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육료 지원
가. 보육료 차액지원 - 1층(법정저소득층)
○ 지원대상 - 보육료 전액면제아동 중 1층이 민간보육시설 및 가정보육시설 이용 시, 실보육료와 정부지원 보육료와의 차액 지원 ※ 민간(가정)보육시설을 이용하는 24시간 보육아동은 150%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기준 - 10일 이상 이용 시 전액 지원 - 10일 미만 이용 시 지원 안함 (※ 학부모 추가수납 불가) ※ 이용일은 실제 이용 일을 말함
나. 장기결석(잦은 결석 포함)보육료 지원 기준
○ 지원기준 - 15일 이상 보육시설 이용 시 : 보육료 지원금액 전액 지원 - 15일 미만 보육시설 이용 시 : 이용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지원 ※ 예시: 10월12일~11월10일까지 결석한 만5세아의 경우
① 10월 보육료 지원 : 172,000원*7/25(일)=48,000원(천원단위 미만 절사)
○ 감액지원 사유 - 영유아보육법 제34조(비용의 부담), 제35조(무상보육의 특례)는 현행 보육료 지원근거 조항인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사실에 근거하여 보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것임. - 장기결석 또는 잦은 결석으로 인해 보육시설 이용 일수가 현저히 부족한 아동의 경우 보육일수를 고려하여 일할 계산 지원함으로써 보육료 지원예산의 효율적 집행 ※ 이용일은 실제 보육 일을 의미 함
2. 종사자 인건비 지원
가. 소규모시설 취사부 인건비
○ 지원대상 : 정부지원시설, 시비지원 종교시설 및 서울형 어린이집 중 보육아동 정원 40명이상 52명 이하의 시설
○ 지원기준 : 취사부 1인 인건비 전액 ※ 국고사업으로 별도지원 시 중복지원 불가, ’10년 사업 중단 예정
나. 0세아 전담 간호사 인건비
○ 지원대상 : 정부지원시설, 영아전담시설 및 서울형 어린이집으로서 0세 아를 현원 9명이상 보육하는 시설
○ 지원기준 : 간호사 1인 인건비 전액 ※ 0세아가 2월 연속(해당월 포함) 6명 미만 일 경우 지원중지
다. 비상근교사 인건비
○ 지원목적 : 실질적인 12시간 종일보육을 위하여 8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실비 보상제도 마련
○ 지원대상 : 정부지원시설 혹은 서울형 어린이집 중 시간연장 보육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시설 - 평일 18:00이후 보육아동이 2개반 이상인 경우 비상근교사 배치 (상근교사 근무시간 09:00~18:00)
○ 배치기준 - 1시설당 당직근무 교사가 필수적으로 근무하여야 하고, 당직근무교사로 감당할 수 없을 경우 추가로 비상근교사 배치 운영 - 평일 18:00이후 보육하여야 할 아동이 당직근무교사가 담당할 수 있는 아동수를 초과할 경우 비상근교사 배치 (3세 이상반 20:1, 2세 이하반 5:1, 영유아 혼합반 15:1)
○ 자 격 : 보육교사 1급, 2급, 3급
※ 비상근 교사 배치시 시설장 책임하에 안전보육 확보방안 강구 (예 : 시설장 및 교사 당직제 운영, 비상근교사 교육 철저,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 체계 유지 등) ※ 당직교사의 경우 익일 출근시간 조정운영 등 자체 실정에 맞게 탄력적 운영 ※ 보육시설 인근의 보육교사 자격이 있는 주부인력 활용
○ 보 수 : 1일 4시간 기준 16,000원
○ 근무시간 : 탄력적으로 운영
라. 시간연장 보육시설 교사 근무수당
○ 지원대상 : 기본 보육시간(07:30 ~ 19:30)이후 최대 4시간 30분 이하의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을 실시하는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시간 연장 보육시설로 지정된 경우에 한함)
※ 정부지원시설은 시간연장아동 1명 이상일 경우 별도채용교사의 인건비(국비사업) 지원되므로 시간연장근무수당(시비사업) 지원 제외 ※ 서울형어린이집은 시간연장아동 1명 이상일 경우 별도채용교사의 인건비(시구비 사업)지원되므로 시간연장근무수당(시비사업) 지원 제외
○ 지원기준 - 최대교사 2인까지 연장근무수당 지원 - 시간당 5,000원, 1인 1일 최대 4시간 30분 기준 예시) 4.5시간×5,000원×25일 = 562,500원
○ 교사 배치기준 및 지원 - 민간 지정시설
마. 휴일보육시설 교사 근무수당
○ 지원대상 : 휴일보육시설로 지정된 시설 중 정부지원시설을 제외한 민간 보육시설
○ 지원기준 : 보육교사 1인당 3명이상 영유아를 5시간이상 보육할 경우 실 제근무 보육교사에 대해 각각 휴일 근무수당 일일 5만원을 지원한다.
