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공고제2011-151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가. 부양의무자의 범위(안 제2조)
(1) 법률에서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수급자를 부양할 책임있는 자로서 1촌 이내의 직계혈족 또는 그 배우자 및 그 밖에 수급자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그 밖에 수급자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의 범위를 수급자의 1촌 이내의 직계혈족 또는 그 배우자로서 수급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되어있거나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으로 되어있는 사람으로 함
나. 활동지원급여의 신청 자격 (안 제4조)
(1) 법률에서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정도 이상”인 자로 하고 있어,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제1급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으로 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보다 중증장애인에게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함
다. 본인부담금 산정 기준(안 제6조)
(1) 본인부담금 산정 기준은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을 기준으로 함
(2) 수급자 또는 그 배우자가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수급자 및 그 배우자의 보험료액을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을 산정함
라. 장애정도의 심사 방법(안 제7조)
(1) 장애등급 심사 대상 및 심사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장애등급 심사 대상은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한 사람으로 함. 장애등급 심사의 방법 및 절차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를 준용하도록 규정하여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활동지원급여를 신규 신청한 사람의 장애상태와 장애 등급을 전문기관이 심사함
으로써 지원이 꼭 필요한 중증장애인에 한해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다만,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활동보조급여 수급 장애인은 법률에 따라 제외되고,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 심사를 받아 장애 종류와 등급이 정해진 사람과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수급자격의 갱신 또는 활동지원등급 변경을 신청하는 사람 및 장애상태와 장애등급의 변화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함
마. 수급자격 심의기준(안 제10조)
(1) 법률에서 활동지원등급을 받기 위한 수급자격 심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바, 그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활동지원등급 수급자격 심의기준은 심신상태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활동지원등급 인정점수로 산정하며, 독거 등 생활환경, 근로활동 등 복지욕구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함
(3)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을 심의할 때에 수급자의 심신상태 뿐 아니라 독거 등 생활환경, 근로활동 등 복지욕구 등도 고려할 수 있도록 하여 적절하고 합리적인 심의 기준을 마련하고, 활동지원등급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활동지원급여와 유사한 지역사회 보건복지서비스를 연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바. 수급자격의 유효기간(안 제11조)
(1) 법률에서 수급자격의 유효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바, 그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수급자격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함. 다만, 연속해서 2회 이상 같은 등급으로 판정되는 사람은 2회 이후에는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였으며, 장애 상태의 변화가능성이 없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독거 등 생활환경, 근로활동 등 변화 가능성이 있는 일부 항목만 조사하도록 함
(3) 수급자격의 유효기간을 장애의 고착성을 감안하여 2년으로 하고, 장애 상태의 변화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생활환경 등 일부 항목만 조사하는 등 인정 조사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 함
사. 긴급활동지원급여(안 제13조)
(1) 법률에서 그 밖에 활동지원급여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바, 그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돌볼 가족이 없게 되는 경우 등 긴급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신속한 도움이 필요한 때에 수급자격 결정 전이라도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도록 함
아. 활동지원기관의 재지정 금지기간(안 제14조)
(1) 활동지원기관이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지정취소를 받은 경우에 재지정 금지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바, 그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활동지원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지정취소 사유에 따라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별표 1의 기간 동안 재지정 받을 수 없음
자. 활동지원인력(안 제15조)
(1) 법률에서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별 활동지원인력의 범위ㆍ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바, 그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활동보조인이 활동보조에 관한 급여 업무를 담당하며,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요양보호사와 방문간호사는 각각 방문목욕 및 방문간호에 관한 급여 업무를 담당함
차. 업무의 위탁 및 범위(안 제21조 및 22조)
(1) 법률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동 사업을 관리할 전문기관과 업무 위탁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바, 그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전문기관은 국민연금공단으로 함. 또한 위탁업무는 활동지원급여 신청의 조사, 자격심의 및 이의신청업무 지원, 활동지원급여의 관리ㆍ평가, 정보관리ㆍ제공, 급여의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지역사회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3) 신청자에 대한 인정조사 및 자격심의 등 전문적이고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기해야 하는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적정한 관리ㆍ운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카. 비용의 부담(안 제24조)
(1) 활동지원사업의 비용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서울특별시는 100분의 50을,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는 100분의 70을 국가가 부담함
(3) 장애인 등의 복지증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그 부양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가. 신청의 방법 및 절차(안 제2조)
(1) 활동지원급여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을 시행규칙으로 위임하고 있어, 그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활동지원급여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나. 활동지원급여 이용(안 제11~13조)
(1) 활동지원급여의 이용 방법 등을 시행규칙으로 위임하고 있어, 그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활동지원기관에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활동지원기관은 수급자의 본인 여부, 활동지원등급, 수급자격의 유효기간, 표준급여이용계획서의 급여 이용계획 및 비용 등을 확인해야 함
(3) 수급자와 활동지원기관은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과 사회활동 수행에 필요가 없는 행위에 대해서는 활동지원급여를 요구하거나 제공해서는 아니 됨
(4) 수급자와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 급여 개시 전에 활동지원급여 제공계약을 문서로 체결하고,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급여 제공계획서를 공단에 통보해야 함
다.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 산정(안 제16조)
(1) 월 한도액의 산정 방법 등을 시행규칙으로 위임하고 있어, 그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은 활동지원등급 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활동지원등급별로 차등하여 정함. 다만, 연령, 출산, 독거 등 생활환경, 근로활동, 학교생활 등을 고려하여 가감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이월할 수 있도록 함
(3) 월 한도액을 이용자의 출산 등 이용자의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를 고려하여 가감할 수 있게 하고, 생활환경의 변화 등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일정 금액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됨
라. 활동지원기관의 지정 및 행정처분의 기준(안 제18조 및 제23조)
(1) 활동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기준, 행정처분의 기준을 시행규칙으로 위임하고 있어, 그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활동지원기관은 별표 1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을 갖춘 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3)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적합한 기관을 지정하고, 그 지정내용을 국민연금공단에 통보해야 함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등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경중 및 위반횟수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
마. 활동보조인의 교육(안 제25조)
(1) 활동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과정을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어, 그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활동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3의 교육과정(돌봄서비스 공통교육과정 30시간, 필수교육과정 10시간 및 현장실습 10시간)을 이수하여야 함
(3) 다만,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는 최소한의 교육과정(필수교육과정 10시간 및 현장실습 10시간)을 이수하면 활동보조인이 될 수 있음
바. 활동보조인교육기관 지정 및 행정처분(안 제26~제27조)
(1) 활동보조인교육기관의 시설 및 인력기준, 행정처분의 기준을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어, 그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활동보조인교육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4에 따른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춘 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은 위반행위의 경중 및 위반횟수에 따라 별표 5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
사. 본인부담금 산정 및 납부방법(안 제32조)
(1) 본인부담금의 산정 및 납부방법 등을 시행규칙으로 위임하고 있어, 그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수급자는 별표 6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에 지정된 계좌로 납부해야 하며, 수급자가 활동지원급여를 사용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본인부담금은 수급자에게 정산하여 돌려줌
3. 의견제출
이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1년 4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우편번호 110-793, 참조 : 장애인활동지원TF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 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TF팀(전화 02-2023-8884, 8195, 8204, 전송 02-2023-81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