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0월 20일 (목) 13:38 YTN
꽃동네 오웅진 신부 집행유예 2년 선고
*국고보조금 편취-징역1년6개월 징행유예2년
*엄무상횡령 협의-무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합의부는 국고보조금 편취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충북 음성 꽃동네 오웅진 신부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검찰이 오 신부에게 적용했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탄광개발 반대와 관련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역시 불구속 기소된 윤모 수녀와 신모 수사 등 3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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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오웅진 신부 - 충주 지원 판결내용
요 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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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2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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