사를 표했다.
박 장관은 "3년 동안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시행해 A 할아버지와 같은 빈곤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해소하고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808_0000062736&cID=10201&pID=10200
'말로만 자식 없앤다'...부양의무자 내년 10월부터 폐지 (서울=뉴시스, 강수윤 기자, 2017-08-10 14:00:10)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년)' 발표
빈곤 사각지대 해소 등 5대 분야 12개 주요과제 망라
정부가 93만명에 달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해소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중 부양의무자 기준을 내년 10월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이 조치로 3년 후인 2020년까지 최대 약 60만명이 새로 기초수급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년)'을 발표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모든 국민의 기본 상활을 보장하기 위해 급여별 대상자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추진하고 앞으로 3년 동안 비수급 빈곤층 등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처음 수립되는 3개년 종합계획이다. ▲빈곤 사각지대 해소 ▲국민최저선까지 보장수준 강화 ▲빈곤탈출 사다리 복원 ▲빈곤예방, 제도의 지속 가능성 제고 등 5대 분야 12개 주요 과제로 구성됐다.
정부는 먼저 소득 기준으로 따지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 포함되지만 부양의부자 기준으로 실제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을 수 없는 '비수급 빈곤층'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10월부터 주거급여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그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조사해 신청자를 수급대상에서 제외하는 장치를 말한다.
2019년 1월부터는 수급자 가구 특성과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재산 하위 70%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2022년 1월부터는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2020년까지 생계급여 3만1000명, 의료급여 3만5000명, 주거급여 90만명으로 신규 수급자가 늘어나고 2022년까지 생계급여 9만명, 의료급여 23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다.
또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기초연금 인상, 아동 수당 도입 등으로 인해 비수급 빈곤층 규모는 현재 93만명에서 2020년 33만~64만명(최대 60만명↓)으로 감소, 2022년에는 20만~47만명(최대 63만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도 비수급 빈곤층에 대해서는 탈락한 생계 지원 필요자(중위소득 30% 이하)에 대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절차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의 비수급 빈곤층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의무화해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수급자로 우선 보장하는 한편 부양능력이 충분한 부양 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비를 징수할 계획이다.
중위소득 40% 이하 빈곤층 중 의료급여 지원이필요한 사각지대(2020년 20만~44만명, 2022년 14만~33만명)에 대해서는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본인부단 경감 혜택 확대 등 의료보장이 강화된다.
주거·생계·의료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3년간 폐지하는데 4조3000억원의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주거급여 중위소득 45%로 확대, 교육급여 최저교육비의 100%까지 현실화
정부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거급여 대상자를 202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 45%로 확대(2020년 약 3만가구 증가)하고 주거급여 최저보장 수준도 단계적으로 현실화해 나갈 예정이다.
임차가구에 대한 주거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단계적으로 인상키로 하고 내년에는 올해 대비 2.9%~6.6% 인상한다. 또 주거급여 신규 수급가구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이들 가구에 대한 주거비 경감을 위해 최소지급액(현 1만원)과 수급자가 자기부담비율 적정성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수선 지원 상한액인 '자가가구 보수한도액'은 내년에 8% 인상해 보수유형에 따라 37만8000원~102만6000원을 지원한다. 섬 지역은 추가경비 발생을 고려해 보수한도액의 10%를 가산해 지원한다. 정부는 3년 마다 건설공사비 상승 등을 고려해 적정수준이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급여는 2020년까지 최저생계비 중 최저교육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까지 지원수준을 인상하고 내년부터 초등학생에 대해서도 학용품비를 지급한다.
또 생계급여 보장수준 인상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을 개선하고 이에 따른 생계급여도 내년에 1.16% 인상한다. 복지시설 입소자에 대한 생계급여 지원 기준 개선과 1~2인가구 증가 등을 고려해 '가구 균등화 지수'(서로 다른 가구규모·가구원 구성별로 소득 지출수준을 비교하기 위한 지수)개편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자활일자리 3년간 7000개 창출···600개 창업 추진
근로빈곤층의 자립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자활일자리를 올해 5만개에서 2020년 5만7000개까지 확충하고 자활급여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또 자활참여자들이 자활기업 600개를 3년간 신규창업해 1800개까지 늘린다. 빈곤층을 위한 목돈 마련과 자립 지원을 위한 자산형성지원(희망키움통장) 프로그램도 다양화해 9만가구를 신규 지원할 예정이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등록금을 납부하는 일하는 대학생과 만 24세 이하 청년에층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40만원+초과분의 30%)를 확대한다. 만 34세 이하 청년 빈곤층이 일을 할 경우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해당 금액을 자산형성지원통장(신설)에 적립할 경우 정부가 자립지원금을 매칭해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특히 취업으로 인해가족이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별도 가구 보장 기간을 3년에서 5~7년으로 확대하고, 부양비 면제와 등록금 등 학비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수급자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시 본인부담금의 75%(현행 50%)를 소득산정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부정 수급 방지 확인조사 강화
이중 국적자 등 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한 정기 확인조사를 강화하고 부양능력이 충분한 부양의무자 부양비 징수 활성화를 추진한다. 장기입원 중인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공제제도도 합리화한다. 의료 오남용 방지를 위해 장기입원 수급자에 대한 연장승인제를 도입하고 미신청자 불승인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을 인상한다. 관외입원자를 포함한 전체 요양병원 장기입원자 대상 사례관리를 강화한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8102149005&code=940601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2020년까지 수급자 252만명으로 (경향, 홍진수·김경학 기자, 2017.08.10 21:49:00)
ㆍ복지부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발표
ㆍ노인·장애인 있는 가구 이어 내년엔 ‘주거급여’서 기준 없애
ㆍ“4조3000억 투입, 복지사각 해소”…급여별 보장 수준도 늘려
서울 종로구에 혼자 사는 문모씨(81)는 한 달 수입이 기초연금 20만6000원뿐이다. 보증금 200만원 집에 월세 16만7000원을 내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다. 발가락 기형으로 걸을 때 통증을 느끼지만 병원에 갈 엄두를 내지 못했다. 이런 형편임에도 문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가 아니다. 2002년 이혼한 뒤 6번이나 신청했지만 계속 탈락했다. 서울에 사는 큰딸이 부양능력이 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문씨의 딸 역시 장애가 있는 아들을 키우고 있어 아버지를 도울 형편이 안된다.
문씨는 오는 1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기 때문이다. 문씨는 현재 받는 기초연금에 그동안 받지 못하던 생계급여 28만9000원과 주거급여 17만3000원을 더해 총 66만9000원을 받을 수 있다. 병원에 가면 의료급여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문씨는 “힘들어도 장애인 아들을 키우는 딸에게 손을 내밀 수가 없었는데 자식의 짐을 덜어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내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중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앞서 오는 11월부터는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소득·재산 하위 70% 이하) 모두에 노인이나 중증 장애인이 포함돼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지원한다.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img.khan.co.kr%2Fnews%2F2017%2F08%2F10%2Fl_2017081101001384400112791.jpg)
보건복지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만든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년)을 발표했다.
부양의무제는 재산이나 소득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에 부합해도 부모·자녀 등 직계가족이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한 제도다. 그러나 서류상으로만 가족일 뿐 교류가 없거나 서로를 부양할 수 없는 형편일 때도 빈곤층의 수급자 선정을 막아 복지 사각지대의 원인으로 꼽힌다. 2015년 기준으로 소득이나 재산은 수급자 수준이지만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은 93만명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탈락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중 하나라도 혜택을 받는 수급자는 163만명이다. 정부는 2020년까지 약 4조3000억원을 투입해 급여별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면 대상자가 252만명으로 55%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11월 노인과 장애인이 있는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지원하고, 2018년 10월부터는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2019년 1월부터는 수급자 가구 특성과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재산 하위 70%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2022년 1월부터는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이 포함된 가구에도 생계·의료급여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2020년까지 생계급여는 3만5000명, 의료급여는 7만명, 주거급여는 90만명이 새로 혜택을 받게 된다.
