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지금까지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증명하는 신청자에게는 비자종류에 상관없이 장기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왔던 캘리포니아주 운전면허 발급 규정도 상당부분 바뀌게 된다. 리얼아이디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요약했다.
-리얼아이디 법안이 무엇인가.
불법체류자의 운전면허증 취득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 법안은 이라크 전비 지출안(HR1268)에 추가된 이민조항 내용이다.
-언제부터 시행되나.
조지 부시 대통령이 금주내에 서명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법안의 운전면허 규정은 2008년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법안은 대통령이 서명한 후 주정부가 3년 내에 새 규정을 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에 큰 변화가 오는 것은 아니다.
또 일부 주정부에서는 연방정부가 구체적인 예산지원 계획 없이 운전면허 신청자의 신원조회 시스템 구축 비용을 주정부에 부담시키려 한다며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도 보이고 있어 법이 제정된 후에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출생증명서 확인 작업 문제와 차량국 직원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는 개인 신원정보가 유출돼 신분도용 사기가 만발할 것이라는 우려 등 갖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아직도 리얼아이디법의 시행은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실정이다.
-연방이 인정하는 운전면허증은 누가 받는가.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조건부 영주권자 승인을 받았거나 신청서가 계류중인 난민 신청자 및 난민 입국자 체류기한이 유효한 비이민 비자 소지자 등이다. 이들은 8년까지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 국토안보부는 운전면허 신청자의 체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오는 9월까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관광 등 단기 비자로 들어온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주정부가 임시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유효기간은 비자 체류기간에 맞춰 끝난다.
-그렇다면 불법체류자는 운전이 불가능한가.
리얼아이디 법안을 보면 주정부가 자체적으로 임시 면허증을 발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삽입돼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현재 불체자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지 않고 있지만 이 규정에 따라 주정부가 불체자의 운전만을 위한 임시 면허증을 발급 할 가능성도 있다. 단 주정부 신분증은 연방이 인정한 운전면허증 색깔과 다르게 제작된다. 이 신분증은 운전만 가능하기 때문에 비행기 탑승이나 연방정부 관련 업무를 볼 때 신분증으로 활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