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법에 근거하여 대통령령으로 제정, 법적 구속력을 갖춘 공무원 윤리규범을 말한다.
부패방지위원회에서 부패방지법 제8조에 근거하여 2003년 2월 18일 대통령령 제17906호로 공포된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공무원행동강령)'은 5월 19일부터 모든 국가기관에서 본격 시행되었다. '공무원행동강령'은 국무총리 지시사항인 '공직자 10대 준수사항' 등 기존 윤리규정과는 달리 부패방지법에 근거하여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어 최초로 법적 구속력을 갖춘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공무원 윤리규범이다. 부패방지위원회가 각 기관에 하달한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을 기준으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등 각 기관은 자체 특성을 반영한 '기관별 행동강령'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각급 기관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수해야 한다.
■ 공무원행동강령의 주요 내용
공정한 직무수행-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이해관계직무의 회피, 특혜의 배제,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인사 청탁 등의 금지 절차 등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용물의 사적사용ㆍ수익의 금지,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절차 등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신고, 금전의 차용 금지,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아울러 행동강령의 이행관리를 위하여 기관장이 4급 이상 공무원인 모든 행정기관에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직무수행에 있어서 강령 위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항의 상담, 위반사례의 신고 접수 처리 등을 맡게 하였다. 또한 행동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소속기관의 장과 차관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실확인 후 언론공개, 인사자료 활용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된다.
그 밖의 공무원의 경우 소속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 소속기관의 장은 사실확인 후 징계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수수가 금지된 금품은 즉시반환을 원칙으로 하되, 금품 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 또는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품 등을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