급여별 보장수준도 늘린다. 의료급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과 연계해 본인부담 상한액과 부담률을 경감하는 등 보장성을 지속해서 확대한다. 주거급여는 2018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함께 주거급여 대상자를 현재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에서 202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 45%로 확대한다.
복지부는 여기에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신설 등이 추가되면 비수급 빈곤층 규모가 현재 93만명에서 2020년에는 33만~64만명으로 최대 65%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병준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복지 사각지대가 여전히 넓은 데다 상대빈곤율, 노인빈곤율 등 소득분배지표도 악화되고 있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비수급 빈곤층을 해소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정책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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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4102055025&code=990101
[사설]복지 사각지대 만드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해야 (경향, 2017.04.10 20:55:02)
대선후보들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국민의당 안철수·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고, 정의당은 이미 당론으로 채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최근 보고서에서 “국가가 비수급 빈곤층의 생계 해결을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 또는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선후보들과 국회 입법연구기관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적극 나선 것은 평가할 만하다.
‘부양의무제’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의 부모나 자녀에게 재산이 있거나 일할 능력이 있으면 지원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현재 정부는 중위소득의 30~50% 이하 가구에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인정액이 수급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직계가족 등 부양의무자가 일정한 소득·재산이 있으면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해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이후 빈곤 사각지대를 만드는 핵심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처럼 근로가능한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돼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12년 2월 경남 양산의 지체장애 남성은 자녀의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탈락하자 세상을 등졌다. 2015년 2월 전남 여수의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는 부양의무의 고통을 호소하다 삶을 포기했다.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비수급 빈곤층’은 117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런데도 정부는 기준 폐지에 소극적이다. 매년 10조원이 넘는 추가 예산이 필요한 데다 자녀에게 재산을 사전에 증여하거나 재산을 은닉해 급여를 받는 도덕적 해이가 빈발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빈곤층의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국회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국회와 정부는 사회의 책임을 가족에게 전가하고, 빈곤층을 복지 사각지대로 모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 빈곤의 대물림은 정부가 끊어줘야 한다. 국가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져야 한다고 헌법 34조는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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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2/24/20160224004038.html
'송파 세모녀 사건' 2년… 나아지지 않는 사회복지망 (세계일보, 김준영 기자, 2016-02-2
4 19:26:27)
'남보다 못한' 부양가족 있다고… 여전히 문턱 높은 기초수급
김모(65)씨는 2012년 10월부터 서울의 한 고시원에 혼자 살고 있다. 그는 2년 전까지 꽃배달 일을 하다가 고혈압 악화로 그만뒀다.
관할 주민센터 공무원은 지난해 4월 김씨의 사정을 확인한 뒤 정부의 긴급생계비 지원대상자로 선정했다. 이후 김씨는 A구청에서 월 60만원(생계비 40만원, 주거비 20만원)을 지원 받아 숨통이 트였지만 석 달 만에 생계비 지원이 끊겼다. 그 뒤로 서울시와 구청에서 1년에 한 차례 각각 30만원 주는 지원비와 사회단체가 후원하는 생필품에 의존해 근근이 생활하던 김씨는 지난해 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하 기초수급자) 신청을 했지만 탈락했다. 그는 “무슨 일이든 하려 해도 건강상태 심사에 직장을 구할 수 없다”며 “기초수급자 기준이 완화됐다고 하지만 매번 거절당하니 어찌 살란 말이냐”고 눈시울을 붉혔다.
그의 수급자 탈락 사유는 딸이 월 200만원 이상 벌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 사람은 남남으로 산 지 오래다. 김씨 동생이 2011년 사업에 실패하면서 수억원의 빚을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보증을 섰던 김씨 재산은 모조리 압류됐다. 이 충격으로 김씨 아내도 세상을 떠났고 부녀 관계도 파국을 맞아 김씨는 독거노인 신세가 됐다.
서울 송파구의 한 반지하 방에서 가난에 짓눌린 세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된 지 26일로 2년을 맞는다. ‘세 모녀 사건’은 구멍이 숭숭 뚫린 우리 사회의 복지안전망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충격을 안겨줬다. 정부와 정치권이 부랴부랴 기초수급자 기준 완화 내용을 담아 관련 법을 개정하는 등 대책이 뒤따랐지만 김씨 사례에서 보듯 복지사각지대는 여전하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기초수급자는 165만명이다. 지난해 7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시행 당시 132만명보다는 늘었지만 “(기초수급자 기준 완화 등으로) 연말까지 210만명이 될 것”이라던 정부 예측에 비해 무려 45만명이나 모자란다. 이는 김씨 같은 사례 외에 적정 소득이 있어도 빚이 많아 제 역할을 못 하는 부양의무자를 둔 대상자, 담당 인력 부족과 거주지 불분명 등으로 발굴 자체가 힘든 대상자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A구청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은 “과거보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됐지만 김씨처럼 안타까운 사정으로 기초수급자가 안 되는 사람이 아직도 많다”며 “수급 탈락자를 대상으로 구청과 지역사회에서 나름 돕고 있지만 한계가 많다”고 토로했다. 이로 인해 세 모녀 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이 내놓은 국민의 자살 원인별 현황 통계에 따르면 ‘경제생활 문제’를 이유로 자살한 비율이 2010년 15.7%에서 2014년 21.2%로 늘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급자 예측치를 너무 높게 잡은 측면이 있다”며 “다만 수급자에서 탈락되더라도 지자체별로 운영하는 지역생활보장위원회를 거쳐 구제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를 잘 활용하도록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해명했다.
서울대 이봉주 교수(사회복지학)는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복지망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며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급자들의 도덕적 해이도 걸러내려면 사회복지 전담인력 부족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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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7122106025&code=990101
[사설]복지체계 구멍 보여준 80대 자매의 비극 (경향, 2015-07-12 21:06:02)
지난 10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 한 빌라에서 단둘이 살던 80대 자매가 숨지거나 탈진한 채 수일간 방치돼 있다가 뒤늦게 발견됐다. 5일이 지나도록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조카의 신고로 구청 직원과 소방관이 집 현관문을 뜯고 들어갔을 때 동생은 이미 숨진 지 오래돼 부패가 진행 중이었고 언니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전신쇠약 상태였다고 한다. 동생이 고령과 질병으로 사망하자 치매를 앓고 있던 언니로서는 신고는 물론 스스로를 돌보는 것도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조카의 신고가 아니었으면 언니도 생명이 위태로울 뻔했다. 복지체계에 중대한 허점이 있음을 보여주는 충격적 사건이다.
자매 가운데 동생은 빌라 소유주였지만 언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데다 결혼을 하지 않아 가족도 없는 상태였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언니가 동생과 함께 살고 조카 등과 정기적으로 연락이 닿는다는 이유로 밀착 관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자매가 거주하던 집은 건물 입구에서부터 심한 악취가 풍기고 안에 폐지가 쌓여 있는 등 폐가를 방불케 한 지 이미 오래였다고 한다. 노자매가 사실상 아무도 보살펴줄 수 없는 환경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의 눈길이 전혀 미치지 못했던 것이다.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이 사회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주목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이른바 ‘송파 세 모녀 법’은 그 논의의 결실이다. 그러나 이 법에 따라 지난 1일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맞춤형 개별급여 제도를 도입했다지만 여전히 80대 자매 사건과 같은 비극이 발생했다. 이는 당초 “송파 세 모녀조차 구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지적을 받은 이 법의 한계를 잘 말해준다. 여전히 남아 있는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기존 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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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1112131185&code=940702
장애활동보조인 지원 줄까 혼인신고 못해 (경향, 정희완 기자, 2012-11-11 21:31:18)
ㆍ서비스 시간·대상 선정기준 현실과 동떨어져
장애인들의 자립을 돕는 장애활동보조인 서비스는 중증 장애인들에게는 목숨과도 같은 존재다. 그러나 현행 서비스 시간과 대상자 선정 기준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지난해 300억원에 이어 올해도 800억원의 예산이 불용될 것으로 보여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지난달 26일 화재로 숨진 뇌병변 1급 장애인 김모씨(33·여)는 한 달에 363시간의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았다. 하루에 12시간을 지원받은 셈이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본 103시간에 혼자 살고 있어 80시간이 추가됐다. 또 서울시에서 따로 180시간을 지원받았다. 이는 현행 제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가장 많은 시간이지만 한계는 분명했다. 김씨는 활동보조인이 퇴근한 새벽녘에 혼자 있다 변을 당했다. 하루 24시간 활동보조인이 필요한 김씨는 제한된 시간을 어떻게 배분할까 고민했다고 한다.
