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공고 제2021-5429호
『2021년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공고
(골목상권-지역단체 협업, 골목상권-임대인 상생협약, 대학협업, 고객센터 설치)
경기도는 골목상권과 지역단체및 임대인, 지역대학 등 다양한 사회주체가 참여함으로써 골목상권 상인회의 사업화 능력 강화 및 지역과 상생하는 공동체를육성하기 위하여 2021년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을 아래와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골목상권 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4월 8일
경기도지사
Ⅰ |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지역단체와 임대인 등 다양한 사회주체가 참여하는 공동체 협업 자율사업을통한 공동체 능력 함양 및 골목상권 활성화
연번 | 사업명 | 사업개요 | 신청기간 | 비고 |
① | 지역단체 협업공모 | ○ 사업기간 : ’21년 4월 ~ 11월 ○ 신청대상 : 기조직된 골목상권 305개소(지역단체참여) ○ 지원규모 : 최대 20,000천원 / 10개소 ○ 지원내용 : 골목상권-지역단체 협업사업 지원 | 공고일 ~ ’21.5.13 | |
② | 상생협약 체결공모 | ○ 사업기간 : ’21년 4월 ~ 11월 ○ 신청대상 : 기조직된 골목상권 305개소 (임대인 10인 이상 상생협약) ○ 지원규모 : 최대 20,000천원 / 10개소 ○ 지원내용 : 상생협약을 체결한 공동체 자율사업 | 공고일 ~ ’21.5.13. | |
③ | 대학협업 사업공모 | ○ 사업기간 : ’21년 4월 ~ 11월 ○ 신청대상 : 기조직된 골목상권 305개소(지역대학참여) ○ 지원규모 : 최대 20,000천원 / 10개소 ○ 지원내용 : 골목상권-지역대학 협업사업 지원 | 공고일 ’21.5.13. | |
④ | 고객센터 설치공모 | ○ 사업기간 : ’21년 6월 ~ ’22년 3월 ○ 신청대상 : 기조직된 골목상권 305개소 ○ 지원규모 : 상인회당 200,000천원 / 3개소 ○ 지원내용 : 골목상권 내 상품 판매, 유통(배달) 공동지원 | 공고일 ~ ’21.5.13. |
□ 사업목록
□ 지원대상 : 2019~2020년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사업으로 조직된 상인회 305개소
① 지역단체 협업공모 : 기 조직된 상인회 305개소가 지역단체와 협업하여 신청
② 상생협약 체결공모 : 기 조직된 상인회 305개소가 상생협약을 통해 신청
③ 대학협업 사업공모 : 도내 지역대학이 기 조직된 상인회 305개소와 협업하여 신청
※ 참여 가능학과 : 예술, 영상, 광고, 디자인, 식품, 관광, 경영 등 상권활성화 연계 가능 학과
④ 고객센터 설치공모 : 기 조직된 골목상권 305개소 중 골목상권 상인회 매니저를 수혜받고 있거나 신청 예정 상인회가 시·군을 통해 신청
< 참가자격 > ○ 빈 점포 및 시군 소유 공공건물 등 고객센터로 활용 가능한 공간 마련 ○ 경기도 골목상권 조직화 2·3년차 상인회 ○ 고객센터 설치를 통해 골목상권 대표 음식과 상품의 공동진열, 구매·포장·배달 및 고객쉼터 활용 등을 추진·운영하고자 하는 상인회 ○ 고객센터 운영은‘골목상권 상인회 매니저’지원사업 매칭을 통해추진예정 월 인건비250만원 지원 이외, 4대사회보험, 출장비, 초과근무수당, 연차수당 등제 수당을 상인회 자체 지급 가능하여야 함. - 반드시 골목상권 상인회 매니저 수혜 받고 있거나 신청 예정 상인회이어야함. - 골목상권 상인회 매니저 신청 시 지자체 매칭 비용 부담 확약서 필수 제출 < 지원조건 > ○ 개소 후 최소 2개년 간 지속관리에 대한 확약(시군·상인회) - 자금조달 계획, 홍보·활성화 지원, 성과유지, 사후관리 방안 등 사업계획 포함 - 고객센터 운영에 따른 수익금 배분은 도·시군·상인회 합의에 의하여 결정 < 신청제외 > ○ ’19~’21년 노후상가거리, 희망상권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참여하고 있는 상인회 |
□ 지원내용
① 지역단체 협업공모 : 골목상권과 지역단체가 협업하여 진행하는 자율사업 지원
② 상생협약 체결공모 : 임대인 10인 이상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골목상권별 자율사업 지원
③ 대학협업 사업공모 : 지역대학학생들이 골목상권이 협업하여 진행하는 자율사업 지원
④ 고객센터 설치공모 : 골목상권 개별점포를 위한 공동판매·유통·배달을 통합 지원
※ 사업예시
구분 | 사업비 | 사업예시 |
지역단체 협업공모 | 20,000천원 × 10개소 | - 골목상권·지역단체 협업 마케팅 축제 - 지역단체 협업 봉사활동(가정의 달 행사, 김치 담그기 행사, 연탄나르기 행사, 독거노인 도시락배달 등) -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공동택배함 설치, 상권 내 쉼터조성 등) |
상생협약 체결공모 | 20,000천원 × 10개소 | -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조성 프로젝트(음식물 섭취 가능한 테이블 비치 등) - 상권 투어 및 마케팅 접목 사업(스템프 등) - 초중고 학생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 |
대학협업 | 20,000천원 × 10개소 | - 상인회 굿즈 제작, 홍보용품 제작 상인회 통합로고 제작, 홍보영상 제작 레시피 및 메뉴개발, 간판디자인 등 라디오방송, 인스타그램, 유투브 등 뉴미디어 플랫폼 활용 홍보 |
고객센터 설치공모 | 200,000천원 × 3개소 | (지원계획) 고객센터 시설구축비·운영비 및 인력지원(상인회 매니저 활용) - 1년차 : 시설비 및 운영비(2억원, 도비100%) *추가사업비 시군부담 가능 ※ 시설비(인테리어 및 집기류, 130백만원) / 운영비(임대·관리비, 홍보비 70백만원) 2년차 : 1년차 운영비(도비50%, 시군비50%) 및 신규 고객센터 구축비 * 고객센터 설치사업 예산․운영은 예산확보 상황 및 향후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 주요기능 > 가. (공동판매·유통기능) 골목상권의 대표 음식과 상품 공동진열, 구매·포장·배달이 모두가능 ⇒ 대형마트 푸드 코트 유사 나. (고객센터기능) 고객쉼터 활용, 배달음식 섭취 ⇒ 전통시장 고객센터 유사 < 상인회별 지원내용 > : 상인회당 2억원 이내(예산은 항목별 자율구성 가능), 총 3개소 지원 가. (운영분야) 70,000천원 범위 내외 - 임대료 및 관리비 : 40,000천원X 1식 = 30,000천원(예시) - 홍보비 : 30,000천원 X 1식 = 30,000천원(예시) 나. (시설분야) : 130,000천원 범위 내외 ※ 첫해만 투입 (예시) - 공동결제, 배달시스템 구축 : 50,000천원 X 1식 = 50,000천원 * 지역화폐 연계 결재가능 하도록 운영 (지역화폐가맹점 필수 등록) - 인테리어 및 집기류 : 80,000천원 X 1식 = 80,000천원 ※ 지원사항은 신청서류(사업비 산출내역 등)를 검토하여 심사 시 변동될 수 있음. 다. 인력운영 - 고객센터 선정 대상 골목상권 상인회에 ‘골목상권 상인회 매니저’를 연계 선발·배치하여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골목상권 고객센터 운영인력 확보 - 고객센터 설치 이전 매니저를 위한 사무공간 마련(경상원 권역센터 근무 가능) - 골목상권 상인회 매니저 퇴사에 따른 공백발생 시 상인회가 직접 인력운영이 가능해야 함 |
□ 추진절차
○ 지역단체·상생협약·대학협업 공모
사업신청 | ⇒ | 선정심의 | ⇒ | 사업비교부 | ⇒ | 사업추진 | ⇒ | 성과보고 및 정산 |
4~5월 | 5월 | 5월~6월 | 6월~11월 | 11월~12월 |
* 사업추진 완료시 완료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성과보고 및 정산보고 필수
○ 고객센터 설치공모
시·군 공고 (’21년 4월) | ![]() | 신청서 접수 (’21년 4월) | ![]() | 서류 및 현장평가 (’21년 5월~6월) | ![]() | 지원대상 선정 (’21년 5월~6월) |
경기도·경상원 | 상인회 → 시·군 → 경상원 | 경기도·경상원 | 경기도·경상원 (심의·자문위원회) | |||
![]() | ||||||
최종 결과보고 (’22년 4월) | ![]() | 사업평가 (’22년 4월) | ![]() | 사업비 교부 및 사업추진 (’21년 9월~ ’22년 3월) | ![]() | 시설구축(용역입찰) (’21년 7월~9월) |
경기도·경상원 | 시·군, 경상원 |
Ⅱ | 신청절차 |
□ 기간
○ 공고기간 : ’21년 4월 8일(목)~ ’21년 5월 13일(목)
○ 접수기간 : ’21년 5월 3일(월)~ ’21년 5월 13일(목)
□ 제출서류
○ 지역단체 협업공모·상생협약 체결공모·대학협업공모
단계 | 지역단체 협업공모 | 상생협약 체결공모 | 대학협업공모 | |
필수 | 공통 | · 사업신청서 1부[첨부1] · 사업참여 동의서 1부[첨부2] | · 사업신청서 1부[첨부5] · 사업참여 동의서 1부[첨부6] | · 사업신청서 1부[첨부10] · 사업계획서 1부[첨부11] |
추가 | · 지역단체 소개서[첨부3] · 사업계획서 1부[첨부4] · 지역단체 고유번호증사본 | · 상생협약 체결목록[첨부7] · 상생협약서[첨부8] · 사업계획서 1부[첨부9] | · 지역대학 및 참여 학과 소개서 (양식 자유) | |
선정 후 | · 사업비 집행계획 및 교부신청서 1부(사업계획서 산출내역 근거자료 제출 필요) · 통장사본 1부(사업비 지급용 신규발급 통장) · 청렴이행서약서 1부 | |||
결과보고 | · 사업결과보고서(증빙사진, 파일 등 산출물 포함) 1부 · 사업정산보고서 및 지출증빙자료* 각 1부 * 전자세금계산서, 영수증, 지역화폐 지급 증빙 등 포함 · 사업변경신청서 1부(필요시) |
○ 골목상권 고객센터 설치 공모
단계 | 골목상권 고객센터 설치 공모 | ||
필수 | 공통 | · 사업신청서 1부 [첨부12] · 사업참가 동의서 1부 [첨부13] · 사업계획서 1부 [첨부14] | · 사업비산출내역서 1부 [첨부15] · 사업자등록증 · 고유번호증 |
추가 | · 빈 점포 및 시군 공공건물 사용 확인서(매매 및 임대차 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증빙자료) · 시·군 사업지원 확약서 [첨부16] · 골목상권 상인회 매니저 신청서 [첨부17-1~17-3] *신청예정 상인회 해당 · 골목상권 상인회 매니저 신청서 [첨부17-4~17-5] * ’21년 매니저 신청 상인회 해당 · 골목상권 상인회 매니저 지원 시군 사업비 부담 확약서 [첨부17-6] ·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첨부17-7] · 회비 납부증빙서류 [첨부18] 및 통장입금내역서 | ||
선정 후 | · 자문위원회 심사 후 수정 등 요청사항이 있을 시 변경 사업계획서 1부 · 사업비 교부신청서 1부(사업계획서 산출내역 근거자료 제출 필요) · 통장사본 1부(사업비 지급용 신규발급 통장) | ||
결과보고 | · 사업결과보고서(증빙사진, 파일 등 산출물 포함) 1부 · 사업정산보고서 및 지출증빙자료* 각 1부 * 전자세금계산서, 영수증, 지역화폐 지급 증빙 등 포함 · 사업변경신청서 1부(필요시) |
□신청절차
가. 지역단체 협업공모·상생협약 체결공모·대학협업공모
○ 상인회(신청) ⇒ 경상원(서류접수)
나. 고객센터 설치공모
○ 상인회(신청) ⇒ 시·군(신청서 검토/신청)⇒ 경상원(서류접수) ⇒ 경상원(서류심사)
⇒ 도·경상원(현장평가) ⇒ 도·경상원(심사위 개최, PPT 발표 등)
- 빈 점포(상인회 소유·임대 등) 및 시군 소유 등 공공건물 활용
* 빈 점포 및 시군 소유 공공건물 등 최대 2년간 무상사용 가능한 공간제공 시 가점 부여
- 지역화폐 및 배달특급 가맹점, 골목형상점가 편입여부 등 연계효과 고려
* 「2021년 경기도 규제합리화 종합계획」에 따른 1등급 규제지역 가점 부여
절차 | 사업 신청 | 시·군 검토 | 접수 처리 | 선정 절차 | ||||||
추진 내용 |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신청 | ➡ | ・시·군 검토 ・골목상권 상인회 매니저 신청 (사업비 부담 확약서 작성) ・사업신청 | ➡ | ・제출 사업계획 및 서류 검토 ・선정절차 추진 | ➡ | ・서류 및 현장평가 ・최종심의(PPT) | |||
비고 | 상인회→시·군 | 시·군→경상원 | 경상원 | 경기도·경상원 | ||||||
Ⅲ | 선정방법 |
□ 선정방법
○심의위원 : 외부전문가, 경기도 및 시군 및 경상원 담당팀장 등 7인 이내 구성
○심의방식 : 서류심사 및 대면발표 평가(고객센터 공모는 서류-현장심사-최종심의)
○ 심의방법 :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상인회 대표(회장, 실무자 또는 상인회원)가 사업
설명 후 평가(사업설명 및 질의응답)
□ 선정기준 * 노후상가, 희망상권 프로젝트 선정 상인회는 지원제외
① 지역단체 협업공모: 사업타당성, 적합성, 예산 및 참여 협업단체의 적절성 등
심의항목 | 내용 |
사업 타당성·적합성, 공모 취지와 부합성 | 협업 사업내용의 적절성, 제시된 계획의 실현 가능성 |
사업의 추진력 |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추진체계 명확성, 사업 추진계획 타당성 |
예산 적절성 | 사업비 산출내역의 적절성과 구체성 |
참여 협업단체 구성의 적정성 | 협업에 참여하는 지역단체 구성의 적정성 |
상생효과 | 협업사업 수행을 위한 역할분담 및 구체적 성과 도출 가능 정도 |
가점 | 「2021년 경기도 규제합리화 종합계획」에 따른 1등급 규제지역(11개 시·군) |
* 동점일 경우 위 표의 항목 순으로 선정 |
② 상생협약 체결공모 : 사업타당성, 사업효과성, 상생기여도, 상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심의항목 | 내 용 |
사업타당성 | 장기적으로 안정된 상가 추진의 적정여부 판단 |
사업효과성 | 임대료 안정 등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또는 억제효과 확산 |
상생기여도(정량평가) | 제출한 평균 협약 기간과 제출한 평균 임대료 인상율을 합한 평균 점수 |
기타 | 기타 상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가점 | 「2021년 경기도 규제합리화 종합계획」에 따른 1등급 규제지역(11개 시·군) |
* 동점일 경우 위 표의 항목 순으로 선정 |
심의항목 | 내용 | |
사업계획 적절성과 구체성 | 적절성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었는가 ? |
구체성 | 사업계획이 실현가능성 있게 구체적으로 작성되었는가 ? | |
추진역량 | 추진의지 | 대학 및 상인회는 사업추진에 충분한 의지를 갖고 있는가 ? |
추진체계 | 사업추진체계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었는가? | |
예산계획 | 타당성 | 예산항목이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타당하게 구성되었는가? |
적정성 | 항목별 예산규모가 적정하게 산출되었는가? | |
협업추진 | 협업정도 | 사업 참여학생과 상권공동체의 협업활동이 충분히 포함되었는가? |
협업효과 | 협업과정이 상인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가? | |
기대성과 | 상권활성화 | 사업내용이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가? |
지속가능성 | 사업성과의 지속적 파급효과가 가능한가? | |
가점 | 「2021년 경기도 규제합리화 종합계획」에 따른 1등급 규제지역(11개 시·군) | |
* 동점일 경우 위 표의 항목 순으로 선정 |
③ 대학협업공모 : 사업계획 적절성과 구체성, 추진역량, 예산계획, 협업추진 등
④ 고객센터 설치공모
○(평가방법) 서류심사(요건검토) 및 현장평가(현장라운딩), 심의위원회(PPT발표)
- 현장평가는 현장 라운딩을 통해 상인회 및 고객센터 운영 장소 등을 확인하고
현장평가 당일 PPT 발표를 통해 심의위원회 동시 진행
- PPT 발표는 신청상권 상인회가 직접발표, 평가는 시군 및 상인회가 준비
- PPT 발표(30분) : 발표 10분, 질의응답 20분/ 현장평가(30분) : 현장라운딩
○(선정기준) 총점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 선정
접수현황 | 1배수 미만 접수 | 1배수 접수 | 1배수 이상 접수 |
선정여부 | 미 선정 / 재공고 | 적부심사를 통해 선정 | 60점 이상 고득점 순으로 선정 |
○ (접수별 선정계획) 서류접수 미달 시 재공고
○(서류심사)기초적인 자격요건파악 및사업계획서 검토를 통한 타당성 확인
구분 | 배점 | 참여자격(제출서류) 및 가점사항 등 확인 | |
요건검토 | 충족/ 미충족 | 공통 제출서류 | 골목상권 상인회 매니저 관련 서류 |
사업신청서 | 골목상권 상인회 매니저 신청서 골목상권 상인회 매니저 사업비 부담확약서 | ||
사업참여 동의서 | |||
사업계획서 | |||
빈 점포 및 시군 공공건물 사용 확인서 (매매 및 임대차 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증빙자료) |
○ 현장평가 및 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 구성)5명 내외 (외부 전문가 3명, 경기도, 경상원 각 1명)
-(대상선정) 현장 라운딩 및 심의위원회(PPT발표)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심의항목 | 내 용 |
지원 적합성 | - 빈 점포 및 시·군구 소유 공공건물을 활용한 고객센터 운영방안이 적절한가? 골목상권 상인회 매니저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가? 골목상권 상인회 매니저 부재 시 운영할 인력을 상인회가 보유하고 있는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능력 향상방안(회계준칙 준수, 문서작성, 지출기안, 집행 등)을 갖추었는가? |
지자체 협조 | 고객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홍보, 성과유지, 사후관리, 운영지원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협조 방안을 갖추고 있는가? (최소 2년 이상) |
사업의 타당성 | - 사업목표가 적합하고 사업방향에 맞게 제시 되었는가? 사업계획이 충실하고 구체적으로 제시 되었는가? 목표와 사업계획의 내용이 가간 내 실현 가능한가? 사업비 산출내역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가? 사업종료 후 사후 관리에 관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 되었는가? |
사업의 효과성 | - 골목형상점가 편입 가능성, 배달특급 활용 및 가맹점 등록 증가 가능성 등이 있는가? 고객센터를 통한 사회(공동체 활성화, 주민참여), 경제(일자리 및 소득창출), 문화(문화적 자부심 고양, 삶의질 향상)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가? |
지속가능성 | - 직접비 지원 종료 이후 고객센터 지속적 유지를 위한 추진방안 및 계획이 있는가? - 지속적인 고객센터 운영을 위한 상인회의 결속력과 자생력을 갖추었는가? 고객센터 지속운영을 위한 자금 조달 방안(상인회비 납부율 증대 방안 등)을 가지고 있는가? |
가점 | - 빈 점포 및 시군 소유 공공건물 등 고객센터 운영기간(최대 2년)동안 무상사용 가능한 공간제공 「2021년 경기도 규제합리화 종합계획」에 따른 1등급 규제지역(11개 시·군) |
※ 동점일 경우 상기 표의 항목 순으로 선정
- 선정 후 자문위원회를 통한 내용 반영한 수정사업계획서 승인 후 지급
□ 추진일정
서류접수 (경상원) | ⇛ | 심의위원회 (전문가, 道·경상원 등) | ⇛ | 사업비 교부 (선정상인회) | ⇛ | 사업추진 (선정상인회) |
’21년 4월 ~ 5월 | ’21년 5월 ~ 6월 | ’21년 6월 | ’21년 6월 ~ ’21. 11월 ’21년 6월 ~ ’22. 3월(고객센터) | |||
지원신청서 등 기본서류 제출 확인 | - 사업계획 및 추진역량, 기대성과 등 서류 및 대면심사 후 선정 | - 사업비 교부 | 사업추진 |
* 사업신청 결과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Ⅳ | 사업문의 및 접수처 |
□ 사업문의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종합상담 콜센터 ☎ 1600-8001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북동센터☎ 031-515-8662, 8667
□ 접수방법
○ 지역단체·상생협약·대학협업 : 북동센터로 우편(마감일 소인분까지) 및 방문 접수
※ 주소 (우12097)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1로 55번길10, 삼성홈타워 4층
○ 고객센터 설치·운영공모 : 각 지자체 시·군을 통해 공문으로 서류접수
※ 붙임 파일 지자체 담당자 연락처 참조
V | 기타사항 |
□ 유의사항
○ 지역단체 및 상생협약체결, 지역단체협업 공모에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중복 선정은 불가
○ 다른 사업의 보조행사나 축제참여 사업보조비로는 사용 불가함
○ 사업계획서에 사업비 사용계획을 명확히 작성해야 함
○ 반드시 사업기간 내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해야 함
○ 사업비 지출 관리 용이함을 위해 사업비 교부를 위한 신규 통장 발급 필요
※ 사업참여 제한 지역단체 및 제외사업
