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경영지도사, 경영컨설턴트 명칭사용에 따른 구분
가. 경영지도사 : 기업의 경영문제 종합컨설팅을 수행하는 “국가공인 전문가(전문자격사)” 나. 경영컨설턴트 : 국가 비공인 전문가(경영대학원코스(MBA) 이수자, 민간컨설팅 기관양성교육 코스 이수자가 경영컨설팅 분야의 일을 할 때 사용하는 명칭임 10. 명칭(용어) 제대로 이해하기(아래내용은 “카페지기”가 정리한 내용임) 가. “경영지도사”란? “경영컨설턴트”란? 기업의 경영문제에 대한 종합컨설팅 전문가로서 경영지도사와 경영컨설턴트가 있다. 우리가 종종 접하는 경영지도사, 경영컨설턴트란 명칭에 대한 구분점을 확실히 하는 것은 21C 유망산업인 경영컨설팅분야의 국가공인 전문가인 경영지도사시험을 시작하는 수험생들에게 경영지도사란 정체성을 제대로 이해하는 일이 될것이라 생각한다. ① 경영지도사 란? “경영지도사”는 국가가 정한 법에 의하여 1차시험(양성과정수료자 포함)과 2차시험에 합격하고 일정기간 동안 경영지도사 실무수습을 받고 난 후 국가로부터 법에 의하여 경영지도사 자격을 공인받은 경영컨설팅분야의 전문가를 말한다. 그러므로 법에의하여 국가로부터 공인을 받지 않고는 아무나 경영지도사란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또한 공인회계사를 준비하는 학생이나 현직의 공인회계사중에는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면 경영지도사 자격을 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부여받는 것으로 잘못이해하고 있는 데 이는 크게 잘못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공인회계사로서 5년이상의 실무경력을 인정받아야만 경영지도사 1차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을 뿐이고 경영지도사 2차시험을 치루어서 합격해야만 비로서 경영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는 점을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② 경영컨설턴트 란? 경영컨설턴트는 국내외의 경영대학원에서 MBA(경영학석사)코스 또는 경영컨설턴트과정을 수료하거나, 민간경영컨설팅기관의 경영컨설턴트 양성과정(대부분 3개월에서 1년이내로 운영되고 있음)을 수료한 후 경영컨설팅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쓰는 명칭이다. 즉, 경영컨설턴트란 경영컨설팅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국가로부터 공인받지 않은 비공인 민간전문가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③ 명칭사용의 차이점(법적금지사항) 국가로부터 공인자격을 취득한 경영지도사는 경영컨설턴트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지만 비공인 민간전문가로 일하고 있는 경영컨설턴트는 법적으로 경영지도사란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차이점이 있다. 나. "경영․기술지도사" 란 명칭혼용에 대한 오해 경영 ․기술지도사란 명칭이 일반인, 수험생들중에 한가지로 통용되는 국가자격인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점이 있어 이에 대한 오해을 바로 잡고자 한다. 경영 ․기술지도사"란 명칭은 본래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를 합쳐서 사용함에 따른 혼란이란 점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그러므로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는 엄연히 법적으로 다른 업무영역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가 이들 자격고시를 각각 구별하여 실시한다는 점을 일반인들이나 수험들은 오해없기 바란다. 즉, “경영∙기술지도사”가 하나의 국가공인 자격증 명칭인 것으로 이해와 왔다면 앞으로는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는 컨설팅업무 담당영역을 법적으로 달리하는 국가공인전문자격사라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기 바란다. 이에 대하여 좀더 부연설명을 하면 "경영지도사"은 기업의 경영컨설팅 분야를 담당하는 국가공인 전문자격사를 말하며, "기술지도사"은 기업의 기술컨설팅 분야를 담당하는 국가공인 전문자격사로 이해하는 것이 본 명칭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된다. 협회나 일부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들이 혼용하여 쓰는 경우가 있는 데 본 명칭을 굳이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을 합성하여 쓰고자 한다면 경영∙기술지도사로 쓰기보다는 “경영(기술)지도사”로 쓰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법적취지에 맞게 명칭(용어)을 하기 위해서는 엄연히 담당하는 업무영역이 다른 국가자격증이므로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를 각각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 할 것이다. 일반인이나 수험생들이 혼란을 가지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국가자격시험을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한국경영기술컨설턴트협회가 이를 사용상의 간단함만을 생각하여 경영∙기술지도사로 사용하고 있는데서 비롯되고 있으므로 근본적인 명칭사용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를 사용함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