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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도시공사 공고 제2019 – 45호
멀티스포츠센터 내 매점 및 자판기 사용․수익허가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명 : 구리시 멀티스포츠센터 내 일부시설 사용 ․ 수익허가 (매점 및 자판기)
나. 재산의 표시 및 예정가격
※ 임대기간 - 매점 및 자판기 : 계약일로부터 3년(1회에 한해서 2년 연장가능 총 임대기간 5년)
다. 예정가격 확인사항 1) 부가가치세는 낙찰금액의 10%로 별도 부과됨. ※ 입찰금액은 부가세를 제외하고 1년간 사용료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2) 예정가격은 1차년도 1년간 사용료이며, 2~3차년도 기간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산출․부과됨. (사용허가조건 참조)
라. 유의사항 1) 용도별 판매품목
※ 주류 판매 불가 2) 영업에 필요로 하는 내부시설(전기, 통신) 공사 및 각종 집기, 비품은 낙찰 후 낙찰자 부담으로 시공 및 구입하여야 함.
3) 사용재산에 대한 시설투자 금액에 대한 유익비를 청구할 수 없고, 사용기간 종료 후 연고권 또는 연고권에 기인한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음.
4) 낙찰자로 결정된 날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7일 이내에 사용허가 신청과 사용료납부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낙찰은 무효함.
5) 영업은 ‘갑’이 지정한 기한 내에 개시하여야 한다.
6) 사용자 부담내역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장소 가. 입찰서 제출(입찰보증금 납부)기간 : 2019. 7. 19.(금) ~ 7. 25.(목) (7일간) 16:00한 나. 입찰서 제출처 : 전자자산처분시스템 (http://www.onbid.co.kr) 다. 개찰일시 : 2019. 7. 26.(금) 11:00 라. 개찰장소 : 구리도시공사 멀티스포츠센터 담당자 PC 마. 계약기간 : 2019. 7. 29.(월) ~ 8. 1.(목) 4일간 16:00한
3. 현장설명 : 생략 본 사용·수익허가는 현장설명을 생략하며, 현장 확인과 지역경제를 감안한 시장조사 및 수요조사에 대한 책임과 그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찰자에게 귀속됩니다.(※ 낙찰자의 운영수익에 대해 본 기관의 보장책임 없음)
4. 입찰 방법 : 경쟁입찰 및 제한경쟁입찰(전자입찰) 가. 본 입찰은 경쟁입찰 및 제한경쟁입찰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 “온비드”라 한다. http://www.onbid.co.kr)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1년간 사용료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다. 온비드시스템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찰일시 연기 등 별도로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동일인이 1회에 한하여 입찰할 수 있으며, 동일인이 2회 이상 입찰서 제출 시는 모두 무효 처리되고 2인 이상의 공동참가는 불허합니다.
5. 입찰 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참가자격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가. 거주지에 관계없이 현재 만 20세 이상으로 일반인 혹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 모두신청가능.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2) 65세 이상의 노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1)~5)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각각의 관련 증빙자료를 입찰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팩스, 방문접수)하고 담당자에게 접수확인을 받아야 함. ◯ 제출증빙서류 (담당자 : 김민규, 전화 : 031-550-8901 , FAX : 031-550-8909) - 붙임 서식의 신청서 - 다음 각 호의 해당서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위임장(장애등급 2급 이상인 사람을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 다. 구리시 멀티스포츠센터 입찰 유의사항 허가조건을 수락하고 입찰보증금을 납부한자.(입찰참가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라. 시설물을 사용·수익하는데 있어 매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등 해당업종을 관계 법령에 저촉 또는 제한받지 않는 자. 마. 개찰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세외수입 포함) 미납(체납)액이 없는 개인 또는 법인 바. 온비드 이용자(회원)등록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공인인증서는 전자입찰에 사용가능한 것)로 온비드에 등록을 필한 자로서, 미등록자는 온비드 홈페이지의 입찰시스템에 인증서 등록 및 공인인증서 등록을 하여야 함. 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참가자준수규칙 제4조(입찰참가자 자격제한)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 ※ “나~사”항은 필수 충족하여야 합니다.
