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결함
가. 예후가 불량한 악성종양
나. 난치의 사상균성 장기질환
다. 난치의 사상충병(휘다리아병, 트리빠노쪼마병, 일본주혈흡충병)
라. 중증인 고혈압(확장기혈압 115mmHg이상인 자)
마. 유효적절한 치료를 받지 아니한 법정전염병으로서 전염성이 없어지지 아니한 자
2. 비, 구강, 인후기관계통
가.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회회 및 호흡에 장애를 주는 비, 구강, 인후, 식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
나. 정상적인 식사섭취가 곤란한 식도협착
3. 치아계통
가. 진구성인 아래턱관절강직, 음식물을 씹는 근육(저작근)의 질환 및 손상으로 30mm이상 입을 벌릴 수 없게 된 자
나. 아래턱관절이 탈골되어 다시 맟추기가 곤란하게 된 자
다. 진구성 복잡악골절 상태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자
라. 발음기능 및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잃은 자
8. 내분비계통
가. 중증의 갑상선 기능이상으로 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비가역적인 합병증
나. 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진행성 거인증 또는 말단비대증
다. 현재 치료를 받지 않고 있거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동반질환이 합병되어 있는 애디슨씨병
라. 현재 뇌하수체 기능장애에 의한 약물(호르몬)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뇌하수체선종의 기계적 압박에 의한 비가역적인 뇌신경장애 또는 뇌기능장애등의 합병증
마.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당뇨병성 또는 대사질환성 합병증
10. 신경계통
가. 뇌졸중등 뇌혈관질환에 의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후유증
나. 중추신경계 염증성 질환에 의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후유증
다. 만성 진생성·퇴행성 질환 및 탈수조성 질환(유전성 무도병,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보행실조증, 다발성경화증)
라. 뇌 및 척수종양
마.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외상성 신경질환
바.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말초신경질환
사. 전신성·중증 근무력증 및 신경근 접합부 질환
아.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
11. 사지
가. 보조장구를 사용하여도 필기능력이 없는 자
나. 활동성·진행성 또는 감염성 골·관절 질환자
12. 귀
두 귀의 교정청력이 모두 40dB이상인 자
13. 눈
가. 두 눈의 교정시력이 모두 0.3이하인 경우
나. 두 눈의 시야협착이 모두 1/3이상인 경우
다. 안구 및 그 부속기의 기질성·활동성·진행성 질환으로 인하여 시력유지에 위협이 되고 시기능에 장애가 되는 질환
라. 중심시야 20이내의 복시를 가져오는 안구운동장애 및 안구진탕
마.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색각이상
14. 정신계통
가.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지체
나.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성격 및 행동장애
다.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병
라. 마약중독 및 기다 약물의 만성 중독자
마. 업무에 적응할 수 없을 정도의 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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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키가 작아서 알아 본거예요.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학교 마다 좀 틀리 수도 있데요..
그리고,키가 작다는 이유로 공무원을 할 수 없다면,
그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평등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150이라는 규정이 있다면 전 법원에 재판을 부탁할 생각인데요
하하하...ㅡㅡ;;;
한데, 친구 언니가 150이 안되서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은적이 있어요.
정확히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요.
그렇지만 교원대 홈피에 물어봤더니, 어떤 학생분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