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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보험 관련 Q&A [질문이요] 어떤놈이 고의로 저의오토바이를 발로찾는데요///
최대현/어드레스 추천 0 조회 373 09.12.20 23:49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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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12.21 00:34

    첫댓글 가해자는 원상복구할 의무가 있습니다,,,합의보지 않겠다면 형을 살겠다는건지? ㅡㅡ 맘상하시겠네요,,,결과가 궁금하네요,,,,,

  • 작성자 09.12.21 13:47

    결과는 꼭올리겟습니다 ! 빵에갈정도로 나쁜사람은 아닌거같은데요 ... 아직 가해자랑 말한번못해본상태라서요

  • 09.12.21 10:22

    형법상의 벌금과 민사상의 손해배상은 별개입니다. 수리비등견적사항확보하고, 가해자인적사항파악하여 소액사건 청구하세요. 약간의법률상식이면 본인소송 충분합니다.(단 합의불발시. 최선의길은 합의입니다.)

  • 작성자 09.12.21 13:48

    그러게요 .. 합의를 무조건 봐야되는데 오늘 견적뽑으로 가는데 얼마가 나올찌 .....

  • 09.12.22 10:17

    손괴죄에 해당합니다. 이경우는 고의에 해당합니다.형법상의 벌금과 민법상의 손해배상은 별건으로 정확한 견적이 나오고 합의를 안보겠다면 고소하세요 3년이하의 징역7백만원이하의 벌금입니다.민사로 하세요 수리비+제반비용을 법정이자를 더해서 청구하세요.

  • 아니.. 자기들끼리.. 싸우는데.. 왜.. ㅡㅡ;; 바이크를.. 싸움의 가격이.. 좀 크게 나오겠네요. (별 도움이 안되는 말이라서.. 죄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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