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요죄에서 강요의 수단이 되는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이어야 한다.
(O or X)
2. 환경단체 소속 회원들이 마치 단속의 권한이 있는 것처럼 축산 농가들의 폐수배출 단속활동을 벌이면서, 폐수배출 현장을 사진 촬영하거나 폐수배출 사실확인서를 징구하는 과정에서 이에 서명하지 아니하면 법에 저촉된다고 겁을 주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강요죄에 해당한다. [20 승진]
(O or X)
3. 직장에서 상사가 범죄행위를 저지른 부하 직원에게 징계절차에 앞서 자진하여 사직할 것을 ᅟᅡᆫ순히 권유하였다고 하여 이를 강요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17 경간]
(O or X)
4.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상대방에게 공무원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제3자를 위하여 재산적 이익 등의 제공을 요구하고 상대방은 어떠한 이익을 기대하며 그에 대한 대가로 요구에 응하였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협박을 요건으로 하는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1 순경1차]
(O or X)
·
- 정답 -
1. X
2. O
3. O
4. O
- 해설 -
1. 강요죄의 폭행은 ‘광의’의 폭행으로서, 사람의 의사결정 내지 의사활동을 강제하는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이다.
2. ‘협박’에 의한 강요행위에 해당한다(대판 2010.4.29. 2007도7064).
3. 대판 2008.11.27. 2008도7018
4. 대판 2019.8.29. 2018도13792
- 오늘의 최신판례 -
피고인은 종친회 자리에서 종원들이 듣는 가운데 마침 발언을 하려던 피해자를 가리키면서 “남의 재산을 탈취한 사기꾼이다. 사기꾼은 내려오라.”고 말한 경우 피해자에게 특경법 위반(횡령)죄의 전과가 있는 이상 주요부분에 있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범죄전력이 있는 피해자가 종치회 회장으로 선출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에 따라 발언한 것으로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데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판 2022.2.11. 2021도10827).
※ 비방의 목적이 부정되고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므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