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문개(安文凱, 1273~1338) : 순흥안씨(2파) 5세
안자미(安子美) - 안영린(安永麟) - 안정준(安貞俊) - 안성철(安成哲) - 안문개(安文凱)로 가계가 이어지는 분입니다.
안문개(安文凱, 1273~1338)
요약
고려 후기의 문신이다. 1321년 좌대언에 올랐다. 그해 충숙왕이 심양왕 고의 무고로 원나라에 4년간 억류되었을 때 함께 있으면서 보좌하였다. 1325년 충숙왕과 함께 귀국하여 첨의참리에 올랐다. 1330년 지공거가 되어 과거를 주관하였고, 벼슬이 찬성사에 이르렀다.
본관 순흥(順興)
호 질재(質齋)
별칭 초명 균(鈞), 자 국평(國平), 시호 문의(文懿)
국적 한국
활동분야 정치
본문
본관은 순흥(順興)이고, 초명은 균(鈞)이며, 자는 국평(國平), 호는 질재(質齋)이다. 상호군(上護軍) 성철(成哲)의 아들로 1306년(충렬왕 32) 과거에 급제하였고, 1321년(충숙왕 8) 좌대언(左代言)에 올랐다. 그해 심왕(瀋王) 고(暠)가 왕위를 찬탈하려는 마음을 먹고 충숙왕을 원나라에 무고하였으므로, 충숙왕이 원나라에 불려가 4년 동안 억류되었다. 이때 그는 충숙왕을 따라가 시종하면서 왕을 모실 경비를 국내에서 염출하여 조달하고, 심왕을 옹립하려는 책동과 고려에 원나라의 행성(行省)을 두려는 책략에 극력 반대하였다. 이 일로 심양왕 고의 미움을 받아 원나라 종정부(宗正府)에 갇히기도 하였다.
1325년 충숙왕이 귀국할 때 함께 귀국하여 첨의참리(僉議參理)에 올랐다. 1327년(충숙왕 14) 원나라에서 왕을 모신 공으로 1등공신에 녹훈되고 순흥부원군(順興府院君)에 봉해졌다. 1330년(충혜왕 17) 지공거(知貢擧)가 되어 과거를 주관하였다. 1338년 찬성사(贊成事)로 있을 때 사망하였다. 시호는 문의(文懿)이다.
1.『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24권 / 충숙왕(忠肅王) 壬戌九年(元 至治二年, 1322년)
○六月,典校副令趙宏,左軍萬戶李資深,還自元,傳瀋王旨于式目都監曰,國王入朝時,中外倉庫,皆已告匱,乃抽斂人戶,備盤纏以來,及被譴,規免罪辜,賂事權貴,費盡餞物,又遣孫琦,安鈞等于本國,重斂于民,帝聞之,命刑部推徵,國王曾不懲艾,與惡小前護軍李恭謀,遣代言安文凱,郞將桓允全,宰相金忻,百戶金成萬等,復加橫斂,割取民膏,連續轉運,帝怒,已囚文凱于宗正府,遂押恭及允全,成萬等,發還,宜卽杖流海島,汝宰樞,不能諫止,反爲之助,至使民怨益深,卿等雖聚斂以送,固非國王所得擅用,徒增國怨,自今一皆禁斷,違者,奏聞痛懲,於是,杖流允全,成萬,恭,及護軍康呂于島,恭,性抗直,王,在東宮,屢進直言,怒蹴其目,眇,及卽位,念其忠直,驟加拔擢,與呂,爲王覘暠動靜,允全,成萬,船載布二萬匹,獻王,暠,以故皆惡之。
○ 6월에 전교부령(典校副令) 조굉(趙宏)과 좌군만호(左軍萬戶) 이자심(李資深)이 원 나라에서 돌아와 심왕의 뜻을 식목도감(式目都監)에 전달하여 말하기를, “국왕이 조회하러 돌아올 때에 중앙과 지방의 창고들이 모두 이미 텅 비었으므로, 곧 백성들에게서 거두어들여 노자(路資)를 준비하여 가지고 왔는데, 견책(譴責)을 받게 되자 죄를 모면하려 권력 있는 귀인들에게 뇌물을 주느라고 돈과 재물을 다 써 버리고는, 또 손기(孫琦)ㆍ안균(安鈞) 등을 본국에 보내어 거듭 백성에게서 거둬들이므로, 황제가 듣고 형부(刑部)에 명하여 거두어들인 재물을 추징하게 하였다. 그런데도 국왕이 일찍이 징계하여 고치지 아니하고 간악한 소인 전 호군(護軍) 이공(李恭)과 더불어 모의하여, 대언 안문개(安文凱), 낭장 환윤전(桓允全), 재상 김흔(金忻)ㆍ백호(百戶) 김성만(金成萬) 등을 보내어 다시 무리하게 거둬들여서 백성의 고혈을 빨아내어 잇달아 운송하였다. 그래서 황제가 성내어 이미 문개를 종정부(宗正府)에 가두었으며, 드디어 공(恭)과 윤전ㆍ성만 등을 잡아서 돌려보냈으니, 마땅히 즉시 장형을 가하여 섬에 귀양보내야 할 것이다. 너희 재신ㆍ추신은 간하여 말리지 못하고 도리어 이것을 조장하여 백성들의 원망이 더욱 깊도록 하였다. 경 등이 비록 거두어서 보내더라도 본래 국왕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백성의 원망만 더할 뿐이니, 이제부터는 일체 금지한다. 위반한 자는 황제에게 아뢰어 엄중히 징계하겠다." 하였다. 그래서 윤전ㆍ성만ㆍ공 및 호군 강려(康呂)에게 장형을 가하여 섬에 귀양보내었다. 공은 성질이 굳세고 곧아서, 왕이 동궁(東宮)에 있을 때 자주 바른 말을 올리니, 성내어 그의 눈을 차서 애꾸눈이 되었다. 왕위에 오른 뒤에 그의 충성스럽고 정직한 것을 생각하여 갑자기 자급을 올려 발탁하였다. 강려(康呂)와 함께 왕을 위하여 고(暠)의 동정을 살피었으며, 윤전ㆍ성만은 배에 베(布) 2만 필을 싣고 가서 왕에게 바쳤으므로 고가 이들 모두 미워하였다.