바. 보육포털시스템 등재 24시간, 휴일, 시간제 보육시설 인건비
○ 24시간보육시설 - 지원대상 : 지정시설 (자치구별 2개소 이내 지정, 보육포털시스템 등재시설) - 지원기준 및 지원내용 ․ 보육아동 일평균 3명이상인 경우 : 교사 1명 월 지급액의 80% (민간 서울형어린이집) ․ 보육아동 3명미만인 경우 : 교사 1인 1야당 5만원 (국공립 및 민간 어린이집 공통, 시․구비) - 외부아동 이용 야간보육료 : 시간제 보육료 적용 (시간당 2,600원)
○ 휴일보육시설 - 지원대상 : 지정시설 (자치구별 2개소 이내 지정, 보육포털시스템 등재시설) - 지원기준 및 지원내용 ․ 보육아동 1명이상인 경우 : 교사 1인당 일 5만원 (시․구비) - 휴일보육료 : 일보육료(정부지원시설 월보육료 정부지원단가 /보육가능일수)×150%
※ 보육가능일수는 공휴일 제외
○ 시간제 보육시설 - 지원대상 : 자치구 지정시설(자치구별 2개소 이내, 보육포털시스템 등재시설) - 지원내역
사. 대체인력 인건비
○ 지원대상 : 서울시 기준보육료 수납한도액 이하로 수납하는 모든 보육시설
○ 자 격 : 보육교사 자격기준 이상 (취사부는 제외)
○ 지원내용 : 보육교사 및 취사부의 인건비(유급휴가인 경우 지원) - 결혼 휴가(6일 이내) -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사망(5일 이내) - 5일 이상 보수교육(야간과정 및 주말반은 해당 안됨) - 2주 이상 병가(의사진단서 첨부 : 연간 60일 범위내) ※ 시설장 또는 대표자가 보육교사 겸직 시 지원 불가하나 보수교육에 한해 지원
○ 지원단가 : 1인당 1일 35,000원 ※ 보육시설에 기 채용된 비담임교사 활용 시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불가
○ 지원조건 : 대체교사는 근무일 전에 e-보육으로 임면보고 된 자에 한하여 지원
<산전후 휴가제도 변경내용> ○ 2006. 1. 1 이후 우선지원대상사업장은 고용보험에서 90일간 산전후 휴 가급여가 지원되므로, 출산휴가에 따른 대체 인건비는 사업주가 부담
○ 우선지원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는 종전대로 60일 범위 내에서 대체 인건비 지원 가능 ※신청 및 문의 :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 http://www.jobcenter.go.kr/(센터찾기)
아. 장애아 통합보육시설 치료사 인건비
○ 지원대상 : 장애아 통합보육시설로 지정된 시설 ※ 국고보조 인건비 지원시설에 한함
○ 지원기준 : 장애아 9명당 치료사 1인 인건비 전액 지원 ※ 정규인력으로 채용되었을 경우에만 지원 ※ 현원이 5명미만으로 감소되는 경우에는 감소되는 달을 포함하여 2개월까지만 지원
자. 장애아를 위한 전문가 순회지원 프로그램운영 인건비
○ 지원대상 : 권역별 장애아를 위한 전문가 순회지원 프로그램 운영(6개소)에 따른 사회 복지사(부모 지원교사) 및 특수교사 ※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서울시보육조례 18조 시 장애아보육지원센터 설치운영계획 ('07.01.17, 여성가족정책관방침) 장애아 전문가 순회지원프로그램 확대 ('07.11.14, 여성가족정책관방침)
○ 지원기준 : 보육교사 5호봉 기준(시50%, 구50%) ※ 퇴직적립금, 4대보험료, 처우개선비, 전문수당 등 제수당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차. 종교시설 교사 인건비
○ 지원대상 : 종교시설 내 보육시설 확충계획에 따라 지정된 시설 ※ 시장방침 제457호(서울시 보육시설 공급시책 개선계획 ’03.7.10)
○ 지원기준 : 국․공립 및 비영리 법인시설에 준하여 지원(시50%, 구50%) - 영아반 : 교사인건비 80% (2개반 이상인 경우) - 유아반 : 교사인건비 30% ※ 시설장은 제외
