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동명의로 되어있는데남편이 제 명의로 바꾸라고 하는데세금 문제없을까요?이것도 부부간 증여세 나가는지..아시는분 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첫댓글 나중에 옮기실 때 새 집을 님 명의로 하는 게 나아요지금처럼 명의 바꿀 때도 세금 다 냅니다
헛 그렇군요양도세는 아니고 증여세겠군요감사합니다
6억이하는 증여세는 없으나 증여로 인한 취득세가 있어요.
공시지가 12억 넘지 않으면 증여세는 내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등기할 때 1/2지분 증여취득세 내셔야 합니다
그렇군요증여취득세는 12억 기준 어느정도 될지.. 알아봐야겠네요감사합니다
6억이하 증여세는 내지 않는데 취등록세 내셔야해요..
네 정보감사합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정리좀하려다가.댓글보고 그냥 두려구요~^^
증여취득세가 제법 나가요. 증여취득세율이 1세대 1주택일 경우는 부부간 증여는 기준시가의 3.5% 로 알고 있어요. 근데 다주택일 경우는 중과세율 적용되어서 12%까지도 올라가니 한번 확인 해보셔야 할듯 싶어요.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나중에 옮기실 때 새 집을 님 명의로 하는 게 나아요
지금처럼 명의 바꿀 때도 세금 다 냅니다
헛 그렇군요
양도세는 아니고 증여세겠군요
감사합니다
6억이하는 증여세는 없으나 증여로 인한 취득세가 있어요.
공시지가 12억 넘지 않으면 증여세는 내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등기할 때 1/2지분 증여취득세 내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증여취득세는 12억 기준 어느정도 될지.. 알아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6억이하 증여세는 내지 않는데 취등록세 내셔야해요..
네 정보감사합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정리좀하려다가.
댓글보고 그냥 두려구요~^^
증여취득세가 제법 나가요. 증여취득세율이 1세대 1주택일 경우는 부부간 증여는 기준시가의 3.5% 로 알고 있어요. 근데 다주택일 경우는 중과세율 적용되어서 12%까지도 올라가니 한번 확인 해보셔야 할듯 싶어요.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