※ 입찰 참가제한 1) 최근 2년 이내에 국가기관 국유재산을 사용하던 중 불법행위 또는 허가조건 등을 위반하여 사용허가 취소를 당한 적이 있는 자 2) 최근 2년 이내에 국가기관 사용허가 경쟁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되었으나 정당한 이유 제시 없이 계약을 포기한 적이 있는 자
6. 입찰참가 및 입찰서 제출 방법 가. 입찰서는 반드시“온비드”의 인터넷 입찰창을 이용한 전자입찰서로만 제출이 가능하며, 제출 후 보낸문서함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은“온비드”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이 전자서명법 제20조에 따라 확인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다만, 공인인증기관의 시점확인 시스템 또는 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가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함.) 다. 본 입찰은 동일인이 1회에 한하여 입찰할 수 있으며, 동일인이 2회 이상 입찰서 제출 시는 모두 무효 처리되며,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입찰서는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라. 본 입찰에 2인 이상의 공동참가는 불가능합니다. 마.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변경 또는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시행규칙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현금 또는 입금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전자입찰 마감시간까지 온비드에서 지정하는 보증금 납부계좌로 일괄납부(분할납부 불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1) 입찰보증금을 입금창구은행 이외의 타은행이 발행한 수표를 입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액보다 부족하게 입금한 경우, 보증금을 분할하여 입금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입금처리가 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보증금 납부는 서울보증보험(주)이 온비드를 통해 전자적으로 발급하는 전자보증서로도 가능합니다. 전자보증서 이용 관련사항은 입찰에 앞서 온비드 공지사항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전자입찰서 제출 및 보증금 납부일시까지 지정계좌에 미입금시 입찰 무효처리되고, 송금여부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기 바랍니다. 4) 유찰자(입찰무효 또는 입찰 취소된 경우 포함)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등록한 환불계좌로 이자 없이 환불되고, 환불 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나. 입찰자 본인에게 부여된 입찰보증금 납부계좌의 수취인 명의는 “신한위탁”또는“하나위탁” 계정입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날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7일 이내에 사용허가 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낙찰은 무효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우리공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은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로 성립되며 예정가격 이상 입찰한 자 중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에는 구리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4조(신청)에 의거 제한 신청대상자의 예정가격 이상 입찰한 자 중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개찰결과 금액이 동일한 최고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온비드”시스템상 무작위 추첨방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최고 응찰자가 입찰자격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별도 재공고 없이 차순위자로 결정됩니다. (단, 예정가격이상의 유효입찰 성립 시) 라.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사용․수익허가 일자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시행규칙 제42조 및 “온비드“시스템상의 회원약관․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위배한 입찰일 경우 나. 입찰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일 경우
10.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온비드“ 시스템 장애 등으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고는 “온비드“의 (입찰공고 - 통합공고 - 연기공고, 취소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11. 계약체결 및 사용․수익허가신청 가. 낙찰금액에 부가세를 더한 금액을 사용료로 결정하며,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토․일, 공휴일포함)에 낙찰금액의 10/10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보증금 납부하고 사용․수익허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한 내 사용․수익 허가 신청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구리도시공사에 귀속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을 하고 신청 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운영에 따른 화재보험 및 영업배상책임보험을 영업개시 전까지 가입하여야 하며, 구리도시공사에서 발행하는 납부고지서에 의거 연간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하고 사용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해약조치와 동시에 계약보증금은 구리도시공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라. 임대시설의 사용용도 외에 타용도로 사용 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임대시설에 대한 권리의 양도․양수는 일체 불허합니다. 위반 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이 규정에 위반하여 발생한 어떠한 피해도 구리도시공사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2. 사용료에 관한 사항 가. 사용료는 1년간 사용료를 기준으로 하고, 사용허가 기간 중 매년 사용료를 재산정 하게 됩니다. 나. 사용허가 기준 중 최초년도 사용료는 경쟁입찰에 의한 최고 입찰가로 결정되고, 다음연도 이후의 사용료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다. 사용료 납부 시 연간사용료의 10%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13. 낙찰자 제출서류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1부. 2) 주민등록등본(법인등기부등본) 1부. 3) 구리멀티스포츠센터를 소재지로 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인감증명서(법인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지참) 5) 계약보증보험증권(낙찰금액의 10%) 1부. 6)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나. 