구 분 | 사업참여 제한 지역단체 및 사업 |
제외 단체 | ➀ 친목 단체(비공식 조직) 나 종교활동이나 정치활동을 하는 단체 ➁ 보조금 횡령으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 ➂ 집행잔액 등 도·시군 반납보조금 미반납, 국세, 지방세 미납중인 단체 |
제외 사업 | ➀ 동일(유사) 사업으로 중앙부처,시ㆍ구에서 지원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사업 ➁ 공모주제와 연관성이 낮거나 단체(법인) 설립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사업 ➂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 또는 반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➃ 사실상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 상생협약 체결기준
상생협약 체결 기준 |
· 상생협약이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준수 합의 수준 가능 [참조] · 상권 내 임대인 10인 미만일 경우 전체 회원의 10% 이상의 임대인과 상생협약을 맺은 경우 지원 가능 (예시) 회원수 32명인 경우 4명 이상의 임대인과 상인이 상생협약 체결 |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내용에 위배 되거나,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기재․누락한 경우 금액 환수,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나 각종 증빙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추가 지원자 선정 및 공고 시 지원 배제
○ 고객센터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골목상권상인회는 채용된 매니저의 업무내용,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운영하고, 근로조건을 위반하거나 채용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지원 중단 및 환수조치 할 수 있음
○ 사업계획서에는 사업비 사용계획을 명확히 작성해야 함
○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필수
○ 사업비 지출 관리 용이함을 위해 사업비 교부를 위한 신규 통장 발급 필요
< 선정취소 사유 > |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자가 사업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 하거나 채무 불이행 규제 중인 경우 정부 지원사업 참여제한 제재 중인 자가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시·군 지자체 비용 매칭 불가능한 경우 제출한 서류에 허위기재 사항 발견되는 경우 기타 그 밖에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
○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 할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2021년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공고
(골목상권-지역단체 협업, 골목상권-임대인 상생협약, 대학협업, 고객센터 설치)
경기도는 골목상권과 지역단체및 임대인, 지역대학 등 다양한 사회주체가 참여함으로써 골목상권 상인회의 사업화 능력 강화 및 지역과 상생하는 공동체를육성하기 위하여 2021년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을 아래와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골목상권 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4월 8일
경기도지사
Ⅰ |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지역단체와 임대인 등 다양한 사회주체가 참여하는 공동체 협업 자율사업을통한 공동체 능력 함양 및 골목상권 활성화
연번 | 사업명 | 사업개요 | 신청기간 | 비고 |
① | 지역단체 협업공모 | ○ 사업기간 : ’21년 4월 ~ 11월 ○ 신청대상 : 기조직된 골목상권 305개소(지역단체참여) ○ 지원규모 : 최대 20,000천원 / 10개소 ○ 지원내용 : 골목상권-지역단체 협업사업 지원 | 공고일 ~ ’21.5.13 | |
② | 상생협약 체결공모 | ○ 사업기간 : ’21년 4월 ~ 11월 ○ 신청대상 : 기조직된 골목상권 305개소 (임대인 10인 이상 상생협약) ○ 지원규모 : 최대 20,000천원 / 10개소 ○ 지원내용 : 상생협약을 체결한 공동체 자율사업 | 공고일 ~ ’21.5.13. | |
③ | 대학협업 사업공모 | ○ 사업기간 : ’21년 4월 ~ 11월 ○ 신청대상 : 기조직된 골목상권 305개소(지역대학참여) ○ 지원규모 : 최대 20,000천원 / 10개소 ○ 지원내용 : 골목상권-지역대학 협업사업 지원 | 공고일 ’21.5.13. | |
④ | 고객센터 설치공모 | ○ 사업기간 : ’21년 6월 ~ ’22년 3월 ○ 신청대상 : 기조직된 골목상권 305개소 ○ 지원규모 : 상인회당 200,000천원 / 3개소 ○ 지원내용 : 골목상권 내 상품 판매, 유통(배달) 공동지원 | 공고일 ~ ’21.5.13. |
□ 사업목록
□ 지원대상 : 2019~2020년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사업으로 조직된 상인회 305개소
① 지역단체 협업공모 : 기 조직된 상인회 305개소가 지역단체와 협업하여 신청
② 상생협약 체결공모 : 기 조직된 상인회 305개소가 상생협약을 통해 신청
③ 대학협업 사업공모 : 도내 지역대학이 기 조직된 상인회 305개소와 협업하여 신청
※ 참여 가능학과 : 예술, 영상, 광고, 디자인, 식품, 관광, 경영 등 상권활성화 연계 가능 학과
④ 고객센터 설치공모 : 기 조직된 골목상권 305개소 중 골목상권 상인회 매니저를 수혜받고 있거나 신청 예정 상인회가 시·군을 통해 신청
< 참가자격 > ○ 빈 점포 및 시군 소유 공공건물 등 고객센터로 활용 가능한 공간 마련 ○ 경기도 골목상권 조직화 2·3년차 상인회 ○ 고객센터 설치를 통해 골목상권 대표 음식과 상품의 공동진열, 구매·포장·배달 및 고객쉼터 활용 등을 추진·운영하고자 하는 상인회 ○ 고객센터 운영은‘골목상권 상인회 매니저’지원사업 매칭을 통해추진예정 월 인건비250만원 지원 이외, 4대사회보험, 출장비, 초과근무수당, 연차수당 등제 수당을 상인회 자체 지급 가능하여야 함. - 반드시 골목상권 상인회 매니저 수혜 받고 있거나 신청 예정 상인회이어야함. - 골목상권 상인회 매니저 신청 시 지자체 매칭 비용 부담 확약서 필수 제출 < 지원조건 > ○ 개소 후 최소 2개년 간 지속관리에 대한 확약(시군·상인회) - 자금조달 계획, 홍보·활성화 지원, 성과유지, 사후관리 방안 등 사업계획 포함 - 고객센터 운영에 따른 수익금 배분은 도·시군·상인회 합의에 의하여 결정 < 신청제외 > ○ ’19~’21년 노후상가거리, 희망상권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참여하고 있는 상인회 |
□ 지원내용
① 지역단체 협업공모 : 골목상권과 지역단체가 협업하여 진행하는 자율사업 지원
② 상생협약 체결공모 : 임대인 10인 이상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골목상권별 자율사업 지원
③ 대학협업 사업공모 : 지역대학학생들이 골목상권이 협업하여 진행하는 자율사업 지원
④ 고객센터 설치공모 : 골목상권 개별점포를 위한 공동판매·유통·배달을 통합 지원
※ 사업예시
구분 | 사업비 | 사업예시 |
지역단체 협업공모 | 20,000천원 × 10개소 | - 골목상권·지역단체 협업 마케팅 축제 - 지역단체 협업 봉사활동(가정의 달 행사, 김치 담그기 행사, 연탄나르기 행사, 독거노인 도시락배달 등) -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공동택배함 설치, 상권 내 쉼터조성 등) |
상생협약 체결공모 | 20,000천원 × 10개소 | -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조성 프로젝트(음식물 섭취 가능한 테이블 비치 등) - 상권 투어 및 마케팅 접목 사업(스템프 등) - 초중고 학생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 |
대학협업 | 20,000천원 × 10개소 | - 상인회 굿즈 제작, 홍보용품 제작 상인회 통합로고 제작, 홍보영상 제작 레시피 및 메뉴개발, 간판디자인 등 라디오방송, 인스타그램, 유투브 등 뉴미디어 플랫폼 활용 홍보 |
고객센터 설치공모 | 200,000천원 × 3개소 | (지원계획) 고객센터 시설구축비·운영비 및 인력지원(상인회 매니저 활용) - 1년차 : 시설비 및 운영비(2억원, 도비100%) *추가사업비 시군부담 가능 ※ 시설비(인테리어 및 집기류, 130백만원) / 운영비(임대·관리비, 홍보비 70백만원) 2년차 : 1년차 운영비(도비50%, 시군비50%) 및 신규 고객센터 구축비 * 고객센터 설치사업 예산․운영은 예산확보 상황 및 향후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 주요기능 > 가. (공동판매·유통기능) 골목상권의 대표 음식과 상품 공동진열, 구매·포장·배달이 모두가능 ⇒ 대형마트 푸드 코트 유사 나. (고객센터기능) 고객쉼터 활용, 배달음식 섭취 ⇒ 전통시장 고객센터 유사 < 상인회별 지원내용 > : 상인회당 2억원 이내(예산은 항목별 자율구성 가능), 총 3개소 지원 가. (운영분야) 70,000천원 범위 내외 - 임대료 및 관리비 : 40,000천원X 1식 = 30,000천원(예시) - 홍보비 : 30,000천원 X 1식 = 30,000천원(예시) 나. (시설분야) : 130,000천원 범위 내외 ※ 첫해만 투입 (예시) - 공동결제, 배달시스템 구축 : 50,000천원 X 1식 = 50,000천원 * 지역화폐 연계 결재가능 하도록 운영 (지역화폐가맹점 필수 등록) - 인테리어 및 집기류 : 80,000천원 X 1식 = 80,000천원 ※ 지원사항은 신청서류(사업비 산출내역 등)를 검토하여 심사 시 변동될 수 있음. 다. 인력운영 - 고객센터 선정 대상 골목상권 상인회에 ‘골목상권 상인회 매니저’를 연계 선발·배치하여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골목상권 고객센터 운영인력 확보 - 고객센터 설치 이전 매니저를 위한 사무공간 마련(경상원 권역센터 근무 가능) - 골목상권 상인회 매니저 퇴사에 따른 공백발생 시 상인회가 직접 인력운영이 가능해야 함 |
□ 추진절차
○ 지역단체·상생협약·대학협업 공모
사업신청 | ⇒ | 선정심의 | ⇒ | 사업비교부 | ⇒ | 사업추진 | ⇒ | 성과보고 및 정산 |
4~5월 | 5월 | 5월~6월 | 6월~11월 | 11월~12월 |
* 사업추진 완료시 완료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성과보고 및 정산보고 필수
○ 고객센터 설치공모
시·군 공고 (’21년 4월) | ![]() | 신청서 접수 (’21년 4월) | ![]() | 서류 및 현장평가 (’21년 5월~6월) | ![]() | 지원대상 선정 (’21년 5월~6월) |
경기도·경상원 | 상인회 → 시·군 → 경상원 | 경기도·경상원 | 경기도·경상원 (심의·자문위원회) | |||
![]() | ||||||
최종 결과보고 (’22년 4월) | ![]() | 사업평가 (’22년 4월) | ![]() | 사업비 교부 및 사업추진 (’21년 9월~ ’22년 3월) | ![]() | 시설구축(용역입찰) (’21년 7월~9월) |
경기도·경상원 | 시·군, 경상원 |
Ⅱ | 신청절차 |
□ 기간
○ 공고기간 : ’21년 4월 8일(목)~ ’21년 5월 13일(목)
○ 접수기간 : ’21년 5월 3일(월)~ ’21년 5월 13일(목)
□ 제출서류
○ 지역단체 협업공모·상생협약 체결공모·대학협업공모
단계 | 지역단체 협업공모 | 상생협약 체결공모 | 대학협업공모 | |
필수 | 공통 | · 사업신청서 1부[첨부1] · 사업참여 동의서 1부[첨부2] | · 사업신청서 1부[첨부5] · 사업참여 동의서 1부[첨부6] | · 사업신청서 1부[첨부10] · 사업계획서 1부[첨부11] |
추가 | · 지역단체 소개서[첨부3] · 사업계획서 1부[첨부4] · 지역단체 고유번호증사본 | · 상생협약 체결목록[첨부7] · 상생협약서[첨부8] · 사업계획서 1부[첨부9] | · 지역대학 및 참여 학과 소개서 (양식 자유) | |
선정 후 | · 사업비 집행계획 및 교부신청서 1부(사업계획서 산출내역 근거자료 제출 필요) · 통장사본 1부(사업비 지급용 신규발급 통장) · 청렴이행서약서 1부 | |||
결과보고 | · 사업결과보고서(증빙사진, 파일 등 산출물 포함) 1부 · 사업정산보고서 및 지출증빙자료* 각 1부 * 전자세금계산서, 영수증, 지역화폐 지급 증빙 등 포함 · 사업변경신청서 1부(필요시) |
○ 골목상권 고객센터 설치 공모
단계 | 골목상권 고객센터 설치 공모 | ||
필수 | 공통 | · 사업신청서 1부 [첨부12] · 사업참가 동의서 1부 [첨부13] · 사업계획서 1부 [첨부14] | · 사업비산출내역서 1부 [첨부15] · 사업자등록증 · 고유번호증 |
추가 | · 빈 점포 및 시군 공공건물 사용 확인서(매매 및 임대차 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증빙자료) · 시·군 사업지원 확약서 [첨부16] · 골목상권 상인회 매니저 신청서 [첨부17-1~17-3] *신청예정 상인회 해당 · 골목상권 상인회 매니저 신청서 [첨부17-4~17-5] * ’21년 매니저 신청 상인회 해당 · 골목상권 상인회 매니저 지원 시군 사업비 부담 확약서 [첨부17-6] ·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첨부17-7] · 회비 납부증빙서류 [첨부18] 및 통장입금내역서 | ||
선정 후 | · 자문위원회 심사 후 수정 등 요청사항이 있을 시 변경 사업계획서 1부 · 사업비 교부신청서 1부(사업계획서 산출내역 근거자료 제출 필요) · 통장사본 1부(사업비 지급용 신규발급 통장) | ||
결과보고 | · 사업결과보고서(증빙사진, 파일 등 산출물 포함) 1부 · 사업정산보고서 및 지출증빙자료* 각 1부 * 전자세금계산서, 영수증, 지역화폐 지급 증빙 등 포함 · 사업변경신청서 1부(필요시) |
□신청절차
가. 지역단체 협업공모·상생협약 체결공모·대학협업공모
○ 상인회(신청) ⇒ 경상원(서류접수)
나. 고객센터 설치공모
○ 상인회(신청) ⇒ 시·군(신청서 검토/신청)⇒ 경상원(서류접수) ⇒ 경상원(서류심사)
⇒ 도·경상원(현장평가) ⇒ 도·경상원(심사위 개최, PPT 발표 등)
- 빈 점포(상인회 소유·임대 등) 및 시군 소유 등 공공건물 활용
* 빈 점포 및 시군 소유 공공건물 등 최대 2년간 무상사용 가능한 공간제공 시 가점 부여
- 지역화폐 및 배달특급 가맹점, 골목형상점가 편입여부 등 연계효과 고려
* 「2021년 경기도 규제합리화 종합계획」에 따른 1등급 규제지역 가점 부여
절차 | 사업 신청 | 시·군 검토 | 접수 처리 | 선정 절차 | ||||||
추진 내용 |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신청 | ➡ | ・시·군 검토 ・골목상권 상인회 매니저 신청 (사업비 부담 확약서 작성) ・사업신청 | ➡ | ・제출 사업계획 및 서류 검토 ・선정절차 추진 | ➡ | ・서류 및 현장평가 ・최종심의(PPT) | |||
비고 | 상인회→시·군 | 시·군→경상원 | 경상원 | 경기도·경상원 | ||||||
Ⅲ | 선정방법 |
□ 선정방법
○심의위원 : 외부전문가, 경기도 및 시군 및 경상원 담당팀장 등 7인 이내 구성
○심의방식 : 서류심사 및 대면발표 평가(고객센터 공모는 서류-현장심사-최종심의)
○ 심의방법 :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상인회 대표(회장, 실무자 또는 상인회원)가 사업
설명 후 평가(사업설명 및 질의응답)
□ 선정기준 * 노후상가, 희망상권 프로젝트 선정 상인회는 지원제외
① 지역단체 협업공모: 사업타당성, 적합성, 예산 및 참여 협업단체의 적절성 등
심의항목 | 내용 |
사업 타당성·적합성, 공모 취지와 부합성 | 협업 사업내용의 적절성, 제시된 계획의 실현 가능성 |
사업의 추진력 |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추진체계 명확성, 사업 추진계획 타당성 |
예산 적절성 | 사업비 산출내역의 적절성과 구체성 |
참여 협업단체 구성의 적정성 | 협업에 참여하는 지역단체 구성의 적정성 |
상생효과 | 협업사업 수행을 위한 역할분담 및 구체적 성과 도출 가능 정도 |
가점 | 「2021년 경기도 규제합리화 종합계획」에 따른 1등급 규제지역(11개 시·군) |
* 동점일 경우 위 표의 항목 순으로 선정 |
② 상생협약 체결공모 : 사업타당성, 사업효과성, 상생기여도, 상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심의항목 | 내 용 |
사업타당성 | 장기적으로 안정된 상가 추진의 적정여부 판단 |
사업효과성 | 임대료 안정 등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또는 억제효과 확산 |
상생기여도(정량평가) | 제출한 평균 협약 기간과 제출한 평균 임대료 인상율을 합한 평균 점수 |
기타 | 기타 상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가점 | 「2021년 경기도 규제합리화 종합계획」에 따른 1등급 규제지역(11개 시·군) |
* 동점일 경우 위 표의 항목 순으로 선정 |
심의항목 | 내용 | |
사업계획 적절성과 구체성 | 적절성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었는가 ? |
구체성 | 사업계획이 실현가능성 있게 구체적으로 작성되었는가 ? | |
추진역량 | 추진의지 | 대학 및 상인회는 사업추진에 충분한 의지를 갖고 있는가 ? |
추진체계 | 사업추진체계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었는가? | |
예산계획 | 타당성 | 예산항목이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타당하게 구성되었는가? |
적정성 | 항목별 예산규모가 적정하게 산출되었는가? | |
협업추진 | 협업정도 | 사업 참여학생과 상권공동체의 협업활동이 충분히 포함되었는가? |
협업효과 | 협업과정이 상인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가? | |
기대성과 | 상권활성화 | 사업내용이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가? |
지속가능성 | 사업성과의 지속적 파급효과가 가능한가? | |
가점 | 「2021년 경기도 규제합리화 종합계획」에 따른 1등급 규제지역(11개 시·군) | |
* 동점일 경우 위 표의 항목 순으로 선정 |
③ 대학협업공모 : 사업계획 적절성과 구체성, 추진역량, 예산계획, 협업추진 등
④ 고객센터 설치공모
○(평가방법) 서류심사(요건검토) 및 현장평가(현장라운딩), 심의위원회(PPT발표)
- 현장평가는 현장 라운딩을 통해 상인회 및 고객센터 운영 장소 등을 확인하고
현장평가 당일 PPT 발표를 통해 심의위원회 동시 진행
- PPT 발표는 신청상권 상인회가 직접발표, 평가는 시군 및 상인회가 준비
- PPT 발표(30분) : 발표 10분, 질의응답 20분/ 현장평가(30분) : 현장라운딩
○(선정기준) 총점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 선정
접수현황 | 1배수 미만 접수 | 1배수 접수 | 1배수 이상 접수 |
선정여부 | 미 선정 / 재공고 | 적부심사를 통해 선정 | 60점 이상 고득점 순으로 선정 |
○ (접수별 선정계획) 서류접수 미달 시 재공고
○(서류심사)기초적인 자격요건파악 및사업계획서 검토를 통한 타당성 확인
구분 | 배점 | 참여자격(제출서류) 및 가점사항 등 확인 | |
요건검토 | 충족/ 미충족 | 공통 제출서류 | 골목상권 상인회 매니저 관련 서류 |
사업신청서 | 골목상권 상인회 매니저 신청서 골목상권 상인회 매니저 사업비 부담확약서 | ||
사업참여 동의서 | |||
사업계획서 | |||
빈 점포 및 시군 공공건물 사용 확인서 (매매 및 임대차 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증빙자료) |
○ 현장평가 및 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 구성)5명 내외 (외부 전문가 3명, 경기도, 경상원 각 1명)
-(대상선정) 현장 라운딩 및 심의위원회(PPT발표)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심의항목 | 내 용 |
지원 적합성 | - 빈 점포 및 시·군구 소유 공공건물을 활용한 고객센터 운영방안이 적절한가? 골목상권 상인회 매니저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가? 골목상권 상인회 매니저 부재 시 운영할 인력을 상인회가 보유하고 있는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능력 향상방안(회계준칙 준수, 문서작성, 지출기안, 집행 등)을 갖추었는가? |
지자체 협조 | 고객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홍보, 성과유지, 사후관리, 운영지원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협조 방안을 갖추고 있는가? (최소 2년 이상) |