김씨가 활동했던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희정 팀장(45)은 “새벽에 화장실을 가고 싶으면 급히 이웃 주민에게 전화를 하거나 이마저도 안되면 활동보조인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면서 “일부러 화장실을 가지 않기 위해 물이나 식사를 조절하는 장애인들도 있다”고 말했다.
한 달에 363시간을 지원받는 뇌병변 1급 최진영씨(40·여)도 사정은 비슷하다. 그의 등과 허리 곳곳에는 멍자국이 있다. 휠체어에서 혼자 내려오다 생긴 상처다. 김씨는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이용한다.
지원 대상을 기계적으로 구분한 것도 문제로 꼽힌다. 현재 장애 1등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뇌병변 2급 태종훈씨(47)는 밥을 혼자 차려먹기 힘들 정도로 거동이 불편하지만 장애 1등급이라는 기준에 못 미쳐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함께 살고 있는 동료가 1급 장애인이어서 동료의 활동보조인이 와 밥을 차려주면 함께 먹곤 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혼자서는 무리라 외출을 하기도 어렵다.
지원 시간이 줄 것을 우려해 혼인신고조차 못하는 경우도 있다. 뇌병변 장애 1급 김모씨(50)는 2010년 결혼을 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혼인신고를 하면 활동보조인 지원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김씨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기본 83시간에다 ‘중증 독거’로 분류돼 추가로 20시간을 지원받고 있다. 그러나 결혼을 해 아내와 함께 살게 되면 지원 시간은 10시간으로 줄어든다. 동거인이 생겨 ‘중증 장애인 가구’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뇌병변 장애 1급으로 ‘최중증 1인가구’ 지원(80시간)을 받고 있던 아내는 70시간이 줄게 된다. 김씨는 “둘 다 거동이 불편한데 단순히 가족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시간을 줄여 어쩔 수 없이 혼인신고를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따른 본인부담금도 문제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이며, 차상위계층은 월 2만원을 내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는 가구 평균소득에 따라 2만1000~9만1200원까지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현재 1등급 장애인 14만3000만명 가운데 5만여명이 이 서비스에 지원했다. 그러나 실제 이용자는 3만8000여명이다.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남병철 정책실장은 “현재 수입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해도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로 선정되지 않아 자기 부담금을 내는 장애인들이 많다”면서 “신청 자격이 되는데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것은 결국 금전적인 이유밖에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내년부터는 아동을 상대로 지원 시간과 대상자 수를 늘리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중증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활동보조인 24시간 지원 문제에 대해선 실태조사를 벌인 뒤 검토해본다는 입장이다.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시간 연장은 이들에게 생존권과 같은 문제인데 이를 등한시하면서 대상만 확대하는 것은 생색내기”라며 “대상 확대도 좋지만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는 일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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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558060.html
‘2대 악법’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급선무 (경향, 이유진 기자, 2012.10.29 20:51)
중증장애인 화재 참변…비극 되풀이 막으려면
등급제는 행정 편의주의 정책일 뿐 개인별로 정작 필요한 지원 못받아
부양가족 있다는 이유로 자비 부담 활동보조 시간도 적어 위험 내몰려
장애인 복지예산 GDP대비 0.6%뿐 OECD 평균인 2.1%에 크게 못미쳐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는 ‘장애인 2대 악법’으로 일컬어진다. 장애등급제는 1989년부터 각종 장애인 복지제도의 절대적인 기준이 돼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남병준 정책실장은 “장애등급제는 행정편의를 위한 정책일 뿐 장애등급제를 적용하는 나라는 거의 없고, 우리가 제도를 수입한 일본에서조차 지금은 장애등급을 이유로 한 서비스의 제한이 없다”며 “우리나라는 오히려 이를 강화해 장애인들의 삶을 옥죄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07년 4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중증장애수당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총 9만3000건의 장애등급심사를 한 결과, 전체의 36.7%가 등급이 하락했다. 상향조정된 비율은 0.4%에 그쳤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실제 이용자도 10월 현재 3만8000여명에 그친다. 그나마 1급 장애인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용 한도인 월 103시간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은 1만5418명뿐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는 이용료가 면제되고, 차상위는 2만원의 정액제이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가구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매기는 탓이다.
또 1급 장애인들에 대해서도 일상생활 수행능력조사를 해 점수에 따라 103시간, 83시간, 62시간, 42시간으로 구분한다. 최대 80시간인 추가급여를 받으려면 독거 가구, 출산, 학생, 취업 등의 조건이 있어야 한다. 가족과 함께 산다면 원칙적으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복지부가 내년 2등급까지 대상자를 확대한다고는 하지만, 이용자가 크게 늘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한국장애인자립센터총연합회 원종필 사무처장은 “올해 예산 3099억에서 내년 3214억으로 115억 늘었지만, 증액분은 지원단가 인상 등 자연증가분일 뿐, 시간이나 자부담 제약이 커 대상자가 크게 확대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실질적인 확대가 되기 위해선 등급제와 시간 상한선을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장애인계의 공통된 요구다. 또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이 기초생활수급을 받지 못하게 하는 부양의무자제도가 없다면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얻어 자부담 없이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는 장애인등급을 폐지할 계획이 없다. 복지부 송재찬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등급제의 경우 수십가지 장애복지 서비스 제공의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당장 폐지할 수 없고, 서비스의 양을 필요한 만큼 늘리는 문제는 보충적으로 이뤄져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장애인 지원 예산부터 대폭 늘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2007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 대비 장애인복지 예산 비중은 0.6%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E) 회원국가 평균 2.1%에도 못미치는 최하위권이다.
선진국들은 장애인 지원 자격제한 없어 (이경미 진명선 기자)
일본선 ‘활동보조인 30분내 도착’ 지침
국외에선
장애인활동가 김주영(33)씨가 집에서 난 불을 피하지 못해 숨진 일을 계기로 우리나라 장애인 지원제도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한겨레> 27일치 1면, 28일치 1·3면). 전문가들은 유럽의 복지국가 수준은 아니어도 가까운 일본의 장애인 지원제도 정도는 갖춰야 한다고 지적한다.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 장애인 지원제도의 가장 큰 원칙은 ‘누구나 제한 없이 자신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다. 한국처럼 장애등급으로 지원자격을 제한하거나 활동보조 상한제를 두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일본의 장애인들은 ‘장애인자립지원법’을 통해 하루 최대 24시간까지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하루종일 서비스를 못 받는 경우라도 활동보조인이 30분~1시간 간격으로 방문해 소변통을 비우거나 문제가 없는지 살피는 ‘순회서비스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활동보조인이 장애인의 집에서 ‘3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곳’에 거주하도록 관련 지침에 명시돼있다.
병원·경찰서·소방서 등 지역 관공서와 연계한 위기관리시스템도 잘 갖춰져있다. 정종화 삼육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일본은 장애인의 집에 손쉽게 누를 수 있는 대형 버튼을 설치해 병원·소방서 등으로 언제건 연락을 취할 수 있게 하고, 장애인과 활동보조인이 함께 화재·지진·성폭력 같은 위급 상황에 대처하는 위기관리 훈련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일본 정부는 장애에 ‘등급을 매겨’ 지원하지 않는다. 대신 전문가들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지원자격을 결정한다. 공무원의 방문조사와 의사 등 전문가의 의견서로 1차 조사를 한 뒤, 2차로 지자체의 심사회에서 자격을 판단한다. 동거 가족 유무나 소득 수준으로 지원자격을 제한하지도 않는다. 부양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이 아니라 장애인의 ‘자립’을 돕자는 취지이므로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가도록 전문가들이 철저히 심사하는 것이다.
