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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된다 >
___ 병원 진료 서류 안 떼도 돼, 2년 유예기간 거친 뒤 시행 ___
: 실손보험 가입 환자가 보험금을 받기 위해 서류를 떼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도록 병원.약국이 환자 진료 내역을
전산으로 보험사에 직접 보내게 하는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관련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실손보험 전산화를 위한 준비 기간으로 상급 의료기관은 1년,
의원과 약국 등은 2년의 유예 기간을 뒀기 때문에 2025년
말부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약 4000만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막상 보험금을 받는 절차가 번거롭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보험금을 타려면 병원에서 진료비 세부 내역서와 진단서 같은
서류를 받아 보험사에 보내야 한다.
빼먹은 서류를 재발급받으러 병원에 재차 방문해야 할 때도
있다.
병원비가 소액이면 귀찮아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기도 한다.
실제 보험 소비자들이 청구하지 않은 실손보험금이 연평균
약 27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건강보험은 서류가 병원에서 자동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평원)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환자가 서류를 챙길 필요가 없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09년 실손보험도 건강보험처럼 청구를
전산화하라고 권고했었다.
이때부터 14년 만에 법이 개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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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3년 10월7일자 토요일 조선일보 "A18 경제면"에 실린 기사로
'김은정' 기자님의 글을 인용 하였습니다.
♧ ___ 2023년 10월7일 / 達山法師 올림 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