낙찰자는 영업개시 전에 다음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화재보험 및 영업배상책임 등 손해보험증서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4. 청렴계약제 시행 가. 구리도시공사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입찰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입찰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할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처분시스템(온비드시스템)의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사항, 허가조건, 특수조건 및 유의사항, 인터넷 입찰참가준수규칙 등 본 입찰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상기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구리시 공유재산조례 및 동 조례시행규칙, 기타회계예규에 따릅니다. 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기간 중에 취소 신청 시는 사용인의 사용허가기간 중에 실시하는 동일건의 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6. 추가정보에 관한 사항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인터넷공매시스템(http://www.onbid.co.kr) (온비드 고객지원센터 ☎1588-532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서 제출여부 : 인터넷 입찰장/나의 온비드/입찰내역 2) 입찰보증금 납부여부 : 인터넷 입찰장/나의 온비드/입찰내역/물건명 클릭 3) 입찰결과 : 인터넷 입찰장/나의 온비드/입찰결과 나. 기타 입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멀티스포츠센터(☎031-550-89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본건 입찰공고문은 구리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gwdcguri.or.kr/) 멀티스포츠센터 홈페이지(http://multisc.guri.go.kr/) 구리시청 홈페이지 (http://www.guri.go.kr),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http://www.onbid.co.kr) 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일
구 리 도 시 공 사 사 장 공유재산 사용․수익 일반허가조건
제1조(사용범위) 구리시 멀티스포츠센터내 일부시설(스포츠용품숍, 매점, 카페테리아, 볼링프로숍, 자동판매기) 등 사용․수익을 그 범위로 한다.
제2조(사용목적) 구리시 멀티스포츠센터내 일부시설(스포츠용품숍, 매점, 카페테리아, 볼링프로숍, 자동판매기 등)의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용기간) ① 사용․수익허가기간(이하 ‘허가기간’이라 한다.)은 사용․수익허가일(이하 ‘허가일’이라 한다.)로부터 3년으로 하고 최고 5년까지 연장가능 하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② 사용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낙찰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지급이행보증금)을 현금(자기앞수표 포함)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기간은 사용․수익허가일(이하 ‘허가일’이라 한다.)로부터 3년으로 한다.
제4조(사용료) ① 1차년도 사용료는 낙찰금액(부가세 별도)으로 하며, 2차년도이후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다만, 월할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으로 한다.
※ 재산가액에는 감정평가 또는 측량에 든 비용을 포함하고, 부가세는 별도로 한다. ② 사용료에 상하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을 포함하되, 상호협의하에 별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계량기 구입 및 시공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5조(사용료의 납부) ① 사용료는 1년분 단위로 납부하되, 최초계약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인’라 한다.)는 사용허가신청시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2차년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이 되기전 30일 이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인이 사용료를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인이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우리시는 허가재산에 대한 사용료와 연체료, 원상복구 이행비용, 변상금 등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해 사용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의 반환) ① 납부한 사용료는 제11조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여하한 이유를 불문하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제11조 제10호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일까지 사용기간분에 대하여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사용료는 반환한다.
제7조(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영업개시전에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이하 “사용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건물 감정평가액의 120% 해당하는 금액으로 우리시를 보험금 수익자로 하는 화재보험과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등 기타 손해보험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우리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우리시에서 해당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인은 보험료 또는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재산의 보존 및 반환) ① 사용인은 사용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시설물을 사용 및 관리하고,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사용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재산 훼손에 대하여는 모두 배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② 사용인이 허가기간이 종료되었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우리공사의 입회하에 10일 이내에 이를 원상태로 복구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공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사용인이 제2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우리공사가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하고 그 비용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재산의 부과금) 사용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전기사용료, 무인경비시설운영비 등)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개별적으로 계측기(계량기)가 부착하는 경우에는 매월 공동검침을 실시하고, 그 사용량에 의하여 부담한다.