2. 『고려사(高麗史)』35권 세가(世家) 제35권 충숙왕 14년(忠肅王14年)
冬十一月。戊子。(1327년 11월 24일 음력)
冬十一月。戊子。敎曰。寡人。在都五年。姦臣謀移國祚。侍從之臣。盡節輔佐。終始一心。其功可錄。以僉議政丞尹碩。化平君金深。上黨君韓渥。西河君任子松。贊成事元忠。全英甫。參理安文凱。李恭。崔濬。甘泉君全彦。豐壤君趙瓊。密直使孫琦。朴仲仁。同知密直司事曺碩。密直副使金之鏡。軍簿判書李那海。判司宰寺事李仁吉。判繕工寺事張逸。右副代言奉天祐。鷹揚上護軍崔安道。上護軍申時用。韓季輔。上護軍致仕姜彦。護軍全世貞。朴松中。郞將崔孫祐等爲一等功臣。贊成事鄭方吉。密直副使鄭孫英。內府寺事羅英秀。淳昌君林仲沇。通化君金千寶。政堂文學朴遠。密直副使李揆判。典儀寺事趙石堅。檢校評理金富民。部典書權謙。鄭順。判典校寺事李兆年。奉翊致仕裴英之。李連。檢校判書韓永。羅州牧使張沆。上護軍崔德符。劉方世。檢校上護軍朴連尹。吉甫。執義鄭瑚。大護軍張英伯。金彦丘。洪贊。金榟。前典客令朴永林。護軍吳挺仁。宋善莊。崔昌義。李重陽。李暉。鄭仁伯。尹安淑。趙甫。典醫副正金碩。平海副使朴玄柱。中郞將崔雲。桓允全。白元泰。金壽。金成傑。文成柱。高宗甫。金迪。朴成瑞。金天鏡。庾良俊。密城副使劉臣啓。郞將白仁庇。金㻑。韓璡。劉椿。散郞金仁鏡爲二等功臣。賜田及臧獲。父母妻子爵。有差。
3.『고려사(高麗史)』73권 / 지(志) 제27권 / 선거 1(選擧一) / 과목 1(科目一) / 선장(選場)
忠肅王二年。正月。李瑱。考試官。尹奕。同考試官。取進士。賜朴仁幹等三十三人及第。四年。九月。延興君朴全之。考試官。摠部典書白元恒。同考試官。取進士。賜洪義孫等及第。七年。六月。李齊賢。考試官。朴孝修。同考試官。取進士。九月。賜崔龍甲等三十三人及第。十三年。權準朴瑗。取崔元遇等。十七年。十月。順興府院君安文凱。知貢擧。右代言李湛。同知貢擧。取進士。賜宋天鳳等三十三人明經恩賜各二人及第。
충숙왕(忠肅王) 2년(1315) 정월에 이진(李瑱)이 고시관(考試官)으로 되고 윤혁(尹奕)이 동고시관(同考試官)으로 되어 진사를 뽑았는데 박인간(朴仁幹) 등 33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4년 9월에 연흥군(延興君) 박전지(朴全之)가 고시관으로 되고 총부(摠部) 전서(典書) 백원항(白元恒)이 동고시관으로 되어 진사를 뽑았는데 홍의손(洪義孫) 등에게 급제를 주었다. 7년 6월에 이제현(李齊賢)이 고시관으로 되고 박효수(朴孝修)가 동고시관으로 되어 진사를 뽑았는데 9월에 최용갑(崔龍甲) 등 33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13년에 권준(權準)과 박원(朴瑗)이 최원우(崔元遇) 등을 뽑았다. 17년(1330) 10월에 순흥부원군(順興府院君) 안문개(安文凱)가 지공거로 되고 우대언(右代言) 이담(李湛)이 동지 공거로 되어 진사를 뽑았는데 송천봉(宋天鳳) 등 33명, 명경과 은사과 각 2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4. 『고려사(高麗史)』36권 세가(世家) 제36권 충혜왕 즉위년(忠惠王卽位年)
辛酉。賜宋天鳳等 (1330년 10월 14일 음력)
辛酉。賜宋天鳳等及第。賜知貢擧安文凱玉帶。同知貢擧李湛紅鞓。及第第二人洪彦博馬。第三人李達尊鞓帶。
5. 『고려사(高麗史)』35권 세가(世家) 제35권 충숙왕 후7년[忠肅王(後)7年]
閏月。乙未。贊成 (1338년 8월 3일 윤달)
閏月。乙未。贊成事安文凱卒。
윤월(閏月) 3일에 찬성사 안문개(安文凱)가 졸하였다.
