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조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23-112호
백조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제1항에 따라 우리 구 백조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2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7. 17.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가. 종 류 : 소규모재건축사업 나. 명 칭 : 백조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 : 부평구 갈산동 181-11, 13번지 나. 면 적 : 4,453.2㎡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가. 성 명 : 백조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장 김재곤)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산동 171-11, 204호(금강프라자)
4. 사업의 시행기간(변경) 가. 변경 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36개월 나. 변경 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55개월
5. 사업시행계획인가일(변경) 가. 최 초 : 2020. 9. 22. 나. 변 경 : 2023. 7. 1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행하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7. 건축물의 대지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8.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변경없음)
9.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변경없음)
※ 향후 사업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0. 정비기반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1. 기타 변경사항
12. 관계도서: 부평구청 건축과 및 당해 조합에 비치
출처 : 부평구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