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관련 법률상식
1. 이혼의 의의
이혼이라 함은 부부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의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여 서로 갈라서는 것을 말하며, 이혼의 방법에는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가지가 있다.
2. 협의상 이혼의 절차
부부가 서로 협의하여 헤어지기로 합의하고 판사의 확인을 받은 다음 본적지나 주소지의 호적계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이혼을 협의상 이혼 또는 합의 이혼이라고 한다.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부부는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가서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이혼신고서 3통을 첨부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판사 앞에 출석하여 본인인가의 여부와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인 자(子)가 있는 경우에는 누가 친 권을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등을 비롯한 이혼신고서의 진정성립여부를 확인 받은 다음, 법원으로부터 위 이혼신고서와 판사의 서명날인이 있는 확인서등본을 각 1통씩 교부받아 3개월이내에 남편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시․구․읍․면에 여자의 복적할 가(家)의 호적등본 2통, 남자의 호적등본 1통과 함께 제출하면 이혼이 된다. 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3 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법원의 확인은 무효가 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호적법 제79조 의 2, 호적법 시행규칙 제7장).
3. 재판상 이혼의 절차
법이 정해놓은 이혼원인이 생겨 부부 중 일방이 이혼하려고 하는데 다른 일방이 이혼에 순순히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 관할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재판의 선고로 써 이혼이 되는 것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한다. 협의상 이혼은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만 하면 그 사유를 묻지 않고 이혼확인신청이 가능 하나, 재판상 이혼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840조).
●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대법원 판례는 부부관계 자체가 회복될 수 없는 정도로 파탄되었을 경우에 그 파탄에 대 하여 전적으로 또는 주로 책임을 질 배우자(유책 배우자)에 의한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락하지 않고 있다. 재판상 이혼을 하려는 사람은 먼저 관할법원에 이혼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바로 소를 제기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한다. 이것을 조정전치 주의라고 하는데 가정문제에 관하여는 될 수 있는 대로 당사자들의 합의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합의를 유도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재판상 이혼의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시․구․읍․면의 호적계에 이혼신고를 하여 야 한다(호적법 제81조, 제63조). 1개월이 지나도록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어 야 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호적법 제130조). 그리고 이혼신고를 하여야만 혼인해소의 효력이 발생하는 협의이혼의 경우와는 달리 재판상의 이혼은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혼인해소의 효력이 발생한다.
4. 위자료 청구권
이혼을 할 경우에는 이혼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이혼피해자가 자기의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즉 이혼에 있어서의 위자료라 함은 이혼에 따른 심리적 충격․번민․슬픔․불명예등 이혼 그 자체로 인한 위자료와 부정행위․부당대우 등 이혼원인인 개별적 유책행위로 인한 위자료등 모든 정신적 고통에 대 하여 그 이혼에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피해자가 배상 받는 금전을 말한다. 따라서 상대방 배우자뿐만 아니라 제3자가 이혼에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그 제3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의 청구가 가능하다. 이혼위자료에 있어서 액수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는 판례상 대개 다음과 같은 것들이 고려되고 있다.
● 이혼사유(혼인파탄의 원인)
● 유책정도(잘못을 저지른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인 고통의 정도)
●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 동거기간(함께 살아온 혼인기간) 및 혼인생활 내력
● 양 당사자의 학력․경력․연령․직업등 신분사항
● 자녀의 부양관계
● 재혼 가능성
5. 재산분할청구권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재산분할 청구권이라 한다(민법 제839조의 2). 부부관계가 원만할 때에는 부부의 재산이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든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혼으로 인하여 결혼생활이 끝나게 될 때에는 부부의 재산관계를 청산, 정리할 필요가 있다. 한 가정의 재산형성은 부부중 어느 한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부부의 공동노력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혼시 재산에 대한 기여도에 따 라 각자의 몫에 해당하는 재산의 분할을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로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법원에서 재산의 액수와 재산형성에 기여한 정 도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금액과 방법을 정하도록 하였다. 이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후 2 년 이내에만 행사할 수 있다.
6. 이혼후의 자녀문제
․양육권․친권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민법에서는 이혼 시 자녀의 양육 및 친권행사에 관하여 이 혼당사자에게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였다. 즉 이혼 시 자녀의 양육 및 친권에 관한 사항은 이혼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정하도록 규정하였다(민법 제 837조). 당사자의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정도, 자녀의 의사 등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친권자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면접교섭권
전에는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양육권이 없는 아버지나 특히 어머니는 자녀들을 만날 수 있는 권리가 없었다. 개정 가족법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지 않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자녀를 만나고 자녀와 편지를 교환하며 전화통화를 하는 등 면접교섭권을 새로이 인정하였다(민법 제837조의 2). 그러나 방탕한 생활이나 심한 알콜 중독 등으로 자녀에게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자녀를 만나는 것을 제한하거나 만날 수 없도록 하였다.
7. 이혼후의 호적문제
이혼하면 여자는 본인의 뜻에 따라 친가로 복적하거나 일가창립하여 단독호주가 될 수 있다. 이혼 후 자녀의 호적은 아버지 호적에 그대로 남아있고 친권자가 어머니인 경우에도 자녀 이름 밑에 친권자로 기입될 뿐 호적이 어머니에게로 옮겨지는 것이 아니다. 자녀가 어머니와 한 호적에 있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의사능력이 있는 자녀가 분가하여 단독 호주가 된 후 이혼한 어머니를 친족 입적시킬 수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