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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
현 행 |
개정안 | |||
재직자 |
신규가입자 | ||||
공무원연금 |
연금보수 |
보수월액 (과세소득의 65%) |
과세소득 | ||
보수상한 |
없음 |
전체 공무원 평균소득의 1.5배 수준 | |||
급여산식 |
(n×2%)+10%
n=재직연수 |
n×1.5¹ |
n×1.25
n×(1.25% → 1%)
2008년부터 매년 0.0125%씩 감소 | ||
재직기간상한 |
33년 |
상한 폐지 | |||
비용부담률 |
공무원 및 정부: 각각 8.5%
(과세소득 기준 5.525%) |
5.525 -> 6.5~7.475%수준 인상² |
4.5% | ||
급여산정기초 |
퇴직전 3년
평균보수월액 |
전기간평균 과세소득
(매 1년씩 평균기간 연장적용) | |||
지급개시 연령 |
․ 60세(’96이후 임용자)
․50→60세(2000년 말 현재 20년 미만 재직자) |
65세
(2023년부터 2년에 1세씩 연장 2031년 65세) | |||
연금액조정 |
CPI+정책조정 |
CPI 보수인상률 ±2% 차이조정 및 직급 간 역전보전하는 정책조정 폐지 | |||
연금수급요건 |
재직기간 20년 이상 |
재직기간 10년 이상 | |||
일시금 선택 |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선택 가능 |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선택 폐지
(종전기간에 대해서는 일시금 선택) | |||
유족연금산식 |
퇴직연금×70% |
60% | |||
장해․유족 연금 |
없 음 |
비공무상 장해연금․단기재직 유족연금 신설 (국민연금 수준) | |||
퇴직금 |
지급수준 |
퇴직수당
*보수월액의 10~60% |
재직연수×평균임금월액 | ||
지급형태 |
연금 또는 일시금 선택 가능 | ||||
저축계정 |
운영형태 |
없 음 |
DC형․매칭펀드방식 | ||
보험료 |
- |
공무원 2.5%
정 부 2.5% |
* 1) 예정치임. 초기 발전위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이안이 검토된적이 있으며 현재 60%를 유지 한다
는 것을 가정할 때 유력한 내용임
2) 통상 모수적 개혁시 필요한 제시되는 적정기여금은 약 11.5%(보수월액기준) 수준임. 때문에 이를
맞추기 위한 형태로 제시될것임
.
하지만 과세소득전환으로 인해 이미 인상효과가 있기 때문에 1.5%± 0.5%를 제시하고 중장기적으로 인
상하는 방안이 제시될것으로 보임.
<제도변경 내용비교>
구 분 |
초안(공무원발전위) |
발전위 수정 (안) |
2차 수정안(정부검토안) |
비고 |
연금보수 |
ㅇ과세소득 |
ㅇ과세소득 |
o 과세소득 |
보수월액의 과세소득 전환 |
보수상한 |
ㅇ없슴 |
ㅇ평균소득의 1.5배 |
o 평균소득의 1.5배 |
소득재분배기능 도입 |
급여산식 |
ㅇ기존공무원
- 재직기간 X
1.7%
ㅇ신규공무원
- 재직기간 X 1.25% |
ㅇ'08 : 1년당
1.2550%)
ㅇ'09~'27: 단계적
조정(△1%)
ㅇ'28~ : 1년당1.040%) |
o 기존공무원
- 재직기간X 1.5%
ㅇ 신규공무원
- 재직기간 X 1.25
ㅇ'09~'27: 단계적 조정(△1%)ㅇ'28~:1년당1.040%) |
기존재직자 급여가 상감되는 핵심적인 사항임. 20년 재직자 기준 10%부터 ~ 30%까지삭감예정 |
급여산정 기초 |
전기간평균과세소득
(매 1년씩 평균기간 연장적용) |
전기간평균과세소득
(매 1년씩 평균기간 연장적용) |
전기간평균 과세소
득
(매 1년씩 평균기간 연장적용) |
국민연금 상한과 통일 |
재직기간 상한 |
ㅇ기존공무원 : 40년
ㅇ신규공무원: 상한없음. |
ㅇ기존공무원 : 40년
