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 하에서의 전기차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에서는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별표3. 비고2'에
근거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소에서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한 전기 사용은 온실가스 배출활동 산정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령 첨부)
1. 비공공부문(일반 업체)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및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하에서도 전기차(전기승용차, 전기버스 등)에서 사용한 전력사용량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보고 제외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2. 혹시 업종(산업, 교통, 건물, 식품 등)에 따라 전기차의 전력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제외 여부가 다르다면 제외 가능한 업종도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03-04
답변
o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해 드립니다.
o 귀하께서 질의하신 요지는 비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및배출권거래제 하에서도 업체에서 전기차 충전을 위해 사용하는 전력량이 배출량 산정 및 보고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로 이해됩니다.
o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가 아닌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 내의 관리업체 또는 할당대상업체인 경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합니다.
o 동 지침 ’별표6-39. 외부에서 공급된 전기사용‘에 따르면, 할당대상업체가 소유 및 통제하는 설비와 사업활동에 의한 전력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간접적 온실가스 배출은 직접적 온실가스 배출(연료연소, 원료사용 등)과 함께 온실가스 배출량에 포함하여, 산정·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o 따라서, 전기차 충전을 위한 전기 사용에 따른 간접적 온실가스 배출량도 산정 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o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환경부 기후경제과 장명규 주무관(044-201-6596)에게 연락해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2-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