6.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24권 / 충숙왕(忠肅王) 戊寅七年(元 至元四年, 1338년)
○八月,失里迷,詣燈巖寺見王,王,辭以浴,良久乃見,失里迷,責王不迎詔,欲取招狀,王,對以不知,不肯承,又待之不禮,失里迷,怒,退宿白州,翌日,王命贊成事高謙慰之。○壬午,地震。○閏月,贊成事安文凱,卒。○以曹頔,僉議左政丞,洪彬,爲贊成事。
○ 8월에 실리미가 등암사에 가서 왕을 보려 하니, 왕이 목욕한다고 사절했다가 조금 지난 뒤에 만나보았다. 실리미가 왕이 조서를 맞이하지 않았음을 책하고 심문서를 받으려 하였으나 왕은 몰랐었다고 대답하고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으며, 또 그의 접대를 허술하게 하니, 실리미가 노하여 물러나와 백주에 머물렀다. 다음날 왕이 찬성사 고겸(高謙)에게 명하여 그를 달랬다. ○ 임오일에 지진이 있었다. ○ 윤월(閏月)에 찬성사 안문개(安文凱)가 졸하였다. ○ 조적(曹頔)을 첨의 좌정승(僉議左政丞)으로, 홍빈(洪彬)을 찬성사로 삼았다.
7. 『고려사(高麗史)』91권 열전(列傳) 제4권 종실 2(宗室二)
강양공 자(江陽公滋) - 충열왕의 아들 강양공 왕자(王滋, ?~1308)
忠烈王三子。齊國大長公主。生忠宣王。貞信府主。生江陽公滋。侍婢盤珠。生小君湑。
江陽公滋。居長。以非公主出。不得立。忠烈五年。遺滋忠淸道牙州東深寺。以避世子。九年。召還。公主賜衣。後封爲公。開府置屬。三十四年。卒。子珛。暠。塤。珛。忠宣二年。封丹陽府院大君。忠肅後二年。王在元。珛爲權省。初貞和宮主兄僧。住桐華寺。冒良人爲隷。蕃至千數百戶。珛等世役之。整治都監。申理歸良。珛挾憾。欲訴于元。過鴨綠江。宰樞命忽赤等捕還。紅賊陷京城。珛與典理判書印安等。降于賊。及賊平。監察司劾奏。珛等降賊。凡沃土可居之處。畿縣米穀所在。無不指導。棄國忘親。罪莫大焉。不可與愚民一視。若以罪經赦宥。則乞禁錮子孫。籍沒田民。以懲後人。王從之。子封陽原君。史逸其名。仕于元爲御史。暠蒙古名。完澤禿。忠宣愛暠如己子。養之宮中。封延安君。忠宣在元。傳位忠肅。以暠爲世子。因留爲禿魯花。忠宣嘗爲瀋王。忠肅三年。奏帝。傳瀋王位于暠。自稱太尉王。遂封暠藩王。尙元梁王女。梁王薊國公主兄也。暠因得公主寶物。寵幸無比。忠宣愛護愈篤。暠遂懷覬覦。國人太半歸心。暠又得幸英宗皇帝。曹頔。蔡河中等左右暠謀奪王位。讒訴萬端。詔徵王入朝。先是。忠宣在元。以從臣司僕正白應。丘能殖貨。令幹瀋王府事。應丘逃還本國。暠奏帝。遣員外郞阿都剌。勑王發應丘還都。王不時奉行。暠譖云。王手裂其勑。及王入朝。帝怒詰責之。收國王印。遣翰林待制沙的等。來訊之使者絡繹。暠先遣其臣前護軍朴龜。寄書宰相曰。爾王嗣位以來。酣酒嗜音。不迎帝使。不親庶務。夜與群小。變服微行。使幸臣尹碩。李宜風。孫琦等。假稱王命。逞其私欲。又信譖言。枉殺無辜。官人以私。不以賢勞。父王勳舊之臣。皆置散地。或至流放。籍沒其家。爾等。反爲逢迎。至使國綱大毁。事大之禮。後於諸國。爾等。自今其省察之。前者阿都剌齎去聖旨。爾國王。非唯不行。又失所在。沙的到日。明推以對。沙的在行省。鞫式目都監錄事李允緘等。允緘言。臣齎聖旨至王宮。授代言安珪。時。有別駕徐允公見之。沙的執阿都剌及允緘。允公以歸。帝命宗正寺。鞫珪等。