제10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우리공사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 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사용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 사용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사용재산 이외의 시설을 임의 사용하는 행위.
제11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1. 사용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2. 사용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우리시의 승인 없이 사용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6. 허가조건을 위반할 경우 7. 사용인이 사용허가를 득한 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대부기간 만료일까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우리시가 인정할 경우 8.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행정기관으로부터 중대한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9. 사용인이 체납처분 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하여 영업을 할 수 없을 경우 10.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
제12조(허가 취소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우리시는 그 손해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제11조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하여 손해를 보상할 수 있다.
제13조(허가의 취소 통지 및 요청) 제11조 규정을 위반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허가기간 중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사용인에게 취소일 2개월 전에 사전예고 통지하고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용인의 원에 의하여 허가취소할 경우 사용인은 취소일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인의 손해배상책임 및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① 사용인이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우리시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 제품관리 및 위생관리 소홀 등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사용인이 져야한다. ③ 사용인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된 때, 각종 공과금의 미납 또는 계약만료에 따른 사용인의 명도 불응 시 우리공사가 대집행할 때에 납부된 계약보증금(지급이행보증금)은 우리공사에 정산 귀속된다.(단 집행 후 정산잔액은 반환하고 부족액은 추가 징수함)
제15조(영업의 허가) 사용인은 영업행위를 위하여 영업개시전에 본인 명의로 식품위생법 등 영업에 필요한 모든 인허가 사항을 득하여야 하고, 영업허가증 사본을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휴점일 및 영업시간) ① 휴점일은 멀티스포츠센터의 휴관일과 동일한 날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사용인이 별도로 휴점일을 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우리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사용인은 임의로 운영을 중단하여서는 안되며, 미운영 사유 발생시에는 3일전에 우리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7일이상 운영하지 않는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사용인의 영업시간은 6시부터 24시까지로 한다. 다만, 센터이용회원 수를 고려하여 우리공사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판매품목) 판매품목과 판매금지품목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하며, 우리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다.
※ 주류판매불가, 운영시간 협의조정 가능
제18조(가격의 결정) 취급품목의 판매 가격은 개인서비스 요금의 안정과 공익 우선의 목적에 따라 사용인이 가격을 결정한다.
제19조(부대설비 등 부담 및 귀속) ① 사용인은 우리공사에서 설치 또는 비치한 비품 외에 영업에 필요한 모든 부대설비(전기, 수도, 배관, 인테리어 추가 등), 기기 및 물품을 사용인의 비용으로 구입ㆍ시공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소요된 비용을 우리공사에 청구할 수 없고, 운영 중에 투자한 비용이나 자비로 시공한 건물보수 등의 비용청구 등을 이유로 사용재산의 명도를 거부할 수 없다. ② 사용인이 우리공사의 승인을 받아 사용재산에 직접 부착하여 설치한 시설(예 : 바닥타일 등)이라 하더라도 원상복구시 오히려 구리시 멀티스포츠센터의 재산에 손상을 입힐 수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 만료 또는 사용허가 취소와 동시에 우리공사 재산으로 귀속되며 유익비를 청구할 수 없다. ③ 사용인은 영업개시 직후 시설물, 물품, 비품 등 내부시설 장치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연고권 배제 등) 사용인은 사용재산과 시설운용에 따른 부담비용 등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연고권 또는 연고권에 기인한 권리금을 주장할 수 없다. 또한, 「민법」제203조 또는 제6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상환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하며 사용허가기간 중의 사용권 외의 권리주장을 하지 못한다.