사업의 타당성 | - 사업목표가 적합하고 사업방향에 맞게 제시 되었는가? 사업계획이 충실하고 구체적으로 제시 되었는가? 목표와 사업계획의 내용이 가간 내 실현 가능한가? 사업비 산출내역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가? 사업종료 후 사후 관리에 관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 되었는가? |
사업의 효과성 | - 골목형상점가 편입 가능성, 배달특급 활용 및 가맹점 등록 증가 가능성 등이 있는가? 고객센터를 통한 사회(공동체 활성화, 주민참여), 경제(일자리 및 소득창출), 문화(문화적 자부심 고양, 삶의질 향상)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가? |
지속가능성 | - 직접비 지원 종료 이후 고객센터 지속적 유지를 위한 추진방안 및 계획이 있는가? - 지속적인 고객센터 운영을 위한 상인회의 결속력과 자생력을 갖추었는가? 고객센터 지속운영을 위한 자금 조달 방안(상인회비 납부율 증대 방안 등)을 가지고 있는가? |
가점 | - 빈 점포 및 시군 소유 공공건물 등 고객센터 운영기간(최대 2년)동안 무상사용 가능한 공간제공 「2021년 경기도 규제합리화 종합계획」에 따른 1등급 규제지역(11개 시·군) |
※ 동점일 경우 상기 표의 항목 순으로 선정
- 선정 후 자문위원회를 통한 내용 반영한 수정사업계획서 승인 후 지급
□ 추진일정
서류접수 (경상원) | ⇛ | 심의위원회 (전문가, 道·경상원 등) | ⇛ | 사업비 교부 (선정상인회) | ⇛ | 사업추진 (선정상인회) |
’21년 4월 ~ 5월 | ’21년 5월 ~ 6월 | ’21년 6월 | ’21년 6월 ~ ’21. 11월 ’21년 6월 ~ ’22. 3월(고객센터) | |||
지원신청서 등 기본서류 제출 확인 | - 사업계획 및 추진역량, 기대성과 등 서류 및 대면심사 후 선정 | - 사업비 교부 | 사업추진 |
* 사업신청 결과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Ⅳ | 사업문의 및 접수처 |
□ 사업문의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종합상담 콜센터 ☎ 1600-8001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북동센터☎ 031-515-8662, 8667
□ 접수방법
○ 지역단체·상생협약·대학협업 : 북동센터로 우편(마감일 소인분까지) 및 방문 접수
※ 주소 (우12097)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1로 55번길10, 삼성홈타워 4층
○ 고객센터 설치·운영공모 : 각 지자체 시·군을 통해 공문으로 서류접수
※ 붙임 파일 지자체 담당자 연락처 참조
V | 기타사항 |
□ 유의사항
○ 지역단체 및 상생협약체결, 지역단체협업 공모에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중복 선정은 불가
○ 다른 사업의 보조행사나 축제참여 사업보조비로는 사용 불가함
○ 사업계획서에 사업비 사용계획을 명확히 작성해야 함
○ 반드시 사업기간 내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해야 함
○ 사업비 지출 관리 용이함을 위해 사업비 교부를 위한 신규 통장 발급 필요
※ 사업참여 제한 지역단체 및 제외사업
구 분 | 사업참여 제한 지역단체 및 사업 |
제외 단체 | ➀ 친목 단체(비공식 조직) 나 종교활동이나 정치활동을 하는 단체 ➁ 보조금 횡령으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 ➂ 집행잔액 등 도·시군 반납보조금 미반납, 국세, 지방세 미납중인 단체 |
제외 사업 | ➀ 동일(유사) 사업으로 중앙부처,시ㆍ구에서 지원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사업 ➁ 공모주제와 연관성이 낮거나 단체(법인) 설립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사업 ➂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 또는 반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➃ 사실상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 상생협약 체결기준
상생협약 체결 기준 |
· 상생협약이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준수 합의 수준 가능 [참조] · 상권 내 임대인 10인 미만일 경우 전체 회원의 10% 이상의 임대인과 상생협약을 맺은 경우 지원 가능 (예시) 회원수 32명인 경우 4명 이상의 임대인과 상인이 상생협약 체결 |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내용에 위배 되거나,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기재․누락한 경우 금액 환수,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나 각종 증빙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추가 지원자 선정 및 공고 시 지원 배제
○ 고객센터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골목상권상인회는 채용된 매니저의 업무내용,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운영하고, 근로조건을 위반하거나 채용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지원 중단 및 환수조치 할 수 있음
○ 사업계획서에는 사업비 사용계획을 명확히 작성해야 함
○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필수
○ 사업비 지출 관리 용이함을 위해 사업비 교부를 위한 신규 통장 발급 필요
< 선정취소 사유 > |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자가 사업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 하거나 채무 불이행 규제 중인 경우 정부 지원사업 참여제한 제재 중인 자가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시·군 지자체 비용 매칭 불가능한 경우 제출한 서류에 허위기재 사항 발견되는 경우 기타 그 밖에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
○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 할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2021년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공고
(골목상권-지역단체 협업, 골목상권-임대인 상생협약, 대학협업, 고객센터 설치)
경기도는 골목상권과 지역단체및 임대인, 지역대학 등 다양한 사회주체가 참여함으로써 골목상권 상인회의 사업화 능력 강화 및 지역과 상생하는 공동체를육성하기 위하여 2021년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을 아래와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골목상권 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4월 8일
경기도지사
Ⅰ |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지역단체와 임대인 등 다양한 사회주체가 참여하는 공동체 협업 자율사업을통한 공동체 능력 함양 및 골목상권 활성화
연번 | 사업명 | 사업개요 | 신청기간 | 비고 |
① | 지역단체 협업공모 | ○ 사업기간 : ’21년 4월 ~ 11월 ○ 신청대상 : 기조직된 골목상권 305개소(지역단체참여) ○ 지원규모 : 최대 20,000천원 / 10개소 ○ 지원내용 : 골목상권-지역단체 협업사업 지원 | 공고일 ~ ’21.5.13 | |
② | 상생협약 체결공모 | ○ 사업기간 : ’21년 4월 ~ 11월 ○ 신청대상 : 기조직된 골목상권 305개소 (임대인 10인 이상 상생협약) ○ 지원규모 : 최대 20,000천원 / 10개소 ○ 지원내용 : 상생협약을 체결한 공동체 자율사업 | 공고일 ~ ’21.5.13. | |
③ | 대학협업 사업공모 | ○ 사업기간 : ’21년 4월 ~ 11월 ○ 신청대상 : 기조직된 골목상권 305개소(지역대학참여) ○ 지원규모 : 최대 20,000천원 / 10개소 ○ 지원내용 : 골목상권-지역대학 협업사업 지원 | 공고일 ’21.5.13. | |
④ | 고객센터 설치공모 | ○ 사업기간 : ’21년 6월 ~ ’22년 3월 ○ 신청대상 : 기조직된 골목상권 305개소 ○ 지원규모 : 상인회당 200,000천원 / 3개소 ○ 지원내용 : 골목상권 내 상품 판매, 유통(배달) 공동지원 | 공고일 ~ ’21.5.13. |
□ 사업목록
□ 지원대상 : 2019~2020년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사업으로 조직된 상인회 305개소
① 지역단체 협업공모 : 기 조직된 상인회 305개소가 지역단체와 협업하여 신청
② 상생협약 체결공모 : 기 조직된 상인회 305개소가 상생협약을 통해 신청
③ 대학협업 사업공모 : 도내 지역대학이 기 조직된 상인회 305개소와 협업하여 신청
※ 참여 가능학과 : 예술, 영상, 광고, 디자인, 식품, 관광, 경영 등 상권활성화 연계 가능 학과
④ 고객센터 설치공모 : 기 조직된 골목상권 305개소 중 골목상권 상인회 매니저를 수혜받고 있거나 신청 예정 상인회가 시·군을 통해 신청
< 참가자격 > ○ 빈 점포 및 시군 소유 공공건물 등 고객센터로 활용 가능한 공간 마련 ○ 경기도 골목상권 조직화 2·3년차 상인회 ○ 고객센터 설치를 통해 골목상권 대표 음식과 상품의 공동진열, 구매·포장·배달 및 고객쉼터 활용 등을 추진·운영하고자 하는 상인회 ○ 고객센터 운영은‘골목상권 상인회 매니저’지원사업 매칭을 통해추진예정 월 인건비250만원 지원 이외, 4대사회보험, 출장비, 초과근무수당, 연차수당 등제 수당을 상인회 자체 지급 가능하여야 함. - 반드시 골목상권 상인회 매니저 수혜 받고 있거나 신청 예정 상인회이어야함. - 골목상권 상인회 매니저 신청 시 지자체 매칭 비용 부담 확약서 필수 제출 < 지원조건 > ○ 개소 후 최소 2개년 간 지속관리에 대한 확약(시군·상인회) - 자금조달 계획, 홍보·활성화 지원, 성과유지, 사후관리 방안 등 사업계획 포함 - 고객센터 운영에 따른 수익금 배분은 도·시군·상인회 합의에 의하여 결정 < 신청제외 > ○ ’19~’21년 노후상가거리, 희망상권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참여하고 있는 상인회 |
□ 지원내용
① 지역단체 협업공모 : 골목상권과 지역단체가 협업하여 진행하는 자율사업 지원
② 상생협약 체결공모 : 임대인 10인 이상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골목상권별 자율사업 지원
③ 대학협업 사업공모 : 지역대학학생들이 골목상권이 협업하여 진행하는 자율사업 지원
④ 고객센터 설치공모 : 골목상권 개별점포를 위한 공동판매·유통·배달을 통합 지원
※ 사업예시
구분 | 사업비 | 사업예시 |
지역단체 협업공모 | 20,000천원 × 10개소 | - 골목상권·지역단체 협업 마케팅 축제 - 지역단체 협업 봉사활동(가정의 달 행사, 김치 담그기 행사, 연탄나르기 행사, 독거노인 도시락배달 등) -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공동택배함 설치, 상권 내 쉼터조성 등) |
상생협약 체결공모 | 20,000천원 × 10개소 | -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조성 프로젝트(음식물 섭취 가능한 테이블 비치 등) - 상권 투어 및 마케팅 접목 사업(스템프 등) - 초중고 학생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 |
대학협업 | 20,000천원 × 10개소 | - 상인회 굿즈 제작, 홍보용품 제작 상인회 통합로고 제작, 홍보영상 제작 레시피 및 메뉴개발, 간판디자인 등 라디오방송, 인스타그램, 유투브 등 뉴미디어 플랫폼 활용 홍보 |
고객센터 설치공모 | 200,000천원 × 3개소 | (지원계획) 고객센터 시설구축비·운영비 및 인력지원(상인회 매니저 활용) - 1년차 : 시설비 및 운영비(2억원, 도비100%) *추가사업비 시군부담 가능 ※ 시설비(인테리어 및 집기류, 130백만원) / 운영비(임대·관리비, 홍보비 70백만원) 2년차 : 1년차 운영비(도비50%, 시군비50%) 및 신규 고객센터 구축비 * 고객센터 설치사업 예산․운영은 예산확보 상황 및 향후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 주요기능 > 가. (공동판매·유통기능) 골목상권의 대표 음식과 상품 공동진열, 구매·포장·배달이 모두가능 ⇒ 대형마트 푸드 코트 유사 나. (고객센터기능) 고객쉼터 활용, 배달음식 섭취 ⇒ 전통시장 고객센터 유사 < 상인회별 지원내용 > : 상인회당 2억원 이내(예산은 항목별 자율구성 가능), 총 3개소 지원 가. (운영분야) 70,000천원 범위 내외 - 임대료 및 관리비 : 40,000천원X 1식 = 30,000천원(예시) - 홍보비 : 30,000천원 X 1식 = 30,000천원(예시) 나. (시설분야) : 130,000천원 범위 내외 ※ 첫해만 투입 (예시) - 공동결제, 배달시스템 구축 : 50,000천원 X 1식 = 50,000천원 * 지역화폐 연계 결재가능 하도록 운영 (지역화폐가맹점 필수 등록) - 인테리어 및 집기류 : 80,000천원 X 1식 = 80,000천원 ※ 지원사항은 신청서류(사업비 산출내역 등)를 검토하여 심사 시 변동될 수 있음. 다. 인력운영 - 고객센터 선정 대상 골목상권 상인회에 ‘골목상권 상인회 매니저’를 연계 선발·배치하여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골목상권 고객센터 운영인력 확보 - 고객센터 설치 이전 매니저를 위한 사무공간 마련(경상원 권역센터 근무 가능) - 골목상권 상인회 매니저 퇴사에 따른 공백발생 시 상인회가 직접 인력운영이 가능해야 함 |
□ 추진절차
○ 지역단체·상생협약·대학협업 공모
사업신청 | ⇒ | 선정심의 | ⇒ | 사업비교부 | ⇒ | 사업추진 | ⇒ | 성과보고 및 정산 |
4~5월 | 5월 | 5월~6월 | 6월~11월 | 11월~12월 |
* 사업추진 완료시 완료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성과보고 및 정산보고 필수
○ 고객센터 설치공모
시·군 공고 (’21년 4월) | ![]() | 신청서 접수 (’21년 4월) | ![]() | 서류 및 현장평가 (’21년 5월~6월) | ![]() | 지원대상 선정 (’21년 5월~6월) |
경기도·경상원 | 상인회 → 시·군 → 경상원 | 경기도·경상원 | 경기도·경상원 (심의·자문위원회) | |||
![]() | ||||||
최종 결과보고 (’22년 4월) | ![]() | 사업평가 (’22년 4월) | ![]() | 사업비 교부 및 사업추진 (’21년 9월~ ’22년 3월) | ![]() | 시설구축(용역입찰) (’21년 7월~9월) |
경기도·경상원 | 시·군, 경상원 |
Ⅱ | 신청절차 |
□ 기간
○ 공고기간 : ’21년 4월 8일(목)~ ’21년 5월 13일(목)
○ 접수기간 : ’21년 5월 3일(월)~ ’21년 5월 13일(목)
□ 제출서류
○ 지역단체 협업공모·상생협약 체결공모·대학협업공모
단계 | 지역단체 협업공모 | 상생협약 체결공모 | 대학협업공모 | |
필수 | 공통 | · 사업신청서 1부[첨부1] · 사업참여 동의서 1부[첨부2] | · 사업신청서 1부[첨부5] · 사업참여 동의서 1부[첨부6] | · 사업신청서 1부[첨부10] · 사업계획서 1부[첨부11] |
추가 | · 지역단체 소개서[첨부3] · 사업계획서 1부[첨부4] · 지역단체 고유번호증사본 | · 상생협약 체결목록[첨부7] · 상생협약서[첨부8] · 사업계획서 1부[첨부9] | · 지역대학 및 참여 학과 소개서 (양식 자유) | |
선정 후 | · 사업비 집행계획 및 교부신청서 1부(사업계획서 산출내역 근거자료 제출 필요) · 통장사본 1부(사업비 지급용 신규발급 통장) · 청렴이행서약서 1부 | |||
결과보고 | · 사업결과보고서(증빙사진, 파일 등 산출물 포함) 1부 · 사업정산보고서 및 지출증빙자료* 각 1부 * 전자세금계산서, 영수증, 지역화폐 지급 증빙 등 포함 · 사업변경신청서 1부(필요시) |
○ 골목상권 고객센터 설치 공모
단계 | 골목상권 고객센터 설치 공모 | ||
필수 | 공통 | · 사업신청서 1부 [첨부12] · 사업참가 동의서 1부 [첨부13] · 사업계획서 1부 [첨부14] | · 사업비산출내역서 1부 [첨부15] · 사업자등록증 · 고유번호증 |
추가 | · 빈 점포 및 시군 공공건물 사용 확인서(매매 및 임대차 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증빙자료) · 시·군 사업지원 확약서 [첨부16] · 골목상권 상인회 매니저 신청서 [첨부17-1~17-3] *신청예정 상인회 해당 · 골목상권 상인회 매니저 신청서 [첨부17-4~17-5] * ’21년 매니저 신청 상인회 해당 · 골목상권 상인회 매니저 지원 시군 사업비 부담 확약서 [첨부17-6] ·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첨부17-7] · 회비 납부증빙서류 [첨부18] 및 통장입금내역서 | ||
선정 후 | · 자문위원회 심사 후 수정 등 요청사항이 있을 시 변경 사업계획서 1부 · 사업비 교부신청서 1부(사업계획서 산출내역 근거자료 제출 필요) · 통장사본 1부(사업비 지급용 신규발급 통장) | ||
결과보고 | · 사업결과보고서(증빙사진, 파일 등 산출물 포함) 1부 · 사업정산보고서 및 지출증빙자료* 각 1부 * 전자세금계산서, 영수증, 지역화폐 지급 증빙 등 포함 · 사업변경신청서 1부(필요시) |
□신청절차
가. 지역단체 협업공모·상생협약 체결공모·대학협업공모
○ 상인회(신청) ⇒ 경상원(서류접수)
나. 고객센터 설치공모
○ 상인회(신청) ⇒ 시·군(신청서 검토/신청)⇒ 경상원(서류접수) ⇒ 경상원(서류심사)
⇒ 도·경상원(현장평가) ⇒ 도·경상원(심사위 개최, PPT 발표 등)
- 빈 점포(상인회 소유·임대 등) 및 시군 소유 등 공공건물 활용
* 빈 점포 및 시군 소유 공공건물 등 최대 2년간 무상사용 가능한 공간제공 시 가점 부여
- 지역화폐 및 배달특급 가맹점, 골목형상점가 편입여부 등 연계효과 고려
* 「2021년 경기도 규제합리화 종합계획」에 따른 1등급 규제지역 가점 부여
절차 | 사업 신청 | 시·군 검토 | 접수 처리 | 선정 절차 | ||||||
추진 내용 |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신청 | ➡ | ・시·군 검토 ・골목상권 상인회 매니저 신청 (사업비 부담 확약서 작성) ・사업신청 | ➡ | ・제출 사업계획 및 서류 검토 ・선정절차 추진 | ➡ | ・서류 및 현장평가 ・최종심의(PPT) | |||
비고 | 상인회→시·군 | 시·군→경상원 | 경상원 | 경기도·경상원 | ||||||
Ⅲ | 선정방법 |
□ 선정방법
○심의위원 : 외부전문가, 경기도 및 시군 및 경상원 담당팀장 등 7인 이내 구성
○심의방식 : 서류심사 및 대면발표 평가(고객센터 공모는 서류-현장심사-최종심의)
○ 심의방법 :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상인회 대표(회장, 실무자 또는 상인회원)가 사업
설명 후 평가(사업설명 및 질의응답)
□ 선정기준 * 노후상가, 희망상권 프로젝트 선정 상인회는 지원제외
① 지역단체 협업공모: 사업타당성, 적합성, 예산 및 참여 협업단체의 적절성 등
심의항목 | 내용 |
사업 타당성·적합성, 공모 취지와 부합성 | 협업 사업내용의 적절성, 제시된 계획의 실현 가능성 |
사업의 추진력 |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추진체계 명확성, 사업 추진계획 타당성 |
예산 적절성 | 사업비 산출내역의 적절성과 구체성 |
참여 협업단체 구성의 적정성 | 협업에 참여하는 지역단체 구성의 적정성 |
상생효과 | 협업사업 수행을 위한 역할분담 및 구체적 성과 도출 가능 정도 |
가점 | 「2021년 경기도 규제합리화 종합계획」에 따른 1등급 규제지역(11개 시·군) |
* 동점일 경우 위 표의 항목 순으로 선정 |
② 상생협약 체결공모 : 사업타당성, 사업효과성, 상생기여도, 상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심의항목 | 내 용 |
사업타당성 | 장기적으로 안정된 상가 추진의 적정여부 판단 |
사업효과성 | 임대료 안정 등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또는 억제효과 확산 |
상생기여도(정량평가) | 제출한 평균 협약 기간과 제출한 평균 임대료 인상율을 합한 평균 점수 |
기타 | 기타 상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가점 | 「2021년 경기도 규제합리화 종합계획」에 따른 1등급 규제지역(11개 시·군) |
* 동점일 경우 위 표의 항목 순으로 선정 |
심의항목 | 내용 | |
사업계획 적절성과 구체성 | 적절성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었는가 ? |
구체성 | 사업계획이 실현가능성 있게 구체적으로 작성되었는가 ? | |
추진역량 | 추진의지 | 대학 및 상인회는 사업추진에 충분한 의지를 갖고 있는가 ? |
추진체계 | 사업추진체계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었는가? | |
예산계획 | 타당성 | 예산항목이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타당하게 구성되었는가? |
적정성 | 항목별 예산규모가 적정하게 산출되었는가? | |
협업추진 | 협업정도 | 사업 참여학생과 상권공동체의 협업활동이 충분히 포함되었는가? |
