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공개청구 (근자대절권 / 공비 청결방 비3 / 심소국 전후 / 이재심 의거무가간 비예 의행가국 / 대원협)
I.의의
- 정보공개청구권이란 사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공권이다.
Ⅱ. 법적 근거
- 헌법적 근거는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로부터 도출된 헌법상 알권리이다.
- 일반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다.
Ⅲ. 정보공개청구권자
-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자연인은 물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도 포함된다. 판례는 시민단체 등에 의한 공익 목적의 정보공개청구도 인정한다.
IV. 대상
1. 공개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이다.
2. 비공개대상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열거된 정보이다.
V. 정보공개절차
1. 정보공개청구
-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2.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국가기관 등은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3. 정보공개의 방법
- 원칙적으로 정보공개청구권자가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공개·비공개대상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비공개대상 부분을 제외하고 부분공개하여야 한다.
VI. 권리구제
1. 비공개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권리구제
(1) 행정심판상 권리구제
1) 이의신청
-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처분의 재심사
- 비공개결정 처분이 행정쟁송을 통하여 다툴 수 없게 된 경우라도 행정기본법 제37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처분청에 처분을 취소 · 철회하거나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3) 행정심판
-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2) 행정소송상 권리구제
1) 의무이행소송
- 판례는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다"하여 부정설 입장이다.
2) 거부처분 취소소송
(가) 대상적격
- 정보공개청구권자의 정보공개신청에 대한 거부는 처분성이 있으나, 정보공개청구권이 없는 자는 신청권이 없으므로 그에 대한 거부는 처분성이 없다.
(나) 원고적격
-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 권리이므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다) 협의의 소익
- 대상정보가 폐기 등으로 공공기관이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않게 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의 소익이 부정된다.
3) 무효확인소송
- 비공개결정이 무효라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가구제
- 판례는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부정하며, 항고소송에 가처분은 준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5) 간접강제
- 거부처분취소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해당 정보를 계속 공개하지 않을 경우 간접강제를 통해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3) 국가배상청구
- 위법한 정보공개거부로 손해를 입었다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개결정에 대한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권리구제
(1) 공개결정 전 권리구제
1) 비공개요청
-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예방적 금지소송
- 판례는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한다.
(2) 공개결정 후 구제수단
1) 이의신청 및 행정쟁송
-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결정을 할 경우에는 제3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공개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가구제
- 행정쟁송을 제기하더라도 집행부정지원칙으로 인해 정보가 공개될 수 있으므로 쟁송제기 시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정보공개를 잠정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 판례는 항고소송에 가처분은 준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3) 국가배상청구
- 위법한 정보공개로 손해를 입었다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VII. 결어
- 실효적 권리구제를 위해 예방적 금지소송을 명문화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