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보호구 착용 기준 질의
수고 많으십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사고대비물질 보호복 착용 관련 질의입니다.
법규 및 시행령, 별표, 고시 등에 따르면 사고대비물질에 대해서 작업상황별로 착용해야할 호흡보호구, 보호복, 보호장갑 등을 규정해 두고 있는데, 해당 보호장구를 해당 작업상황에서 상시로 착용하고 있어야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탱크로리의 사고대비물질(메탄올)을 사업장내 저장탱크로 하차하는 작업을 할 경우 '상하차 원료이송 작업'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송기마스크, 화학보호복, 보호장갑을 착용해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작업자가 무언가를 조작을 하는 시간도 있고, 펌프에 의해서 약품이 이송되는 동안 그냥 대기하는 시간도 있는데, 이렇게 대기하는 시간에도 송기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대기해야 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2022-03-04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상·하차 원료이송 작업시 보호장구 착용”에 대한 문의를 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상·하차 원료이송 작업의 경우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7-7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제2호의 “보호장구의 착용의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경우는 동 고시 별표 1 또는 별표 2에 해당하는 보호장구를 상시 착용하셔야 합니다.
나. 다만, 동 고시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위험요인으로부터 취급자를 보호할 수 있는 설비가 갖춰져 있거나 장치가 설치된 경우에는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는 대신 유사 시 즉시 착용할 우 있도록 근거리에 비치하거나 소지할 수 있습니다. “보호설비·장치”란 자동화 설비, 밸브연결 안전장치, 탱크로리·저장탱크 이송 시 양압식 흡입기 등과 같이 유해화학물질 취급 장소·장비를 밀폐하여 취급자의 노출을 막기 위한 구조물 혹은 장치입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화학물질안전원 사고대응총괄과 남근우연구사(043-830-4164, gnunam@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