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부금 1순위로는 주공아파트 1,2순위 청약 안됩니다 부금은 민영아파트만 청약가능합니다
주공청약넣으실라면 청약저축이 있어야합니다 하지만 3순위로는(무주택세대주에한함)청약가능합니다 지역이 어디십니까?
님께서 말한신건 5년공공임대아파트말씀하시는것 같은데 5년간 임대후 분양하는건데 우선순위로 현재살고있는사람에게 돌아가는데 그 사람이 분양받을 생각이 없음 그만큼 일반분양으로 돌리는겁니다 현재 살고있는지역에따라 3순위도 분양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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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돌이방
Re:주택부금1순위에서이제만기---주공아파트문의(급질입니다.)
싸끈싸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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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0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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