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연설비와 제연설비
건축물의 배연설비는 화재 시 피난대책으로 설치하는 것이다. 건축물 내에서 발생한 화재는 연기(매연)를 동반하는데, 화재 그 자체보다도 화재로 인한 연기가 이용자들의 대피 등에 더 큰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위층에 불길이 번지지 않더라도 연기는 급속히 상승하고, 그로 인해 사람들의 피난동선을 가려 인명피해로 연결된다.
그러므로 건축물에서 사람들의 피난이나 소화 활동 등에 장애가 되는 화재 연기는 신속하게 실외로 배 출(배연)하여야 한다.
「건축법」에서는 6층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 하는 건축물이나, 혼자 힘으로 대피에 어려움이 있 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용도의 건축물에 는 반드시 배연설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1. 배연설비 설치 대상
「건축법」에서는 일정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거실(피난층(※직통계단 참조) 거실 제외)에는 반드시 배연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건축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
2. 배연설비 설치기준
배연설비 설치 대상 건축물 거실(피난층 거실은 기준 적용 제외)의 배연설비 설치기준은 5가지로 규정되어 있다(설비규칙 제14조 제1항).
건축물에 방화구획(※내화구조 및 방화구획 참조) 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되, 배연창의 상변으로부터 천 장 또는 반자까지의 수직거리가 0.9m 이내일 것. 다만, 반자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m 이상인 경우에는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m 이상의 위치에 놓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 해 건축물의 바닥면적(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의 1/100 이상일 것. 이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거실 바닥면의 1/20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 의 면적은 이에 산입하지 않는다.
• 배연구는 연기 감지기 또는 열 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하되,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 배연구는 예비전원에 의하여 열 수 있도록 할 것
• 기계식 배연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과 별개로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할 것
3.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하는 배연설비의 구조
특별피난계단이나 비상용 승강장은 사람들의 대피나 소화활동 등에 중요한 공간이나, 계단 및 승강기의 승강장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달리 전 층이 하나로 통해져 있는 구조적 특성이 있다. 이러한 공간적 특성은 마치 굴뚝과 같은 기능을 하여 화재로 인한 매연은 굴뚝의 연기가 상승하듯 이 상층으로 급속하게 확산될 수 있는 위험한 공간이기도 하다. 따라서 「건축법」에서는 이들 공간의 배 연설비의 구조를 특별하게 관리하고 있다.
• 배연구 및 배연풍도는 불연재료로 하고, 화재가 발 생할 경우 원활하게 배연시킬 수 있는 규모로서 외 기 또는 평상시에 사용하지 않는 굴뚝에 연결할 것
• 배연구에 설치하는 수동개방장치 또는 자동개방장 치(열 감지기 또는 연기 감지기에 의한 것)는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 배연구는 평상시에는 닫힌 상태를 유지하고, 열린 경우에는 배연에 의한 기류로 인하여 닫히지 않도록 할 것
• 배연구가 외기에 접하지 않는 경우에는 배연기를 설 치할 것
• 배연기는 배연구의 열림에 따라 자동적으로 작동하 고, 충분한 공기배출 또는 가압능력이 있을 것
• 배연기에는 예비전원을 설치할 것
• 공기유입방식을 급기가압방식 또는 급·배기방식으 로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과 별개 로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할 것
4. 제연설비
배연설비가 화재 발생으로 인한 유독가스를 건축물 밖으로 배출하는 시설이라면, 제연설비는 화재로 인한 유독가스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 배출하고, 유입된 매연을 희석시키는 등 의 제어방식을 통해 실내 공기를 청정하게 유지시켜 피난상의 안전을 도모하는 소방시설이다. 배연설비는 건축설비로서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제연설비는 소화활동설비로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연설비 설치대상 건축물은 제연구역으로 구획을 해야 하는데, 제연구역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제연설 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 제4조 제1항).
•하나의 제연구역의 면적은 1,000㎡ 이내로 할 것
•거실과 통로(복도를 포함)는 상호 제연구획할 것
•통로 상의 제연구역은 보행중심선의 길이가 60m를 초과하지 않을 것
•하나의 제연구역은 직경 60m의 원내에 들어갈 수 있을 것
•하나의 제연구역은 2개 이상 층에 미치지 않도록 할 것. 다만, 층의 구분이 불분명한 부분은 그 부분을 다른 부분과 별도로 제연구획하여야 한다.
출처 : 서울특별시
첫댓글 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