○ 보육료 수납 : 국․공립 보육료 수준
카.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 지원대상 - 시 설 장 : 정부지원시설, 서울형어린이집 ※ 직장보육시설 : 사업주가 지원기준 범위 내에서 지원 - 보육교사 : 전체시설 ※ 특수교사, 치료사,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교사도 해당 ※ 민간시설 대표자, 가정보육시설 시설장 또는 대표자가 보육교사로 겸직하더라도 처우개선비 지급불가(서울형은 제외) ※ 서울형어린이집 중 시설장·보육교사 겸직은 시설장으로, 대표자·보육교사 겸직은 보육교사로 처우개선비 지급.
○ 지원조건 - 동일시설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자 ※ 가정보육시설장으로 근무(교사겸임)하다 동일시설에서 교사로 근무할 경우 시설장 근무기간 미 인정 - 월평균 최저기준 보수 910천원 (처우개선비 미포함)이상인 보육교사 - 아동 대 교사비율을 준수하고 보육료를 수납한도액 이하로 수납하는 시설 - 교사전원이 4대 보험에 가입하고 반당 현원과 관계없이 반이 구성되어 있는 경우 지급
※ 유의사항 ∙ 매월 1일기준(1일 공휴일이면 2일기준)으로 임용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종사자 로서 보조금신청일 현재 근무 중인 자에 대하여 정액 지급(일할 정산하지 않음) ∙ 제외대상 : 비상근교사, 대체교사 지원 불가. 단,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교사는 지원조건에 부합 시 지원가능 ∙ 출산휴가, 병가자의 경우에도 유급휴가인 경우에는 처우개선비 지급(무급인 경우 에는 지원불가) ∙ 치료사는 별도 반 구성이 되어있지 않아도 지원 가능
타. 서울형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인건비
○ 지원대상 -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공인된 정원 40인 이상 보육시설 중 보육도우미 채용희망시설에서 공개채용으로 최종 합격된 보육도우미 ※ 경과조치 : 기존에 공공보육시설 보육도우미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시설은 현 도우미 재직 시 까지만 지원하되 2010년 2월까지 유효하고, 2010년 3월부터는 모두 서울형 어린이집에만 지원
○ 지원조건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관련 별표2에 의한 종사자 배치기준 인원 외에 채용된 경우에만 지원
- 주요 수행업무 ․ 보육운영행정 및 각종 보고업무 등 시설장 업무 보조 ․ 보육교사 보조업무 (보육교사 자격 취득자에 한함) ․ 기타 보육시설 운영상 제반 업무수행 등 고용시설과의 근로계약 체결상 수행업무 - 근무시간 ․ 일일 6시간(10:00~16:30),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하되 해당시설과의 근로계약서 체결내용에 의해 최종 확정
※ 근무시간을 타 종사자와 동일하게 할 경우 인건비를 시설에서 추가 부담하여 근로계약 조정가능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준용하되, 3/4에 해당하는 일수 적용 - 기타 임면 및 근무에 관한 사항 ․ 인건비 지원시설 종사자 임면 및 관리규정 준용 ․ 보육교사 유자격자가 보육교사 보조로 근무한 경우 경력 인정 (대체교사의 경력호봉 인정기준 준용)
○ 지원내용 - 급 여 : 월 80만원(시 40만원, 자치구 40만원) 이상 - 기 타 : ․ 4대 보험 및 퇴직 충당금 지급비율 : 각 개별 법령상 고용주가 부담 하여야 할 금액은 ‘시 50%, 자치구 50%’로 분담지급 ․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중식비 지급대상에서는 제외 - 지급시기 : 교사 인건비 지급시기와 동일
