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국산 증류주에 붙는 세금이 줄면서 소주 공장 출고가가 약 10% 싸진다고 합니다.
세금을 걷는 국세청은 지난 14일 주세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열어 국산 소주의 기준판매 비율을 22.0%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국산 위스키·브랜디·일반 증류주의 기준판매 비율은 각각 23.9%, 8.0%, 19.7%로 정했으며, 증류주에 향료 등을 섞은 리큐르의 기준판매 비율은 20.9%로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은 주세 기준판매 비율 제도가 처음 도입되는 점, 음주의 사회적 비용,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기준판매 비율을 정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기준 판매비율은 주세를 계산할 때 세금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일종의 세금 할인율으로, 기준판매 비율이 커질수록 과세표준이 작아져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국산 소주의 과세표준이 22.0% 할인되면 공장 출고가는 약 10% 정도 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현재 1천247원인 참이슬의 공장 출고가는 내년부터 1천115원으로 10.6% 인하될 전망입니다.
앞서 주류 회사들은 주정, 병 등 원부자재 가격 급등으로 소주의 가격을 인상하였습니다.
이에 식당에서 소주를 사 먹으려면 한 병에 7000~8000원까지 오를 것이라는 말이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주류도매업단체들이 소주 출고가 인상에도 도매가격 동결하면서 음식점들은 가격을 인상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세청이 세금 할인율을 높이면서 출고가가 낮아짐에 따라 음식점에서 소주의 가격이 인하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식료품의 가격을 올리는 일은 자주 있어도, 내리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에 과연 미친 듯이 가격이 상승한 소주의 가격이 예전처럼 낮아질 수 있을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