일본의 장애인들은 활동보조 서비스 비용을 거의 부담하지 않는다. 저소득층은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고, 소득 수준이 높다해도 최고 10%를 부담할 뿐이다. 그나마도 명목상으로만 그렇다. 조원일 경기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일본의 장애인들은 다양한 지원 법률을 적용받아 장애인자립지원법에 규정된 10% 자부담을 감경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대신 철저한 자격조사를 통해 예산 낭비를 막는다”고 설명했다.
동거 가족이 있거나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기계적으로 지원부터 줄이고 보는 한국과 대조적이다. 박찬오 서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일본 등 외국은 별도의 판정제도를 잘 갖추고 있어 필요한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한국처럼 등급 제한이나 상한제를 둘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일본이 장애인 지원제도를 잘 갖춘 배경에 대해 정종화 교수는 “오랜 기간 장애인 자립 운동이 펼쳐져 자립생활은 장애인의 당연한 권리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자리잡았다”고 설명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563078.html
빈곤층 자살 늘어도 남아도는 긴급지원금…복지체계 구멍 (한겨레, 이유진 김일우 기자, 2012.11.29 20:07)
‘위기의 국민’ 우선 지원제도, 매년 예산 제대로 집행 안돼
올해 의료비 지원 25% 줄어, “긴급복지 실효성을 높여야”
경제적 어려움에 내몰린 이들이 잇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정부의 부실한 빈곤정책이 또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지난 26일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노모와 40대 딸이 숨진 채 발견된 데 이어, 28일엔 대구 남구의 빌라 안방에서 어머니와 두 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찰은 이들이 모두 생활고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29일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지난 9월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는 139만6359명이다. 2004년 이래 최저치다. 숨진 채 발견된 인천 서구의 모녀는 극빈층이었지만 기초생활 수급을 받지 못했다. 수급 혜택을 받으려면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2인 가구 94만2197원)이고, 부양의무자(직계 1촌 혈족과 그 배우자)가 없어야 한다.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다는 점을 낱낱이 증명해야 한다. 노모에게는 아들이 있었지만 사업에 실패해 실제 부양을 받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숨진 딸은 벌이가 없었다. 복지부는 “(숨진 이들이) 수급 신청을 하진 않았지만, 설사 했더라도 아들 때문에 자격을 얻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들처럼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데도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 자격을 얻지 못한 이들이 2010년 117만명에 이른다. 2006년 103만명에서 14만명이 늘었다. 인천의 노모는 뇌졸중에 골반까지 다쳐 거동이 어려웠지만 치료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빈곤층 1만8000가구를 조사한 결과, 진료비 부담 때문에 치료를 포기한 경험이 있는 이들 비율이 72.6%에 이르렀다.
대구에서 숨진 모녀는 1년 동안 기초수급을 받아온 한부모 가족이었다. 어머니는 10년 전 남편과 별거한 뒤 양육비를 받지 못해 청소와 식당일 등을 닥치는 대로 하면서 두 아이를 키워왔지만 지난해 뇌종양 말기 판정을 받았다. 매달 받은 생계급여 97만원은 3인 가구 최저생계비 121만8873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갑자기 경제적 형편이 나빠진 이들에게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지원’ 제도가 있지만 기초수급과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다.
인천 모녀의 경우 ‘긴급지원’ 대상이지만 이를 받지 못했다. 이웃이나 공무원이 ‘발굴’하거나 본인이 신청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인천 모녀는 지원을 신청하지 않았고 ‘발굴’되지도 않았다. 상당수 빈곤층은 이 제도 자체를 모르는 것으로 빈곤단체들은 보고 있다.
이 때문에 긴급지원 예산은 2006년 이후 해마다 남아돌고 있다. 복지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에도 긴급지원 예산 588억8600만원 중 133억4400만원이 남았다. 올해도 10월까지 집행액이 274억7900만원으로 전체 예산 588억8600만원의 46.7%에 머물렀다. 특히 의료비 긴급지원은 더 줄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며, 올해 만성질환을 지원 대상에서 뺐기 때문이다. 지난해 의료비 긴급지원 건수는 10월 기준 2만7767건(331억1000만원)이었지만, 올해는 같은 기간 2만854건(237억800만원)에 머물러 24.6%가 줄었다.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조직국장은 “매년 예산이 남아도는 긴급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초수급자를 실제 빈곤층 규모에 맞게 늘리는 것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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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8262120445&code=940202
죽음으로 내몰리는 기초생활수급자들 (경향, 김향미 기자, 2012-08-26 21:20:44)
ㆍ사위 취직, 일용직 소득발생 등에 ‘억울한 탈락’ 속출
현재 부양 의무자 기준 때문에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탈락한 저소득층은 103만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0년과 2011년 각각 2차례씩 일제조사를 벌여 11만6000여명의 수급권을 박탈했다. 올해도 사회복지통합전산망에 자료가 추가돼 대규모 인원이 탈락되거나 수급액이 삭감됐다. ‘부정 수급자’를 걸러내기 위한 것이란 게 복지부의 설명이지만 부양 의무자 제도가 “국가의 책임을 가족에게 떠넘기는 불합리한 제도”라는 지적과 함께 “제도 자체가 수급자들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도 계속돼왔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되려면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데다 부양 의무자(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야 한다. 부양 의무자의 소득을 따져 수급권자에게 주는 것으로 간주하는 ‘간주 부양비’가 최저생계비보다 많으면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간주 부양비는 부양 의무자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올해의 경우 1인당 55만3354원)의 130%를 뺀 뒤 일정비율(아들 30%, 딸 15%)를 곱해 산정한다. 거제에서 숨진 할머니는 이 간주 부양비가 최저생계비보다 7000원가량 많아 수급 대상에서 탈락했다.
문제는 부양 의무자가 있지만 실제로 부양하지 않는 경우다. 아요 대구반빈곤네트워크 활동가는 “대구 달서구에 사는 한 아주머니는 중학교 때 가출한 딸이 몇 년 만에 전화해 구미에 있는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가 그 통화내역 때문에 수급자에서 탈락했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이 보호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고운 부산반빈곤센터 활동가는 “부양 의무자 제도 때문에 수급에서 탈락한 상당수가 자녀들이 소득은 있어도 빚이 많거나 생활이 어려워 부양할 처지가 못 된다”며 “대상자들이 대부분 노령이어서 부양 의무자와의 관계 단절을 스스로 증명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 쪽방촌 ‘동자동 사랑방’ 주민들은 “최근 일용직 소득이 잡혔다는 이유로, 특별노숙자활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많은 주민들이 수급비 삭감 또는 중단 통보를 받았다”며 지난 10일 정부에 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시민단체는 “부양 의무자의 범위를 현실적으로 개선하고 실제 부양을 받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현장조사해 수급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윤인순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13일 “현행 수급권자 선정조건에서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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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aeil.com/News/economy/ViewNews.asp?sid=E&tid=4&nnum=675721
기초수급자에 쏠린 복지제도가 탈수급 막아 (내일, 김규철 기자, 2012-08-17 오후 2:25:23)
국회입법조사처, 현행 복지급여의 쏠림 현상 개선책 … "급여기준 조정으로 해소해야"
복지급여가 기초수급자에게로 쏠림으로써 계층간 소득 역전을 일으키고 있다. 급여기준이 소득재산으로 단순하게 이뤄진 탓이다. 소득역전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선 급여자격기준을 대상자의 환경을 고려해 다양화해야 한다, 16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자체 소식지 '이슈와 논점'에서 현행 복지급여의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선 급여기준을 조정해야 한다며 이와 같이 주장했다.
