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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제주도 9급보건직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장소 공고 ●
2011.05.14(토) 시행하는 2011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필기시험 시간 및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04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제1인사위원회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시험일자 : 2011. 05. 14(토)
2. 시험시간
3. 시험장소 :
※ 본인이 응시할 시험장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응시자 준수사항 가. 모든 응시자는 시험당일 09:20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응시자에 한해 07:00부터 시험실 개방) ※ 문제책이 시험실 안으로 들어간 이후에는 수험생은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나. 본인 확인을 위해 반드시 응시표(「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홈페이지 (http://local.gosi.go.kr)→ "마이페이지”에서 출력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 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하나)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 학생증, 자격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으로만 작성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사인펜에“컴퓨터용”으로 표시 되어 있음)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지정펜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판독결과상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라. 시험시작 후 문제책 표지에 인쇄된 책형을 확인한 다음, 답안지 책형란의 해당책형(1개)에 “●”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마.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배탈, 수분 과다섭취 등 건강관리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배탈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함 바. 답안은 매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로 표기 하여야 하며, 일단 표기한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정할 수 없습니다. (표기한 부분을 긁거나 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하는 행위 금지) ※ 답안지는 훼손·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마크( ▍▍▍▍)를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 됨 사. 시험 종료 후 시험관리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지급된 모든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시험전일까지 시험장위치, 교통편, 이동소요시간을 인터넷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단, 시험실에는 입실할 수 없음) ※ 지정된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타 시험장에서는 응시할 수 없음 자. 수험생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외부차량의 주차를 일체 허용하지 않으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시험장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카. 시험시간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시험관리관의 시험 종료 예고시간 고지 안내 및 시험실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시계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산기능이 있는 다기능 시계는 사용할 수 없음 타. 필기시험 문제중 행정안전부에서 위탁출제한 시험문제는 공개하며, 우리도에서 자체 출제한 연구직 및 소방직렬의 시험문제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5. 부정행위 등 금지 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제1항 제1호 ~ 6호 위반행위
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제2항 제1호 ~ 4호 위반행위
6.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안내 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는 2011.06.24(금)에 있을 예정이며 합격자 명단은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www.jeju.go.kr) 시험정보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필기시험 성적은 불합격자의 경우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본인의 성적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으며, 합격자인 경우는 최종 합격자 발표시에 열람할 수 있습니다.
7. 취업지원대상자 등 가산비율 변경에 따른 확인안내 가.「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이 개정(2007.07.01시행)되어 가산 비율이 과목별 만점의 10%에서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로 변경되었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가산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가산비율이 적용 되며, 선발인원이 모집단위별 3명이내인 경우와 연구직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취업보호(지원) 대상자는 직급별․분야별로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나. 따라서, 해당자는 본인의 가산비율을 사전에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 등(보훈상담 센터 ☏ 1577-0606)에 확인하여, 시험당일 필기시험 답안지에 잘못 표기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710-8407) 다.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되어 통신·정보처리·사무관리분야의 자격증 가산비율이 과목별 만점의 0.5% ~ 3%에서 과목별 만점의 0.5% 또는 1%로 변경되었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등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시행 전일(2011.05.13)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자세한 시험장 약도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자료출처 누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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