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
2006년 1월 22일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못 먹는 감으로 군림해온 농지가 마음놓고 찔러볼수 있는 기회의 땅으로 등장했다. 비록 농업기반공사에 맡겨 대리경작을 하는식으로 임대를 전제로 한 조건부 소유이긴 하지만, 도시민이라 하더라도 합법적 테두리안에서 농지에 투자할길이 열린것이다. 다시말해 영농의사가 있는 도시민들은 직접 농사를 짓지않아도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받아 농지를 구입한뒤 농지은행에 위탁 임대하는 조건으로 농지를 소유할수있게 된것이다.
2. 2005년 개정농지법의 내용
2005년 10월 1일부터는 도시민이라 하더라도 면적에 관계없이 농지를소유할수 있도록 농지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있다. 단 농지은행에 의뢰해 전업농이나 농업법인에 임대를 전제로 5년간 소유가 가능하다.
농업기반공사나 대통령령이 정하는자에게 개인이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하게 할수있고 농업경영을 하지않는 자가 상속으로 1만제곱미터를 초과해서 소유하게될 경우 2만제곱미터 이내에 한하여 임대차를 허용한다. 그리고 8년이상 농업경영을한후 이농한자가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소유할 경우 임대차를 허용한다.
농지를 전용할 때 농지조성원가를 기준으로 1㎡당 1만300원에서 2만1900원사이에서 부과되던 농지조성비제도가 2006년 1월 22일부터 농지보전부담금제도로 대체되었다. 또한부과기준은 상한선(5만원/㎡)내에서 해당농지 개별공시지가의 30%를 부담하는방식으로 바뀌었다. 이로써 공시지가가 높은 도시주변의 농지전용비용이 최고5배 가까이 오르게되는 반면, 공시지가가 낮은지방 오지의 전원주택용 농지나 주말주택용 농지는 농지전용비용이 줄어들게되어 지방화시대의 호재가 될수있다.
l 농지취득절차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및 농업경영계획서작성 > 부동산매매계약서와함께 시군구읍면사무소에 접수>농지취득자격증명원발급(접수일로부터 4일이내처리, 전용허가나 주말체험영농등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2일이내처리) >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첨부해서 등기소에접수
3. 투자가치있는 한계농지
농지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의 3번 농지칸을 잘 보아야한다. 농업진흥구역이나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느냐의 여부에따라 농지의 팔자가 달라진다.
정리가 잘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농지일수록 개발가능성은 낮아진다.
농지는 우선 지목으로 결정된다. 토지대장에 지목이 전 답 과(과수원)이면 농지에 해당된다. 하지만 농지법상의미는 조금다른데 농작물을 3년이상 경작했다면 농지에 해당된다. 다만 임야의 경우 형질변경을 거치지 않고 농작물을 재배했다면 3년이경과 됐어도 농지에 해당되지않는다.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지않은 농지나 농업생산성이 떨어지는 한계농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개발가능성을 가지고있다. 한계농지란 농지로서 가치가 떨어지는 땅을 말한다. 비농업진흥지역중에서 자투리농지, 경사도 15도이상인농지, 집단화면적이 2만제곱미터 미만인농지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런농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의 3번 농지칸에 해당없음으로 표기된다.
농지는 부동산투자의 로또복권이라 할수있다. 터지면 대박이난다. 그렇다면 대박이나는농지는어디일까? 수용지부근의 땅이다. 수용되는 지역은 개발주체가 강제로 땅을 사들이게 된다. 보상가는 대개 2곳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 땅값을 감정하고 그감정가를 합산해서 평균해서 보상가를 결정하게된다. 대개는 공시지가보다 조금더주거나 많아야 2배 수준이다. 과수묘목이나 무허가건축물등이 있으면 보상가는 더올라간다. 요즘은 수도권에서 보상기준은 택지개발후보공고일 이전부터 거주한자로 제한하고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들에 대해서는 보상에서 제외하거나 약간의 보상만 해주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진짜대박나는 사람은 수용되지않은 인접한부지의 땅주인들이다. 예를들어 수용되면 평당40만원인데 그인접지는 나중에 평당100만원이 넘는금액으로 거래될 가능성이높다.
4. 농가주택에는 혜택이 많다
농지법상 농가주택이되려면 몇가지 요건을갖추어야한다.
우선 농민이 영농을목적으로 거주해야한다. 또 대지면적이 660㎡(약200평)를 넘어서는 안되며 건축면적이 150㎡(45평)이하 이어야한다. 그리고 용도지역에 관게없이 행정구역상 읍 또는 면단위지역에 위치해야한다. 용도지역상 도시지역이라 하더라도 행정구역상 읍 또는 면단위지역에 위치해있다면 농가주택이다. 반대로 농림지역이라하더라도 행정구역상 시에속해있다면 농가주택이될수없다. 이상요건을충족했더라도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투기지역, 관광단지개발지역으로 지정되었다면 이역시 농가주택에서 제외되어 1가구 2주택에 해당된다.
농가주택은 지방세(취득세,종합토지세)가 면제된다. 도심에 아파트를 보유한채 농가주택을 구입한경우라면 1가구 2주택에도 해당되지않는다. 농지나 임야를 전용할 때 농지보전부담금과 대채산림자원조성비가 면제된다.
도시민이 주말전원주택으로 읍면지역의 농가주택을 구입할 경우(대지200평, 건축면적45평, 기준시가7000만원 이하)에는 1가구 2주택에서 제외되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제6조 (농지의 소유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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