珪辭及於王。王未能自明。丞相伯顔疑慮。久而不決。暠惡本國多輸錢財于王所。遣其臣楊成柱。以帝命。責宰相金利用。徵所輸錢財。又以慶斯萬。甄成裕。嘗管輸送。取其辭。恐喝之。暠又遣人。稱鈞旨曰。國王入朝時。中外倉庫。皆已告匱。乃抽斂大小人戶。備盤纏以來。及被天譴至嚴。規免罪辜。賂事權貴。費盡錢物。又遣孫琦。安均等于本國。重斂于民。帝聞之。命刑部推徵。國王曾不懲艾。與惡小前護軍李恭謀。遣代言安文凱。郞將桓允全。宰相金忻。百戶金成萬等。復加橫斂。割取民膏。連續轉運。帝怒。已囚文凱于宗正府。遂押恭及允全。成萬等發還。宜卽杖流海島。汝宰樞。不能諫正。反爲之助。至使民怨益深。卿等。雖聚斂以送。固非國王。所得擅用。徒增國怨耳。自今。一皆禁斷。違者。奏聞痛懲。於是。杖流允全。成萬。恭及護軍康呂于島。恭性抗直。王在東宮。屢進直言。怒蹴其目眇。及卽位。念其忠直。驟加拔擢。與呂爲王覘暠動靜。允全。成萬。船載布二萬匹獻王。暠以故皆惡之。暠黨十餘人。忽自都下來言。暠已得國。國人盍狀王過惡。以達于朝。於是。權漢功等。上書中書省。請立暠。語在漢功傳。王留元五年。財用匱乏。暠知其然。遣其臣祭酒白文珏。郞將李淑貞。以帝命。封諸倉庫。十年。泰定帝立。明年。勑王還國。復賜國王印章。忠宣戒諭國人曰。從臣引曹。交構國王及瀋王。以致鬩墻之變。其聽姦臣誑誘。請立瀋王者。予已諭國王。毋念舊惡。一皆原宥。其悉知之。於是。宰樞。召民部典書致仕李伯經。前司憲掌令李東吉。前民部議郞趙湜。前成均樂正權賀等諭之。皆爲暠謀議上書者也。後二年。王如元。還國。暠來謁行宮。遂從王還。王薨。暠復如元。止平壤。陰與曹頔謀。暠臣朴全。自平壤來。詐言暠已爲國王。忠惠遣鷹房忽只。六十餘騎於平壞 [平壤] 。欲止暠。不及而還。忠惠後五年暠還國。忠穆元年。卒。葬以公主例。子德壽封江陵大君。子篤朶不花。帖古不花。篤朶不花。襲暠封瀋王。奇后兄轍。太子妃父盧頙等。謀亂伏誅。后與太子。憾恭愍。欲廢恭愍。立篤朶不花。篤朶不花固辭曰。叔父無子。百歲後。國將焉往。今叔父無恙。吾而可奪叔父位耶。乃以德興君塔思帖木兒爲王。天下莫不賢之。李公遂還自元。言於王。王嘉之。問遺甚厚。十五年。八月。遣使來。王引見其使。厚禮遣之。帖古不花。仕元爲中書平章事。塤。忠宣封延德君。忠肅進封府院大君。後坐奸衛士金永長妻。下巡軍永長妻。內侍閔元濟女。本有穢行。元中書省差脫脫帖木兒。樞密院差脫隣。御史臺差也素不花等。來鞫塤于行省。塤旣服。當抵罪以兄暠私謁。釋不治。忠穆二年。卒。
8.『동문선(東文選)』126권과 『목은문고(牧隱文藁)』제15권에 실린 최재(崔宰, 1303∼1378)의 묘지명(墓誌銘)을 보면
고려국 대광(大匡) 완산군(完山君) 시(諡) 문진(文眞) 최공(崔公)의 묘지명 병서(幷序)
완산 최씨(完山崔氏)의 족보 중에서 상고할 만한 이로 순작(純爵)이라는 분이 있는데, 관직이 검교신호위 상장군(檢校神虎衛上將軍)에 이르렀다. 이분이 숭(崇)을 낳았으니 관직은 중랑장(中郞將)이요, 중랑장이 남부(南敷)를 낳았으니 관직이 통의대부(通議大夫) 좌우위대장군 지공부사(左右衛大將軍知工部事)에 이르렀다. 공부가 휘(諱) 전(佺)을 낳았으니 좌우위 보승 낭장(左右衛保勝郞將)이요, 낭장이 휘 정신(正臣)을 낳았으니 좌우위 중랑장(左右衛中郞將)이다. 중랑장이 휘 득평(得枰)을 낳았는데, 통헌대부(通憲大夫) 선부전서 상호군(選部典書上護軍)으로 치사(致仕)하였다.
