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세대 내부 안에 발코니쪽에 방화문 설치되어 있던데 도어클로저 떼도 되나요??
첫댓글 구조를 모르니 관리실에 문의해보심이 제일 정확할거같습니다
대피공간 방화문일 가능성이 큽니다.건축법에 의해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되어야 하는 문이므로 도어체크가 달려 있어야 합니다.설령,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내림식사다리가 있는 대피실이라도 대피실의 용도에 충족하기 위해서 설치되어 있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축법에 따라서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부분과 방화구획을 하는게 원칙이므로 대피공간으로 통하는 출입문에는 당연히 60+방화문으로 설치해야됩니다.
첫댓글 구조를 모르니 관리실에 문의해보심이 제일 정확할거같습니다
대피공간 방화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건축법에 의해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되어야 하는 문이므로 도어체크가 달려 있어야 합니다.
설령,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내림식사다리가 있는 대피실이라도 대피실의 용도에 충족하기 위해서 설치되어 있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축법에 따라서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부분과 방화구획을 하는게 원칙이므로 대피공간으로 통하는 출입문에는 당연히 60+방화문으로 설치해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