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대비용 승강기 설치기준
엘리베이터의 발명은 현대 건축물의 고층화를 가능하게 하였다.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보자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건축물 고층화를 다른 측면으로 보자면, 그만큼 재난상황에서 인명피해의 규모도 커질 수 있다는 의미 이다. 따라서 「건축법」에서는 재난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건축설비의 하나인 비상용 승강기의 기준(설치 규모기준, 배치기준, 승강장 및 승강로 기준 등)을 마련하게 되었다.
비상용 승강기(emergency elevator)는 건축물의 규모가 약 10층 이상일 경우에 승용 승강기(※승용 승강기 설치 기준 참조)와는 별도로 추가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건축기술의 발달로 초고층건축물이 등장함에 따 라 비상용 승강기만으로는 재난대비용 승강기가 부족 하게 되었다. 따라서 고층건축물(초고층 및 준초고층건축 물)에는 피난용 승강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 하게 되었다.
1. 비상용 승강기 추가 설치기준
비상용 승강기란 화재 시 소화 및 구조활동에 적합하게 제작된 엘리베이터(「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로 높이 31m를 넘는 건축물에는 승용 승강기와 별도로 추가 설치를 하여야 한다(「건축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또한 2대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한 곳에 집중해서 설치해서는 안 되며, 화재가 났을 때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분산 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건축법 시행령」 제90조 제2항).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의무 대수기준은 다음과 같다.
•높이 31m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500㎡ 이하인 건축물: 1대 이상
•높이 31m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500㎡를 넘는 건축물: 1대에, 1,500 ㎡를 넘는 3,000㎡ 이내마다 1대씩 더한 대수 이상
2. 비상용 승강기 설치 제외기준
칙적으로 높이 31m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높이 31m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 규모에 따라 산정된 비상용 승강기 대수만큼 승용 승강기 외에 추가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높이 31m를 넘는 ① 각층을 거실 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②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 이하인 건축물 ③ 층수가 4개 층 이하로서 당해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200㎡(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 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500㎡) 이내마다 방화구획으로 구획한 건축물은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 하지 않아도 된다(설비규칙 제9조).
다시 말해, 31m를 초과하는 부분이 사람들이 상시적 으로 머무는 용도로 사용되지 않거나, 면적이 작거나, 방화구획 등을 통해 안전한 구조로 건축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3. 피난용 승강기 설치
초고층건축물이나 준초고층건축물과 같은 고층건축물에는 피난용 승강기를 설치해야 한다. 피난용 승강기 란 평상시에는 승객용으로 사용하다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피 난활동에 쓸 수 있게 제작된 엘리베이터를 말한다(「승강기시설 안 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
따라서 피난용 승강기는 비상용 승강기처럼 승용 승강기와 별 도로 추가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 승용 승강기 중에 피난용의 성 능이 갖추어진 승강기를 말하며, 고층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 승강기 중 1대 이상을 피난용 승강기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 치하도록 하고 있다(피난방화규칙 제29조 제1항). 다만, 준초고층 건축물 중 공동주택에 한하여 피난용 승강기 설치를 제외하는 완화규정을 두고 있다.
피난용 승강기의 설치기준은 1. 피난용 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2. 피난용 승강기 승강로의, 3. 피난용 승강기 기계실의 구조, 4. 피난용 승강기 전용 예비전원 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피난방화규칙 제30조).
출처 : 서울특별시
첫댓글 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