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내용 |
개요 | 컴퓨터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기계제도 분야에서도 컴퓨터에 의한 설계가 일반화 되고 있다. 특히 관련업계에서는 생산성 향상, 비용절감, 품질개선 및 신뢰도 향상을 목적으로 컴퓨터에 의한 설계(CAD) 및 생산(CAM)시스템이 광범위 하게 이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체 자체의 생산제품에 적합한 패키지의 설계, 수정, 보완 및 제품해석을 담당할 전문고급 기술 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기계설계분야에 필요한 전문고급 기술인력을 양성하고자 기계공정 설계와 치공구설계을 통합 하여 제정. |
수행직무 | 고객의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요구사항에 적합 기계 시스템 및 관련 부품을 설계하고 시작품을 제작하여 검증하고 설계 도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 제작용 도면을 CAD 소프트 웨어를 이용하여 KS관련 규격에 맞게 부품도를 작성, 제작을 위한 치수, 공차, 노트 등을 기입하여 수정, 출도 한다. 3차원 조립도, 분해도 등을 이용 사용설명서 작성, 생산관리, 원가 관리 등의 관리업무 등도 수행한다. |
진로 및 전망 | - 기계, 조선, 항공, 전기, 전자, 건설, 환경, 플랜트엔지니어링분야 등의 컴퓨터응용 설계 부서, CAD/CAM시스템 컨설 팅 회사, 자동차 관련 용품 설계 업체, 금형 설계 및 제조업체, 기타 산업기계설계 생산업체,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 기술직 공무원 등으로 진출한다. |
취득방법 | * 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 * 관련학과: 전문대학 및 대학의 기계설계공학, 기계공학, 메카트로닉스공학 자동차공학 등 기계관련학과 * 시험과목 - 필기: 재료역학, 기계제작법, 기계설계 및 기계재료, 기구학 및 CAD - 실기: 기계설계실무 * 검정방법 - 필기: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작업형(7시간 30분정도) * 합격기준 - 필기: 과목당 4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 - 실기: 60점 이상(100점 만점기준) |
기계설계기사 우대현황
법 령 명 | 조문내역 | 활용내용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7조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기준(별표 5) |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기준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 제33조 검사대행자 등(별표9) | 건설기계검사대행자의 인력기준 |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 제34조 응시자격 등의 기준(별표3) | 경력경쟁채용 등의 자격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제14조 특수업무수당(별표11) | 특수업무 수당 지급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27조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등(별표7, 별표8) |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31조 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채용시험의 특전(별표 12) |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
공연법 시행령 | 제10조의2 안전진단기관의 지정요건(별표1의3) | 안전진단기관의 지정요건 |
공연법 시행령 | 제10조의4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검정의 응시기준(별표2) |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기준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 제34조 취업승인 |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승인을 하는 경우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제37조 취업승인신청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 제20조 취업승인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 제70조 안전성검사기관 등록요건(별표24) | 안전성검사기관 등록 시 인력 요건 |
광산보안법 시행규칙 | 제35조 보안감독계원 | 보안감독계원 선임 |
광업법 시행령 | 제9조 광업권설정의 출원 | 광업권설정을 받으려는 자가 필요한 설명서 작성자의 자격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 제23조 자격증 등의 가점 | 5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 관련 가점사항 |
국가공무원법 |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가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 제20조 연구기획평가사의 자격시험 | 연구기획평가사 자격시험 일부 면제 자격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 제2조 이공계인력의 범위 등 | 이공계지원 특별법 해당 자격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 제5조 자비유학자격 | 자비유학 자격 |
군인사법 시행령 | 제44조 전역 보류(별표 2, 별표 5) | 전역 보류 자격 |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 제18조 안전검사업무의 위탁 등(별표1) | 안전검사업무를 위탁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별표2)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
기술사법 | 제6조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 등 | 합동사무소 개설 시 요건 |
기술사법 시행령 | 제19조 합동기술사사무소의 등록기준 등 | 합동사무소구성원 요건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제70조 자동차제작자의 검사 인력ㆍ장비 등(별표19) | 인증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갖추어야 할 인력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시험면제 범위 등 | 같은 분야 응시자에 대해 교양과정 인정시험,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및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 면제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 제26조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력·시설 등의 기준 | 기업부설창작연구소의 창작전담요원 인력기준 |
법원공무원규칙 | 제19조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요건 등(별표5의1) | 경력경쟁시험의 응시요건 |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제14조 소재·부품기술개발전문기업의 지원기준 등 | 소재·부품기술개발전문기업의 기술개발전담요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74조 검사원의 자격 | 검사원의 자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제75조 지정검사기관의 지정요건(별표10) | 지정검사기관의 인력기준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 제29조 전직시험의 면제(별표12) | 전직시험의 면제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 제83조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 채용, 전직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구분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 제89조 채용시험의 특전 | 6급이하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가산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평정 규칙 | 제23조 자격증의 가점 |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점 평정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 제10조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기준(별표1) |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 제18조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등(별표7) |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과 그 자격기준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 제36조 자동체제작자 검사의 인력·장비 등(별표14) | 자동차제작자가 인증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갖추어야 할 인력 |
수도법 시행규칙 | 제12조 수도시설관리자의 자격 | 수도시설관리자의 자격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제12조 유지관리업의 종류 및 등록기준(별표5) | 승강기 보수를 업으로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 제30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등(별표2) |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시 보유하여야하는 기술인력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 제39조 진단기관의 지정기준(별표4) | 진단기관이 보유하여야 하는 기술인력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제12조 전직시험의 면제(별표2의5) | 전직시험이 전직임용이 가능한 요건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제26조의2 채용시험의 특전(별표6,별표7) | 연구사 및 지도사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점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제7조의2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 제33조 전기설비 검사자의 자격 | 전기설비 검사자의 자격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 제40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별표12) | 안전관리자와 안전관리보조원으로 구분하여 선임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 제50조의3 중대한 사고의 통보ㆍ조사(별표20) | 사고조사를 하게 할 수 있는 자 |
주차장법 시행령 | 제12조의4 검사대행자의 지정 및 취소(별표2) | 검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요건 |
주차장법 시행령 | 제12조의6 보수업의 등록기준 등(별표3) | 기계식주차장의 보수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 제28조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 해당 직종과 관련분야에서 신기술에 기반한 창업의 경우 지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2조 시험연구원의 지정 등(별표3) | 시험연구원의 지정기준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48조 1차시험의 면제 | 지도사의 1차시험 면제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 제20조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요건(별표1) | 중소기업상담회사가 보유하여야 하는 전문인력 기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 제6조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원 |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전문인력 기준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55조의3 자격증소지자에 대한 신규 임용시험의 특전 | 6급이하 공무원 신규임용시 필기시험 점수 가산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 제17조의4 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 등(별표2) |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 제23조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별표10) |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시 필요한 기술인력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 제74조 업무대행자의 지정(별표28,29) | 해양환경측정기기의 정도검사·성능시험·검정 업무 대행자 지정기준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0조 검사대행자의 지정 등(별표6) | 검사대행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 |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