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아동안전지킴이 모집·선발 계획 |
은퇴한 노인전문인력 중 아동범죄 예방에 열의가 있고, 직무 능력을 겸비한 자를 아동안전지킴이로 선발, 아동보호 및 범죄예방 활동 전개 ※ 법적근거 : 「아동복지법」 제33조(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배치 등) |
운영 개요
○운영 기간 : ’18. 3. 2.〜12. 31. <10개월간>
※관서별 취약시간 중 3시간 이내 활동(대부분 14~17시)
○운영 인원 : 전국 254개 경찰서 9,007명 <전년比 51.8% 증원>
※전 초등학교 대상 1.5명(9,007명/6,001개소) 수준 배치, 지방청별 균등 배정
○운영 기관 : 경찰청 (보조사업자 : 대한노인회 중앙회)
○운영 예산 : 422억 2천 7백만원 (활동비 月 451,800원, 20일 근무)
모집·선발 개요
○모집 기간 : ’18. 1. 12(금)〜2. 2(금) <3주간>
○기한․인원 : ’18. 2. 14(수) 限 / 9,007명 선발
구 분 | 총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 남부 | 경기 북부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인 원 | 9,007 | 902 | 462 | 338 | 371 | 230 | 219 | 178 | 1,320 | 520 | 527 | 390 | 663 | 624 | 641 | 704 | 750 | 168 |
경찰서 | 254 | 31 | 15 | 10 | 10 | 5 | 6 | 4 | 30 | 12 | 17 | 12 | 16 | 15 | 21 | 24 | 23 | 3 |
초등학교 | 6,001 | 601 | 308 | 225 | 247 | 153 | 146 | 117 | 870 | 357 | 351 | 260 | 442 | 416 | 427 | 469 | 500 | 112 |
○선발 공고 : 경찰관서·노인회·경우회 등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공고
○자격 요건 : 아동범죄 예방에 열의가 있고, 직무능력을 겸비한 건강한 자
선발 대상 : 75세 이하 건강상태가 양호한 분* 중 ▵경우회 회원 ▵군‧소방‧학교 등 근무경력 및 경험이 있는 노인회 회원 ▵봉사 열의가 있고 직무능력이 있는 사람 * 단, 선발대상자의 수가 미달인 경우 75세를 초과한 사람 선발 가능 결격 대상 : ▵성범죄 경력자 ▵청소년 유해업소 운영‧종사자 ▵공공일자리 중복참여자 ▵주변여론 고려 치안보조인력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
향후 계획
○경찰관서별 아동안전지킴이 직무 전문교육 및 발대식 실시(2월중)
○신학기 개학과 동시에 아동안전지킴이 학교주변 등 순찰활동 시작(3.2~)
붙임 1 >
구분 | 서 울 | 부 산 | 대 구 | 인 천 | 광 주 | 대 전 | 울 산 | 경기남 | 경기북 | 강 원 | 충 북 | 충 남 | 전 북 | 전 남 | 경 북 | 경 남 | 제 주 | |||||||||||||||||
9,007 | 31 | 902 | 15 | 462 | 10 | 338 | 10 | 371 | 5 | 230 | 6 | 219 | 4 | 178 | 30 | 1,320 | 12 | 520 | 17 | 527 | 12 | 390 | 16 | 663 | 15 | 624 | 21 | 641 | 24 | 704 | 23 | 750 | 3 | 168 |
경
찰
서
별
| 중부 | 14 | 중부 | 6 | 중부 | 14 | 중부 | 30 | 동부 | 17 | 중부 | 39 | 중부 | 57 | 수원 중부 | 50 | 의정부 | 49 | 춘천 | 60 | 흥덕 | 50 | 서북 | 52 | 완산 | 72 | 목포 | 73 | 경주 | 64 | 창중 | 38 | 동부 | 61 |
종로 | 12 | 동래 | 34 | 동부 | 48 | 남부 | 38 | 서부 | 45 | 동부 | 34 | 남부 | 45 | 남부 | 60 | 고양 | 52 | 강릉 | 52 | 상당 | 46 | 동남 | 55 | 덕진 | 70 | 여수 | 73 | 포북 | 52 | 창서 | 38 | 서부 | 47 | |
남대문 | 6 | 영도 | 20 | 서부 | 26 | 남동 | 30 | 남부 | 33 | 서부 | 34 | 동부 | 29 | 서부 | 34 | 일산 동부 | 35 | 원주 | 74 | 청원 | 40 | 서산 | 49 | 군산 | 86 | 순천 | 59 | 포남 | 46 | 마중 | 28 | 서귀포 | 60 | |
서대문 | 28 | 동부 | 12 | 남부 | 16 | 부평 | 36 | 북부 | 69 | 대덕 | 30 | 울주 | 47 | 동안 | 39 | 서부 | 38 | 동해 | 22 | 충주 | 58 | 아산 | 65 | 익산 | 92 | 나주 | 30 | 구미 | 70 | 마동 |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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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화 | 8 | 진 | 48 | 북부 | 16 | 삼산 | 33 | 광산 | 66 | 둔산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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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안 | 22 | 남양주 | 88 | 태백 | 18 | 제천 | 36 | 논산 | 55 | 정읍 | 50 | 광양 | 42 | 경산 | 46 | 진주 | 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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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 22 | 서부 | 16 | 수성 | 50 | 서부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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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 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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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 | 8 | 파주 | 85 | 속초 | 38 | 음성 | 34 | 공주 | 40 | 남원 | 38 | 고흥 | 24 | 안동 | 46 | 김중 |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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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 | 28 | 남부 | 44 | 달서 | 42 | 계양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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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 | 39 | 양주 | 51 | 삼척 | 26 | 영동 | 22 | 보령 | 42 | 김제 | 50 | 해남 | 30 | 김천 | 42 | 김서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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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 | 32 | 해운대 | 50 | 성서 | 42 | 연수 |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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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 수정 | 27 | 동두천 | 16 | 영월 | 19 | 괴산 | 26 | 세종 | 62 | 완주 | 42 | 무안 | 28 | 영주 | 30 | 양산 | 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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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 34 | 사상 | 32 | 달성 | 44 | 강화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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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 중원 | 25 | 구리 | 22 | 정선 | 24 | 단양 | 16 | 당진 | 44 | 고창 | 22 | 장흥 | 22 | 영천 | 28 | 진해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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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 34 | 금정 | 34 | 강북 | 40 | 논현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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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당 | 53 | 포천 | 46 | 홍천 | 36 | 보은 | 22 | 홍성 | 32 | 부안 | 26 | 보성 | 28 | 상주 | 38 | 통영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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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 | 32 | 사하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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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사 | 25 | 가평 | 19 | 평창 | 32 | 옥천 | 18 | 예산 | 34 | 임실 | 18 | 영광 | 22 | 문경 | 26 | 사천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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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 | 32 | 