선부(選部)는 청렴과 공정을 신조로 자신을 굳게 지켰으므로 사람들이 경외하며 어렵게 여겼다. 충렬(忠烈)ㆍ충선(忠宣)ㆍ충숙(忠肅)의 세 임금을 차례로 섬겼는데, 그중에서도 충선왕이 특히 재능을 인정하고 중히 여겼다. 당시에 충선왕이 비록 왕위를 넘겨주기는 하였지만 나라의 정사에는 반드시 참여하였기 때문에, 사대부에 대한 인사 행정이 충선왕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선부가 대간(臺諫)을 맡으면 기강이 확립되었고, 형부(刑部)에 있으면 형벌이 공정하게 시행되었다. 김해(金海)와 상주(尙州)의 목민관으로 나갔을 때는 백성들이 그 은혜를 사모하였고, 전라도(全羅道)를 두 번 안찰(按察)하였을 때에는 백성들이 그 풍도를 두려워하였다. 양전(量田 토지 조사)을 행할 적에 재상(宰相) 채홍철(蔡洪哲)의 부관(副官)이 되어 전라도 주현(州縣)의 토지를 분담해서 처리하였는데, 법에 어긋나지 않게 하면서도 백성들이 동요되지 않게 하였다. 향년(享年)은 75세였다.
선부의 부인은 봉익대부(奉翊大夫) 지밀직사사 감찰대부 문한학사승지 세자원빈(知密直司事監察大夫文翰學士承旨世子元賓) 곽공(郭公) 휘 예(預)의 딸이다. 대덕(大德) 계묘년(1303, 충렬왕29) 4월 계유일에 공을 낳았다.
공의 이름은 재(宰)요, 자(字)는 재지(宰之)이다. 지치(至治) 원년(1321, 충숙왕8)에 동대비원 녹사(東大悲院錄事)에 보임(補任)되었다. 태정(泰定) 갑자년(1324, 충숙왕11)에 내시부(內侍府)로 들어갔다가 태정 4년에 산원(散員)에 제수되었으며, 그 이듬해에 별장(別將)으로 옮겼다. 천력(天曆) 경오년(1330, 충혜왕 즉위)에 순흥군(順興君) 안공 문개(安公文凱)와 심악군(深岳君) 이공 담(李公湛)이 공동으로 관장한 과거에서 공이 급제하였는데, 6년이 지난 뒤에 단양부 주부(丹陽府注簿)로 개임(改任)되었고, 또 4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중부령(中部令)에 제수되면서 승봉랑(承奉郞)의 품계를 받았다. 얼마 뒤에 지서주사(知瑞州事)가 되었으나 모친상을 당해 부임하지 않았으니, 이는 복제(服制)를 마치기 위함이었다. 이듬해에 충숙왕이 쓸모없는 관원들을 도태시켰다. 이때 어떤 사람이 공을 천거하니, 왕이 이르기를 “내가 원래 그의 부친을 알고 있다. 풍헌관(風憲官)으로는 이 사람을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하고는 즉시 감찰 지평(監察持平)을 제수하였으므로 공이 부득이 취임하였다가, 영릉(永陵 충혜왕(忠惠王))이 복위하자 이에 체직(遞職)되었다.
그러다가 고씨(高氏)의 난이 일어남에 미쳐서는, 무릇 왕이 설치해 놓은 것들을 모조리 뜯어고치려 하면서 도감(都監)을 세우고는 공을 판관(判官)으로 임명하였는데, 공이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여 병을 칭탁하고 나가지 않았다. 이에 상부(相府)가 자못 독촉하면서 협박을 가해 오자, 공이 천천히 나가서 도감의 판사(判事)인 재상에게 말하기를 “왕이 물론 덕을 잃기는 하였다. 그러나 신하 된 입장에서 임금의 불미스러운 점을 들추어내는 것이 공의 마음에는 편안한가? 왕의 잘못은 왕에게서 나온 것이라기보다는, 좌우에 있는 신하들이 영합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앞에서는 영합하다가 뒤에 가서 들추어내다니, 나는 이를 실로 부끄럽게 생각한다.” 하니, 그 재상이 입을 다문 채 감히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명릉(明陵 충목왕(忠穆王))이 즉위한 뒤 처음 행한 정사(政事)에서 공에게 전법 정랑(典法正郞)을 제수하였다. 그해 겨울에 흥주(興州)를 다스리러 나가서, 백성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거행하지 않는 것이 없었다. 또 전적(田籍)이 오래되어 낡았으므로 공이 이를 개수(改修)하였는데, 소장되어 있던 구본(舊本)과 일일이 확인하여 대조하는 작업을 벌이자 듣는 이들이 모두 탄복하였다. 인 정승(印政丞 인당(印璫))이 정권을 잡고 나서는 평소에 공을 꺼렸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교체시켰다.