협업효과 | 협업과정이 상인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가? | |
기대성과 | 상권활성화 | 사업내용이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가? |
지속가능성 | 사업성과의 지속적 파급효과가 가능한가? | |
가점 | 「2021년 경기도 규제합리화 종합계획」에 따른 1등급 규제지역(11개 시·군) | |
* 동점일 경우 위 표의 항목 순으로 선정 |
③ 대학협업공모 : 사업계획 적절성과 구체성, 추진역량, 예산계획, 협업추진 등
④ 고객센터 설치공모
○(평가방법) 서류심사(요건검토) 및 현장평가(현장라운딩), 심의위원회(PPT발표)
- 현장평가는 현장 라운딩을 통해 상인회 및 고객센터 운영 장소 등을 확인하고
현장평가 당일 PPT 발표를 통해 심의위원회 동시 진행
- PPT 발표는 신청상권 상인회가 직접발표, 평가는 시군 및 상인회가 준비
- PPT 발표(30분) : 발표 10분, 질의응답 20분/ 현장평가(30분) : 현장라운딩
○(선정기준) 총점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 선정
접수현황 | 1배수 미만 접수 | 1배수 접수 | 1배수 이상 접수 |
선정여부 | 미 선정 / 재공고 | 적부심사를 통해 선정 | 60점 이상 고득점 순으로 선정 |
○ (접수별 선정계획) 서류접수 미달 시 재공고
○(서류심사)기초적인 자격요건파악 및사업계획서 검토를 통한 타당성 확인
구분 | 배점 | 참여자격(제출서류) 및 가점사항 등 확인 | |
요건검토 | 충족/ 미충족 | 공통 제출서류 | 골목상권 상인회 매니저 관련 서류 |
사업신청서 | 골목상권 상인회 매니저 신청서 골목상권 상인회 매니저 사업비 부담확약서 | ||
사업참여 동의서 | |||
사업계획서 | |||
빈 점포 및 시군 공공건물 사용 확인서 (매매 및 임대차 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증빙자료) |
○ 현장평가 및 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 구성)5명 내외 (외부 전문가 3명, 경기도, 경상원 각 1명)
-(대상선정) 현장 라운딩 및 심의위원회(PPT발표)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심의항목 | 내 용 |
지원 적합성 | - 빈 점포 및 시·군구 소유 공공건물을 활용한 고객센터 운영방안이 적절한가? 골목상권 상인회 매니저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가? 골목상권 상인회 매니저 부재 시 운영할 인력을 상인회가 보유하고 있는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능력 향상방안(회계준칙 준수, 문서작성, 지출기안, 집행 등)을 갖추었는가? |
지자체 협조 | 고객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홍보, 성과유지, 사후관리, 운영지원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협조 방안을 갖추고 있는가? (최소 2년 이상) |
사업의 타당성 | - 사업목표가 적합하고 사업방향에 맞게 제시 되었는가? 사업계획이 충실하고 구체적으로 제시 되었는가? 목표와 사업계획의 내용이 가간 내 실현 가능한가? 사업비 산출내역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가? 사업종료 후 사후 관리에 관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 되었는가? |
사업의 효과성 | - 골목형상점가 편입 가능성, 배달특급 활용 및 가맹점 등록 증가 가능성 등이 있는가? 고객센터를 통한 사회(공동체 활성화, 주민참여), 경제(일자리 및 소득창출), 문화(문화적 자부심 고양, 삶의질 향상)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가? |
지속가능성 | - 직접비 지원 종료 이후 고객센터 지속적 유지를 위한 추진방안 및 계획이 있는가? - 지속적인 고객센터 운영을 위한 상인회의 결속력과 자생력을 갖추었는가? 고객센터 지속운영을 위한 자금 조달 방안(상인회비 납부율 증대 방안 등)을 가지고 있는가? |
가점 | - 빈 점포 및 시군 소유 공공건물 등 고객센터 운영기간(최대 2년)동안 무상사용 가능한 공간제공 「2021년 경기도 규제합리화 종합계획」에 따른 1등급 규제지역(11개 시·군) |
※ 동점일 경우 상기 표의 항목 순으로 선정
- 선정 후 자문위원회를 통한 내용 반영한 수정사업계획서 승인 후 지급
□ 추진일정
서류접수 (경상원) | ⇛ | 심의위원회 (전문가, 道·경상원 등) | ⇛ | 사업비 교부 (선정상인회) | ⇛ | 사업추진 (선정상인회) |
’21년 4월 ~ 5월 | ’21년 5월 ~ 6월 | ’21년 6월 | ’21년 6월 ~ ’21. 11월 ’21년 6월 ~ ’22. 3월(고객센터) | |||
지원신청서 등 기본서류 제출 확인 | - 사업계획 및 추진역량, 기대성과 등 서류 및 대면심사 후 선정 | - 사업비 교부 | 사업추진 |
* 사업신청 결과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Ⅳ | 사업문의 및 접수처 |
□ 사업문의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종합상담 콜센터 ☎ 1600-8001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북동센터☎ 031-515-8662, 8667
□ 접수방법
○ 지역단체·상생협약·대학협업 : 북동센터로 우편(마감일 소인분까지) 및 방문 접수
※ 주소 (우12097)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1로 55번길10, 삼성홈타워 4층
○ 고객센터 설치·운영공모 : 각 지자체 시·군을 통해 공문으로 서류접수
※ 붙임 파일 지자체 담당자 연락처 참조
V | 기타사항 |
□ 유의사항
○ 지역단체 및 상생협약체결, 지역단체협업 공모에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중복 선정은 불가
○ 다른 사업의 보조행사나 축제참여 사업보조비로는 사용 불가함
○ 사업계획서에 사업비 사용계획을 명확히 작성해야 함
○ 반드시 사업기간 내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해야 함
○ 사업비 지출 관리 용이함을 위해 사업비 교부를 위한 신규 통장 발급 필요
※ 사업참여 제한 지역단체 및 제외사업
구 분 | 사업참여 제한 지역단체 및 사업 |
제외 단체 | ➀ 친목 단체(비공식 조직) 나 종교활동이나 정치활동을 하는 단체 ➁ 보조금 횡령으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 ➂ 집행잔액 등 도·시군 반납보조금 미반납, 국세, 지방세 미납중인 단체 |
제외 사업 | ➀ 동일(유사) 사업으로 중앙부처,시ㆍ구에서 지원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사업 ➁ 공모주제와 연관성이 낮거나 단체(법인) 설립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사업 ➂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 또는 반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➃ 사실상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 상생협약 체결기준
상생협약 체결 기준 |
· 상생협약이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준수 합의 수준 가능 [참조] · 상권 내 임대인 10인 미만일 경우 전체 회원의 10% 이상의 임대인과 상생협약을 맺은 경우 지원 가능 (예시) 회원수 32명인 경우 4명 이상의 임대인과 상인이 상생협약 체결 |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내용에 위배 되거나,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기재․누락한 경우 금액 환수,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나 각종 증빙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추가 지원자 선정 및 공고 시 지원 배제
○ 고객센터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골목상권상인회는 채용된 매니저의 업무내용,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운영하고, 근로조건을 위반하거나 채용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지원 중단 및 환수조치 할 수 있음
○ 사업계획서에는 사업비 사용계획을 명확히 작성해야 함
○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필수
○ 사업비 지출 관리 용이함을 위해 사업비 교부를 위한 신규 통장 발급 필요
< 선정취소 사유 > |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자가 사업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 하거나 채무 불이행 규제 중인 경우 정부 지원사업 참여제한 제재 중인 자가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시·군 지자체 비용 매칭 불가능한 경우 제출한 서류에 허위기재 사항 발견되는 경우 기타 그 밖에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
○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 할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골목상권-지역단체 협업, 골목상권-임대인 상생협약, 대학협업, 고객센터 설치)
경기도는 골목상권과 지역단체및 임대인, 지역대학 등 다양한 사회주체가 참여함으로써 골목상권 상인회의 사업화 능력 강화 및 지역과 상생하는 공동체를육성하기 위하여 2021년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을 아래와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골목상권 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4월 8일
경기도지사
Ⅰ |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지역단체와 임대인 등 다양한 사회주체가 참여하는 공동체 협업 자율사업을통한 공동체 능력 함양 및 골목상권 활성화
연번 | 사업명 | 사업개요 | 신청기간 | 비고 |
① | 지역단체 협업공모 | ○ 사업기간 : ’21년 4월 ~ 11월 ○ 신청대상 : 기조직된 골목상권 305개소(지역단체참여) ○ 지원규모 : 최대 20,000천원 / 10개소 ○ 지원내용 : 골목상권-지역단체 협업사업 지원 | 공고일 ~ ’21.5.13 | |
② | 상생협약 체결공모 | ○ 사업기간 : ’21년 4월 ~ 11월 ○ 신청대상 : 기조직된 골목상권 305개소 (임대인 10인 이상 상생협약) ○ 지원규모 : 최대 20,000천원 / 10개소 ○ 지원내용 : 상생협약을 체결한 공동체 자율사업 | 공고일 ~ ’21.5.13. | |
③ | 대학협업 사업공모 | ○ 사업기간 : ’21년 4월 ~ 11월 ○ 신청대상 : 기조직된 골목상권 305개소(지역대학참여) ○ 지원규모 : 최대 20,000천원 / 10개소 ○ 지원내용 : 골목상권-지역대학 협업사업 지원 | 공고일 ’21.5.13. | |
④ | 고객센터 설치공모 | ○ 사업기간 : ’21년 6월 ~ ’22년 3월 ○ 신청대상 : 기조직된 골목상권 305개소 ○ 지원규모 : 상인회당 200,000천원 / 3개소 ○ 지원내용 : 골목상권 내 상품 판매, 유통(배달) 공동지원 | 공고일 ~ ’21.5.13. |
□ 사업목록
□ 지원대상 : 2019~2020년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사업으로 조직된 상인회 305개소
① 지역단체 협업공모 : 기 조직된 상인회 305개소가 지역단체와 협업하여 신청
② 상생협약 체결공모 : 기 조직된 상인회 305개소가 상생협약을 통해 신청
③ 대학협업 사업공모 : 도내 지역대학이 기 조직된 상인회 305개소와 협업하여 신청
※ 참여 가능학과 : 예술, 영상, 광고, 디자인, 식품, 관광, 경영 등 상권활성화 연계 가능 학과
④ 고객센터 설치공모 : 기 조직된 골목상권 305개소 중 골목상권 상인회 매니저를 수혜받고 있거나 신청 예정 상인회가 시·군을 통해 신청
< 참가자격 > ○ 빈 점포 및 시군 소유 공공건물 등 고객센터로 활용 가능한 공간 마련 ○ 경기도 골목상권 조직화 2·3년차 상인회 ○ 고객센터 설치를 통해 골목상권 대표 음식과 상품의 공동진열, 구매·포장·배달 및 고객쉼터 활용 등을 추진·운영하고자 하는 상인회 ○ 고객센터 운영은‘골목상권 상인회 매니저’지원사업 매칭을 통해추진예정 월 인건비250만원 지원 이외, 4대사회보험, 출장비, 초과근무수당, 연차수당 등제 수당을 상인회 자체 지급 가능하여야 함. - 반드시 골목상권 상인회 매니저 수혜 받고 있거나 신청 예정 상인회이어야함. - 골목상권 상인회 매니저 신청 시 지자체 매칭 비용 부담 확약서 필수 제출 < 지원조건 > ○ 개소 후 최소 2개년 간 지속관리에 대한 확약(시군·상인회) - 자금조달 계획, 홍보·활성화 지원, 성과유지, 사후관리 방안 등 사업계획 포함 - 고객센터 운영에 따른 수익금 배분은 도·시군·상인회 합의에 의하여 결정 < 신청제외 > ○ ’19~’21년 노후상가거리, 희망상권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참여하고 있는 상인회 |
□ 지원내용
① 지역단체 협업공모 : 골목상권과 지역단체가 협업하여 진행하는 자율사업 지원
② 상생협약 체결공모 : 임대인 10인 이상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골목상권별 자율사업 지원
③ 대학협업 사업공모 : 지역대학학생들이 골목상권이 협업하여 진행하는 자율사업 지원
④ 고객센터 설치공모 : 골목상권 개별점포를 위한 공동판매·유통·배달을 통합 지원
※ 사업예시
구분 | 사업비 | 사업예시 |
지역단체 협업공모 | 20,000천원 × 10개소 | - 골목상권·지역단체 협업 마케팅 축제 - 지역단체 협업 봉사활동(가정의 달 행사, 김치 담그기 행사, 연탄나르기 행사, 독거노인 도시락배달 등) -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공동택배함 설치, 상권 내 쉼터조성 등) |
상생협약 체결공모 | 20,000천원 × 10개소 | -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조성 프로젝트(음식물 섭취 가능한 테이블 비치 등) - 상권 투어 및 마케팅 접목 사업(스템프 등) - 초중고 학생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 |
대학협업 | 20,000천원 × 10개소 | - 상인회 굿즈 제작, 홍보용품 제작 상인회 통합로고 제작, 홍보영상 제작 레시피 및 메뉴개발, 간판디자인 등 라디오방송, 인스타그램, 유투브 등 뉴미디어 플랫폼 활용 홍보 |
고객센터 설치공모 | 200,000천원 × 3개소 | (지원계획) 고객센터 시설구축비·운영비 및 인력지원(상인회 매니저 활용) - 1년차 : 시설비 및 운영비(2억원, 도비100%) *추가사업비 시군부담 가능 ※ 시설비(인테리어 및 집기류, 130백만원) / 운영비(임대·관리비, 홍보비 70백만원) 2년차 : 1년차 운영비(도비50%, 시군비50%) 및 신규 고객센터 구축비 * 고객센터 설치사업 예산․운영은 예산확보 상황 및 향후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 주요기능 > 가. (공동판매·유통기능) 골목상권의 대표 음식과 상품 공동진열, 구매·포장·배달이 모두가능 ⇒ 대형마트 푸드 코트 유사 나. (고객센터기능) 고객쉼터 활용, 배달음식 섭취 ⇒ 전통시장 고객센터 유사 < 상인회별 지원내용 > : 상인회당 2억원 이내(예산은 항목별 자율구성 가능), 총 3개소 지원 가. (운영분야) 70,000천원 범위 내외 - 임대료 및 관리비 : 40,000천원X 1식 = 30,000천원(예시) - 홍보비 : 30,000천원 X 1식 = 30,000천원(예시) 나. (시설분야) : 130,000천원 범위 내외 ※ 첫해만 투입 (예시) - 공동결제, 배달시스템 구축 : 50,000천원 X 1식 = 50,000천원 * 지역화폐 연계 결재가능 하도록 운영 (지역화폐가맹점 필수 등록) - 인테리어 및 집기류 : 80,000천원 X 1식 = 80,000천원 ※ 지원사항은 신청서류(사업비 산출내역 등)를 검토하여 심사 시 변동될 수 있음. 다. 인력운영 - 고객센터 선정 대상 골목상권 상인회에 ‘골목상권 상인회 매니저’를 연계 선발·배치하여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골목상권 고객센터 운영인력 확보 - 고객센터 설치 이전 매니저를 위한 사무공간 마련(경상원 권역센터 근무 가능) - 골목상권 상인회 매니저 퇴사에 따른 공백발생 시 상인회가 직접 인력운영이 가능해야 함 |
□ 추진절차
○ 지역단체·상생협약·대학협업 공모
사업신청 | ⇒ | 선정심의 | ⇒ | 사업비교부 | ⇒ | 사업추진 | ⇒ | 성과보고 및 정산 |
4~5월 | 5월 | 5월~6월 | 6월~11월 | 11월~12월 |
* 사업추진 완료시 완료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성과보고 및 정산보고 필수
○ 고객센터 설치공모
시·군 공고 (’21년 4월) | ![]() | 신청서 접수 (’21년 4월) | ![]() | 서류 및 현장평가 (’21년 5월~6월) | ![]() | 지원대상 선정 (’21년 5월~6월) |
경기도·경상원 | 상인회 → 시·군 → 경상원 | 경기도·경상원 | 경기도·경상원 (심의·자문위원회) | |||
![]() | ||||||
최종 결과보고 (’22년 4월) | ![]() | 사업평가 (’22년 4월) | ![]() | 사업비 교부 및 사업추진 (’21년 9월~ ’22년 3월) | ![]() | 시설구축(용역입찰) (’21년 7월~9월) |
경기도·경상원 | 시·군, 경상원 |
Ⅱ | 신청절차 |
□ 기간
○ 공고기간 : ’21년 4월 8일(목)~ ’21년 5월 13일(목)
○ 접수기간 : ’21년 5월 3일(월)~ ’21년 5월 13일(목)
□ 제출서류
○ 지역단체 협업공모·상생협약 체결공모·대학협업공모
단계 | 지역단체 협업공모 | 상생협약 체결공모 | 대학협업공모 | |
필수 | 공통 | · 사업신청서 1부[첨부1] · 사업참여 동의서 1부[첨부2] | · 사업신청서 1부[첨부5] · 사업참여 동의서 1부[첨부6] | · 사업신청서 1부[첨부10] · 사업계획서 1부[첨부11] |
추가 | · 지역단체 소개서[첨부3] · 사업계획서 1부[첨부4] · 지역단체 고유번호증사본 | · 상생협약 체결목록[첨부7] · 상생협약서[첨부8] · 사업계획서 1부[첨부9] | · 지역대학 및 참여 학과 소개서 (양식 자유) | |
선정 후 | · 사업비 집행계획 및 교부신청서 1부(사업계획서 산출내역 근거자료 제출 필요) · 통장사본 1부(사업비 지급용 신규발급 통장) · 청렴이행서약서 1부 | |||
결과보고 | · 사업결과보고서(증빙사진, 파일 등 산출물 포함) 1부 · 사업정산보고서 및 지출증빙자료* 각 1부 * 전자세금계산서, 영수증, 지역화폐 지급 증빙 등 포함 · 사업변경신청서 1부(필요시) |
○ 골목상권 고객센터 설치 공모
단계 | 골목상권 고객센터 설치 공모 | ||
필수 | 공통 | · 사업신청서 1부 [첨부12] · 사업참가 동의서 1부 [첨부13] · 사업계획서 1부 [첨부14] | · 사업비산출내역서 1부 [첨부15] · 사업자등록증 · 고유번호증 |
추가 | · 빈 점포 및 시군 공공건물 사용 확인서(매매 및 임대차 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증빙자료) · 시·군 사업지원 확약서 [첨부16] · 골목상권 상인회 매니저 신청서 [첨부17-1~17-3] *신청예정 상인회 해당 · 골목상권 상인회 매니저 신청서 [첨부17-4~17-5] * ’21년 매니저 신청 상인회 해당 · 골목상권 상인회 매니저 지원 시군 사업비 부담 확약서 [첨부17-6] ·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첨부17-7] · 회비 납부증빙서류 [첨부18] 및 통장입금내역서 | ||
선정 후 | · 자문위원회 심사 후 수정 등 요청사항이 있을 시 변경 사업계획서 1부 · 사업비 교부신청서 1부(사업계획서 산출내역 근거자료 제출 필요) · 통장사본 1부(사업비 지급용 신규발급 통장) | ||
결과보고 | · 사업결과보고서(증빙사진, 파일 등 산출물 포함) 1부 · 사업정산보고서 및 지출증빙자료* 각 1부 * 전자세금계산서, 영수증, 지역화폐 지급 증빙 등 포함 · 사업변경신청서 1부(필요시) |
□신청절차
가. 지역단체 협업공모·상생협약 체결공모·대학협업공모
○ 상인회(신청) ⇒ 경상원(서류접수)
나. 고객센터 설치공모
○ 상인회(신청) ⇒ 시·군(신청서 검토/신청)⇒ 경상원(서류접수) ⇒ 경상원(서류심사)
⇒ 도·경상원(현장평가) ⇒ 도·경상원(심사위 개최, PPT 발표 등)
- 빈 점포(상인회 소유·임대 등) 및 시군 소유 등 공공건물 활용
* 빈 점포 및 시군 소유 공공건물 등 최대 2년간 무상사용 가능한 공간제공 시 가점 부여
- 지역화폐 및 배달특급 가맹점, 골목형상점가 편입여부 등 연계효과 고려
* 「2021년 경기도 규제합리화 종합계획」에 따른 1등급 규제지역 가점 부여
절차 | 사업 신청 | 시·군 검토 | 접수 처리 | 선정 절차 | ||||||
