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옥내소화전 설비 예비펌프기준에 대해 문의드려요.
전 화재안전기준을 보면,
제5조(가압송수장치) ①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주펌프는 전동기에 따른 펌프로 설치해야 한다.
9. 기동장치로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할 것. 다만, 학교ㆍ공장ㆍ창고시설(제4조제2항에 따라 옥상수조를 설치한 대상은 제외한다)로서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있어서는 기동스위치에 보호판을 부착하여 옥내소화전함 내에 설치할 수 있다.
10. 제9호 단서의 경우에는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한 펌프를 추가 설치할 것
여기서
9. 기동장치로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할 것. 이 부분이
기동장치라는 것이, 기동용수압개폐장치(압력스위치) 또는 예비펌프 로 해석을 해야할까요?
아니면, 그 아래 10호의 기준때문에 옥내소화전설비에는 스프링클러 설비와 마찬가지로 예비펌프(비상전원까지) 설치를 해야하는 걸까요?
몇번을 읽어봐도, 기동장치가 펌프 기동을 시켜주는 장치로 해석을 해야하는거 같은데,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이라고 하니..
그게 예비펌프인지.. 뭔지..모르겠어서 질문드려봅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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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그럼 동등이상의 저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건가요?ㅜㅜ
동결우려 있는장소 학,공,창 옥상수조 없는경우 수동기동장치로 옥내소화전함에 설치할수 있고
옥상수조를 설치하는경우는 자동기동장치를 설치해야한다는 문구입니다
기동용수압개폐장치와 동등이상이란 펌프를 자동,수동기동 정지할수 있는장치 즉 압력챔버압력스위치,전자식압력스위치,기타의압력스위치로서 펌프를 자동,수동기동 정지할수 있는장치로서 형식승인을 받은 모든제품이 해당됩니다
옥상수조를 면제하기 위해 예비펌프를 설치하는경우는 예비펌프에 비상전원을 연결하라는 말이 됩니다
연혁법을 보시면 이해가 될겁니다
아마도 그전에는 제 기억에는 동결우려있는 온/오프방식의 학,공,창 등은 예비펌프 설치대상이 아닌걸로 기억합니다
워..감사합니다.
옥상수조를 면제하지 않을거면 무조건 예비가 필요한거군요!
정말 도움많이 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