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건강검진을 했고 이상이 없었다면 문제가 없었을텐데요.
건강검진차원이었지만 갑상선결절이 있어 세침흡인검사후 양성종양으로 진단이 되신거죠.
이경우 가입시 이사실을 보험사에 알렸다면 갑상선부위 전기간 부담보를 조건으로 계약승낙했을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입후에라도 갑상선과 관련된 모든 질병은은 보장이 안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보험금 청구를 할수 없는게 맞습니다.
물론 갑상선만 안된는것일뿐 나머지 부분은 모두 보장이 됩니다.
하지만 잘될꼬야.다 님께서는 고지위반을 하셨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이사실을 알게된다면
갑상선은 물론 다른질병도 보장받지 못하고 해약될 가망성이 큽니다.
보험사에서는 가입후 2년이내에 고지위반 사실을 알게되면 해약을 할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그때 고지를 햇다면 갑상선을 제외한 나머지는 보장이 되셨을텐데 안타깝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