ㅇ신규공무원:상한없음. |
ㅇ기존공무원 : 40년
ㅇ신규공무원: 상한없음. |
국민연금 상한과 통일 |
지급개시 연 령 |
65세 (2023년부터 2년에 1세씩 연장 2031년 65세) |
65세 (2023년부터 2년에 1세씩 연장 2031년 65세) |
65세
(2023년부터 2년에 1세씩 연장 2031년 65세) |
국민연금과 동일 |
비용부담률 |
ㅇ기존공무원
- 11.05% -> 13.1% ->
17%
ㅇ신규공무원
- 9% -> 12.9% |
ㅇ 기존, 신규공무원 : 9.0% |
ㅇ 기존공무원
-5.525%->6.5~7.475% 까
지 인상예정
ㅇ 신규공무원 - 4.5% |
재직자의 경우 과세소득전환에 인상까지 될경우 비용부담이 상당부분 늘어남. |
연금액 조정 |
ㅇCPI로 단계적 이행
- '18~'27;물가8/보수2
- '28~'37;물가9/보수1 - '38~ ;물가10/보수0 |
ㅇ CPI |
ㅇ CPI |
경과를 두고 가던 것을 곧바로 물가연동제로 적용해 수급자도 불이익 |
연급수급 요건 |
재직기간 10년이상 |
재직기간 10년이상 |
재직기간 10년이상 |
단기재직자 |
일시금 선택 |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선
택 폐지 (종전기간에 대해서는 일시금 선택) |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선
택 폐지 (종전기간에 대해서는 일시금 선택) |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선택
폐지 (종전기간에 대해서는 일시금 선택) |
일시금 폐지, 연금기능유지 |
유족연금 지급률 |
ㅇ기존공무원 : 퇴연 X
70% ㅇ신규공무원 : 퇴연 X 60% |
ㅇ기존,신규공무원 : 60% |
ㅇ기존,신규공무원 : 60% |
재직자에 대한 기득권을 없애버림. |
퇴직연금 |
재직연수X평균임금월액 일시금또는 연금선택가능 |
ㅇ재직연수X평균임금월액 일시금또는 연금선택가능 |
ㅇ재직연수X평균임금월액, 일시금 또는 연금선택가능 |
퇴직금 현실화, 사전적립유무가 쟁점. |
저축계정 |
ㅇ 신규공무원 : 2% |
ㅇ 기존, 신규공무원 : 5% |
ㅇ 신규공무원 : 5%. |
비용부담이 상당부분 되기
때문에 실제 적용에서 수정
될수 있음. |
법률안
명 |
주 요 내 용 |
추진일정 |
비고 |
공무원
연금법
(일부)
|
◦신규 공무원과 기존 공무원
의 공무원연금법 상 연금수
급체계를 분리 적용
◦기존 공무원은 현행 제도
내에서 지급률을 인하하고
부담률을 인상하여 수급구
조를 조정하며, 신규 공무원
은 국민연금과 일치하도록
연금수급구조를 조정하고 저
축계정을 도입
◦종전 퇴직수당제도는 폐지
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
법」상 퇴직금을 지급
|
◦법제처제출: 5월 31
일까지
◦국회제출 : 6월 30
일까지
◦시 행 : 09년 1
월
|
국
정
과
제 ㆍ 알
기
쉬
운
법
령
만
들
기 |
연금줄어든다는데···명퇴할까
2008-4-25 기사
정부의 공무원연금법 개정 추진 여파로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공무원들은 연금법 개정이 이뤄지면 연금 및 퇴직금 수령액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며 이는 정부의 잘못을 공무원들
에게 떠넘기는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 등에 따르면 연금전문가로 구성된 공무원연금제도개선위원회는 최근 신규
공무원은 물론 기존 공무원까지 국민연금 수준으로 수급구조를 획기적으로 뜯어고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기존 공무원 연금 수령액이 현재보다 월 22% 이상 줄어들게 된다.