◆빈곤층 탈출 막는 복지급여 쏠림 = 소득이 최저생계비 100% 이하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최저생계비의 100∼120%의 소득을 버는 차상위계층보다 소득이 높은 역전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기초수급자가 일해서 얻은 소득은 차상위계층보다 적지만 국가의 복지 혜택을 더하면 실제 소득이 역전된다. 기초수급자가 87만5000원, 차상위계층은 83만9000원이 되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런 소득역전현상은 기초수급자의 탈수급을 막고 일할 의욕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탈수급하면 최대64개지원 없어져 = 국회입법조사처는 소득재산 중심으로 짜여진 급여기준자체가 탈수급을 막는 원인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라는 조건이 되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된다.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라는 조건에 맞으면 차상위계층이 된다. 이런 수급 기준이 복지급여와 연결돼 있어 최저생계비 100%를 넘어서는 경제활동을 오히려 못하게 만들기도 한다는 것이다. 특히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생계보조금와 의료비 등 최대 64가지 혜택을 잃게 된다.
◆급여기준 다양화로 조정해야 = 국회입법조사처는 급여기준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소득재산 중심에서 △일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근로능력 여부 △가구상황을 고려해 기준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복지급여의 계층간 소득 역전현상을 막기 위해서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수급자에 대한 의료지원예산이 올해 3조9818억원으로 다른 5개 기초생활보장지원부분 3조321억보다 많다. 입법조사처는 "의료지원에 대한 합리적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소득기준에 해당하면 모든 부분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앞으로 개별적인 다양한 경우로 나눠 지원하는 방법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예를들면, 주거지원에서는 소유한 집이 있고 없는 경우를 나누거나, 교육지원에서 자녀수, 어느 학년이냐 등을 따져 지원을 달리한다는 방식이다.
의료지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료지원으로 진료를 일부 남용하는 면이 있다"라며 "질병에 따라 지원하는 방식을 나누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탈수급자를 위해 2년동안 의료급여를 인정해주는 방법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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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541811.html
내년 기초수급자 8만명 줄어든다 (한겨레, 이유진 기자, 2012.07.10 08:19)
복지부 내년 예산요구안서 드러나
예산 늘었지만 1인가구 많아진 탓
긴급복지지원도 59억 줄여 제출
“서민빚 늘고 경제난인데…” 우려
현 정부 들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에도 수급자를 더 줄일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익 민주통합당 의원이 9일 공개한 정부의 2013년 예산 요구안을 보면,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의 핵심인 ‘생계급여’ 지원 대상을 올해 155만명에서 내년엔 8만명이나 준 147만명으로 책정했다. 147만명분에 해당하는 예산만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것이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지난 4월 기준 143만7000여명으로 최근 6년 사이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생계급여 예산은 올해 2조3618억원에서 2조7483억원으로 3865억원 늘었다. 최저생계비를 3% 올려 생계급여 액수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수급자 가운데 1인가구가 많아져 급여 증가폭이 커진 것도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예컨대 수급자가 2명 있을 때 그 2명이 한 가구를 구성하면 내년에 생계급여로 40만여원을 받지만, 각각 한 가구일 경우에는 2명이 28만여원씩을 받아 56만원이 넘는 예산이 든다. 수급자 가운데 1인가구는 2010년 62.5%, 2011년 64%, 2012년 3월엔 64.5%로 점점 늘고 있다. 수급자 1인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예전보다 더 떨어진 것도 급여 증가의 요인이 됐다. 소득인정액이 적을수록 더 많은 급여를 받게 된다.
의료급여 대상자 또한 8만명 줄었다. 전체 의료급여 진료비는 3조8920억2100만원에서 3조9428억5700만원으로 508억원 늘었다. 대상자가 줄었음에도 전체 진료비는 소폭 증가한 것은 1인당 진료비가 매년 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갑작스레 생계위기에 빠진 사람들을 돕기 위한 긴급복지지원 예산 요구액도 올해 588억8600만원에서 내년 529억9700만원으로 약 59억원이나 잘려 나갔다. 내년 긴급복지지원은 올해(1만9000여건)보다 2000여건 줄었고, 의료지원도 올해(3만7000여건)와 견줘 3400여건 줄어들었다.
긴급복지는 가정의 주요 소득자에게 중병 등이 생겨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빈곤층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3월부터는 지원 사유를 초기 노숙인, 실직자, 출소자 등으로까지 확대했다. 대상을 확대했음에도 지원 건수가 미흡하자, 예산이 아예 깎이게 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원 기준을 최저생계비 100% 이하에서 150%까지 확대하는 쪽으로 긴급복지지원법을 바꾸는 등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용익 의원은 “서민 가계의 부채가 증가하는 등 경제상황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정부가 빈곤층 지원 대상을 계속 줄이고 있는 것을 보면, 새누리당의 복지확대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의구심마저 든다”고 말했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여력이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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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151/8375151.html
이상한 복지 … 기초수급 탈출하니 소득 36만원 줄어 (중앙, 박유미 기자, 2012.06.05 02:31)
정부, 차상위계층 실태 확인
수급자 월 소득 87만원이었는데
자식 있다고 51만원으로 줄여
최극빈층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바로 위 저소득층인 차상위계층의 소득이 수급자보다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형편이 나으면 소득도 많아져야 하는데 거꾸로 ‘소득 역진(逆進)’ 현상이 생긴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빈곤실태조사 결과(1만8000가구 조사, 2010년 기준)를 김황식 총리 주재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수급자 가구당 월소득은 87만5000원이다. 차상위계층 중 벌이가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지만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가 못된 가구는 월 51만8000원, 재산을 감안한 소득이 수급자의 1.2배 이하인 가구는 83만9000원이다.
이런 현상이 생긴 이유는 정부의 복지혜택이 수급자에게 집중돼 월 50만8000원의 지원을 받는 반면 차상위계층은 12만~13만원밖에 혜택이 없어서다. 이 때문에 수급자들이 혜택 축소를 우려해 기초생보제에 안주하는 복지 함정(본지 1월 25일자 1, 4, 5면)에 빠진다. 복지부 권덕철 복지정책관은 “차상위계층에게도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등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051/8375051.html?ctg=1200
52개 혜택 수급자가 독식 차상위계층엔 줄 게 없다 (중앙일보, 신성식 박유미 기자, 2012.06.05 01:28)
빈곤층 소득 역진 왜
‘통째로 수당’이 근본 원인
임대주택·난방비 지원 등
정부 몇 가지 대책 내 놔
자식 때문에 수급자가 못 된 차상위계층이 66만 가구(117만 명), 소득·재산 기준이 수급자의 1.2배 이하인 사람이 36만 가구(68만 명)에 달한다. 자식 관련 차상위계층은 한 달에 51만8000원, 소득 초과 차상위계층은 83만9000원을 번다. 기초수급자(87만5000원)에 훨씬 못 미친다. 정부의 ‘2010 빈곤 실태조사’는 그동안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소득 역진(逆進) 현상을 처음으로 입증한 것이다. 차상위계층은 소득만 적은 게 아니다. 사는 집의 면적이 최소 기준(1인 가구 14㎡)에 못 미치거나 주거비가 소득의 20%를 넘는 차상위계층의 비율이 수급자보다 월등히 높다. 교육비 부담도 166만원으로 수급자(105만원)보다 많다. 돈이 없어 치료를 중도 포기한 빈도도 더 잦다. 차상위계층은 2003년 전체 인구의 7.2%에서 2006년 5.04%로 줄다가 이번에 5.83%로 다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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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역진 현상이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은 ‘통째로 수당’ 제도 때문이다. 2000년 10월 기초생보제를 도입할 때부터 이런 방식을 유지해왔다. 기초수급자는 생계·의료·주거 등 7가지 분야의 복지 지원을 받는다. 휴대전화 통화료 50% 감면, 전기요금 20% 할인, 영구임대주택 입주 등 크고 작은 혜택이 52가지다.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이런 게 거의 사라진다.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 방식이다. 그래서 어떡하든 수급자에서 벗어나지 않으려 기를 쓴다. 일을 열심히 할 이유도 없다. 2000년부터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는 ‘원년 수급자’가 23만4000가구에 달한다.
