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문 > : 입사 4일 후 퇴사시 급여 문제입니다,
노무사님,
격일제 근로자 . 월급 280만원 . 근로 계약서 작성됨(3개월 수습).
입사일 : 6/20 첫 출근 , 6/24일 출근 안함(전화로 퇴사의사 밝힘)
이럴때 4대보험 및 급여 계산은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문의 드립니다.
월급/30일 일급 94,000원으로 일용직 신고(4대보험 신고x , 일용직 고용,산재 가입)
이렇게 처리해도 될까요?
< 답 변 > : 근로자가 입사 4일 후 퇴사한 경우 4일분의 임금을 지급해 주어야 되는지 여부 연관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귀 질문에서처럼 근로자가 6월 20일 입사하여 근무하다 6월 24일 4일만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그 4일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즉 4일*일급 94,000원의 방법으로 계산한 376,000원을 지급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입사한 경우 14일 이내에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등 4대보험 연관 신고를 하여야 되며, 또한 퇴직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상실신고를 하여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귀 질문의 경우에는 입사와 퇴직이 14일 이내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등 4대보험 연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첫댓글 네, 감사드립니다.