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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신검 Q&A 신체검사완료후..이의신청
김윤찬/81/전북 추천 0 조회 708 14.09.11 12:39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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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윤찬님께서는 보훈보상대상자가 아니라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요건관련 처분에 대하여 소송하시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구요, 이와 별개의 처분인 신체검사 등급판정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즉 그냥 진행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요건만 변경되는 것이라서 다시 신체검사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판정기준이 같기 때문입니다.
    신검결과는 MRI를 찍지 않는 이상 2개월 이상은 안걸려요 참고하세요~

  • 14.09.11 14:10

    요건심사인데 별개로 알고 있습니다.
    신검은 그냥 진행 하시고
    보훈대상자를 유공자로 소송진행 하셔도 문제 없겟습니다.

  • 전보훈대상7급 받은상태이고 소송진행중입니다

  • 14.09.11 16:10

    선배님 몇년도에 최초 신청하셔서 보훈대상자 받으신건가요?? 구법이신가요 신법이신가요??

  • @쭌~(현석,82,경기) 02년도 신청 유공자인정에서 12년12월 신청해서 보훈대상7급받구 소송중이네요

  • 작성자 14.09.11 16:14

    선배님들의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나 소송시 진료기록부에 훈련사항이안써져있고, 훈련중에 다쳤다는걸 증명할길이없는상태에서
    (신문고를통해 부대일지나, 훈련일지를 요청해놨음
    군대동기들은 찾았는데 인감이들어간다고하니 다들 꺼림직해서인지 대답을 잘안해주네요..)
    소송시 승소할 가능성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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