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관련법령상의 청문대상의 비교 |
원칙 • 예외 | 일반적으로 문화재관련법령에서 원칙적으로 각종 취소사항은 ‘청문’이 원칙이고, 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등 각종 정지사항은 청문사항이 아니다. 단, 예외적으로 ‘문화재매매업자의 영업정지’는 청문대상이다. |
문화재보호법 | 제88조(청문) 문화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지역센터의 지정취소
-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의 인증취소
-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문화재 국외반출을 법에 따라 허가받은 자가 그 허가 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허가취소 - 동물치료소의 지정취소
- 문화재매매업자의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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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법 | 제55조(청문) 문화재청장,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한다.
- 전통재료 인증취소
-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취소
-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격취소
- 문화재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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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법 | 대통령령 제9조 (허가취소) 발굴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8조의2(청문) 발굴허가를 취소하거나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고도보존법 | 제25조(청문) 문화재청장, 시・도지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제14조에 따라 원상회복 또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명령하려면 미리 상대방에게 청문을 하여야 한다. |
무형문화재법 | 제52조(청문)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하여야 한다.
-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의 해제
-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 인정의 해제
- 무형문화재 전승공예품 인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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