제21조(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① 사용인은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의 시설기준과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사업장 내에서 숙박할 수 없다. ② 사용인이 시설 및 인테리어를 추가 및 변경할 때에는 건축법, 소방법 등 기타 법률에 맞도록 시설을 하여야 하고, 이상 발견시 우리공사의 시정요구에 사용인은 즉시 응하여야 한다. ③ 사용인은 우리공사의 위생점검에 따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시정조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우리공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용인이 제공하는 판매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과 보상의 의무를 진다 ⑤ 사용재산내에 발화성 인화물질을 적재하거나 반입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사용인이 전적으로 민사,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22조(종업원 관리) 사용인은 종업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제반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기타 보안 및 종업원의 행위로 인하여 우리공사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
제23조(지시․감독) 본 사용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우리공사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24조(변동사항 신고) ① 사용인은 주소, 전화번호, 상호 및 사업자등록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와 휴·폐업 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거나 게을리 함으로써 사용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우리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② 사용인의 사망 및 기타 사유로 영업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본인, 상속인 또는 대리인이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5조(소의 관할) 본 조건으로 발생하는 소송의 관할법원은 우리공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6조(어구의 해석) 허가조건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우리공사의 해석에 따른다.
본 허가조건을 증명하기 위하여 2부 작성하여 쌍방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9. 5 . .
위 확인자 주소 : 구리시 벌말로 145 토평프라자 4층 성명 : 구리도시공사사장 (인)
주소 : 성명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특수조건
본 특수조건은 일반허가조건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며, 본 사항의 위반은 허가조건의 위반과 동일하게 간주됩니다.
1. 사용시설 내 설비의 개조, 변경, 개선 및 시설 설비 추가시에는 구리도시공사사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2. 영업과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건의․개선 요구나 민원 발생시 사용자가 책임을 지고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판매품목은 공유재산 사용․수익 일반허가조건 제17조(판매품목) 등으로 제한하며, 상기 품목 이외의 품목은 사전승인을 받아 판매한다. 이 경우에도 주류 판매, 라면, 떡볶이 등 분식 제조․판매, 구리시 멀티스포츠센터내 조리행위는 금지한다.
4. 구리시 멀티스포츠센터의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대민친절 및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청결한 유니폼 착용과 명찰을 패용하고 근무하여야 한다.
6. 사용인은 전용면적외에도 사용‧수익허가 시설 주변까지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7. 사용인은 항상 이용자의 보건을 위하여 사용‧수익허가 내부 및 집기를 수시로 소독 살균하고 청소를 실시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8. 사용인이 영업을 함에 있어 발생되는 생활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자부담으로 처리규정에 따라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9. 사용자는 사용‧수익허가 운영에 따른 공과금(수도, 가스, 냉난방비 등)을 적용면적(전용 및 공용면적의 합) 기준으로 환산된 금액을 납부한다.
10. 전기시설, 상하수도시설은 필요시 사용자 부담으로 하며, 계약기간 종료시 구리도시공사에 무상 기증한다.
11. 전용면적이외의 공용부분에서는 영업을 위한 일체의 행위나 시설을 할 수 없다. 12. 사용‧수익허가 시설 홍보를 위하여 건물 및 시설물 내․외에 홍보물 게첨시 우리공사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13. 시설내 행정재산의 개수 및 보수공사가 있을 시 공사개시전에 사용인에게 사전 통보하고, 사용인은 필요시 공사 소요기간 내에는 휴업을 하여야 하며, 구리도시공사사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4. 시설 내부(전용부분)의 구조변경, 사인몰, 조명 설치 등의 경미한 부분에 있어서도 구리도시공사에 사전 협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5. 허가재산내에 냉, 난방을 위한 전열기구를 별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16. 구리시 멀티스포츠센터의 품의를 손상하는 일체의 영업행위와 광고물, 인테리어 및 집기를 설치할 수 없으며, 계약기간 만료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또한 시설비, 권리금 등을 이체 인정하지 않으며 요구할 수도 없다.
17. 사용인은 구리시 멀티스포츠센터가 시민들이 스포츠를 향유하는 공간임을 고려하여 그 품격을 떨어뜨리는 영업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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