정부는 4일 사회보장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몇 가지 소득 역진 대책을 내놨다. 근로장려세제(EITC) 대상을 넓히고, 차상위계층에게도 영구임대주택·난방비·이동전화요금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통째로 수당’ 제도를 쪼개 개별 수당으로 바꾸는 문제는 중장기 과제로 돌렸다. 문제는 돈이다. 지난해 11월 새누리당 박근혜 전 대표 주최 ‘한국형 고용복지 모형 구축 세미나’에서 여기에 2조원이 필요하다고 추정했었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060448321
기초수급자 87만원 vs 차상위계층 83만원…황당한 `소득 역전` (한경,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복지의 역설
기초수급자에 혜택 집중…근로의욕 막는 장애물로
정부, 뒤늦게 복지구조 개편…기초수급자 지원 축소, 차상위 계층은 늘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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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의 100~120%를 버는 차상위계층이 100% 이하를 버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보다 소득이 낮은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근로 등을 통해 벌어들이는 시장소득은 차상위계층이 기초수급자보다 많지만 정부의 복지 혜택을 포함하면 실제 소득이 역전되는 것이다. 정부의 복지 혜택이 기초수급자에게 집중되면서 나타난 ‘복지의 역설’이다.
정부는 이 같은 현상이 빈곤층의 근로의욕을 저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빈곤 탈출’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고 판단, 두 계층의 소득역전 해소에 나서기로 했다.
○이상한 ‘소득 역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4일 전국 빈곤층 가구의 월평균 소득(2010년 기준)을 추정한 결과 정부의 복지혜택을 뺀 기초수급자의 월 시장소득은 36만7000원으로 차상위계층 71만9000원의 절반에 그쳤고 비수급빈곤층 38만8000원보다 낮았다. 비수급빈곤층은 최저생계비의 소득은 100% 이하이지만 부양해줄 부모나 자녀가 있어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정부의 복지혜택(공적이전소득)을 포함하면 상황이 달라진다. 기초수급자가 87만5000원으로 차상위계층(83만9000원)과 비수급빈곤층(51만8000원)보다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것. 최종균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장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60% 이상은 1인 가구”라고 말했다. 현재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월 55만원 정도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약 150만원이다.
○의료비의 딜레마
이 같은 소득 역전현상은 기초수급자에게 복지 혜택이 집중되는 반면 차상위계층에 대해선 거의 혜택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일단 기초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보조금 의료비 등 최대 64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건사회연구원 관계자는 “기초수급자의 여건을 따져 필요한 혜택만 주는 게 아니라 부처마다 누구한테 주는지도 모른 채 판박이식으로 혜택을 몰아주다 보니 생긴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차상위계층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의료비 지원 문제다. 가구주가 기초 수급자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어도 의료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렇다 보니 빈곤층 중에선 기초생활보장을 계속 받기 위해 일자리가 생겨도 취업을 꺼리는 상황이 벌어진다.
○차상위계층 지원 확대
정부는 뒤늦게 이 같은 복지구조에 메스를 대기로 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정부 각 부처 장관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사회보장심의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기초수급자의 복지 혜택을 줄이고 차상위계층의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예를 들어 기초수급자에게만 제공했던 TV 수신료, 전화요금, 인터넷요금 감면 혜택 등을 차상위계층까지 넓힐 방침이다. 또 그동안 차상위계층 일부에게만 지원했던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을 차상위계층 전체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 가구 중 빈곤층은 10.8%인 190만가구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기초수급자는 88만가구(5.0%), 최저생계비 100~120% 계층 은 36만가구(2.0%), 비수급빈곤층은 66만가구(3.8%)다.
http://news.hankooki.com/ArticleView/ArticleView.php?url=society%2F201206%2Fh2012060502353821950.htm&ver=v002
차상위층 절반 이상 "병원비도 내기 힘들다" (한국, 이진희기자 river@hk.co.kr
■보사연, 340만 빈곤층 실태조사
비수급 빈곤층 12% 돈없어 치료 중도 포기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photo.hankooki.com%2Fnewsphoto%2F2012%2F06%2F04%2Fbbuheng201206042030240.jpg)
340만명에 이르는 국내 빈곤층의 생활은 어떨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빈곤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병원비가 없어 아파도 참고, 공적연금은 꿈도 못 꾸고, 때때로 난방이 끊긴 곳에서 생활하며, 자녀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기 어려운 모습이다. 특히 의료비ㆍ주거비 지원이 거의 없는 차상위계층이 기초생활수급자보다 더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만성질환자 많고, 병원비 부담에 치료 중단
기초수급, 차상위 가구의 절반 이상(각 55~67%)에 만성질환자가 있었다. 전체 평균 30.6%보다 두배 가량 많다. 없는 살림에 환자가 많으니 병원비 부담도 크다. 전체 가구 중 병원비가 부담된다는 가구는 33.1%였는데,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비수급빈곤층은 51.8%, 그 외 차상위는 54.7%가 병원비 부담을 호소했다. 수급자는 45.5% 정도였다. 특히 비수급빈곤층은 11.8%가 치료를 중도에 포기한 경험이 있었는데, 이들 중 90.9%가 치료비 부담 때문이라고 답했다. 치료 중도 포기 경험이 있는 전체 가구는 4.8%였다.
월세 많고, 난방 끊기기 일쑤
빈곤층은 월세비중이 높고 그만큼 주거비 부담도 컸다. 자가 비율은 14~28% 가량으로 전체 평균(55.2%)의 절반에 불과했고, 월세는 25~56% 가량으로 전체 평균(18.3%)보다 2~3배 가량 높았다. 주거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주거비가 월 소득의 20%를 넘는 주거빈곤 가구 비율도 차상위에서 78.5%(비수급 빈곤층 86.4%, 그 외 차상위 61.2%)로 가장 높았다. 전체 평균은 23.8%, 기초수급자는 58.3%였다. 또 비수급빈곤층 가구의 절반 이상(51.8%)이 난방이 가끔ㆍ자주 끊겼다고 답했다. 수급자(43.8%), 그 외 차상위(39.6%)보다 더 높은 비율이며, 전체 평균 26%의 두 배에 이른다.
사교육 꿈도 못 꿔, 계층 사다리 끊겨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가구의 절반 이상(55.6%)은 가구원 중에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나 학생, 또는 장애인이나 환자 등 근로무능력자가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일할 사람이 없다 보니 수급자의 90%, 비수급빈곤층의 70%, 그 외 차상위의 63.4%가 공적 연금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 초ㆍ중ㆍ고생 자녀가 있는 가구들은 월 평균 공교육비로 7만1,000원, 사교육비로 28만1,000원을 쓰고 있었는데, 수급자 가정은 사교육비가 월 3만9,000원, 차상위계층은 10만9,000원에 불과했다. 사교육 의존도가 큰 국내 입시환경에서 계층 사다리로 통하는 교육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있는 셈이다.