추진 내용 |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신청 | ➡ | ・시·군 검토 ・골목상권 상인회 매니저 신청 (사업비 부담 확약서 작성) ・사업신청 | ➡ | ・제출 사업계획 및 서류 검토 ・선정절차 추진 | ➡ | ・서류 및 현장평가 ・최종심의(PPT) | |||
비고 | 상인회→시·군 | 시·군→경상원 | 경상원 | 경기도·경상원 | ||||||
Ⅲ | 선정방법 |
□ 선정방법
○심의위원 : 외부전문가, 경기도 및 시군 및 경상원 담당팀장 등 7인 이내 구성
○심의방식 : 서류심사 및 대면발표 평가(고객센터 공모는 서류-현장심사-최종심의)
○ 심의방법 :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상인회 대표(회장, 실무자 또는 상인회원)가 사업
설명 후 평가(사업설명 및 질의응답)
□ 선정기준 * 노후상가, 희망상권 프로젝트 선정 상인회는 지원제외
① 지역단체 협업공모: 사업타당성, 적합성, 예산 및 참여 협업단체의 적절성 등
심의항목 | 내용 |
사업 타당성·적합성, 공모 취지와 부합성 | 협업 사업내용의 적절성, 제시된 계획의 실현 가능성 |
사업의 추진력 |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추진체계 명확성, 사업 추진계획 타당성 |
예산 적절성 | 사업비 산출내역의 적절성과 구체성 |
참여 협업단체 구성의 적정성 | 협업에 참여하는 지역단체 구성의 적정성 |
상생효과 | 협업사업 수행을 위한 역할분담 및 구체적 성과 도출 가능 정도 |
가점 | 「2021년 경기도 규제합리화 종합계획」에 따른 1등급 규제지역(11개 시·군) |
* 동점일 경우 위 표의 항목 순으로 선정 |
② 상생협약 체결공모 : 사업타당성, 사업효과성, 상생기여도, 상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심의항목 | 내 용 |
사업타당성 | 장기적으로 안정된 상가 추진의 적정여부 판단 |
사업효과성 | 임대료 안정 등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또는 억제효과 확산 |
상생기여도(정량평가) | 제출한 평균 협약 기간과 제출한 평균 임대료 인상율을 합한 평균 점수 |
기타 | 기타 상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가점 | 「2021년 경기도 규제합리화 종합계획」에 따른 1등급 규제지역(11개 시·군) |
* 동점일 경우 위 표의 항목 순으로 선정 |
심의항목 | 내용 | |
사업계획 적절성과 구체성 | 적절성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었는가 ? |
구체성 | 사업계획이 실현가능성 있게 구체적으로 작성되었는가 ? | |
추진역량 | 추진의지 | 대학 및 상인회는 사업추진에 충분한 의지를 갖고 있는가 ? |
추진체계 | 사업추진체계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었는가? | |
예산계획 | 타당성 | 예산항목이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타당하게 구성되었는가? |
적정성 | 항목별 예산규모가 적정하게 산출되었는가? | |
협업추진 | 협업정도 | 사업 참여학생과 상권공동체의 협업활동이 충분히 포함되었는가? |
협업효과 | 협업과정이 상인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가? | |
기대성과 | 상권활성화 | 사업내용이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가? |
지속가능성 | 사업성과의 지속적 파급효과가 가능한가? | |
가점 | 「2021년 경기도 규제합리화 종합계획」에 따른 1등급 규제지역(11개 시·군) | |
* 동점일 경우 위 표의 항목 순으로 선정 |
③ 대학협업공모 : 사업계획 적절성과 구체성, 추진역량, 예산계획, 협업추진 등
④ 고객센터 설치공모
○(평가방법) 서류심사(요건검토) 및 현장평가(현장라운딩), 심의위원회(PPT발표)
- 현장평가는 현장 라운딩을 통해 상인회 및 고객센터 운영 장소 등을 확인하고
현장평가 당일 PPT 발표를 통해 심의위원회 동시 진행
- PPT 발표는 신청상권 상인회가 직접발표, 평가는 시군 및 상인회가 준비
- PPT 발표(30분) : 발표 10분, 질의응답 20분/ 현장평가(30분) : 현장라운딩
○(선정기준) 총점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 선정
접수현황 | 1배수 미만 접수 | 1배수 접수 | 1배수 이상 접수 |
선정여부 | 미 선정 / 재공고 | 적부심사를 통해 선정 | 60점 이상 고득점 순으로 선정 |
○ (접수별 선정계획) 서류접수 미달 시 재공고
○(서류심사)기초적인 자격요건파악 및사업계획서 검토를 통한 타당성 확인
구분 | 배점 | 참여자격(제출서류) 및 가점사항 등 확인 | |
요건검토 | 충족/ 미충족 | 공통 제출서류 | 골목상권 상인회 매니저 관련 서류 |
사업신청서 | 골목상권 상인회 매니저 신청서 골목상권 상인회 매니저 사업비 부담확약서 | ||
사업참여 동의서 | |||
사업계획서 | |||
빈 점포 및 시군 공공건물 사용 확인서 (매매 및 임대차 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증빙자료) |
○ 현장평가 및 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 구성)5명 내외 (외부 전문가 3명, 경기도, 경상원 각 1명)
-(대상선정) 현장 라운딩 및 심의위원회(PPT발표)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심의항목 | 내 용 |
지원 적합성 | - 빈 점포 및 시·군구 소유 공공건물을 활용한 고객센터 운영방안이 적절한가? 골목상권 상인회 매니저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가? 골목상권 상인회 매니저 부재 시 운영할 인력을 상인회가 보유하고 있는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능력 향상방안(회계준칙 준수, 문서작성, 지출기안, 집행 등)을 갖추었는가? |
지자체 협조 | 고객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홍보, 성과유지, 사후관리, 운영지원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협조 방안을 갖추고 있는가? (최소 2년 이상) |
사업의 타당성 | - 사업목표가 적합하고 사업방향에 맞게 제시 되었는가? 사업계획이 충실하고 구체적으로 제시 되었는가? 목표와 사업계획의 내용이 가간 내 실현 가능한가? 사업비 산출내역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가? 사업종료 후 사후 관리에 관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 되었는가? |
사업의 효과성 | - 골목형상점가 편입 가능성, 배달특급 활용 및 가맹점 등록 증가 가능성 등이 있는가? 고객센터를 통한 사회(공동체 활성화, 주민참여), 경제(일자리 및 소득창출), 문화(문화적 자부심 고양, 삶의질 향상)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가? |
지속가능성 | - 직접비 지원 종료 이후 고객센터 지속적 유지를 위한 추진방안 및 계획이 있는가? - 지속적인 고객센터 운영을 위한 상인회의 결속력과 자생력을 갖추었는가? 고객센터 지속운영을 위한 자금 조달 방안(상인회비 납부율 증대 방안 등)을 가지고 있는가? |
가점 | - 빈 점포 및 시군 소유 공공건물 등 고객센터 운영기간(최대 2년)동안 무상사용 가능한 공간제공 「2021년 경기도 규제합리화 종합계획」에 따른 1등급 규제지역(11개 시·군) |
※ 동점일 경우 상기 표의 항목 순으로 선정
- 선정 후 자문위원회를 통한 내용 반영한 수정사업계획서 승인 후 지급
□ 추진일정
서류접수 (경상원) | ⇛ | 심의위원회 (전문가, 道·경상원 등) | ⇛ | 사업비 교부 (선정상인회) | ⇛ | 사업추진 (선정상인회) |
’21년 4월 ~ 5월 | ’21년 5월 ~ 6월 | ’21년 6월 | ’21년 6월 ~ ’21. 11월 ’21년 6월 ~ ’22. 3월(고객센터) | |||
지원신청서 등 기본서류 제출 확인 | - 사업계획 및 추진역량, 기대성과 등 서류 및 대면심사 후 선정 | - 사업비 교부 | 사업추진 |
* 사업신청 결과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Ⅳ | 사업문의 및 접수처 |
□ 사업문의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종합상담 콜센터 ☎ 1600-8001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북동센터☎ 031-515-8662, 8667
□ 접수방법
○ 지역단체·상생협약·대학협업 : 북동센터로 우편(마감일 소인분까지) 및 방문 접수
※ 주소 (우12097)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1로 55번길10, 삼성홈타워 4층
○ 고객센터 설치·운영공모 : 각 지자체 시·군을 통해 공문으로 서류접수
※ 붙임 파일 지자체 담당자 연락처 참조
V | 기타사항 |
□ 유의사항
○ 지역단체 및 상생협약체결, 지역단체협업 공모에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중복 선정은 불가
○ 다른 사업의 보조행사나 축제참여 사업보조비로는 사용 불가함
○ 사업계획서에 사업비 사용계획을 명확히 작성해야 함
○ 반드시 사업기간 내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해야 함
○ 사업비 지출 관리 용이함을 위해 사업비 교부를 위한 신규 통장 발급 필요
※ 사업참여 제한 지역단체 및 제외사업
구 분 | 사업참여 제한 지역단체 및 사업 |
제외 단체 | ➀ 친목 단체(비공식 조직) 나 종교활동이나 정치활동을 하는 단체 ➁ 보조금 횡령으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 ➂ 집행잔액 등 도·시군 반납보조금 미반납, 국세, 지방세 미납중인 단체 |
제외 사업 | ➀ 동일(유사) 사업으로 중앙부처,시ㆍ구에서 지원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사업 ➁ 공모주제와 연관성이 낮거나 단체(법인) 설립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사업 ➂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 또는 반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➃ 사실상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 상생협약 체결기준
상생협약 체결 기준 |
· 상생협약이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준수 합의 수준 가능 [참조] · 상권 내 임대인 10인 미만일 경우 전체 회원의 10% 이상의 임대인과 상생협약을 맺은 경우 지원 가능 (예시) 회원수 32명인 경우 4명 이상의 임대인과 상인이 상생협약 체결 |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내용에 위배 되거나,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기재․누락한 경우 금액 환수,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나 각종 증빙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추가 지원자 선정 및 공고 시 지원 배제
○ 고객센터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골목상권상인회는 채용된 매니저의 업무내용,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운영하고, 근로조건을 위반하거나 채용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지원 중단 및 환수조치 할 수 있음
○ 사업계획서에는 사업비 사용계획을 명확히 작성해야 함
○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필수
○ 사업비 지출 관리 용이함을 위해 사업비 교부를 위한 신규 통장 발급 필요
< 선정취소 사유 > |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자가 사업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 하거나 채무 불이행 규제 중인 경우 정부 지원사업 참여제한 제재 중인 자가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시·군 지자체 비용 매칭 불가능한 경우 제출한 서류에 허위기재 사항 발견되는 경우 기타 그 밖에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
○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 할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경기도는 골목상권과 지역단체및 임대인, 지역대학 등 다양한 사회주체가 참여함으로써 골목상권 상인회의 사업화 능력 강화 및 지역과 상생하는 공동체를육성하기 위하여 2021년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을 아래와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골목상권 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4월 8일
경기도지사
Ⅰ |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지역단체와 임대인 등 다양한 사회주체가 참여하는 공동체 협업 자율사업을통한 공동체 능력 함양 및 골목상권 활성화
연번 | 사업명 | 사업개요 | 신청기간 | 비고 |
① | 지역단체 협업공모 | ○ 사업기간 : ’21년 4월 ~ 11월 ○ 신청대상 : 기조직된 골목상권 305개소(지역단체참여) ○ 지원규모 : 최대 20,000천원 / 10개소 ○ 지원내용 : 골목상권-지역단체 협업사업 지원 | 공고일 ~ ’21.5.13 | |
② | 상생협약 체결공모 | ○ 사업기간 : ’21년 4월 ~ 11월 ○ 신청대상 : 기조직된 골목상권 305개소 (임대인 10인 이상 상생협약) ○ 지원규모 : 최대 20,000천원 / 10개소 ○ 지원내용 : 상생협약을 체결한 공동체 자율사업 | 공고일 ~ ’21.5.13. | |
③ | 대학협업 사업공모 | ○ 사업기간 : ’21년 4월 ~ 11월 ○ 신청대상 : 기조직된 골목상권 305개소(지역대학참여) ○ 지원규모 : 최대 20,000천원 / 10개소 ○ 지원내용 : 골목상권-지역대학 협업사업 지원 | 공고일 ’21.5.13. | |
④ | 고객센터 설치공모 | ○ 사업기간 : ’21년 6월 ~ ’22년 3월 ○ 신청대상 : 기조직된 골목상권 305개소 ○ 지원규모 : 상인회당 200,000천원 / 3개소 ○ 지원내용 : 골목상권 내 상품 판매, 유통(배달) 공동지원 | 공고일 ~ ’21.5.13. |
□ 사업목록
□ 지원대상 : 2019~2020년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사업으로 조직된 상인회 305개소
① 지역단체 협업공모 : 기 조직된 상인회 305개소가 지역단체와 협업하여 신청
② 상생협약 체결공모 : 기 조직된 상인회 305개소가 상생협약을 통해 신청
③ 대학협업 사업공모 : 도내 지역대학이 기 조직된 상인회 305개소와 협업하여 신청
※ 참여 가능학과 : 예술, 영상, 광고, 디자인, 식품, 관광, 경영 등 상권활성화 연계 가능 학과
④ 고객센터 설치공모 : 기 조직된 골목상권 305개소 중 골목상권 상인회 매니저를 수혜받고 있거나 신청 예정 상인회가 시·군을 통해 신청
< 참가자격 > ○ 빈 점포 및 시군 소유 공공건물 등 고객센터로 활용 가능한 공간 마련 ○ 경기도 골목상권 조직화 2·3년차 상인회 ○ 고객센터 설치를 통해 골목상권 대표 음식과 상품의 공동진열, 구매·포장·배달 및 고객쉼터 활용 등을 추진·운영하고자 하는 상인회 ○ 고객센터 운영은‘골목상권 상인회 매니저’지원사업 매칭을 통해추진예정 월 인건비250만원 지원 이외, 4대사회보험, 출장비, 초과근무수당, 연차수당 등제 수당을 상인회 자체 지급 가능하여야 함. - 반드시 골목상권 상인회 매니저 수혜 받고 있거나 신청 예정 상인회이어야함. - 골목상권 상인회 매니저 신청 시 지자체 매칭 비용 부담 확약서 필수 제출 < 지원조건 > ○ 개소 후 최소 2개년 간 지속관리에 대한 확약(시군·상인회) - 자금조달 계획, 홍보·활성화 지원, 성과유지, 사후관리 방안 등 사업계획 포함 - 고객센터 운영에 따른 수익금 배분은 도·시군·상인회 합의에 의하여 결정 < 신청제외 > ○ ’19~’21년 노후상가거리, 희망상권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참여하고 있는 상인회 |
□ 지원내용
① 지역단체 협업공모 : 골목상권과 지역단체가 협업하여 진행하는 자율사업 지원
② 상생협약 체결공모 : 임대인 10인 이상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골목상권별 자율사업 지원
③ 대학협업 사업공모 : 지역대학학생들이 골목상권이 협업하여 진행하는 자율사업 지원
④ 고객센터 설치공모 : 골목상권 개별점포를 위한 공동판매·유통·배달을 통합 지원
※ 사업예시
구분 | 사업비 | 사업예시 |
지역단체 협업공모 | 20,000천원 × 10개소 | - 골목상권·지역단체 협업 마케팅 축제 - 지역단체 협업 봉사활동(가정의 달 행사, 김치 담그기 행사, 연탄나르기 행사, 독거노인 도시락배달 등) -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공동택배함 설치, 상권 내 쉼터조성 등) |
상생협약 체결공모 | 20,000천원 × 10개소 | -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조성 프로젝트(음식물 섭취 가능한 테이블 비치 등) - 상권 투어 및 마케팅 접목 사업(스템프 등) - 초중고 학생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 |
대학협업 | 20,000천원 × 10개소 | - 상인회 굿즈 제작, 홍보용품 제작 상인회 통합로고 제작, 홍보영상 제작 레시피 및 메뉴개발, 간판디자인 등 라디오방송, 인스타그램, 유투브 등 뉴미디어 플랫폼 활용 홍보 |
고객센터 설치공모 | 200,000천원 × 3개소 | (지원계획) 고객센터 시설구축비·운영비 및 인력지원(상인회 매니저 활용) - 1년차 : 시설비 및 운영비(2억원, 도비100%) *추가사업비 시군부담 가능 ※ 시설비(인테리어 및 집기류, 130백만원) / 운영비(임대·관리비, 홍보비 70백만원) 2년차 : 1년차 운영비(도비50%, 시군비50%) 및 신규 고객센터 구축비 * 고객센터 설치사업 예산․운영은 예산확보 상황 및 향후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 주요기능 > 가. (공동판매·유통기능) 골목상권의 대표 음식과 상품 공동진열, 구매·포장·배달이 모두가능 ⇒ 대형마트 푸드 코트 유사 나. (고객센터기능) 고객쉼터 활용, 배달음식 섭취 ⇒ 전통시장 고객센터 유사 < 상인회별 지원내용 > : 상인회당 2억원 이내(예산은 항목별 자율구성 가능), 총 3개소 지원 가. (운영분야) 70,000천원 범위 내외 - 임대료 및 관리비 : 40,000천원X 1식 = 30,000천원(예시) - 홍보비 : 30,000천원 X 1식 = 30,000천원(예시) 나. (시설분야) : 130,000천원 범위 내외 ※ 첫해만 투입 (예시) - 공동결제, 배달시스템 구축 : 50,000천원 X 1식 = 50,000천원 * 지역화폐 연계 결재가능 하도록 운영 (지역화폐가맹점 필수 등록) - 인테리어 및 집기류 : 80,000천원 X 1식 = 80,000천원 ※ 지원사항은 신청서류(사업비 산출내역 등)를 검토하여 심사 시 변동될 수 있음. 다. 인력운영 - 고객센터 선정 대상 골목상권 상인회에 ‘골목상권 상인회 매니저’를 연계 선발·배치하여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골목상권 고객센터 운영인력 확보 - 고객센터 설치 이전 매니저를 위한 사무공간 마련(경상원 권역센터 근무 가능) - 골목상권 상인회 매니저 퇴사에 따른 공백발생 시 상인회가 직접 인력운영이 가능해야 함 |
□ 추진절차
○ 지역단체·상생협약·대학협업 공모
사업신청 | ⇒ | 선정심의 | ⇒ | 사업비교부 | ⇒ | 사업추진 | ⇒ | 성과보고 및 정산 |
4~5월 | 5월 | 5월~6월 | 6월~11월 | 11월~12월 |
* 사업추진 완료시 완료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성과보고 및 정산보고 필수
○ 고객센터 설치공모
시·군 공고 (’21년 4월) | ![]() | 신청서 접수 (’21년 4월) | ![]() | 서류 및 현장평가 (’21년 5월~6월) | ![]() | 지원대상 선정 (’21년 5월~6월) |
경기도·경상원 | 상인회 → 시·군 → 경상원 | 경기도·경상원 | 경기도·경상원 (심의·자문위원회) | |||
![]() | ||||||
최종 결과보고 (’22년 4월) | ![]() | 사업평가 (’22년 4월) | ![]() | 사업비 교부 및 사업추진 (’21년 9월~ ’22년 3월) | ![]() | 시설구축(용역입찰) (’21년 7월~9월) |
경기도·경상원 | 시·군, 경상원 |
Ⅱ | 신청절차 |
□ 기간
○ 공고기간 : ’21년 4월 8일(목)~ ’21년 5월 13일(목)
○ 접수기간 : ’21년 5월 3일(월)~ ’21년 5월 13일(목)
□ 제출서류
○ 지역단체 협업공모·상생협약 체결공모·대학협업공모
단계 | 지역단체 협업공모 | 상생협약 체결공모 | 대학협업공모 | |