정해년(1347, 충목왕3)에 정승인 왕공 후(王公煦)와 김공 영돈(金公永暾)이 성지(聖旨)를 받들고서 전민(田民)의 송사(訟事)를 정리할 적에, 공을 판관(判官)으로 천거하고는 역마(驛馬)를 치달려 불러오게 하였다. 그런데 공이 도착하자, 두 정승이 또 상의하기를 “장흥부(長興府)는 지금 다스리기 어려운 곳으로 유명하니, 최모(崔某)가 아니면 안 되겠다.” 하고는 다시 외방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에 공이 장차 부임하려고 하였는데, 두 정승이 또 상의하기를 “최모는 전에 지평(持平)으로 있을 적에 위엄과 명망을 떨쳤다. 그러니 이곳에 머물러 두어 재임(再任)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였다. 그러나 때마침 외씨(外氏)인 곽공 영준(郭公迎俊)이 대부(大夫)로 있었기 때문에 법제상 상피(相避)해야 했으므로 전법 정랑(典法正郞)으로 옮겨졌다.
무자년에 경상도 안찰사(慶尙道按察使)가 되었으며, 1년 중에 전객 부령(典客副令)과 자섬사사(資贍司使)로 자리를 두 번 옮겼다. 공이 빈객을 접대하는 일과 궁중의 수요(需要)를 충당하는 일을 함께 담당하면서 남는 물품이 있으면 모두 백성들에게 돌려주었으므로 그동안의 폐단이 근절되었다. 기축년에 양주(襄州)의 목민관으로 나갔다. 원(元)나라의 사자(使者)가 향(香)을 내려 주러 와서 존무사(存撫使)를 능욕하자, 공이 말하기를 “이런 무례한 일이 장차 나에게도 닥칠 것이다.” 하고는, 관직을 버리고 돌아왔다. 이에 집정(執政)하던 자가 기뻐하며 상에게 아뢰어 감찰 장령(監察掌令)을 제수하자 대간(臺諫)의 기강이 다시 떨쳐지게 되었는데, 1년 만에 파직되고 말았다.
신묘년(1351)에 현릉(玄陵)이 즉위하자, 대신(臺臣)에 뽑혀 다시 장령(掌令)이 되었다. 이듬해에 개성 소윤(開城少尹)으로 옮겨지자 사직하고 청주(淸州)로 돌아갔는데, 이때 조일신(趙日新)의 난이 일어났다. 갑오년(1354, 공민왕3)에 전법 총랑(典法摠郞)으로 부름을 받았다가 얼마 뒤에 판도사(版圖司)로 옮겨졌다. 그해 가을에 복주 목사(福州牧使)로 나가서 민정(民政)을 살피고 조약(條約)을 지켰다. 공이 떠나던 날에 사람들이 마치 부모를 잃은 것처럼 슬퍼하였으며, 그때 공이 설치해 놓은 것들을 지금까지도 준수하고 있다. 을미년 가을에 중현대부(中顯大夫) 감찰집의 직보문각(監察執義直寶文閣)으로 조정에 불러들였다.
군사를 뽑을 때 전지(田地)를 주는 것은 예전부터의 제도였는데, 공을 명하여 그 도감사(都監使)의 일을 맡아보게 하였다. 그런데 한 사람이 전지를 받을 경우, 그에게 자손이 있으면 자손이 전해 받고, 자손이 없으면 다른 사람이 대신 받았으며, 죄를 지어야만 그 전지를 환수하게 되어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전지를 얻으려고 하다 보니 자연히 시끄럽게 분란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에 공이 말하기를 “이는 바로 백성들을 다투게 하면서 빼앗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격이니, 이대로 해서야 되겠는가.” 하고는, 전지를 받아야 할 당사자 한 사람에게만 주고 당대(當代)로 그치게 하자, 이에 관한 송사(訟事)도 차츰 줄어들게 되었다. 병신년에 대중대부(大中大夫) 상서 우승(尙書右丞)에 임명되었다. 정유년에 정의대부(正議大夫) 판대부시사(判大府寺事)로 승진하였다. 이때 공의 나이 55세였지만 뜻은 조금도 쇠하지 않아 더욱 직무에 충실한 결과 순월(旬月) 사이에 부고(府庫)가 가득 차게 되자, 현릉이 이르기를 “판대부의 직책을 극진하게 수행한 자는 최모뿐이다.” 하였다.
