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안내 사항]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4380(2023-07-27)호에 따라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비정기적인 운행차량도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대상에 포함되며, 시설에서 관련 규정에 맞게 경찰관서에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되었습니다.
[추가 안내 사항] 이와 관련하여 일선 교육현장에서 현장 체험학습용 차량을 확보하지 못하여 학사일정 차질에 대한 우려를 제기함에 따라
경찰청에서 현장의 혼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될 때까지 각 시도경찰청위원회(경찰청)으로 단속보다는 홍보·계도 활동을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센터에서는 해당 사실을 숙지하시고, 동승보호자 탑승 및 교통안전 교육 실시 등을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공문 첨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