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배차 명령으로 승무를 시작하기전 모든 승무사원은 버스운전자격증명을 차량내 게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승무하여 운행하는 차량에 본인의 버스운전자격증명을 필히 게시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50만원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며
시설점검기간 점검 대상으로 지적받지 않도록 한번 더 확인하시기 바라며 항상 차량 이동 승무시 자격증을
게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