연제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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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미 | 51 | 연천 | 19 | 횡성 | 24 | 진천 | 22 | 부여 | 36 | 순창 | 18 | 화순 | 24 | 칠곡 | 32 | 거제 | 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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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 | 34 | 강서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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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정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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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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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천 | 26 | 진안 | 14 | 함평 | 18 | 의성 | 26 | 밀양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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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 | 16 | 북부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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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 |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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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제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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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산 | 26 | 장수 | 14 | 영암 | 24 | 청도 | 18 | 거창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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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 22 | 기장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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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원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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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원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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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양 | 18 | 무주 | 12 | 장성 | 22 | 영덕 | 14 | 합천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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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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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록 |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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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천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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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안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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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진 | 22 | 울진 | 20 | 창녕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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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 |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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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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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구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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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 | 22 | 봉화 | 20 | 고성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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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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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 | 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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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 | 16 | 예천 | 16 | 하동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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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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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동 | 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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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 | 30 | 성주 | 18 | 남해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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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 | 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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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서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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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 | 16 | 청송 | 14 | 함양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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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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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동 | 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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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례 | 16 | 영양 | 8 | 산청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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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암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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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 | 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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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위 | 10 | 함안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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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 |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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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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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 | 14 | 의령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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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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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 |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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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릉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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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 |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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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 | 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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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 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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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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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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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 |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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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배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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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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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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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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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 |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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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 |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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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 |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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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2 >
모집 요강 |
□ 아동안전지킴이 임무 : 초등학교 주변 등 아동대상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활동
□ 모집 인원 : 전국 9,007명(지방청별 현황, 지역별로 구분하여 수정 사용)
총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 남부 | 경기 북부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9,007 | 902 | 462 | 338 | 371 | 230 | 219 | 178 | 1,320 | 520 | 527 | 390 | 663 | 624 | 641 | 704 | 750 | 168 |
□ 운영 기간 : 2018. 3. 2. ~ 2018. 12. 31 (10개월간)
□ 활동 시간 :1일 3시간, 주 5회, 월 20일 / 활동비 : 월 451,800원(20일 기준),
□ 지원 자격
75세 이하의 건강상태가 양호한 분 중 - 대한민국 재향경우회 회원 - 군・소방・교정・학교 등의 시설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분야 경력이 있는 대한노인회 회원 - 그 밖에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봉사에 열의가 있고 직무능력을 겸비한 사람 선발대상자의 수가 미달인 경우 75세 초과한 분 선발 가능 |
※ 결격사유 : 아동 등 성범죄 경력자, 형사사건 기소중인자, 동일시간대 또는 전일제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일자리 사업 참여자, 기타 지역 여론 등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지원방법 및 선발 |
□ 지원 기간 : ‘18. 1. 12(금) ~ ’18. 2. 2(금), (3주간)
□ 접 수 처 : 활동희망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지역 노인회 및 경우회 지회
□ 제출 서류
①지원서 및 사진2매(안전드림, 경찰서 홈페이지,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등 비치)
②범죄경력 확인동의서 및 경력증명(자격증)서(해당자에 한함)
③채용신체검사서(건강상태 확인 위함) 및 주민등록증(본인확인용)
□ 선발 방법 : 경찰서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선발
□ 공고 내용 문의처 : 관할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계 ☎ (02) 000-0000
○○경찰서장 |
- 지방청․경찰서 공고 제 ○○호 - 「2018년 아동안전지킴이」모집 공고(안) |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경찰청에서 운영하는「2018년 아동안전지킴이」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 사업 명칭 : 아동안전지킴이 사업
□ 사업 기간 : 2018. 3. 2. ~ 12. 31.
□ 모집 기간 : 2018. 1. 12.(금) ~ 2. 2.(금), (3주간)
□ 모집 인원 : 전국 9,007명 (○○경찰서 ○○명)
총 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 남부 | 경기 북부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254 | 31 | 15 | 10 | 10 | 5 | 6 | 4 | 30 | 12 | 17 | 12 | 16 | 15 | 21 | 24 | 23 | 3 |
9,007 | 902 | 462 | 338 | 371 | 230 | 219 | 178 | 1,320 | 520 | 527 | 390 | 663 | 624 | 641 | 704 | 750 | 168 |
※지방청(경찰서)에서는 청별‧서별 실정에 맞게 자격 기준 등 세부사항 포함하여 공고
□ 지원 자격 (선발 대상)
75세 이하의 건강상태가 양호한 자 중
① 대한민국 재향경우회 회원
② 군・소방・교정・학교 등 시설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분야 경력이 있는 대한노인회 회원
③ 그 밖에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봉사에 열의가 있고 직무능력을 겸비한 사람
선발대상자의 수가 미달인 경우 75세 초과자 선발 가능
| <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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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아동ㆍ성인 대상 성범죄 등 범죄경력자(미수 포함) ②오락실 등 청소년 유해업소 운영․종사 등 관여자 및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③지역 내 여론 등을 고려, 치안보조 인력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④국가ㆍ지자체ㆍ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일자리 사업(동일시간, 전일제) 참여자 ⑤신청서, 건강검진서, 범죄경력 확인 동의서 등 구비서류 미 제출자 |
□ 신청 서류 : ① 신청서(사진2매) ② 범죄경력확인동의서 및 경력증명서
③ 채용신체검사서(병원장·보건소장 발행, 건강상태 확인용)
□ 활동비・시간 : 월 451,800원 / 1일 3시간, 주 5회, 월 20일
□ 공고내용 문의처 :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계 ☎ (02)-000-000
2018. 1. 00.