※ 서울형어린이집 이외의 시설은 시 20만원, 자치구 20만원, 고용시설 40만원의 기존의 비율 및 조건 등 동일 적용
3. 운영비 지원
가. 민간보육시설 영아반 운영비(반당)
○ 지원대상 : 정부지원 보육시설 및 직장보육시설을 제외한 민간‧가정‧ 부모협동 보육시설 (※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 익월부터 미지원)
○ 지원금액 및 요건 - 지원금액 : 0세아반(장애아반) 월 20만원/반, 1세아반~ 2세아반 : 월 15만원/반 ※ 0-1세 혼합반 : 월 20만원/반 ※ 40인 미만 시설의 경우 3개 반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요건 ․ 모든 보육교사 최저기준보수 910천원(처우개선비 미 포함) 이상 지급 ․ 신청일 현재 반당 현원이 50%이상일 때 지원(0세 1명 이상, 1세 3명 이상, 2세 4명 이상일 경우 지원) ※ 민간 장애아 통합시설은 인건비(특수교사)와 운영비(영아반) 중복 지원 불가
○ 보조금 환수 및 지원중단 사유 - 교사 대 아동비율(혼합반 구성원칙포함) 및 정원 미 준수 - 서울시 보육료 수납한도액 미 준수 - 재무회계 규칙에 의한 회계보고 미 이행 -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행정제재처분의 효력 승계 또는 진행 중(시정명령은 행정제재처분으로 보지 않음)
○ 보조금 환수 : 보조금 환수 및 지원중단 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잘못 지원한 해당 월 전체
○ 보조금 지원중단 : 보조금 환수 및 지원중단 사유를 발견한 달로부터 6개월간
나. 방과후 보육시설 운영비
○ 지원대상 : 주민자치센터, 종교시설, 복지관, 국․공립보육시설,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가 설치한 시설 중 방과후 보육시설로 지정된 시설 ※ 방과후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의 원칙에 따라야 함.
○ 지원기준
○ 지원 방법(최고 3개반까지 지원) - 반당 아동수가(현원) 16명(정원의 80%)이상으로 반당 정원준수 시 지원 - 현원이 16명 미만으로 감소되는 달을 포함한 익월까지 운영비 지원가능
다. 장애아 방과후반 운영비
○ 지원대상 : 장애아전담, 통합 또는 방과후 지정시설에서 장애아 방과 후 반을 편성·지정받아 운영하고 있는 시설 ※ 방과후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의 원칙에 따라야 함.
○ 지원기준 : 장애아 3명당 1개반 편성(일반, 장애아 방과후반 최대 3개반 까지 지원) - 운영비 : 월 550천원/반당 (정부지원시설), 월 1,150천원/반당 (기타 지정시설) ※ 정부지원시설 : 국비로 인건비 100% 지원받는 시설 - 보조교사: 월 300천원/반당 ※ 현원이 2명 미만으로 감소되는 달을 포함하여 2개월 운영비 지원 가능
○ 자격기준 - 담당교사 : 방과후 보육교사 또는 장애아 전담교사 자격기준에 준함 - 보조교사 : 치료사, 특수교사도 가능
라. 보육교사 중식비
○ 지원대상 : 정부지원시설(서울형어린이집 포함) 보육교사(특수교사, 치 료사 포함)
○ 지원기준 : 1인당 월 25,000원(월액)
○ 정산방법 : 10일 이상 근무자는 전액지원(10일 미만 근무자는 일할정산 1일 1,000원)
○ 유의사항 : 대체교사는 지원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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