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접수에서 보훈대상자로 선정되어 8월 22일 신체검사까지 받았습니다.
1달정도후에 결과가나오면 신체검사 결과확인후에 국가유공자로 소송을준비하려고 하였으나
신체검사결과가 3~6개월정도 걸린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의제기 90일이라는소리에 3~6개월간 기다리기는 무리인것같아서.. .
만약 신체검사결과가 나오기전에 이의제기를 신청하고 소송으로들어가면
제가 보훈대상자로 신체검사받은건 무용지물이되는건가요??
아니면 신체검사받은건 인정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보훈대상자로선정되어 국가유공자로 소송승소시 따로 신체검사를 받지않아도된다는 글을 읽은적이있어서...)
선배님들의 조언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윤찬님께서는 보훈보상대상자가 아니라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요건관련 처분에 대하여 소송하시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구요, 이와 별개의 처분인 신체검사 등급판정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즉 그냥 진행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요건만 변경되는 것이라서 다시 신체검사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판정기준이 같기 때문입니다.
신검결과는 MRI를 찍지 않는 이상 2개월 이상은 안걸려요 참고하세요~
요건심사인데 별개로 알고 있습니다.
신검은 그냥 진행 하시고
보훈대상자를 유공자로 소송진행 하셔도 문제 없겟습니다.
전보훈대상7급 받은상태이고 소송진행중입니다
선배님 몇년도에 최초 신청하셔서 보훈대상자 받으신건가요?? 구법이신가요 신법이신가요??
@쭌~(현석,82,경기) 02년도 신청 유공자인정에서 12년12월 신청해서 보훈대상7급받구 소송중이네요
선배님들의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나 소송시 진료기록부에 훈련사항이안써져있고, 훈련중에 다쳤다는걸 증명할길이없는상태에서
(신문고를통해 부대일지나, 훈련일지를 요청해놨음
군대동기들은 찾았는데 인감이들어간다고하니 다들 꺼림직해서인지 대답을 잘안해주네요..)
소송시 승소할 가능성이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