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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인텐[10년 10억 만들기]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맞벌이 부부의삶 아파트 부부 공동명의
ccmm 추천 0 조회 1,583 21.08.01 20:37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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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8.01 20:40

    첫댓글 나중에 옮기실 때 새 집을 님 명의로 하는 게 나아요
    지금처럼 명의 바꿀 때도 세금 다 냅니다

  • 작성자 21.08.01 20:42

    헛 그렇군요
    양도세는 아니고 증여세겠군요

    감사합니다

  • 21.08.02 13:46

    6억이하는 증여세는 없으나 증여로 인한 취득세가 있어요.

  • 21.08.01 20:42

    공시지가 12억 넘지 않으면 증여세는 내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등기할 때 1/2지분 증여취득세 내셔야 합니다

  • 작성자 21.08.01 20:45

    그렇군요
    증여취득세는 12억 기준 어느정도 될지.. 알아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 21.08.01 21:12

    6억이하 증여세는 내지 않는데 취등록세 내셔야해요..

  • 작성자 21.08.02 13:46

    네 정보감사합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21.08.02 13:47

    정리좀하려다가.
    댓글보고 그냥 두려구요~^^

  • 21.08.02 00:41

    증여취득세가 제법 나가요. 증여취득세율이 1세대 1주택일 경우는 부부간 증여는 기준시가의 3.5% 로 알고 있어요. 근데 다주택일 경우는 중과세율 적용되어서 12%까지도 올라가니 한번 확인 해보셔야 할듯 싶어요.

  • 작성자 21.08.02 13:47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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