기해년(1359, 공민왕8)에 공주 목사(公州牧使)로 나가서 복주(福州)에 있을 때처럼 선정(善政)을 베풀었다. 신축년에 또 외방으로 나가서 상주 목사(尙州牧使)가 되었다. 그해 겨울에 조정이 병란을 피해서 남쪽으로 옮겨 갔다가 이듬해 봄에 상주로 대가(大駕)가 거둥하였다. 이때 공이 있는 힘껏 접대를 하면서도 혹시 조금이라도 백성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였으므로, 무엇을 요구하다가 얻지 못한 자들로부터 차츰 비난을 받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해 3월에 봉익대부(奉翊大夫) 전법 판서(典法判書)로 본경(本京)에 가서 분사(分司)를 맡게 되었는데, 공이 하직 인사를 올리자 현릉이 인견(引見)하고는 따뜻한 말로 타이르며 위로하였다.
갑진년(1364, 공민왕13)에 감찰대부(監察大夫) 진현관제학 동지춘추관사(進賢館提學同知春秋館事)에 임명되었다. 그해 겨울에 중대광(重大匡) 완산군(完山君)에 봉해졌다. 이듬해에 전리 판서(典理判書)로 옮겼다가 이듬해에 또 개성 윤(開城尹)으로 옮겼다. 기유년(1369, 공민왕18)에 새로운 관제(官制)가 시행되자 영록대부(榮祿大夫)로 바뀌어졌다. 신해년에 안동(安東)의 수신(守臣) 자리가 비게 되자, 현릉이 이르기를 “안동을 지킬 적임자를 내가 이미 알고 있다.” 하고는, 비답(批答)을 내리면서 위사(衛士)를 보내 공의 출발을 재촉하였으니, 이는 공이 사퇴하고 취임하지 않을까 염려했기 때문이었다. 갑인년(1374, 공민왕23) 봄에 노쇠했다고 청하여 허락을 얻고 고향에 돌아왔다. 그해 9월에 현릉이 훙(薨)하자, 공이 곡(哭)하는 자리에 나아가서 애통한 심정을 극진히 하였다.
금상(今上 우왕(禑王))이 즉위하여 공을 밀직부사 상의(密直副使商議)에 임명하였으나, 공이 고사(固辭)하고 간청하여 고향으로 돌아왔다. 공에게 완산군(完山君)이 봉해지고 대광(大匡)의 품계로 올랐다. 이듬해 봄에 수레를 몰게 하여 강릉(江陵)의 밀직(密直) 최안소(崔安沼)를 방문하고 돌아왔으니, 이는 그에게 영결(永訣)을 고하려 함이었다. 그해 9월에 가벼운 질환을 앓게 되자, 여러 자제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꿈을 꾸니 이인(異人)이 나타나서 오시(午時)에 이르면 죽을 것이라고 말해 주었다. 그런데 올해가 무오년이고 또 나의 병이 이와 같으니, 내가 필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하였다. 10월 기사일에 죽으니, 향년 76세였다. 12월 임인일에 살던 집의 동쪽 감좌(坎坐)의 산기슭에 장사 지냈으니, 이는 공의 유언에 따른 것이었다. 아, 그러고 보면 공이야말로 달관한 사람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공은 두 번 장가들었다. 영산군부인(靈山郡夫人) 신씨(辛氏)는 봉익대부(奉翊大夫) 판밀직사사 예문관제학(判密直司事藝文館提學)으로 치사(致仕)한 휘(諱) 천(蕆)의 딸이요, 무안군부인(務安郡夫人) 박씨(朴氏)는 군부 정랑(軍簿正郞) 휘 윤류(允鏐)의 딸이다. 신씨는 아들 둘을 낳았다. 장남 사미(思美)는 봉익대부 예의 판서(禮儀判書)이고, 다음 덕성(德成)은 급제(及第) 출신으로 중정대부(中正大夫) 삼사 좌윤(三司左尹)이다. 박씨는 자녀 셋을 낳았다. 아들 유경(有慶)은 중정대부 종부령 지전법사사(宗簿令知典法司事)이고, 딸은 성근익대공신(誠勤翊戴功臣) 광정대부(匡靖大夫) 문하평리 상호군(門下評理上護軍) 우인열(禹仁烈)에게 출가하였으며, 다음은 선덕랑(宣德郞) 선공시 승(繕工寺丞) 조령(趙寧)에게 출가하였다.
손자와 손녀가 약간 명 있다. 판서는 자녀 다섯을 두었다. 장남 서(恕)는 호군(護軍)을 거쳐 현재 전라도 안렴사(全羅道按廉使)이고, 다음 원(愿)은 중랑장(中郞將)이고, 다음 각(慤)은 별장(別將)이며, 장녀는 예의 총랑(禮儀摠郞) 송인수(宋仁壽)에게 출가하였고, 다음은 어리다. 좌윤은 자녀 넷을 두었다. 장남 복창(復昌)은 별장이고, 다음 세창(世昌)은 별장이고, 다음 사창(仕昌)은 아직 벼슬하지 않았으며, 딸은 어리다. 종부(宗簿)는 자녀 셋을 두었다. 아들 사위(士威)는 낭장(郞將)이고, 나머지는 모두 어리다. 평리는 자녀 셋을 두었다. 아들 양선(良善)은 영명전 직(英明殿直)이고, 딸은 모두 어리다. 시승(寺丞)은 딸 하나를 두었는데, 어리다.