○ ○ 경 찰 서 장 |
< 붙임 3 >
[별지 제1호 서식]
아동안전지킴이 자원봉사 지원서
성명 및 인적사항 | 한 글 | 홍 길 동 | 사 진 (3×4cm) | |||||||||
한 자 | 洪 吉 童 | |||||||||||
주민번호 | 410000-1000000(만 세) | |||||||||||
현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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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 자택 | 사무실 | 휴대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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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태 | 양호함, 고혈압, 당뇨병 등 상세 기술 (건강검진서 확인) | 신체 치수 | 90호 | 95호 | 100호 | 105호 | 110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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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 내 용 | ○, ×표시 | ||||||||||
- 주점, 사행성 오락실 등 청소년 유해업소 운영, 종사 및 관여 여부 |
| |||||||||||
- 아동, 여성 대상 성범죄를 포함한 범죄 경력(미수포함) 여부 |
| |||||||||||
-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 여부 |
| |||||||||||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다른 일자리사업에 참여 여부 |
| |||||||||||
구 분 | 내 용 | |||||||||||
학력 및 자격증 | 최종 학력 | 학교명 | 전 공 | 학 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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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 청소년 관련 자격증, 경비지도사 등 업무 관련 자격증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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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사항 | 서울 00경찰서 등 00년 근무 | |||||||||||
00년 00월 00경찰서 퇴직 | ||||||||||||
00년 00월 00초교 배움터 지킴이 활동 | ||||||||||||
00년 00월 00지역 00아파트 경비원 | ||||||||||||
본인은 아동안전지킴이를 지원함에 있어, 아동의 안전을 위하여 성실히 활동하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2018 . . . 지원자 홍 길 동 (인) ○○경찰서 아동안전지킴이 선발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
[별지 제2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 |||||||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아동안전지킴이 관리 및 앰버발령 시 이용, 단체상해 보험 가입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 항목 : 사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소속, 연락처, 신체치수, 결격사유, 학력 및 자격증, 경력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1년 ◇ 동의 거부권리 안내 : 신청인은 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아동안전지킴이 위촉에 제한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아니오 ) | |||||||
□ 개인정보의 제공 ◇ 제공받는 자 : 경찰청, 대한 노인회, 대한민국 재향경우회, 민간 보험사 ◇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활동비 지급 등 관리 및 단체상해보험 가입 ◇ 제공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1 년 ◇ 동의 거부권리 안내 : 신청인은 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단체상해보험 가입이 제한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아니오 ) | |||||||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경찰서 귀중 |
[별지 제3호 서식]
범죄경력 확인 동의서 | ||||
| ||||
대 상 자 | 성 명 | (한글) | (자국어) | |
(한자) | (영문) | |||
주민등록 번 호 | - |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 |
주 소 |
| |||
전화번호 | 자택: 휴대전화: | |||
본인은 ○○시(도) ○○시(군ㆍ구) 아동안전 보호인력 희망자 또는 아동긴급보호소 운영 희망자로서, 「아동복지법」 제33조제3항ㆍ제34조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ㆍ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범죄경력 확인에 동의합니다. | ||||
년 월 일 | ||||
동의자 (서명 또는 인) | ||||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귀하 | ||||
| ||||
유 의 사 항 | ||||
※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과 자국어ㆍ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 제4호 서식]
제 2018 - 01호
위 촉 장
주 소 : 성 명 :
귀하를 ○○경찰서 아동범죄예방 및 아동안전 지도활동을 위한「아동안전지킴이」자원봉사자로서 00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까지 위촉합니다.
2018 년 월 일 ○○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
|
[별지 제5호 서식]
< 전 면 >
◈ 가로 : 5.4cm
세로 : 8.6cm
◈ 전면 : 하늘색바탕
흑색글씨
◈ 후면 : 백색바탕
흑색글씨
< 후 면 >
[별지 제6호 서식]
위촉장 및 신분증 발급대장
○○경찰서
발급번호 | 발급일자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소 속 (경우․노인) | 관 할 지구대 | 비고 |
201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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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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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서식]
아동안전지킴이 근무일지
○○경찰서
20 . 9. 0 ( ) :00~ :00 ※ 저학년 하교 시간대로 조정 가능 | 날 씨 | 맑음, 흐림, 비, 눈, 기타 | |||||||||||||||||||||||||||||||||||||||||||||||||||||||||||||||||||||||||||||||||
관 할 | ◦◦지구대·파출소 | 지구대장 파출소장 | (인) | ||||||||||||||||||||||||||||||||||||||||||||||||||||||||||||||||||||||||||||||||
근무자 | 아동안전 지킴이 | 지구대· 파출소 | 담당 지역경찰관 | ||||||||||||||||||||||||||||||||||||||||||||||||||||||||||||||||||||||||||||||||
현 황 | 총원 ◦◦명, 사고◦명 | 조별 | 성 명 | ||||||||||||||||||||||||||||||||||||||||||||||||||||||||||||||||||||||||||||||||
1조 | ◦◦◦ (인) | ◦◦◦ (인) | 1조 | 경◦ (010-1234-4567) | |||||||||||||||||||||||||||||||||||||||||||||||||||||||||||||||||||||||||||||||
2조 | ◦◦◦ (인) | ◦◦◦ (인) | 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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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 ◦◦◦ (인) | ◦◦◦ (인) | 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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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시간 | |||||||||||||||||||||||||||||||||||||||||||||||||||||||||||||||||||||||||||||||||||