올해 공직생활 32년째인 한 과장(서기관)은 “정부안대로라면 정년퇴임 후 연금 수령액
은 개정 전보다 월평균 35만∼40만원이 줄어든다.
현재 정년이 5년 미만 남은 공무원들은 명예퇴직 여부를 고심하며 일손을 못 잡을 정도”라고 토로했다.
지난해 초부터 연금법이 개정될 것이란 소문이 확산되며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교원들이 급증하고 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2월 말 45명, 지난해 8월 말 94명에 이어 지난 2월 말에는 무려 104명의 교원이 명예퇴
직을 통해 교단을 떠났다.
또 최근 오는 8월 말 명예퇴직 희망자를 접수한 결과 70여명에 달했으며 연금법 개정이 가시화되면 더 늘어날 전망
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연금법 개정 소식에 최근 명예퇴직이 유리한지를 묻는 전화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 같은 현상
은 도내 모든 공직사회가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는 “그동안 퇴직을 앞둔 공무원은 조금이라도 더 근무하기 위해 공로연수를 관행처럼 해왔
으나 최근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며 “연금 수령액을 삭감하는 쪽으로 연금법 개정의 가닥이 잡히면 명예퇴직 신청자
가 더욱 늘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른 공무원노조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교원·공무원노조 5개 단체는 지난 22일 성명서를 통해 “공무원 연·기금의 고갈문제 발생은 공무원퇴직금을 연금제
도에 복속시켜 정부 부담을 줄이고 공무원 연·기금을 각종 정책기금으로 활용해 방만하게 운영해 온 정부의 책임이
크다”며 “공무원·교원의 실질적 의견 수렴이 가능한 ‘공정한 공무원연금개혁 논의기구를 구성하라”고 정부에 촉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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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여러분
오늘은 노동열사들의 눈물이 빗물되어 연금개악저지투쟁 현장을 적신 날입니다.
오늘 오후2시부터 옛 치안본부자리인 열린시민광장에서 개최된 연금개악저지투쟁이 전국각지에서 올라온 공무원 1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고 합니다.
그 현장에 우리 경찰관들을 대신하여 김동호 무궁화클럽 명예회장님과 하미님등 경찰가족들 200여명이 참석했다고 하네요. 부군이 생명의 댓가로 쌓아온 연금을 정부에서 몇십%삭감 운운하며 막무가내로 깍아내리려 한다니 어이가 없습니다.
더구나 정부의 논리는 국민연금과 단순비교하여 공무원연금이 많이 받는다니 말이됩니까?
공무원연금은 회사 퇴직금과 국민연금을 합친 의미인데 이것을 단순히 국민연금과 단순비교하며 많니적으니 정말 엉터리 계산법~~~
여기에 하나뿐인 국립경찰병원을 민영화한다니~~아니 112, 119신고받고 다친 경찰관 소방관들은 어디가서 치료받아야 하나요? 16개나 된다는 군인병원을 이용할까요? 돈내고 일반병원을 이용할까요?