필수 | 공통 | · 사업신청서 1부[첨부1] · 사업참여 동의서 1부[첨부2] | · 사업신청서 1부[첨부5] · 사업참여 동의서 1부[첨부6] | · 사업신청서 1부[첨부10] · 사업계획서 1부[첨부11] |
추가 | · 지역단체 소개서[첨부3] · 사업계획서 1부[첨부4] · 지역단체 고유번호증사본 | · 상생협약 체결목록[첨부7] · 상생협약서[첨부8] · 사업계획서 1부[첨부9] | · 지역대학 및 참여 학과 소개서 (양식 자유) | |
선정 후 | · 사업비 집행계획 및 교부신청서 1부(사업계획서 산출내역 근거자료 제출 필요) · 통장사본 1부(사업비 지급용 신규발급 통장) · 청렴이행서약서 1부 | |||
결과보고 | · 사업결과보고서(증빙사진, 파일 등 산출물 포함) 1부 · 사업정산보고서 및 지출증빙자료* 각 1부 * 전자세금계산서, 영수증, 지역화폐 지급 증빙 등 포함 · 사업변경신청서 1부(필요시) |
○ 골목상권 고객센터 설치 공모
단계 | 골목상권 고객센터 설치 공모 | ||
필수 | 공통 | · 사업신청서 1부 [첨부12] · 사업참가 동의서 1부 [첨부13] · 사업계획서 1부 [첨부14] | · 사업비산출내역서 1부 [첨부15] · 사업자등록증 · 고유번호증 |
추가 | · 빈 점포 및 시군 공공건물 사용 확인서(매매 및 임대차 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증빙자료) · 시·군 사업지원 확약서 [첨부16] · 골목상권 상인회 매니저 신청서 [첨부17-1~17-3] *신청예정 상인회 해당 · 골목상권 상인회 매니저 신청서 [첨부17-4~17-5] * ’21년 매니저 신청 상인회 해당 · 골목상권 상인회 매니저 지원 시군 사업비 부담 확약서 [첨부17-6] ·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첨부17-7] · 회비 납부증빙서류 [첨부18] 및 통장입금내역서 | ||
선정 후 | · 자문위원회 심사 후 수정 등 요청사항이 있을 시 변경 사업계획서 1부 · 사업비 교부신청서 1부(사업계획서 산출내역 근거자료 제출 필요) · 통장사본 1부(사업비 지급용 신규발급 통장) | ||
결과보고 | · 사업결과보고서(증빙사진, 파일 등 산출물 포함) 1부 · 사업정산보고서 및 지출증빙자료* 각 1부 * 전자세금계산서, 영수증, 지역화폐 지급 증빙 등 포함 · 사업변경신청서 1부(필요시) |
□신청절차
가. 지역단체 협업공모·상생협약 체결공모·대학협업공모
○ 상인회(신청) ⇒ 경상원(서류접수)
나. 고객센터 설치공모
○ 상인회(신청) ⇒ 시·군(신청서 검토/신청)⇒ 경상원(서류접수) ⇒ 경상원(서류심사)
⇒ 도·경상원(현장평가) ⇒ 도·경상원(심사위 개최, PPT 발표 등)
- 빈 점포(상인회 소유·임대 등) 및 시군 소유 등 공공건물 활용
* 빈 점포 및 시군 소유 공공건물 등 최대 2년간 무상사용 가능한 공간제공 시 가점 부여
- 지역화폐 및 배달특급 가맹점, 골목형상점가 편입여부 등 연계효과 고려
* 「2021년 경기도 규제합리화 종합계획」에 따른 1등급 규제지역 가점 부여
절차 | 사업 신청 | 시·군 검토 | 접수 처리 | 선정 절차 | ||||||
추진 내용 |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신청 | ➡ | ・시·군 검토 ・골목상권 상인회 매니저 신청 (사업비 부담 확약서 작성) ・사업신청 | ➡ | ・제출 사업계획 및 서류 검토 ・선정절차 추진 | ➡ | ・서류 및 현장평가 ・최종심의(PPT) | |||
비고 | 상인회→시·군 | 시·군→경상원 | 경상원 | 경기도·경상원 | ||||||
Ⅲ | 선정방법 |
□ 선정방법
○심의위원 : 외부전문가, 경기도 및 시군 및 경상원 담당팀장 등 7인 이내 구성
○심의방식 : 서류심사 및 대면발표 평가(고객센터 공모는 서류-현장심사-최종심의)
○ 심의방법 :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상인회 대표(회장, 실무자 또는 상인회원)가 사업
설명 후 평가(사업설명 및 질의응답)
□ 선정기준 * 노후상가, 희망상권 프로젝트 선정 상인회는 지원제외
① 지역단체 협업공모: 사업타당성, 적합성, 예산 및 참여 협업단체의 적절성 등
심의항목 | 내용 |
사업 타당성·적합성, 공모 취지와 부합성 | 협업 사업내용의 적절성, 제시된 계획의 실현 가능성 |
사업의 추진력 |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추진체계 명확성, 사업 추진계획 타당성 |
예산 적절성 | 사업비 산출내역의 적절성과 구체성 |
참여 협업단체 구성의 적정성 | 협업에 참여하는 지역단체 구성의 적정성 |
상생효과 | 협업사업 수행을 위한 역할분담 및 구체적 성과 도출 가능 정도 |
가점 | 「2021년 경기도 규제합리화 종합계획」에 따른 1등급 규제지역(11개 시·군) |
* 동점일 경우 위 표의 항목 순으로 선정 |
② 상생협약 체결공모 : 사업타당성, 사업효과성, 상생기여도, 상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심의항목 | 내 용 |
사업타당성 | 장기적으로 안정된 상가 추진의 적정여부 판단 |
사업효과성 | 임대료 안정 등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또는 억제효과 확산 |
상생기여도(정량평가) | 제출한 평균 협약 기간과 제출한 평균 임대료 인상율을 합한 평균 점수 |
기타 | 기타 상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가점 | 「2021년 경기도 규제합리화 종합계획」에 따른 1등급 규제지역(11개 시·군) |
* 동점일 경우 위 표의 항목 순으로 선정 |
심의항목 | 내용 | |
사업계획 적절성과 구체성 | 적절성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었는가 ? |
구체성 | 사업계획이 실현가능성 있게 구체적으로 작성되었는가 ? | |
추진역량 | 추진의지 | 대학 및 상인회는 사업추진에 충분한 의지를 갖고 있는가 ? |
추진체계 | 사업추진체계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었는가? | |
예산계획 | 타당성 | 예산항목이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타당하게 구성되었는가? |
적정성 | 항목별 예산규모가 적정하게 산출되었는가? | |
협업추진 | 협업정도 | 사업 참여학생과 상권공동체의 협업활동이 충분히 포함되었는가? |
협업효과 | 협업과정이 상인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가? | |
기대성과 | 상권활성화 | 사업내용이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가? |
지속가능성 | 사업성과의 지속적 파급효과가 가능한가? | |
가점 | 「2021년 경기도 규제합리화 종합계획」에 따른 1등급 규제지역(11개 시·군) | |
* 동점일 경우 위 표의 항목 순으로 선정 |
③ 대학협업공모 : 사업계획 적절성과 구체성, 추진역량, 예산계획, 협업추진 등
④ 고객센터 설치공모
○(평가방법) 서류심사(요건검토) 및 현장평가(현장라운딩), 심의위원회(PPT발표)
- 현장평가는 현장 라운딩을 통해 상인회 및 고객센터 운영 장소 등을 확인하고
현장평가 당일 PPT 발표를 통해 심의위원회 동시 진행
- PPT 발표는 신청상권 상인회가 직접발표, 평가는 시군 및 상인회가 준비
- PPT 발표(30분) : 발표 10분, 질의응답 20분/ 현장평가(30분) : 현장라운딩
○(선정기준) 총점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 선정
접수현황 | 1배수 미만 접수 | 1배수 접수 | 1배수 이상 접수 |
선정여부 | 미 선정 / 재공고 | 적부심사를 통해 선정 | 60점 이상 고득점 순으로 선정 |
○ (접수별 선정계획) 서류접수 미달 시 재공고
○(서류심사)기초적인 자격요건파악 및사업계획서 검토를 통한 타당성 확인
구분 | 배점 | 참여자격(제출서류) 및 가점사항 등 확인 | |
요건검토 | 충족/ 미충족 | 공통 제출서류 | 골목상권 상인회 매니저 관련 서류 |
사업신청서 | 골목상권 상인회 매니저 신청서 골목상권 상인회 매니저 사업비 부담확약서 | ||
사업참여 동의서 | |||
사업계획서 | |||
빈 점포 및 시군 공공건물 사용 확인서 (매매 및 임대차 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증빙자료) |
○ 현장평가 및 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 구성)5명 내외 (외부 전문가 3명, 경기도, 경상원 각 1명)
-(대상선정) 현장 라운딩 및 심의위원회(PPT발표)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심의항목 | 내 용 |
지원 적합성 | - 빈 점포 및 시·군구 소유 공공건물을 활용한 고객센터 운영방안이 적절한가? 골목상권 상인회 매니저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가? 골목상권 상인회 매니저 부재 시 운영할 인력을 상인회가 보유하고 있는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능력 향상방안(회계준칙 준수, 문서작성, 지출기안, 집행 등)을 갖추었는가? |
지자체 협조 | 고객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홍보, 성과유지, 사후관리, 운영지원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협조 방안을 갖추고 있는가? (최소 2년 이상) |
사업의 타당성 | - 사업목표가 적합하고 사업방향에 맞게 제시 되었는가? 사업계획이 충실하고 구체적으로 제시 되었는가? 목표와 사업계획의 내용이 가간 내 실현 가능한가? 사업비 산출내역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가? 사업종료 후 사후 관리에 관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 되었는가? |
사업의 효과성 | - 골목형상점가 편입 가능성, 배달특급 활용 및 가맹점 등록 증가 가능성 등이 있는가? 고객센터를 통한 사회(공동체 활성화, 주민참여), 경제(일자리 및 소득창출), 문화(문화적 자부심 고양, 삶의질 향상)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가? |
지속가능성 | - 직접비 지원 종료 이후 고객센터 지속적 유지를 위한 추진방안 및 계획이 있는가? - 지속적인 고객센터 운영을 위한 상인회의 결속력과 자생력을 갖추었는가? 고객센터 지속운영을 위한 자금 조달 방안(상인회비 납부율 증대 방안 등)을 가지고 있는가? |
가점 | - 빈 점포 및 시군 소유 공공건물 등 고객센터 운영기간(최대 2년)동안 무상사용 가능한 공간제공 「2021년 경기도 규제합리화 종합계획」에 따른 1등급 규제지역(11개 시·군) |
※ 동점일 경우 상기 표의 항목 순으로 선정
- 선정 후 자문위원회를 통한 내용 반영한 수정사업계획서 승인 후 지급
□ 추진일정
서류접수 (경상원) | ⇛ | 심의위원회 (전문가, 道·경상원 등) | ⇛ | 사업비 교부 (선정상인회) | ⇛ | 사업추진 (선정상인회) |
’21년 4월 ~ 5월 | ’21년 5월 ~ 6월 | ’21년 6월 | ’21년 6월 ~ ’21. 11월 ’21년 6월 ~ ’22. 3월(고객센터) | |||
지원신청서 등 기본서류 제출 확인 | - 사업계획 및 추진역량, 기대성과 등 서류 및 대면심사 후 선정 | - 사업비 교부 | 사업추진 |
* 사업신청 결과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Ⅳ | 사업문의 및 접수처 |
□ 사업문의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종합상담 콜센터 ☎ 1600-8001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북동센터☎ 031-515-8662, 8667
□ 접수방법
○ 지역단체·상생협약·대학협업 : 북동센터로 우편(마감일 소인분까지) 및 방문 접수
※ 주소 (우12097)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1로 55번길10, 삼성홈타워 4층
○ 고객센터 설치·운영공모 : 각 지자체 시·군을 통해 공문으로 서류접수
※ 붙임 파일 지자체 담당자 연락처 참조
V | 기타사항 |
□ 유의사항
○ 지역단체 및 상생협약체결, 지역단체협업 공모에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중복 선정은 불가
○ 다른 사업의 보조행사나 축제참여 사업보조비로는 사용 불가함
○ 사업계획서에 사업비 사용계획을 명확히 작성해야 함
○ 반드시 사업기간 내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해야 함
○ 사업비 지출 관리 용이함을 위해 사업비 교부를 위한 신규 통장 발급 필요
※ 사업참여 제한 지역단체 및 제외사업
구 분 | 사업참여 제한 지역단체 및 사업 |
제외 단체 | ➀ 친목 단체(비공식 조직) 나 종교활동이나 정치활동을 하는 단체 ➁ 보조금 횡령으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 ➂ 집행잔액 등 도·시군 반납보조금 미반납, 국세, 지방세 미납중인 단체 |
제외 사업 | ➀ 동일(유사) 사업으로 중앙부처,시ㆍ구에서 지원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사업 ➁ 공모주제와 연관성이 낮거나 단체(법인) 설립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사업 ➂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 또는 반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➃ 사실상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 상생협약 체결기준
상생협약 체결 기준 |
· 상생협약이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준수 합의 수준 가능 [참조] · 상권 내 임대인 10인 미만일 경우 전체 회원의 10% 이상의 임대인과 상생협약을 맺은 경우 지원 가능 (예시) 회원수 32명인 경우 4명 이상의 임대인과 상인이 상생협약 체결 |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내용에 위배 되거나,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기재․누락한 경우 금액 환수,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나 각종 증빙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추가 지원자 선정 및 공고 시 지원 배제
○ 고객센터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골목상권상인회는 채용된 매니저의 업무내용,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운영하고, 근로조건을 위반하거나 채용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지원 중단 및 환수조치 할 수 있음
○ 사업계획서에는 사업비 사용계획을 명확히 작성해야 함
○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필수
○ 사업비 지출 관리 용이함을 위해 사업비 교부를 위한 신규 통장 발급 필요
< 선정취소 사유 > |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자가 사업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 하거나 채무 불이행 규제 중인 경우 정부 지원사업 참여제한 제재 중인 자가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시·군 지자체 비용 매칭 불가능한 경우 제출한 서류에 허위기재 사항 발견되는 경우 기타 그 밖에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
○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 할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경기도는 골목상권과 지역단체 및 임대인, 지역대학 등 다양한 사회주체가 참여함으로써 골목상권 상인회의 사업화 능력 강화 및 지역과 상생하는 공동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2021년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골목상권 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4월 8일
경기도지사
Ⅰ |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지역단체와 임대인 등 다양한 사회주체가 참여하는 공동체 협업 자율사업을통한 공동체 능력 함양 및 골목상권 활성화
연번 | 사업명 | 사업개요 | 신청기간 | 비고 |
① | 지역단체 협업공모 | ○ 사업기간 : ’21년 4월 ~ 11월 ○ 신청대상 : 기조직된 골목상권 305개소(지역단체참여) ○ 지원규모 : 최대 20,000천원 / 10개소 ○ 지원내용 : 골목상권-지역단체 협업사업 지원 | 공고일 ~ ’21.5.13 | |
② | 상생협약 체결공모 | ○ 사업기간 : ’21년 4월 ~ 11월 ○ 신청대상 : 기조직된 골목상권 305개소 (임대인 10인 이상 상생협약) ○ 지원규모 : 최대 20,000천원 / 10개소 ○ 지원내용 : 상생협약을 체결한 공동체 자율사업 | 공고일 ~ ’21.5.13. | |
③ | 대학협업 사업공모 | ○ 사업기간 : ’21년 4월 ~ 11월 ○ 신청대상 : 기조직된 골목상권 305개소(지역대학참여) ○ 지원규모 : 최대 20,000천원 / 10개소 ○ 지원내용 : 골목상권-지역대학 협업사업 지원 | 공고일 ’21.5.13. | |
④ | 고객센터 설치공모 | ○ 사업기간 : ’21년 6월 ~ ’22년 3월 ○ 신청대상 : 기조직된 골목상권 305개소 ○ 지원규모 : 상인회당 200,000천원 / 3개소 ○ 지원내용 : 골목상권 내 상품 판매, 유통(배달) 공동지원 | 공고일 ~ ’21.5.13. |
□ 사업목록
□ 지원대상 : 2019~2020년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사업으로 조직된 상인회 305개소
① 지역단체 협업공모 : 기 조직된 상인회 305개소가 지역단체와 협업하여 신청
② 상생협약 체결공모 : 기 조직된 상인회 305개소가 상생협약을 통해 신청
③ 대학협업 사업공모 : 도내 지역대학이 기 조직된 상인회 305개소와 협업하여 신청
※ 참여 가능학과 : 예술, 영상, 광고, 디자인, 식품, 관광, 경영 등 상권활성화 연계 가능 학과
④ 고객센터 설치공모 : 기 조직된 골목상권 305개소 중 골목상권 상인회 매니저를 수혜받고 있거나 신청 예정 상인회가 시·군을 통해 신청
< 참가자격 > ○ 빈 점포 및 시군 소유 공공건물 등 고객센터로 활용 가능한 공간 마련 ○ 경기도 골목상권 조직화 2·3년차 상인회 ○ 고객센터 설치를 통해 골목상권 대표 음식과 상품의 공동진열, 구매·포장·배달 및 고객쉼터 활용 등을 추진·운영하고자 하는 상인회 ○ 고객센터 운영은‘골목상권 상인회 매니저’지원사업 매칭을 통해추진예정 월 인건비250만원 지원 이외, 4대사회보험, 출장비, 초과근무수당, 연차수당 등제 수당을 상인회 자체 지급 가능하여야 함. - 반드시 골목상권 상인회 매니저 수혜 받고 있거나 신청 예정 상인회이어야함. - 골목상권 상인회 매니저 신청 시 지자체 매칭 비용 부담 확약서 필수 제출 < 지원조건 > ○ 개소 후 최소 2개년 간 지속관리에 대한 확약(시군·상인회) - 자금조달 계획, 홍보·활성화 지원, 성과유지, 사후관리 방안 등 사업계획 포함 - 고객센터 운영에 따른 수익금 배분은 도·시군·상인회 합의에 의하여 결정 < 신청제외 > ○ ’19~’21년 노후상가거리, 희망상권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참여하고 있는 상인회 |
□ 지원내용
① 지역단체 협업공모 : 골목상권과 지역단체가 협업하여 진행하는 자율사업 지원
② 상생협약 체결공모 : 임대인 10인 이상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골목상권별 자율사업 지원
③ 대학협업 사업공모 : 지역대학학생들이 골목상권이 협업하여 진행하는 자율사업 지원
④ 고객센터 설치공모 : 골목상권 개별점포를 위한 공동판매·유통·배달을 통합 지원
※ 사업예시
구분 | 사업비 | 사업예시 |
지역단체 협업공모 | 20,000천원 × 10개소 | - 골목상권·지역단체 협업 마케팅 축제 - 지역단체 협업 봉사활동(가정의 달 행사, 김치 담그기 행사, 연탄나르기 행사, 독거노인 도시락배달 등) -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공동택배함 설치, 상권 내 쉼터조성 등) |
상생협약 체결공모 | 20,000천원 × 10개소 | -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조성 프로젝트(음식물 섭취 가능한 테이블 비치 등) - 상권 투어 및 마케팅 접목 사업(스템프 등) - 초중고 학생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 |
대학협업 | 20,000천원 × 10개소 | - 상인회 굿즈 제작, 홍보용품 제작 상인회 통합로고 제작, 홍보영상 제작 레시피 및 메뉴개발, 간판디자인 등 라디오방송, 인스타그램, 유투브 등 뉴미디어 플랫폼 활용 홍보 |