구 분 | 14-15 | 15-16 | 16-17 | 17-18 | |||||||||||||||||||||||||||||||||||||||||||||||||||||||||||||||||||||||||||||||
1조 | 근무지 | 가, 1 | 가, 1 | 나, A | 나, 3 | ||||||||||||||||||||||||||||||||||||||||||||||||||||||||||||||||||||||||||||||
2조 | 근무지 | 나, 2 | 나, 2 | 다, B | 다, C | ||||||||||||||||||||||||||||||||||||||||||||||||||||||||||||||||||||||||||||||
3조 | 근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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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대상 범죄취약장소 | 초등학교 주변 | 놀이터․공원 | 기 타 | ||||||||||||||||||||||||||||||||||||||||||||||||||||||||||||||||||||||||||||||||
가. ◦◦APT 옆 놀이터 나. ◦◦동 ◦◦마트 옆 놀이터 다. ◦◦초등학교 뒤 놀이터 라. 아동안전지킴이집 | 1. ◦◦APT 옆 소공원 2. ◦◦동 근린공원 3. ◦◦동 소공원 | A. ◦◦APT 옆 공터 B. ◦◦동 공영 주차장 C. ◦◦초등학교 옆 공터 | |||||||||||||||||||||||||||||||||||||||||||||||||||||||||||||||||||||||||||||||||
지구대장 및 파출소장 지시사항 | |||||||||||||||||||||||||||||||||||||||||||||||||||||||||||||||||||||||||||||||||||
1. 최근 ○○인근에 바바리 맨 출현에 따라 ○○지역 등 순찰 강화 2. 순찰로상 아동안전지킴이집 ○○문구사 등 ○○개소 방문, 네트워크 구축 여부 보고 3. ○○독서실 이면도로 학교폭력, 청소년 흡연 등 신고 빈번, 순찰 강화 요망 등 구체적 명과 부여바람. | |||||||||||||||||||||||||||||||||||||||||||||||||||||||||||||||||||||||||||||||||||
활동 사항 | |||||||||||||||||||||||||||||||||||||||||||||||||||||||||||||||||||||||||||||||||||
※ 활동 종료 후 지구대에 귀소하여 보호사례 등 활동실적 필히 기재 ※ 활발한 활동에도 불구, 관리미흡으로 실적이 저조,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으로 지리교시, 유실물 반환 등의 활동도 취합하여 보고 ※ 범인검거 및 지원시 반드시 별도보고, 유공자 포상(감사장 및 포상금 지급) ※ 아동학대, 성폭력, 학교폭력 등 기관 연계 등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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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4 >
아동안전지킴이 선발 평가표
대상자 정보 | |||||||||||||
성명 |
| 성별 |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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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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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항목 및 배점기준 | 배점 | 점수 | |||||||||||
1. 연령 및 건강상태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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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령 | 75세 초과 (9) | 55세 미만 (12) | 55 – 75세 (15)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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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강상태 | 하 (5) | 중 (10) | 상 (15)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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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안전지킴이 수행 능력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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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련 업무 경험 | 경찰‧군인‧소방‧교사 (15) | 기타 유사직군 (10) | 없음 (5)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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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아동‧청소년 관련 분야 자격증(1개당 3점, 최고 15점까지)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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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동안전지킴이 활동 경력(1년당 3점, 최고 15점까지)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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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가점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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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내 거주 여부 | 관내 거주 (5) | 관외 거주 (3)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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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취업취약계층 대상 여부(1개당 1점, 최고 5점까지) ※ ① 저소득층(최저생계비 150% 이하) ②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③ 여성가장 ④ 북한이탈주민 ⑤ 결혼이주자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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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성 요소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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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민활동 적합성‧성실성 등 지‧파출소, 지역 내 여론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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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아동안전지킴이 활동에 대한 이해도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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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동안전지킴이 활동에 대한 열의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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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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