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회 18장로 측… 법정 난입 ‘이의신청’ | ||||||
“감금 상태에서 요구관철”… 재심판결은 재론제도 없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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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와신앙> : 양봉식 기자 】 서울교회 18장로 측(박노철 목사 반대 측)이 지난 2월 13일에 판결해 23일에 판결문을 통보한 서울교회와 박노철 목사 관련 예장통합 총회재판국의 재심판결에 대한 불만을 재판법정에 난입해 항의하는 것으로 표출했다. 명성교회 세습 관련 재판을 위해 2월 27일에 열린 재판국 법정에 50여 명이 몰려들어 재론할 것을 거세게 요구하고 ‘이의신청’을 제출했다. 그러나 예장통합에는 이번 재심재판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와 절차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장로 측은 재판법정에 난입했을 뿐만 아니라 재판국원을 감금한 험악한 상태에서 ‘이의신청’을 받아 줄 것을 요구했고, 국원들은 ‘약속’을 한 후에야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재판국원은 “국원 간에 분열을 시키는 일이 벌어진 것 같다. 감금 상태에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한 것은 있을 수 없음에도 문제 삼지 않기로 한 것은 치욕스런 일이다.”고 밝혔다.
재판이 열리는 법정을 난입한 것 자체가 법정 모독이다. 일반법정에서 일어났다면 곧바로 체포되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태가 벌어진 셈이다. 그러나 총회 재판에서 소란을 피우는 것이 사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형사처벌을 하려면 경찰을 불러서 제지하고 사법부에 고소 고발하여 처리하는 수순을 밟아야 한다. 하지만 예정된 재판이 지체됨에도 불구하고 경찰을 부르지 않았고 고소 고발은 물론 권징을 할 여지까지 포기한 셈이다. 재판국은 법정난입과 재판국원 감금사태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 성립여부를 검토하는 3인 위원을 세웠다. 이경희 목사, 오세정 장로, 신덕용 장로가 해당 위원이다. 그러나 이의신청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예장통합은 작년 제102회 총회에서 헌법에서 ‘특별재심’ 관련 ‘헌법 제3편 권징 제6장 제3절 총회특별재심(제132조~제140조)’ 등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가결되었다. 이에 노회 수의를 마친 후 총회장 최기학 목사는 2017년 12월 19일 열린 102회기 4차 임원회에서 개정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이를 기점으로 총회 재판의 특별재심 제도가 사라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심판결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와 절차가 없어졌는데도 재판국원들이 ‘약속’을 하고 ‘이의신청’을 손에 받아든 것이다. 이는 재심재판을 잘 하고서도 그 공로를 스스로 허물어뜨린 꼴이 됐다. 그러나 18장로 측은 박노철 목사 측이 3월 4일에 피택된 15명에 대한 장로임직을 거행하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이런 ‘수’를 들고 나온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18장로 측이 당회원 숫자에서 우위에 있다. 그러나 15명의 신임장로가 당회에 들어가면 역전되어 박노철 목사 측이 우위를 점하게 된다. 18장로 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장로임직금지가처분’ 신청을 했고 심리는 2월 28일 2시 20분에 열린다. 여기에 ‘이의신청’ 접수를 강조하면서 마치 ‘재심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식의 꼼수로 소명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어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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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지난달 공과금을 못냈습니다 30만원이상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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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지기 전화입니다 010.2261~9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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