이번 조사에서 빈곤층은 340만명으로 집계됐지만, 이는 기초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만 포함한 것이다. 재산까지 환산하는 소득 인정액이 아닌 순수 소득 기준으로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까지 차상위로 포함한다면 빈곤층은 570만명(11.74%)으로 대폭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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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535803.html
기초수급자 의료비본인부담금 늘린다 (한겨레, 이유진 기자, 2012.06.02 09:24)
정부, 재정악화 들어 인상 추진
“저소득층 진료 포기 늘것” 우려
정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에 대한 의료급여 과잉 지급을 막겠다며, 수급자가 내는 본인 부담 비용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의료비 부담이 커져 진료를 포기하는 빈곤층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획재정부는 1일 ‘제1차 재정관리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기초생활보장지원사업군 심층평가 결과 및 지출 성과 제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협의회에서는 기초생활 수급자들의 의료급여가 필요 이상으로 지급되고 있어 정부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됐다. 낮은 본인 부담금 탓에 수급자들이 병원을 지나치게 많이 이용하는 등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복지부 또한 의료급여 1종(근로 무능력자) 수급자들이 외래 진료 때 비급여 항목을 제외하고 진료비 1000원과 약값 500원 정도밖에 내지 않아 비용에 대한 인식이 미약하고 재정 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장기입원 환자의 본인 부담금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올해 의료급여 예산은 총 5조1000억원으로, 입원비는 이 가운데 절반을 차지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정상적인 장기입원을 제한하고 월 2만원 이상 5만원 이하의 의료비용에 대한 보상액(현재 50%)을 줄이는 방법 등으로 본인 부담금을 높여 수급자들의 ‘비용 자부담 의식’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정숙 활동가는 “빈곤 장년·노인층은 만성질환 발생 위험이 높고, 특히 이들이 복합적인 질병을 얻을 땐 제대로 된 보호나 지원을 받기 힘들다는 중층적인 문제가 있는데 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있다”며 “지금도 저소득층의 경우 의료비 때문에 의료 이용을 포기한 경험이 20~25%에 이르는 만큼, 본인 부담금이 늘어나면 빈곤층의 ‘의료 소외’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근로 능력이 있는 모든 수급자에 대한 자립계획 수립 등 맞춤형 조건 부과 및 이행 여부 철저 점검 △수급기간 제한, 단계적 혜택 축소, 재수급 요건 강화 등 자기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런 방안들에 대해선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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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520336.html
‘복지급여 탈락’ 최대 13만여명 될듯 (한겨레, 이유진 기자, 2012.02.22 19:28)
지난해 소득·재산 확인조사
복지부, 추정치 알고도 쉬쉬
시민단체 “총선 위한 은폐”
정치권에서 빈곤층 복지 확대 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정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각종 복지 급여를 받는 이들 가운데 최대 13만명 이상이 올해 수급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이런 추정치를 파악해 놓고도 이를 숨겨, 선거를 앞두고 여론이 나빠질 것을 우려해 ‘눈치보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복지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2011년도 복지 급여 하반기 확인조사에서 소득·재산 공적 자료의 변동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정비 대상’은 모두 59만명이다. 이달 6일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분류한 탈락 대상자는 10만2000여명, 소명절차를 거쳐 탈락 처리가 완료된 사람은 6만2000여명으로 알려졌다. 추정치는 이런 추세를 고려해 산정한 것으로, 정비작업이 끝나는 3월 말엔 탈락자가 최소 10만3000여명(7만3000여가구)에서 13만7000여명(10만여가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복지부는 공식적으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해 비난을 사고 있다. “4·11 총선은 넘겨야 정확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가 “총선 이전 3월 말에 발표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을 바꾸기도 했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 확인된 것이 60~70% 수준이라 나중에 발표할 예정이지만 언제가 될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진행중인 확인조사 항목은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영유아학비(보육료·양육수당 포함) △차상위 장애인 지원 △차상위 자활 △차상위 의료 △청소년 특별지원 등이다.
지역의 한 조사담당 공무원은 “이미 현장에 통보가 다수 이뤄지고 있고, 3월부터 탈락하는 수급자들의 민원도 심각하다”며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인, 한부모가족 탈락자가 많고,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되는 폭도 매우 작다”고 말했다.
최예륜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현장에서 수급자들을 걸러내는 시도들이 계속 이뤄져 복지정책의 후퇴가 역력한데, 복지부가 선거를 앞두고 발표를 꺼리거나 조사결과를 은폐하려는 게 아니냐”며 “수급 탈락자 사례 하나하나를 철저히 감시해 함부로 탈락시키지 못하도록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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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1102011164133768
한 집에 씽크대 2개..'줄줄' 새는 복지예산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2011.10.20 14:00)
정부의 복지사업이 중복돼 관련 예산이 줄줄 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20일 공개한 정부의 저소득층 지원 대책 추진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지난해부터 보건복지부와 협의도 없이 기초수급자 집수리 사업을 진행, 1129명(공사비 62억원)이 중복으로 집수리를 받았다. 특히 지붕개량공사 등 같은 공사를 지원한 경우는 544명(30억원)에 달했다.
이처럼 두 부처의 사업이 중복되면서 일부 시공업체들은 복지부가 보수한 지붕을 자신이 공사한 것처럼 꾸며 국토부에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국토부의 시공업체인 C사는 지붕공사를 위해 전남 나주시의 한 주택에 방문했지만, D사가 이미 복지부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공사를 마친 상태였다. C사는 지붕공사의 사진을 찍어 국토부에 공사비 379만원을 포함해 694만원을 받기도 했다.
이번 감사에선 또 복지부가 근로 활동을 하지 않는 근로무능력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1만7059명의 근로 소득자에게 생계급여 등을 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감사원이 복지부 근로무능력자 11만8778명을 대상으로 국세청 근로소득 자료를 통해 수급자격 여부를 점검한 결과다.
잘못 지급된 급여만 409억원 달했고, 이 중 4851명은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 보다 많아 수급자에서 제외돼야 하는 대상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감사원은 2009년 11월 '사회복지 및 전달체계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통해 국세청 근로소득 자료를 활용해 부정수급자 관리를 강화하도록 통보했지만, 시정되지 않은 것이다.
이 밖에도 감사원은 주택관리공단과 SH공사가 영구임대주택의 계약기간이 만료됐거나 세대주가 사망해 부적격한 입주가 그대로 거주하는데도 이를 묵인한 사실도 적발했다.
감사원은 복지부 장관에게 부정수급액 506억원을 환수 조치하도록 하고, 국토해양부 장관에게는 주택보수 사업에 대한 전면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또 주택관리공단과 SH공사 사장에게는 영구임대주택 계약해지 후 퇴거 조치 방안을 강구할 것과 관련자 7명을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1/10/20/0505000000AKR20111020095100001.HTML
수급자관리 부실ㆍ중복사업..복지예산 `줄줄'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2011/10/20 14:00)
생활안정 지원ㆍ기초생활수급자 관리소홀로 혈세 낭비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복지가 최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가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복지급여를 제공하는 이른바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이들의 사례처럼 복지 예산은 여전히 곳곳에서 줄줄 새고 있다. 감사원이 20일 공개한 `저소득층 탈빈곤 지원대책 추진실태' 감사에서 점검한 부분은 크게 소득ㆍ생활안정ㆍ일자리 지원 등 3개 분야다.
◇ "근로소득 있는데.." = 감사 결과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자격 관리를 소홀히 해 근로소득이 있는 `무자격자'에게 수백억원의 예산이 부당 지급됐다. 복지부가 감사원의 2009년 감사 당시 지적에 따라 작년부터 국세청의 소득자료를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연계하고 있지만 정작 자료를 제때 확인하지 않아 작년에만 506억원의 `혈세'를 낭비한 것.
수급자 소득 조사시 국세청과 고용노동부 등의 자료를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 수급자가 스스로 작성해 제출하는 소득신고서 등에만 의존하고 있어 지난 2년간 104명에게 4억7천만원이 과다ㆍ부당 지급됐다. 이밖에 퇴직 공무원의 퇴직 전 근로소득을 확인하지 않아 연간 근로소득이 1천700만원 이상인 20명에게 근로장려금 1천300만원을 부당 지급하기도 했다.