좌윤은 나의 친구이다. 성격이 호탕하여 술을 마실 때마다 호기를 곧잘 부리는데, 관직 생활을 하는 동안 어디를 가나 그 일로 이름이 났다. 그가 와서 명(銘)을 청하기에 이렇게 글을 지었는데, 명은 다음과 같다.
공은 올곧았고 / 惟公之直
공은 맑았나니 / 惟公之淸
공의 덕성에 걸맞게 / 惟公之德
공의 이름 떨쳤다네 / 惟公之名
그 이름 그 덕이면 / 惟名惟德
세상의 모범이 되련마는 / 惟世之則
어찌하여 크게 쓰이는 몸이 되어 / 胡不大用
일찍이 우리 왕국 바로잡지 못했던가 / 正我王國
우리 왕을 일단 보좌하게 된 뒤로는 / 旣相我王
조정의 어려운 일 주선을 하였는데 / 周旋廟堂
일흔 하고 여섯의 나이가 되었어도 / 年七十六
건강하고 굳센 것은 여전하였다오 / 尙爾康強
물러날 때 보여 준 결단성이여 / 公退則決
이것이 바로 명철함이 아니리요 / 允矣明哲
아 우리 최공이시여 / 嗚呼崔公
세상에서 그 풍도 흠모하리라 / 世歆其風
강양공(江陽公, 미상∼1308)
고려의 왕족. 본관은 개성(開城). 이름은 자(滋). 충렬왕의 맏아들이다. 심양왕(瀋陽王) 고(暠)의 아버지이며, 충선왕의 이복형이다. 1279년(충렬왕 5) 충청도 아주(牙州) 동심사(東深寺)에 보내어져, 세자(世子: 뒤의 충선왕)와의 충돌을 피하게 하였다. 1283년 소환되어 강양공에 봉해졌다. 《고려사》의 이인임(李仁任) 열전에 강양군(江陽君)으로 기록된 점으로 미루어보아, 군(君)에 봉해지기도 한 것 같다. 어머니 정신부주(貞信府主)가 신종(神宗)의 손자인 시안공(始安公)의 딸이므로, 원나라의 왕실과 국혼이 시작되기 이전의 전통적인 고려사회에서라면, 당연히 태자로 책봉되어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존재이다. 그러나 원나라 출신 공주의 소생을 중시하는 사회였으므로 불우한 생애를 보내게 되었다.
최재(崔宰, 1303∼1378)
고려의 문신.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재지(宰之). 선부전서(選部典書) 득평(得枰)의 아들이다. 1321년(충숙왕 8) 동대비원녹사(東大悲院錄事)로 출발, 산원(散員)·별장(別將)을 거쳐 1330년 과거에 급제하였다. 충숙왕 복위연간에 중부령(中部令)과 감찰지평(監察持平)을 지내고, 충목왕 즉위초에는 전법정랑(典法正郞)을 거쳐 지흥주사(知興州事)로 외보(外補)되어 백성을 잘 다스렸으나 권신 인승단(印承旦)의 미움을 받아 파직되었다. 1347년(충목왕 3) 정치도감(整治都監)이 설치되어 권문세가의 토지·노비 등의 부당한 탈점을 정리할 때 판관(判官)으로 참여하였으며, 이듬해 경상도안찰사(慶尙道按察使)로 나갔다가 다시 전객부령(典客副令)·자섬사사(資贍司使)로 옮겼다. 1349년(충정왕 1) 양주수(襄州守)로 나가 있던 중 원나라의 강향사(降香使) 가 존무사(存撫使)를 부당하게 욕보이는 것을 보고 개탄, 항의의 표시로 사직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오히려 감찰장령(監察掌令)에 특진되었다. 공민왕 즉위 후 개성소윤(開城少尹)·전법총랑(典法摠郞)·감찰집의(監察執義)·상서우승(尙書右丞)·대부시사(大府寺事) 등의 관직을 차례로 역임하면서 왕으로부터 직접 칭찬을 받을 만큼 많은 치적을 올렸다. 1359년(공민왕 8) 다시 공주목사(公州牧使)로 출보되었으며, 1361년 상주목사(尙州牧使)로 옮겼다. 이해 겨울 홍건적의 재침으로 피난하는 왕을 상주에서 맞게 되는데, 호종하였던 관리들의 참소로 파직되었으나 1364년 감찰대부(監察大夫)로 기용되고, 중대광 완산군(重大匡完山君)에 봉하여졌다. 그뒤 전리판서(典理判書)와 개성윤(開城尹)을 역임하였으며, 1374년 벼슬을 사퇴하고 향리로 돌아갔다. 우왕 때에 밀직부사 상의(密直副使商議)를 제배하였으나 고사하였다. 성품이 강직하여 사람들이 중히 여겼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