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명 |
전화번호 |
전자팩스 |
비고 |
김은미 |
062-236-7453 |
0503-114-2273 |
|
❏ ARS 전화신청방법 : 아래 참조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서 서식 작성 요령(노란색 표시된 곳 기재)
① 신청인 : 핸드폰 연락처 또는 자녀 연락처 꼭 기재
② 가구원 : 관계와 성명만이라도 꼭 적도록
⑤ 총급여액 등 : 급여자료 세무서에 미제출한 경우만 기재
- 기재 후 전자팩스로 보냄
⑦ 수령계좌신고 : 반드시 기재 바람
※ 성명과 서명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이란?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이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하여 저소득가구의 실질소득과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신청요건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가구요건)
- 배우자 또는 만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어도 만50세 이상인 경우
○ (총소득 요건)
- 2015년 부부합산 연간총소득이 가구별 기준금액 미만인 가구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근로장려금 |
1,300만원 |
2,100만원 |
2,500만원 |
자녀장려금 |
- |
4,000만원 |
○ (주택ㆍ재산 요건)
- 2015. 6. 1. 현재 가구원 모두를 기준으로 1주택 이하(무주택 포함)이고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인 가구
2. 신청기간 등
○ 신청기간:2016. 5. 1.∼ 5. 31.까지
○ 신청방법:ARS, 인터넷 홈택스 및 홈택스앱, 서면 신청
○ 지급시기:신청요건 심사 후 9. 30.까지
○ 지급금액: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의 해당구간에 적용하여 산정한 장려금에서 감액요인을 반영 결정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 !
ARS 신청 매뉴얼 |
☎ 1544-99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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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시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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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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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인증 |
개별인증번호 |
주민등록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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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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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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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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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
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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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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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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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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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
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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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 |
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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