경찰관, 소방관 여러분
절대 다치지 않을 정도로 근무해야 합니다. 민영화된 병원에 쩐이 주인인데 쩐~
오늘 수고해주신 김동호 명예회장님 하미님, 둥근달님 수희님 등 참석가족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덕분에 연금개악은 저지될것이고 국립경찰병원은 소방관/경찰관들의 최후의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 정말 수고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금 고갈 원인 대표적 사례가 주가 밑바닦까지 떨어져 근간 흔들릴때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말없는 연.기금 팍팍 쳐 넣고/ 국민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임대주택사업에 수천억을 쳐넣고 임대주택 사업자 허가증만 있으면 땡전 한푼 없이 임대아파트 짓는척 하다가 고의 부도내어 도망처 회수할길없이 부실경영한 원죄를 무시하고 뭐 하는 짓인지!!!!먼져 국가공무원법등 경공법 교원관련법 등에 영리목적 겸직금지의무 조항부터 고쳐 공무원도 겸직으로 개인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한 후 연금법 개정이 순서이다
현 시대는 국민소득 2만불 시대인데 앞으로 퇴직공무원들의 생활수준은 1천불시대로 추락(후퇴)하는구만, 퇴직 공무원들이 그동안 국가에 헌신한 공로로 정부는 시대에 맞게 연금을 인상해주어야 시대의 변화에 맞은것인데 역으로 내린다니 이것이 무슨 변고인고 앞으로 삶이 더욱더 고단해 지겠구만,, 물좋을때 많이 챙겨 집사고, 땅을 사두었어야하는것인데 어찌할꼬 믿고 열심히 한눈팔지않고 일해온 과거를 어떻게 탓할꼬 대세가 역행하니 이시대가 정말 발전하는것인가 후퇴하는것인가
공기업사장들은 가만히 회전의자에 앉아 연봉 10억이상 받고 있는데 그런곳에 칼을 대야지 겨우 2백만원 받는 퇴직서민 공무원 퇴직음을 칼질 하다니 무뎅이 콧구멍속에 들어있는 마늘을 빼먹어라... 에라. 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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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너 밥그릇 쌈하자고... 예끼! 그렇다고 다치지 않을 정도로 근무하면 힘있는 이명박이가 다치것냐? 힘없는 서민들이 다치겄냐? 다음번에 물갈이 해 버리면 돼. 너무 조급해 하지 말아라. 잉대야. 알았쟈?
알았네 친구!!!! 친구는 물론 모두가 힘든 차에 이런 글을 올리게 되여 죄송하네....그러나 힘없이 부조리않고 성실히 퇴직금 매달 30만원(현재금액)정도를 월급에서 떼어 적립하여 온걸 작살내려 하는 꼴 보니 넘 억울한 맘에 친구들도 공무원들의 속사덩을 알고 국민들도 알아야 하기에 올렸네/ 회사는 근로기준법상 1년 총보수평균액의 1개월치 퇴직금으로 적립하여 주는게 법으로 규정되여 있고/ 국민연금은 말 그대로 연금으로서 그 성격이 공무원연금(퇴직금과 연금)과는 별개라네/ 공무원은 재직시 징계등으로 감해지는등 파면시 3/1밖에 받지 못하네. 그러나 회사나 국민연금은 잘못으로인해 연금이 감해지는 경우는 없네.
요즘 경기가 좋지않아 공무원이 좋게보이지 과거 어디 그랬는가~~~쥐꼬리만한 공무원봉급 먹고살고 자식 가르치면 그만인 월급으로 남들 가볼때 못가고 집안 애경사 두둑한 부조금도 못하고 천덕꾸러기 처럼 얼굴 깔고 절약절약 하면서 겨우경우 집한칸 마련하고, 퇴직금만 믿고 살아온 대부분의 공무원의 몇푼안되는 노후자금을 작살내려는 꼴을 보면 기가 차네.우리 사무실에도 56년생 54년생 2명이나 명퇴신청하였네. 나도 고민 중에 있네...해야되 말어야되...하면서 말일세.
