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전라남도 기업을 대상으로 일자리창출 확대와 고용안정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고용우수기업을 발굴 및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남 도내 본사 또는 주공장이 있고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
☞ 작업환경개선자금, 인증서 및 인증패 수여, 중소기업 우수제품 판로 우선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전남 도내 소재(본사 또는 주공장) 기업으로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이고, 최근 1년간 일자리 증가율이 5% 이상이면서 증가 인원이 5명(소기업 3명) 이상인 소기업
※ 고용 증가율(%) : (‘16. 9월말 근로자 수 - ’15. 9월말 근로자 수) / ’15. 9월말 근로자 수 × 100
※ 증가율 인정기준 : 고용보험 가입자로서 1년미만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 상의 단시간 근로자가 아닐 것
※ 단시간 근로자 :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ㅇ 신청(선정) 제외 대상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임금체불, 환경오염, 민원야기, 불법공장 등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인증기업 지원
- 직접지원
지원구분 | 지원내용 | 관련법 | 부서 |
재정적 인센티브 | ㅇ 작업환경개선자금 지원(기업당 2천만원) | 전라남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조례 제3조 | 일자리정책실 |
행정적 인센티브 | ㅇ 인증서 및 인증패 수여(인증기간 2년) | 전라남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조례 제3조 | 일자리정책실 |
- 간접지원
지원구분 | 지원내용 | 관련법 | 부서 |
재정적 인센티브 | ㅇ 운전자금(2억원)에 대한 이자 이차보전2.5% |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시행규칙 | 중소기업과 |
ㅇ 중소기업 청년인턴 채용한도 확대 - 상시근로자수의 20%이내 최대 7명까지 →30%이내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3조 전라남도 중소기업 청년인턴 추진계획 | 일자리정책실 |
행정적 인센티브 | ㅇ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 3년 | 전라남도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13조 | 세정담당관실 |
ㅇ 중소기업 우수제품 판로 우선 지원 - 고용(상시) 인원 3명이상 증가 시 10점 가점 부여 - 7개 지방신문, 중소기업 뉴스에 업체 탐방 및 홍보∙판로 지원 | 중소기업과 |
ㅇ 통상진흥사업 참여기업 선정시 우대 - 해외 종합마케팅 지원, 수출상품 디자인 개발, 수출업체 통번역비 지원 | 국제협력관실 |
※ 인센티브 지원은 지원기관(부서)의 지원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시ㆍ군 일자리 담당 부서 : 하단의 문의처 참조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문의처
ㅇ 전라남도 일자리정책실(061-286-2960)
- 기업이 소재한 해당 시ㆍ군 일자리 담당 부서
시군 | 전화번호 | 시군 | 전화번호 | 시군 | 전화번호 | 시군 | 전화번호 |
목포 | 061-270-8789 | 곡성 | 061-360-8351 | 강진 | 061-430-3355 | 장성 | 061-390-7467 |
여수 | 061-659-3621 | 구례 | 061-780-2358 | 해남 | 061-530-5353 | 완도 | 061-550-5546 |
순천 | 061-749-5759 | 고흥 | 061-830-6610 | 영암 | 061-470-2352 | 진도 | 061-540-6422 |
나주 | 061-339-8314 | 보성 | 061-850-5493 | 무안 | 061-450-5715 | 신안 | 061-240-8942 |
광양 | 061-797-1968 | 화순 | 061-379-3042 | 함평 | 061-320-3356 | | |
담양 | 061-380-3049 | 장흥 | 061-860-0328 | 영광 | 061-350-5452 | | |
첨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