◇ 고친 데 또 고치고.. = `눈먼 돈'은 주거와 금융 등 생활안정 지원 분야에서도 줄줄 샜다. 복지부와의 협의나 자체 수요 조사 없이 국토부가 복지부의 기존 사업과 유사한 기초수급자 주택 개ㆍ보수 사업을 추진하면서 중복 지원액만 62억원에 달했다. 심지어 대상 선정 기준도 수시로 바뀌었고, 주민등록번호 없이 성명ㆍ주소만으로 대상자를 정해 수급자와 동명이인인 117명에게 7억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이런 허술한 관리 속에 일부 시공업체는 복지부에서 이미 보수한 지붕을 자신들이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국토부에 공사비를 청구하는 등 도덕적 해이도 잇따랐다.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계약기간(2년)이 끝나면 갱신계약을 체결하고, 만약 입주자가 부적격자로 확인되면 퇴거 조치를 해야 하지만 주택관리공단㈜과 SH공사는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영구임대주택은 작년 기준 6천700가구로, 입주 희망 저소득층은 6만8천200가구에 달해 평균 입주 대기 기간이 10.1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실정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생계ㆍ의료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정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긴급지원사업을 실시하면서 모금액 배분 기준이 지역별로 달라 지역마다 임의로 지원하는 사실도 드러났다.
◇ "일할 수 있는데.." = 서울시 구로구의 65세 이상 노인수급자는 318명으로 이중 65∼70세 노인 94명 중 57명(60%)은 근로가 가능한 상태다. 하지만 복지부에서 65세 이상도 희망할 경우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근거만 마련한 채 실질적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일할 수 있는 65세 이상 노인의 자활 참여는 아예 없는 실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사회적기업 참여자의 실제 근무일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국외 체류 중이거나 입원 중인 사람에게 인건비를 지원하고, 진료기록을 조작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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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aeil.com/News/economy/ViewNews.asp?sid=E&tid=4&nnum=626067
[MB 복지 ‘반짝’ 복지] “사각지대 발굴” 자랑하더니 절반 미지원 (내일, 이재걸 기자, 2011-09-26 오후 12:14:23)
신규 발굴 비정형대상자 2011명 중 989명 지원 … 800여명 지원조건 안 맞아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직접 지시한 복지사각지대 조사 사업이 졸속행사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통령 지시로 '후다닥' 조사 = 26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승용(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5~6월 '복지사각지대 전국 일제조사'를 통해 2만3669명 규모의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했으나 실제 지원을 받게 된 사람은 22%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복지부는 이번 조사의 실질적 발굴대상인 '비정형대상자' 2011명을 발굴했다고 발표했으나 확인결과 이중 지원이 완료된 사람은 8월10일 현재 절반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지원 판정을 받은 사람도 42%에 달했다. 비정형대상자란 다리부근·화장실·지하철 등에서 생활해 거주가 불분명한 사람을 뜻한다.
복지사각지대 전국 일제조사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관심을 보이고 지시한 사업이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공중화장실에서 거주하는 3남매에 대한 방송을 보고 지난 5월2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우리 사회에는 거주지 불분명 등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도 해당되지 않아 복지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사람들이 있다" "국가가 일제점검을 통해 이런 사람들을 찾아 보살펴 줘야한다"고 지시했다.
◆부실조사 해놓고 자화자찬 = 이에 따라 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6개 중앙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일제조사 추진단을 구성, 5월23일부터 6월15일까지 24일 동안 집중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종료 불과 6일 뒤인 6월20일, 복지부는 '우리 이웃 2만3천여명을 발굴'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이 대통령 역시 7월27일 라디오 연설에서 "2만4000명이나 되는 많은 분들을 찾아냈다"며 "장마철 전에 이 분들을 찾아내서 대책을 세우게 된 것만도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자평하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 성적표는 초라했다. 정부가 발표한 2만4000명 중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돼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받게 된 비율은 22%에 불과했다. 이보다 많은 30.8%는 미지원 결정이 내려져 어떤 지원도 받지 못했다. 무엇보다 이번 조사의 핵심은 거주가 불분명한 비정형대상자였는데 정작 정부는 8월 10일 현재 전체 2011명 중 49%인 989명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844명은 지원하지 않았다.
◆성과 부풀리기도 나타나 = 미지원 결정 사례 중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혜택을 못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서울 중랑구 쪽방에 사는 박모(56세·여)씨는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수급자 인정을 받아야 했지만, 아들 내외의 소득이 2백44만원이라며 미지원 결정했다. 양천구에서 발견된 김모(62세·남)씨는 과거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이 거절됐다며, 정부가 간섭하는 것에 거부 반응을 보였다.
엉뚱한 사람을 비정형 대상에 집어넣어 성과를 부풀린 사례도 발견됐다. 부산 수영구의 배모 씨(58세·남)는 아들이 삼성전자에 재직 중이고, 딸은 태권도 도장을 경영하며 본인은 농사를 짓기 위해 귀농한 평범한 시민인데 비정형 대상자에 포함됐다.
주 의원은 "미지원 결정된 사례를 보면, 제도적 지원 없이 반짝 세일하듯이 생색만 냈다는 점이 드러난다"며 "이번 조사가 부실하게 끝난 것은 부양의무자 기준이라는 제도를 그대로 두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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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5143871&cp=nv
취약계층 지원 줄이고, 직원 인건비 늘리고… ‘거꾸로 정책’ 복지부 맞나 (국민일보 쿠키뉴스, 엄기영 기자, 2011.07.10 21:24)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image.kukinews.com%2Fonline_image%2F2011%2F0710%2F110710_01_1.jpg)
정부가 내년도 복지예산을 편성하면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예산을 줄줄이 삭감하려고 하는 것으로 10일 드러났다. 반면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인건비와 우수공무원 포상 및 해외연수 비용 등은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낙연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도 예산 요구안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주거급여 사업비는 올해 예산 5986억5500만원에서 298억400만원(5%)이 줄어든 5688억5100만원이 책정됐다. 또 저소득층의 출생 및 사망 시 비용을 지원하는 해산·장제급여는 1억9800만원(1.2%)이 줄었고, 비수급 빈곤층이 본인 재산을 담보로 생계비를 대출받도록 돕는 생계비 융자 사업비도 6억5100만원(19%)이나 삭감돼 편성됐다.
지난해 12월 한나라당의 예산안 강행처리 과정에서 절반으로 줄어든 경로당 난방비 지원 예산(218억원)의 경우, 정부의 내년도 예산요구안에는 아예 빠져 있어 또다시 논란이 예상된다.
장애인 자립자금 사업은 3억4000만원, 암검진 사업비는 11억4500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 사업은 2억5600만원, 영·유아 검진사업은 1억2200만원, 외국인근로자 등을 위한 의료지원 사업은 8억6000만원이 각각 줄었다.
정부는 또 부양의무자가 있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빈곤층을 103만명으로 추산하고,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을 완화했으나 6만1000명에 대한 생계 및 주거급여 예산 746억8200만원을 책정하는 데 그쳤다. 정부 예상대로라면, 복지사각 지대에 놓여 있는 90여만명이 내년에 예산 지원 없이 살아야만 한다.
이에 비해 복지부 소속 직원들의 인건비와 각종 공무원 포상비용은 늘어 대조를 보였다. 직원 인건비는 134억3800만원(7%)이 인상됐고, 기초생활보장관리 사업 가운데 우수공무원 포상 및 해외연수 비용은 2700만원(13.6%)이 증액됐다. 각종 복지사업 관련 워크숍 비용으로도 29건, 20억2000만원이 책정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예산 요구안을 놓고 현재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가 재정부에 기초생활보장예산(3814억7900만원)의 증액을 요구한 것도 실상은 ‘빛 좋은 개살구’라는 지적이 나온다. 증액분의 대부분은 생계급여(1292억2100만원)와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비용(1874억4700만원)이다. 그러나 생계급여는 최저생계비가 3.5% 인상되는 등 물가상승이 반영된 것이고,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비용도 진료비 및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자연 증가분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다.
이낙연 의원은 “기초생활 생계급여 대상은 올해 160만5000명이었으나 내년도 예산요구안에서는 157만명으로 오히려 3만5000명이 줄었다”며 “정부가 말로만 서민정책을 펴고 실제로는 취약계층을 외면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