자식 공무원 준비중이면 청렴결백하게 돈먹지말고 깨끝하게 하라고 하는 시대는 지났네. 개발정보 세금격하 공사입찰 등등 대박 할 돈이되는 것이면 빼서 팔아먹고 받아먹고 개발정보입수 친인척과 짜고 투자해서 한방하는 수법 부터 가르쳐야 하고......유리알(투명한) 봉급 국민연금과 같이 적립한다면 공무뭔은 봉밖에 될 수 없는 현실에 도달했다고 봐야 하네.적당히 해쳐먹고 대박한방 날리고 튀는 법을 먼저 터득한 후 공무원 지원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소 한 예를 들면 부동산 잡는다고 으름장 놓는 정부 믿고 투자 못한 놈은 거지아니면 그자리...........씹헐 너 할려면 해라 디질때 디지더라도 하자하면서 법무시하고 투자 한놈은 부자로 떵떵거리면서 홍콩등 해외에서 수백억대 도박판에 뛰어들면서 돈 아까운것을 모르는 것은 물론 벌기 어려운 외화 한푼 벌자고 진땀 빼는 국민의 마음을 기죽여 버리고 이거 세상 사는것이 왜 이모양 이꼴인지....이거 미래를 바라 보면 비관적으로 만 보이니................
이 소대가리야 쇠고기는 너나 쳐 먹어..........
과거 60~80년대 소대가리 같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뼈 빠지도록 일만하면 먹고 사는 시대와 달리 현 세계경제나 우리경제 사회는 윈윈전략으로 주고받기식 속에서 눈치 봐가면서 경제를 움직여야 하는대.........과거와 같이 무식하게 밀어 붙이기식 경제로 세계 제일의 국민 머리통을 움직일것이라는 발상은 큰 시행착오이고, 현재 일본 대만등도 소고기가 안닌 쇠괴기 수입 압력을 받고도 이눈치 저 눈치 보면서 협상을 미루고 있던 차에 덜컥 한입에 홀라당 물고 온걸 보고, 너나 처 먹어라 하고 외치는 국민을 보면 똑똑하단 말이시.....
어디 그 뿐인가 할 말도 많지만 참네~~~~나 중에 국회의원 출마하면 우리 친구들 전국에서 위장전입 떼거지로 하여 한표 부탁허네~~~ㅎㅎㅎㅎ
33년기준으로계산 : 65%(보수월액) x 76(근무기간) = 4940(현재), 100%(과세소득평균) x 49.5 = 4950(변경) 계산식은 이렇고 우리세대는 별 피해 없을 것 같은데, 보수월액65%에서 과세소득평균으로 변경되면 연금보수액이 커지고 기간이 줄어들지만 30년 +. - 기간이라면 연금보수액이 크다고 보면되네, 진급이 빠른사람이 진급늦은사람과의 차이가 줄어들어 상대적으로 느낌이 다르겠지. 퇴직수당은 현재 60% 수준에서 100%로 변경되니까 많아지고, 유족수당은 70%에서 60%로 줄어들고 기여금부담율은 늘어나는 구조,
3년 평균(06, 07, 08년) + 매년1년씩 추가 하여 평균 과세소득 구조이니까, 최근 3년동안 시간외 수당 등 과세소득이 크다면 유리하고, 같은 월급이라도 과세소득이 적다면 연금은 적어지네, 진급하면 대우수당이 없어지니까 변경안에서는 차이가 나지 않네 기여금부담은 의료보험료 정산(다음해 4월 정산)방법으로 생각하면 되네. 정부안으로 보면 너무 걱정 안해도 될것 같은데. 각자의 처지에 따라 다르니까 참고 자료로만 쓰기 바라네
현재 근무 기간이 적을수록 연금은 줄어 들어구는 구조임
고맙다 친구야~~ ~역시 자네는 세법을 다루니까...교직원은 명퇴신청이 만원이여 일부 탈락있고 일반직도 다음 명퇴부터는 명퇴도 전체가 되질 않는다는 여론이고 우리 경찰은 명퇴신청에 제한을 두고 있어 선별적으로 받아주고 있는 실정이네
명퇴해서 할 일이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정년연장도 되고 했으니 남은 기간 동안(최소 5년 이상) 퇴직해서 무얼 할 것인가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