고객센터 설치공모 | 200,000천원 × 3개소 | (지원계획) 고객센터 시설구축비·운영비 및 인력지원(상인회 매니저 활용) - 1년차 : 시설비 및 운영비(2억원, 도비100%) *추가사업비 시군부담 가능 ※ 시설비(인테리어 및 집기류, 130백만원) / 운영비(임대·관리비, 홍보비 70백만원) 2년차 : 1년차 운영비(도비50%, 시군비50%) 및 신규 고객센터 구축비 * 고객센터 설치사업 예산․운영은 예산확보 상황 및 향후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 주요기능 > 가. (공동판매·유통기능) 골목상권의 대표 음식과 상품 공동진열, 구매·포장·배달이 모두가능 ⇒ 대형마트 푸드 코트 유사 나. (고객센터기능) 고객쉼터 활용, 배달음식 섭취 ⇒ 전통시장 고객센터 유사 < 상인회별 지원내용 > : 상인회당 2억원 이내(예산은 항목별 자율구성 가능), 총 3개소 지원 가. (운영분야) 70,000천원 범위 내외 - 임대료 및 관리비 : 40,000천원X 1식 = 30,000천원(예시) - 홍보비 : 30,000천원 X 1식 = 30,000천원(예시) 나. (시설분야) : 130,000천원 범위 내외 ※ 첫해만 투입 (예시) - 공동결제, 배달시스템 구축 : 50,000천원 X 1식 = 50,000천원 * 지역화폐 연계 결재가능 하도록 운영 (지역화폐가맹점 필수 등록) - 인테리어 및 집기류 : 80,000천원 X 1식 = 80,000천원 ※ 지원사항은 신청서류(사업비 산출내역 등)를 검토하여 심사 시 변동될 수 있음. 다. 인력운영 - 고객센터 선정 대상 골목상권 상인회에 ‘골목상권 상인회 매니저’를 연계 선발·배치하여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골목상권 고객센터 운영인력 확보 - 고객센터 설치 이전 매니저를 위한 사무공간 마련(경상원 권역센터 근무 가능) - 골목상권 상인회 매니저 퇴사에 따른 공백발생 시 상인회가 직접 인력운영이 가능해야 함 |
□ 추진절차
○ 지역단체·상생협약·대학협업 공모
사업신청 | ⇒ | 선정심의 | ⇒ | 사업비교부 | ⇒ | 사업추진 | ⇒ | 성과보고 및 정산 |
4~5월 | 5월 | 5월~6월 | 6월~11월 | 11월~12월 |
* 사업추진 완료시 완료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성과보고 및 정산보고 필수
○ 고객센터 설치공모
시·군 공고 (’21년 4월) | ![]() | 신청서 접수 (’21년 4월) | ![]() | 서류 및 현장평가 (’21년 5월~6월) | ![]() | 지원대상 선정 (’21년 5월~6월) |
경기도·경상원 | 상인회 → 시·군 → 경상원 | 경기도·경상원 | 경기도·경상원 (심의·자문위원회) | |||
![]() | ||||||
최종 결과보고 (’22년 4월) | ![]() | 사업평가 (’22년 4월) | ![]() | 사업비 교부 및 사업추진 (’21년 9월~ ’22년 3월) | ![]() | 시설구축(용역입찰) (’21년 7월~9월) |
경기도·경상원 | 시·군, 경상원 |
Ⅱ | 신청절차 |
□ 기간
○ 공고기간 : ’21년 4월 8일(목)~ ’21년 5월 13일(목)
○ 접수기간 : ’21년 5월 3일(월)~ ’21년 5월 13일(목)
□ 제출서류
○ 지역단체 협업공모·상생협약 체결공모·대학협업공모
단계 | 지역단체 협업공모 | 상생협약 체결공모 | 대학협업공모 | |
필수 | 공통 | · 사업신청서 1부[첨부1] · 사업참여 동의서 1부[첨부2] | · 사업신청서 1부[첨부5] · 사업참여 동의서 1부[첨부6] | · 사업신청서 1부[첨부10] · 사업계획서 1부[첨부11] |
추가 | · 지역단체 소개서[첨부3] · 사업계획서 1부[첨부4] · 지역단체 고유번호증사본 | · 상생협약 체결목록[첨부7] · 상생협약서[첨부8] · 사업계획서 1부[첨부9] | · 지역대학 및 참여 학과 소개서 (양식 자유) | |
선정 후 | · 사업비 집행계획 및 교부신청서 1부(사업계획서 산출내역 근거자료 제출 필요) · 통장사본 1부(사업비 지급용 신규발급 통장) · 청렴이행서약서 1부 | |||
결과보고 | · 사업결과보고서(증빙사진, 파일 등 산출물 포함) 1부 · 사업정산보고서 및 지출증빙자료* 각 1부 * 전자세금계산서, 영수증, 지역화폐 지급 증빙 등 포함 · 사업변경신청서 1부(필요시) |
○ 골목상권 고객센터 설치 공모
단계 | 골목상권 고객센터 설치 공모 | ||
필수 | 공통 | · 사업신청서 1부 [첨부12] · 사업참가 동의서 1부 [첨부13] · 사업계획서 1부 [첨부14] | · 사업비산출내역서 1부 [첨부15] · 사업자등록증 · 고유번호증 |
추가 | · 빈 점포 및 시군 공공건물 사용 확인서(매매 및 임대차 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증빙자료) · 시·군 사업지원 확약서 [첨부16] · 골목상권 상인회 매니저 신청서 [첨부17-1~17-3] *신청예정 상인회 해당 · 골목상권 상인회 매니저 신청서 [첨부17-4~17-5] * ’21년 매니저 신청 상인회 해당 · 골목상권 상인회 매니저 지원 시군 사업비 부담 확약서 [첨부17-6] ·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첨부17-7] · 회비 납부증빙서류 [첨부18] 및 통장입금내역서 | ||
선정 후 | · 자문위원회 심사 후 수정 등 요청사항이 있을 시 변경 사업계획서 1부 · 사업비 교부신청서 1부(사업계획서 산출내역 근거자료 제출 필요) · 통장사본 1부(사업비 지급용 신규발급 통장) | ||
결과보고 | · 사업결과보고서(증빙사진, 파일 등 산출물 포함) 1부 · 사업정산보고서 및 지출증빙자료* 각 1부 * 전자세금계산서, 영수증, 지역화폐 지급 증빙 등 포함 · 사업변경신청서 1부(필요시) |
□신청절차
가. 지역단체 협업공모·상생협약 체결공모·대학협업공모
○ 상인회(신청) ⇒ 경상원(서류접수)
나. 고객센터 설치공모
○ 상인회(신청) ⇒ 시·군(신청서 검토/신청)⇒ 경상원(서류접수) ⇒ 경상원(서류심사)
⇒ 도·경상원(현장평가) ⇒ 도·경상원(심사위 개최, PPT 발표 등)
- 빈 점포(상인회 소유·임대 등) 및 시군 소유 등 공공건물 활용
* 빈 점포 및 시군 소유 공공건물 등 최대 2년간 무상사용 가능한 공간제공 시 가점 부여
- 지역화폐 및 배달특급 가맹점, 골목형상점가 편입여부 등 연계효과 고려
* 「2021년 경기도 규제합리화 종합계획」에 따른 1등급 규제지역 가점 부여
절차 | 사업 신청 | 시·군 검토 | 접수 처리 | 선정 절차 | ||||||
추진 내용 |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신청 | ➡ | ・시·군 검토 ・골목상권 상인회 매니저 신청 (사업비 부담 확약서 작성) ・사업신청 | ➡ | ・제출 사업계획 및 서류 검토 ・선정절차 추진 | ➡ | ・서류 및 현장평가 ・최종심의(PPT) | |||
비고 | 상인회→시·군 | 시·군→경상원 | 경상원 | 경기도·경상원 | ||||||
Ⅲ | 선정방법 |
□ 선정방법
○심의위원 : 외부전문가, 경기도 및 시군 및 경상원 담당팀장 등 7인 이내 구성
○심의방식 : 서류심사 및 대면발표 평가(고객센터 공모는 서류-현장심사-최종심의)
○ 심의방법 :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상인회 대표(회장, 실무자 또는 상인회원)가 사업
설명 후 평가(사업설명 및 질의응답)
□ 선정기준 * 노후상가, 희망상권 프로젝트 선정 상인회는 지원제외
① 지역단체 협업공모: 사업타당성, 적합성, 예산 및 참여 협업단체의 적절성 등
심의항목 | 내용 |
사업 타당성·적합성, 공모 취지와 부합성 | 협업 사업내용의 적절성, 제시된 계획의 실현 가능성 |
사업의 추진력 |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추진체계 명확성, 사업 추진계획 타당성 |
예산 적절성 | 사업비 산출내역의 적절성과 구체성 |
참여 협업단체 구성의 적정성 | 협업에 참여하는 지역단체 구성의 적정성 |
상생효과 | 협업사업 수행을 위한 역할분담 및 구체적 성과 도출 가능 정도 |
가점 | 「2021년 경기도 규제합리화 종합계획」에 따른 1등급 규제지역(11개 시·군) |
* 동점일 경우 위 표의 항목 순으로 선정 |
② 상생협약 체결공모 : 사업타당성, 사업효과성, 상생기여도, 상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심의항목 | 내 용 |
사업타당성 | 장기적으로 안정된 상가 추진의 적정여부 판단 |
사업효과성 | 임대료 안정 등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또는 억제효과 확산 |
상생기여도(정량평가) | 제출한 평균 협약 기간과 제출한 평균 임대료 인상율을 합한 평균 점수 |
기타 | 기타 상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가점 | 「2021년 경기도 규제합리화 종합계획」에 따른 1등급 규제지역(11개 시·군) |
* 동점일 경우 위 표의 항목 순으로 선정 |
심의항목 | 내용 | |
사업계획 적절성과 구체성 | 적절성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었는가 ? |
구체성 | 사업계획이 실현가능성 있게 구체적으로 작성되었는가 ? | |
추진역량 | 추진의지 | 대학 및 상인회는 사업추진에 충분한 의지를 갖고 있는가 ? |
추진체계 | 사업추진체계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었는가? | |
예산계획 | 타당성 | 예산항목이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타당하게 구성되었는가? |
적정성 | 항목별 예산규모가 적정하게 산출되었는가? | |
협업추진 | 협업정도 | 사업 참여학생과 상권공동체의 협업활동이 충분히 포함되었는가? |
협업효과 | 협업과정이 상인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가? | |
기대성과 | 상권활성화 | 사업내용이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가? |
지속가능성 | 사업성과의 지속적 파급효과가 가능한가? | |
가점 | 「2021년 경기도 규제합리화 종합계획」에 따른 1등급 규제지역(11개 시·군) | |
* 동점일 경우 위 표의 항목 순으로 선정 |
③ 대학협업공모 : 사업계획 적절성과 구체성, 추진역량, 예산계획, 협업추진 등
④ 고객센터 설치공모
○(평가방법) 서류심사(요건검토) 및 현장평가(현장라운딩), 심의위원회(PPT발표)
- 현장평가는 현장 라운딩을 통해 상인회 및 고객센터 운영 장소 등을 확인하고
현장평가 당일 PPT 발표를 통해 심의위원회 동시 진행
- PPT 발표는 신청상권 상인회가 직접발표, 평가는 시군 및 상인회가 준비
- PPT 발표(30분) : 발표 10분, 질의응답 20분/ 현장평가(30분) : 현장라운딩
○(선정기준) 총점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 선정
접수현황 | 1배수 미만 접수 | 1배수 접수 | 1배수 이상 접수 |
선정여부 | 미 선정 / 재공고 | 적부심사를 통해 선정 | 60점 이상 고득점 순으로 선정 |
○ (접수별 선정계획) 서류접수 미달 시 재공고
○(서류심사)기초적인 자격요건파악 및사업계획서 검토를 통한 타당성 확인
구분 | 배점 | 참여자격(제출서류) 및 가점사항 등 확인 | |
요건검토 | 충족/ 미충족 | 공통 제출서류 | 골목상권 상인회 매니저 관련 서류 |
사업신청서 | 골목상권 상인회 매니저 신청서 골목상권 상인회 매니저 사업비 부담확약서 | ||
사업참여 동의서 | |||
사업계획서 | |||
빈 점포 및 시군 공공건물 사용 확인서 (매매 및 임대차 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증빙자료) |
○ 현장평가 및 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 구성)5명 내외 (외부 전문가 3명, 경기도, 경상원 각 1명)
-(대상선정) 현장 라운딩 및 심의위원회(PPT발표)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심의항목 | 내 용 |
지원 적합성 | - 빈 점포 및 시·군구 소유 공공건물을 활용한 고객센터 운영방안이 적절한가? 골목상권 상인회 매니저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가? 골목상권 상인회 매니저 부재 시 운영할 인력을 상인회가 보유하고 있는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능력 향상방안(회계준칙 준수, 문서작성, 지출기안, 집행 등)을 갖추었는가? |
지자체 협조 | 고객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홍보, 성과유지, 사후관리, 운영지원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협조 방안을 갖추고 있는가? (최소 2년 이상) |
사업의 타당성 | - 사업목표가 적합하고 사업방향에 맞게 제시 되었는가? 사업계획이 충실하고 구체적으로 제시 되었는가? 목표와 사업계획의 내용이 가간 내 실현 가능한가? 사업비 산출내역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가? 사업종료 후 사후 관리에 관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 되었는가? |
사업의 효과성 | - 골목형상점가 편입 가능성, 배달특급 활용 및 가맹점 등록 증가 가능성 등이 있는가? 고객센터를 통한 사회(공동체 활성화, 주민참여), 경제(일자리 및 소득창출), 문화(문화적 자부심 고양, 삶의질 향상)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가? |
지속가능성 | - 직접비 지원 종료 이후 고객센터 지속적 유지를 위한 추진방안 및 계획이 있는가? - 지속적인 고객센터 운영을 위한 상인회의 결속력과 자생력을 갖추었는가? 고객센터 지속운영을 위한 자금 조달 방안(상인회비 납부율 증대 방안 등)을 가지고 있는가? |
가점 | - 빈 점포 및 시군 소유 공공건물 등 고객센터 운영기간(최대 2년)동안 무상사용 가능한 공간제공 「2021년 경기도 규제합리화 종합계획」에 따른 1등급 규제지역(11개 시·군) |
※ 동점일 경우 상기 표의 항목 순으로 선정
- 선정 후 자문위원회를 통한 내용 반영한 수정사업계획서 승인 후 지급
□ 추진일정
서류접수 (경상원) | ⇛ | 심의위원회 (전문가, 道·경상원 등) | ⇛ | 사업비 교부 (선정상인회) | ⇛ | 사업추진 (선정상인회) |
’21년 4월 ~ 5월 | ’21년 5월 ~ 6월 | ’21년 6월 | ’21년 6월 ~ ’21. 11월 ’21년 6월 ~ ’22. 3월(고객센터) | |||
지원신청서 등 기본서류 제출 확인 | - 사업계획 및 추진역량, 기대성과 등 서류 및 대면심사 후 선정 | - 사업비 교부 | 사업추진 |
* 사업신청 결과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Ⅳ | 사업문의 및 접수처 |
□ 사업문의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종합상담 콜센터 ☎ 1600-8001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북동센터☎ 031-515-8662, 8667
□ 접수방법
○ 지역단체·상생협약·대학협업 : 북동센터로 우편(마감일 소인분까지) 및 방문 접수
※ 주소 (우12097)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1로 55번길10, 삼성홈타워 4층
○ 고객센터 설치·운영공모 : 각 지자체 시·군을 통해 공문으로 서류접수
※ 붙임 파일 지자체 담당자 연락처 참조
V | 기타사항 |
□ 유의사항
○ 지역단체 및 상생협약체결, 지역단체협업 공모에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중복 선정은 불가
○ 다른 사업의 보조행사나 축제참여 사업보조비로는 사용 불가함
○ 사업계획서에 사업비 사용계획을 명확히 작성해야 함
○ 반드시 사업기간 내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해야 함
○ 사업비 지출 관리 용이함을 위해 사업비 교부를 위한 신규 통장 발급 필요
※ 사업참여 제한 지역단체 및 제외사업
구 분 | 사업참여 제한 지역단체 및 사업 |
제외 단체 | ➀ 친목 단체(비공식 조직) 나 종교활동이나 정치활동을 하는 단체 ➁ 보조금 횡령으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 ➂ 집행잔액 등 도·시군 반납보조금 미반납, 국세, 지방세 미납중인 단체 |
제외 사업 | ➀ 동일(유사) 사업으로 중앙부처,시ㆍ구에서 지원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사업 ➁ 공모주제와 연관성이 낮거나 단체(법인) 설립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사업 ➂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 또는 반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➃ 사실상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 상생협약 체결기준
상생협약 체결 기준 |
· 상생협약이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준수 합의 수준 가능 [참조] · 상권 내 임대인 10인 미만일 경우 전체 회원의 10% 이상의 임대인과 상생협약을 맺은 경우 지원 가능 (예시) 회원수 32명인 경우 4명 이상의 임대인과 상인이 상생협약 체결 |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내용에 위배 되거나,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기재․누락한 경우 금액 환수,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나 각종 증빙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추가 지원자 선정 및 공고 시 지원 배제
○ 고객센터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골목상권상인회는 채용된 매니저의 업무내용,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운영하고, 근로조건을 위반하거나 채용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지원 중단 및 환수조치 할 수 있음
○ 사업계획서에는 사업비 사용계획을 명확히 작성해야 함
○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필수
○ 사업비 지출 관리 용이함을 위해 사업비 교부를 위한 신규 통장 발급 필요
< 선정취소 사유 > |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자가 사업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 하거나 채무 불이행 규제 중인 경우 정부 지원사업 참여제한 제재 중인 자가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시·군 지자체 비용 매칭 불가능한 경우 제출한 서류에 허위기재 사항 발견되는 경우 기타 그 밖에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
○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 할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2021년 4월 8일
경기도지사
Ⅰ |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지역단체와 임대인 등 다양한 사회주체가 참여하는 공동체 협업 자율사업을통한 공동체 능력 함양 및 골목상권 활성화
연번 | 사업명 | 사업개요 | 신청기간 | 비고 |
① | 지역단체 협업공모 | ○ 사업기간 : ’21년 4월 ~ 11월 ○ 신청대상 : 기조직된 골목상권 305개소(지역단체참여) ○ 지원규모 : 최대 20,000천원 / 10개소 ○ 지원내용 : 골목상권-지역단체 협업사업 지원 | 공고일 ~ ’21.5.13 | |
② | 상생협약 체결공모 | ○ 사업기간 : ’21년 4월 ~ 11월 ○ 신청대상 : 기조직된 골목상권 305개소 (임대인 10인 이상 상생협약) ○ 지원규모 : 최대 20,000천원 / 10개소 ○ 지원내용 : 상생협약을 체결한 공동체 자율사업 | 공고일 ~ ’21.5.13. | |
③ | 대학협업 사업공모 | ○ 사업기간 : ’21년 4월 ~ 11월 ○ 신청대상 : 기조직된 골목상권 305개소(지역대학참여) ○ 지원규모 : 최대 20,000천원 / 10개소 ○ 지원내용 : 골목상권-지역대학 협업사업 지원 | 공고일 ’21.5.13. | |
④ | 고객센터 설치공모 | ○ 사업기간 : ’21년 6월 ~ ’22년 3월 ○ 신청대상 : 기조직된 골목상권 305개소 ○ 지원규모 : 상인회당 200,000천원 / 3개소 ○ 지원내용 : 골목상권 내 상품 판매, 유통(배달) 공동지원 | 공고일 ~ ’21.5.13. |
□ 사업목록
□ 지원대상 : 2019~2020년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사업으로 조직된 상인회 305개소
① 지역단체 협업공모 : 기 조직된 상인회 305개소가 지역단체와 협업하여 신청
② 상생협약 체결공모 : 기 조직된 상인회 305개소가 상생협약을 통해 신청
③ 대학협업 사업공모 : 도내 지역대학이 기 조직된 상인회 305개소와 협업하여 신청
※ 참여 가능학과 : 예술, 영상, 광고, 디자인, 식품, 관광, 경영 등 상권활성화 연계 가능 학과
④ 고객센터 설치공모 : 기 조직된 골목상권 305개소 중 골목상권 상인회 매니저를 수혜받고 있거나 신청 예정 상인회가 시·군을 통해 신청
