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조경식재공사업으로
2022년에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으로 통합한 전문건설업입니다.
위와 같은 공사의 예정액이 1,500만 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소지해야 하는 면허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등록됩니다.
1,500만 원 미만의 공사는 경미한 공사라고 하여
무면허로 시공 가능하지만 이상일 때도
무면허라면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는 신규등록 또는 양도양수로 취득 가능합니다.
신규등록은 4가지 등록기준을 갖춘 후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는 것으로
영업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 등록기준 준비까지 약 45일 정도 소요됩니다.
양도양수는 승계범위와 실적여부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설립된 지 90일이 안된 신규법인을 양도양수한 후
조경식재공사업을 등록하는 것으로 보다 빠른 취득이 가능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기존의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법인을
양도양수하는 것으로 실적 및 시평액, 부채, 세금, 미체납 등을
모두 승계하는 방법이니 1차/2차에 거친 서류검토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만 승계하는 것으로
일간지에 공고한 후 진행하므로 약 60일 정도 걸리지만
건설업 영위기간 합산과 재무구조적 개선이 가능하여
자회사/모회사 사이에서 많이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등록기준은 4가지입니다.
먼저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5억 이상입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기존사업자의 경우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여
자본금을 관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본금 중 일부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하는데
기업 신용평가 등급 및 좌당금액에 따라 상이합니다.
최저 C등급의 경우 53좌(50,119,715)를 출자 예치하며
이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기술인력은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2인 이상으로
4대 보험에 가입을 완료해야 하며, 이후 상시근무를 유지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할 본점 소재지에 위치한 곳으로
건축물대장을 봤을 때 용도가 근생 또는 업무시설이어야 합니다.
또한 타 사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으로
내부에는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갖춰 주셔야 하니 참고 바랍니다.
취득방법과 상관없이 등록기준은 필수요건입니다.
한 가지라도 미달되거나 증빙이 어려울 경우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이 불가능하며,
면허 취득 후에도 상시유지해야 하니 참고 바랍니다.
건설업 면허를 소지한 기업은 1년에 한 번 임의의 날에
실태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결산재무제표, 4대 보험가입자명부 등을 통해
등록기준이 상시 유지되고 있는지 검토하며,
미달될 경우 6개월 영업정지 및 입찰 취소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이한씨앤씨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