< 참가자격 > ○ 빈 점포 및 시군 소유 공공건물 등 고객센터로 활용 가능한 공간 마련 ○ 경기도 골목상권 조직화 2·3년차 상인회 ○ 고객센터 설치를 통해 골목상권 대표 음식과 상품의 공동진열, 구매·포장·배달 및 고객쉼터 활용 등을 추진·운영하고자 하는 상인회 ○ 고객센터 운영은‘골목상권 상인회 매니저’지원사업 매칭을 통해추진예정 월 인건비250만원 지원 이외, 4대사회보험, 출장비, 초과근무수당, 연차수당 등제 수당을 상인회 자체 지급 가능하여야 함. - 반드시 골목상권 상인회 매니저 수혜 받고 있거나 신청 예정 상인회이어야함. - 골목상권 상인회 매니저 신청 시 지자체 매칭 비용 부담 확약서 필수 제출 < 지원조건 > ○ 개소 후 최소 2개년 간 지속관리에 대한 확약(시군·상인회) - 자금조달 계획, 홍보·활성화 지원, 성과유지, 사후관리 방안 등 사업계획 포함 - 고객센터 운영에 따른 수익금 배분은 도·시군·상인회 합의에 의하여 결정 < 신청제외 > ○ ’19~’21년 노후상가거리, 희망상권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참여하고 있는 상인회 |
□ 지원내용
① 지역단체 협업공모 : 골목상권과 지역단체가 협업하여 진행하는 자율사업 지원
② 상생협약 체결공모 : 임대인 10인 이상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골목상권별 자율사업 지원
③ 대학협업 사업공모 : 지역대학학생들이 골목상권이 협업하여 진행하는 자율사업 지원
④ 고객센터 설치공모 : 골목상권 개별점포를 위한 공동판매·유통·배달을 통합 지원
※ 사업예시
구분 | 사업비 | 사업예시 |
지역단체 협업공모 | 20,000천원 × 10개소 | - 골목상권·지역단체 협업 마케팅 축제 - 지역단체 협업 봉사활동(가정의 달 행사, 김치 담그기 행사, 연탄나르기 행사, 독거노인 도시락배달 등) -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공동택배함 설치, 상권 내 쉼터조성 등) |
상생협약 체결공모 | 20,000천원 × 10개소 | -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조성 프로젝트(음식물 섭취 가능한 테이블 비치 등) - 상권 투어 및 마케팅 접목 사업(스템프 등) - 초중고 학생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 |
대학협업 | 20,000천원 × 10개소 | - 상인회 굿즈 제작, 홍보용품 제작 상인회 통합로고 제작, 홍보영상 제작 레시피 및 메뉴개발, 간판디자인 등 라디오방송, 인스타그램, 유투브 등 뉴미디어 플랫폼 활용 홍보 |
고객센터 설치공모 | 200,000천원 × 3개소 | (지원계획) 고객센터 시설구축비·운영비 및 인력지원(상인회 매니저 활용) - 1년차 : 시설비 및 운영비(2억원, 도비100%) *추가사업비 시군부담 가능 ※ 시설비(인테리어 및 집기류, 130백만원) / 운영비(임대·관리비, 홍보비 70백만원) 2년차 : 1년차 운영비(도비50%, 시군비50%) 및 신규 고객센터 구축비 * 고객센터 설치사업 예산․운영은 예산확보 상황 및 향후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 주요기능 > 가. (공동판매·유통기능) 골목상권의 대표 음식과 상품 공동진열, 구매·포장·배달이 모두가능 ⇒ 대형마트 푸드 코트 유사 나. (고객센터기능) 고객쉼터 활용, 배달음식 섭취 ⇒ 전통시장 고객센터 유사 < 상인회별 지원내용 > : 상인회당 2억원 이내(예산은 항목별 자율구성 가능), 총 3개소 지원 가. (운영분야) 70,000천원 범위 내외 - 임대료 및 관리비 : 40,000천원X 1식 = 30,000천원(예시) - 홍보비 : 30,000천원 X 1식 = 30,000천원(예시) 나. (시설분야) : 130,000천원 범위 내외 ※ 첫해만 투입 (예시) - 공동결제, 배달시스템 구축 : 50,000천원 X 1식 = 50,000천원 * 지역화폐 연계 결재가능 하도록 운영 (지역화폐가맹점 필수 등록) - 인테리어 및 집기류 : 80,000천원 X 1식 = 80,000천원 ※ 지원사항은 신청서류(사업비 산출내역 등)를 검토하여 심사 시 변동될 수 있음. 다. 인력운영 - 고객센터 선정 대상 골목상권 상인회에 ‘골목상권 상인회 매니저’를 연계 선발·배치하여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골목상권 고객센터 운영인력 확보 - 고객센터 설치 이전 매니저를 위한 사무공간 마련(경상원 권역센터 근무 가능) - 골목상권 상인회 매니저 퇴사에 따른 공백발생 시 상인회가 직접 인력운영이 가능해야 함 |
□ 추진절차
○ 지역단체·상생협약·대학협업 공모
사업신청 | ⇒ | 선정심의 | ⇒ | 사업비교부 | ⇒ | 사업추진 | ⇒ | 성과보고 및 정산 |
4~5월 | 5월 | 5월~6월 | 6월~11월 | 11월~12월 |
* 사업추진 완료시 완료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성과보고 및 정산보고 필수
○ 고객센터 설치공모
시·군 공고 (’21년 4월) | ![]() | 신청서 접수 (’21년 4월) | ![]() | 서류 및 현장평가 (’21년 5월~6월) | ![]() | 지원대상 선정 (’21년 5월~6월) |
경기도·경상원 | 상인회 → 시·군 → 경상원 | 경기도·경상원 | 경기도·경상원 (심의·자문위원회) | |||
![]() | ||||||
최종 결과보고 (’22년 4월) | ![]() | 사업평가 (’22년 4월) | ![]() | 사업비 교부 및 사업추진 (’21년 9월~ ’22년 3월) | ![]() | 시설구축(용역입찰) (’21년 7월~9월) |
경기도·경상원 | 시·군, 경상원 |
Ⅱ | 신청절차 |
□ 기간
○ 공고기간 : ’21년 4월 8일(목)~ ’21년 5월 13일(목)
○ 접수기간 : ’21년 5월 3일(월)~ ’21년 5월 13일(목)
□ 제출서류
○ 지역단체 협업공모·상생협약 체결공모·대학협업공모
단계 | 지역단체 협업공모 | 상생협약 체결공모 | 대학협업공모 | |
필수 | 공통 | · 사업신청서 1부[첨부1] · 사업참여 동의서 1부[첨부2] | · 사업신청서 1부[첨부5] · 사업참여 동의서 1부[첨부6] | · 사업신청서 1부[첨부10] · 사업계획서 1부[첨부11] |
추가 | · 지역단체 소개서[첨부3] · 사업계획서 1부[첨부4] · 지역단체 고유번호증사본 | · 상생협약 체결목록[첨부7] · 상생협약서[첨부8] · 사업계획서 1부[첨부9] | · 지역대학 및 참여 학과 소개서 (양식 자유) | |
선정 후 | · 사업비 집행계획 및 교부신청서 1부(사업계획서 산출내역 근거자료 제출 필요) · 통장사본 1부(사업비 지급용 신규발급 통장) · 청렴이행서약서 1부 | |||
결과보고 | · 사업결과보고서(증빙사진, 파일 등 산출물 포함) 1부 · 사업정산보고서 및 지출증빙자료* 각 1부 * 전자세금계산서, 영수증, 지역화폐 지급 증빙 등 포함 · 사업변경신청서 1부(필요시) |
○ 골목상권 고객센터 설치 공모
단계 | 골목상권 고객센터 설치 공모 | ||
필수 | 공통 | · 사업신청서 1부 [첨부12] · 사업참가 동의서 1부 [첨부13] · 사업계획서 1부 [첨부14] | · 사업비산출내역서 1부 [첨부15] · 사업자등록증 · 고유번호증 |
추가 | · 빈 점포 및 시군 공공건물 사용 확인서(매매 및 임대차 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증빙자료) · 시·군 사업지원 확약서 [첨부16] · 골목상권 상인회 매니저 신청서 [첨부17-1~17-3] *신청예정 상인회 해당 · 골목상권 상인회 매니저 신청서 [첨부17-4~17-5] * ’21년 매니저 신청 상인회 해당 · 골목상권 상인회 매니저 지원 시군 사업비 부담 확약서 [첨부17-6] ·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첨부17-7] · 회비 납부증빙서류 [첨부18] 및 통장입금내역서 | ||
선정 후 | · 자문위원회 심사 후 수정 등 요청사항이 있을 시 변경 사업계획서 1부 · 사업비 교부신청서 1부(사업계획서 산출내역 근거자료 제출 필요) · 통장사본 1부(사업비 지급용 신규발급 통장) | ||
결과보고 | · 사업결과보고서(증빙사진, 파일 등 산출물 포함) 1부 · 사업정산보고서 및 지출증빙자료* 각 1부 * 전자세금계산서, 영수증, 지역화폐 지급 증빙 등 포함 · 사업변경신청서 1부(필요시) |
□신청절차
가. 지역단체 협업공모·상생협약 체결공모·대학협업공모
○ 상인회(신청) ⇒ 경상원(서류접수)
나. 고객센터 설치공모
○ 상인회(신청) ⇒ 시·군(신청서 검토/신청)⇒ 경상원(서류접수) ⇒ 경상원(서류심사)
⇒ 도·경상원(현장평가) ⇒ 도·경상원(심사위 개최, PPT 발표 등)
- 빈 점포(상인회 소유·임대 등) 및 시군 소유 등 공공건물 활용
* 빈 점포 및 시군 소유 공공건물 등 최대 2년간 무상사용 가능한 공간제공 시 가점 부여
- 지역화폐 및 배달특급 가맹점, 골목형상점가 편입여부 등 연계효과 고려
* 「2021년 경기도 규제합리화 종합계획」에 따른 1등급 규제지역 가점 부여
절차 | 사업 신청 | 시·군 검토 | 접수 처리 | 선정 절차 | ||||||
추진 내용 |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신청 | ➡ | ・시·군 검토 ・골목상권 상인회 매니저 신청 (사업비 부담 확약서 작성) ・사업신청 | ➡ | ・제출 사업계획 및 서류 검토 ・선정절차 추진 | ➡ | ・서류 및 현장평가 ・최종심의(PPT) | |||
비고 | 상인회→시·군 | 시·군→경상원 | 경상원 | 경기도·경상원 | ||||||
Ⅲ | 선정방법 |
□ 선정방법
○심의위원 : 외부전문가, 경기도 및 시군 및 경상원 담당팀장 등 7인 이내 구성
○심의방식 : 서류심사 및 대면발표 평가(고객센터 공모는 서류-현장심사-최종심의)
○ 심의방법 :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상인회 대표(회장, 실무자 또는 상인회원)가 사업
설명 후 평가(사업설명 및 질의응답)
□ 선정기준 * 노후상가, 희망상권 프로젝트 선정 상인회는 지원제외
① 지역단체 협업공모: 사업타당성, 적합성, 예산 및 참여 협업단체의 적절성 등
심의항목 | 내용 |
사업 타당성·적합성, 공모 취지와 부합성 | 협업 사업내용의 적절성, 제시된 계획의 실현 가능성 |
사업의 추진력 |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추진체계 명확성, 사업 추진계획 타당성 |
예산 적절성 | 사업비 산출내역의 적절성과 구체성 |
참여 협업단체 구성의 적정성 | 협업에 참여하는 지역단체 구성의 적정성 |
상생효과 | 협업사업 수행을 위한 역할분담 및 구체적 성과 도출 가능 정도 |
가점 | 「2021년 경기도 규제합리화 종합계획」에 따른 1등급 규제지역(11개 시·군) |
* 동점일 경우 위 표의 항목 순으로 선정 |
② 상생협약 체결공모 : 사업타당성, 사업효과성, 상생기여도, 상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심의항목 | 내 용 |
사업타당성 | 장기적으로 안정된 상가 추진의 적정여부 판단 |
사업효과성 | 임대료 안정 등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또는 억제효과 확산 |
상생기여도(정량평가) | 제출한 평균 협약 기간과 제출한 평균 임대료 인상율을 합한 평균 점수 |
기타 | 기타 상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가점 | 「2021년 경기도 규제합리화 종합계획」에 따른 1등급 규제지역(11개 시·군) |
* 동점일 경우 위 표의 항목 순으로 선정 |
심의항목 | 내용 | |
사업계획 적절성과 구체성 | 적절성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었는가 ? |
구체성 | 사업계획이 실현가능성 있게 구체적으로 작성되었는가 ? | |
추진역량 | 추진의지 | 대학 및 상인회는 사업추진에 충분한 의지를 갖고 있는가 ? |
추진체계 | 사업추진체계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었는가? | |
예산계획 | 타당성 | 예산항목이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타당하게 구성되었는가? |
적정성 | 항목별 예산규모가 적정하게 산출되었는가? | |
협업추진 | 협업정도 | 사업 참여학생과 상권공동체의 협업활동이 충분히 포함되었는가? |
협업효과 | 협업과정이 상인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가? | |
기대성과 | 상권활성화 | 사업내용이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가? |
지속가능성 | 사업성과의 지속적 파급효과가 가능한가? | |
가점 | 「2021년 경기도 규제합리화 종합계획」에 따른 1등급 규제지역(11개 시·군) | |
* 동점일 경우 위 표의 항목 순으로 선정 |
③ 대학협업공모 : 사업계획 적절성과 구체성, 추진역량, 예산계획, 협업추진 등
④ 고객센터 설치공모
○(평가방법) 서류심사(요건검토) 및 현장평가(현장라운딩), 심의위원회(PPT발표)
- 현장평가는 현장 라운딩을 통해 상인회 및 고객센터 운영 장소 등을 확인하고
현장평가 당일 PPT 발표를 통해 심의위원회 동시 진행
- PPT 발표는 신청상권 상인회가 직접발표, 평가는 시군 및 상인회가 준비
- PPT 발표(30분) : 발표 10분, 질의응답 20분/ 현장평가(30분) : 현장라운딩
○(선정기준) 총점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 선정
접수현황 | 1배수 미만 접수 | 1배수 접수 | 1배수 이상 접수 |
선정여부 | 미 선정 / 재공고 | 적부심사를 통해 선정 | 60점 이상 고득점 순으로 선정 |
○ (접수별 선정계획) 서류접수 미달 시 재공고
○(서류심사)기초적인 자격요건파악 및사업계획서 검토를 통한 타당성 확인
구분 | 배점 | 참여자격(제출서류) 및 가점사항 등 확인 | |
요건검토 | 충족/ 미충족 | 공통 제출서류 | 골목상권 상인회 매니저 관련 서류 |
사업신청서 | 골목상권 상인회 매니저 신청서 골목상권 상인회 매니저 사업비 부담확약서 | ||
사업참여 동의서 | |||
사업계획서 | |||
빈 점포 및 시군 공공건물 사용 확인서 (매매 및 임대차 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증빙자료) |
○ 현장평가 및 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 구성)5명 내외 (외부 전문가 3명, 경기도, 경상원 각 1명)
-(대상선정) 현장 라운딩 및 심의위원회(PPT발표)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심의항목 | 내 용 |
지원 적합성 | - 빈 점포 및 시·군구 소유 공공건물을 활용한 고객센터 운영방안이 적절한가? 골목상권 상인회 매니저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가? 골목상권 상인회 매니저 부재 시 운영할 인력을 상인회가 보유하고 있는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능력 향상방안(회계준칙 준수, 문서작성, 지출기안, 집행 등)을 갖추었는가? |
지자체 협조 | 고객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홍보, 성과유지, 사후관리, 운영지원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협조 방안을 갖추고 있는가? (최소 2년 이상) |
사업의 타당성 | - 사업목표가 적합하고 사업방향에 맞게 제시 되었는가? 사업계획이 충실하고 구체적으로 제시 되었는가? 목표와 사업계획의 내용이 가간 내 실현 가능한가? 사업비 산출내역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가? 사업종료 후 사후 관리에 관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 되었는가? |
사업의 효과성 | - 골목형상점가 편입 가능성, 배달특급 활용 및 가맹점 등록 증가 가능성 등이 있는가? 고객센터를 통한 사회(공동체 활성화, 주민참여), 경제(일자리 및 소득창출), 문화(문화적 자부심 고양, 삶의질 향상)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가? |
지속가능성 | - 직접비 지원 종료 이후 고객센터 지속적 유지를 위한 추진방안 및 계획이 있는가? - 지속적인 고객센터 운영을 위한 상인회의 결속력과 자생력을 갖추었는가? 고객센터 지속운영을 위한 자금 조달 방안(상인회비 납부율 증대 방안 등)을 가지고 있는가? |
가점 | - 빈 점포 및 시군 소유 공공건물 등 고객센터 운영기간(최대 2년)동안 무상사용 가능한 공간제공 「2021년 경기도 규제합리화 종합계획」에 따른 1등급 규제지역(11개 시·군) |
※ 동점일 경우 상기 표의 항목 순으로 선정
- 선정 후 자문위원회를 통한 내용 반영한 수정사업계획서 승인 후 지급
□ 추진일정
서류접수 (경상원) | ⇛ | 심의위원회 (전문가, 道·경상원 등) | ⇛ | 사업비 교부 (선정상인회) | ⇛ | 사업추진 (선정상인회) |
’21년 4월 ~ 5월 | ’21년 5월 ~ 6월 | ’21년 6월 | ’21년 6월 ~ ’21. 11월 ’21년 6월 ~ ’22. 3월(고객센터) | |||
지원신청서 등 기본서류 제출 확인 | - 사업계획 및 추진역량, 기대성과 등 서류 및 대면심사 후 선정 | - 사업비 교부 | 사업추진 |
* 사업신청 결과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Ⅳ | 사업문의 및 접수처 |
□ 사업문의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종합상담 콜센터 ☎ 1600-8001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북동센터☎ 031-515-8662, 8667
□ 접수방법
○ 지역단체·상생협약·대학협업 : 북동센터로 우편(마감일 소인분까지) 및 방문 접수
※ 주소 (우12097)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1로 55번길10, 삼성홈타워 4층
○ 고객센터 설치·운영공모 : 각 지자체 시·군을 통해 공문으로 서류접수
※ 붙임 파일 지자체 담당자 연락처 참조
V | 기타사항 |
□ 유의사항
○ 지역단체 및 상생협약체결, 지역단체협업 공모에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중복 선정은 불가
○ 다른 사업의 보조행사나 축제참여 사업보조비로는 사용 불가함
○ 사업계획서에 사업비 사용계획을 명확히 작성해야 함
○ 반드시 사업기간 내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해야 함
○ 사업비 지출 관리 용이함을 위해 사업비 교부를 위한 신규 통장 발급 필요
※ 사업참여 제한 지역단체 및 제외사업
구 분 | 사업참여 제한 지역단체 및 사업 |
제외 단체 | ➀ 친목 단체(비공식 조직) 나 종교활동이나 정치활동을 하는 단체 ➁ 보조금 횡령으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 ➂ 집행잔액 등 도·시군 반납보조금 미반납, 국세, 지방세 미납중인 단체 |
제외 사업 | ➀ 동일(유사) 사업으로 중앙부처,시ㆍ구에서 지원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사업 ➁ 공모주제와 연관성이 낮거나 단체(법인) 설립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사업 ➂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 또는 반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➃ 사실상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 상생협약 체결기준
상생협약 체결 기준 |
· 상생협약이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준수 합의 수준 가능 [참조] · 상권 내 임대인 10인 미만일 경우 전체 회원의 10% 이상의 임대인과 상생협약을 맺은 경우 지원 가능 (예시) 회원수 32명인 경우 4명 이상의 임대인과 상인이 상생협약 체결 |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내용에 위배 되거나,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기재․누락한 경우 금액 환수,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나 각종 증빙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추가 지원자 선정 및 공고 시 지원 배제
○ 고객센터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골목상권상인회는 채용된 매니저의 업무내용,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운영하고, 근로조건을 위반하거나 채용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지원 중단 및 환수조치 할 수 있음
○ 사업계획서에는 사업비 사용계획을 명확히 작성해야 함
○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필수
○ 사업비 지출 관리 용이함을 위해 사업비 교부를 위한 신규 통장 발급 필요
< 선정취소 사유 > |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자가 사업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 하거나 채무 불이행 규제 중인 경우 정부 지원사업 참여제한 제재 중인 자가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시·군 지자체 비용 매칭 불가능한 경우 제출한 서류에 허위기재 사항 발견되는 경우 기타 그 밖에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
○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 할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